2008년 9월 21일 일요일

[요약] 주요헌재결정례(2007-10)

 

[요약] 주요헌재결정례(2007-10)

사건

번호

심판대상

결정

형식

결    정    요    지

2007.10.04,2006헌마648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 제2항 중 ‘휴직’에 관한 부분

각하(재판관 7 : 2의 의견)

▷청구인은 2004. 3.부터 육아휴직을 시작함으로써 이 사건 법률조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육아휴직기간 중 구 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의 자격이 유지되고 휴직 이전의 표준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건강보험료를 부담할 의무가 생겼으며, 이에 따라 건강보험료 중 100분의 50의 실질적인 부담자인 청구인은 육아휴직기간 중에도 매월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건강보험료 부담액이 누적되었으므로, 복직 후 건강보험료 징수가 이루어질 때 비로소 기본권침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휴직과 동시에 청구인의 기본권이 구체적·현실적으로 침해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 발생일로부터 1년이 훨씬 지나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 할 것이다.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사유”는 휴직을 시작할 때에 요건이 충족되지만, 그러한 요건충족상태와 그로 인한 건강보험료 부담관계는 휴직개시시에 1회적으로 발생하고 즉시 종료하는 것이 아니라 휴직개시시부터 휴직종료시까지 계속되므로, 그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청구인의 휴직개시시가 아니라 휴직종료시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조대현, 송두환의 반대의견)

2007.10.04,2005헌바7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2002. 3. 30. 법률 제6683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1항 제1호 부분, 제12조 2항 중 제5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는 부분

각하(재판관 7:2의 의견)(재판관 조대현,김종대의 반대의견-재판의 전제성 인정)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예비적 청구인 취소청구 부분은 제소기간이 경과하였기 때문에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과 관련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 대한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수 없어 부적법하다.

▷ 이 사건에서 당해사건의 주위적 청구는 행정처분에 대한 쟁송기간이 경과한 후에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한 것인바, 위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위헌이라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위헌이라고 하더라도 국회에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의하여 제정ㆍ공포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하자는 행정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당연무효 사유는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의 위헌여부에 따라 당해사건의 주위적 청구와 관련하여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였다.

2007.10.04,2005헌마1148

직업안정법제47조제1호중, 제19조제1항의“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을하고자하는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등록하여야하고”부분

각 하

▷이 사건에서 검사는 청구인에 대한 직업안정법 제46조 제1항 제2호 위반 사건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자 원심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서 그 적용법조를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으로 변경하였고, 법원은 청구인이 출석한 가운데 이를 허가하였는바, 청구인은 적어도 위 허가가 있은 때는 이 사건 규정이 현실적으로 자신에게 적용되고 있음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청구인은 위 공소장변경신청이 허가된 2005. 7. 6.로부터 90일 이내에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어야 할 것이나, 이 사건 청구는 2005. 11. 25.에서야 비로소 청구되었으므로 이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2007.10.25,

2006헌라5

① 피청구인들(대통령및정부)이 한·미 FTA 협상에 대한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전권대표를 임명하고 협상개시선언을 한 후 진행한 일련의 협상행위② 국회 및 국회의원에 대하여 한·미 FTA 협상의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부작위

각하(재판관 7 : 1의 의견)

▷조약의 체결·비준의 주체인 피청구인이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조약에 대하여 국회의 동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체결·비준하는 경우 국회의 조약에 대한 체결·비준 동의권이 침해되는 것이므로, 이를 다투는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는 국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달리 국회의 구성원인 국회의원이 국회의 권한침해를 주장하여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기 위하여는 이른바 ‘제3자 소송담당’이 허용되어야 한다. 그런데 현행법 체계 하에서는 권한쟁의심판에 있어 ‘제3자 소송담당’을 허용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으므로 국회의 구성원인 청구인들은 국회의 조약에 대한 체결·비준 동의권의 침해를 주장하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은 국회의 대내적인 관계에서 행사되고 침해될 수 있을 뿐 다른 국가기관과의 대외적인 관계에서는 침해될 수 없는 것이므로, 대통령 등 국회 이외의 국가기관과 사이에서는 권한침해의 직접적인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청구인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 없이 조약을 체결·비준하였다 하더라도 국회의 체결·비준 동의권이 침해될 수는 있어도 국회의원인 청구인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될 가능성은 없다.

▶나는 국회의원이 다른 국가기관에 의해 심의·표결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방해받는 경우에 적법하게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아직 정부가 국회에 문제가 된 조약의 체결 · 비준에 대한 동의안을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기된 것으로 이 경우에는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한에 어떠한 구체적인 침해가 발생했다거나, 현저한 침해의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가 각하되어야 한다는 다수의견의 결론에 동의한다.(이공현의 별개의견)

2007.10.25,

2005헌바68

구 군인연금법 제21조 제5항 제1호 중 ‘사학연금법 제3조의 학교기관’ 부분, 사학연금법 제32조 제1항 중 ‘군인’ 부분

합헌, 각 하

▷연금수급권의 성격상 급여의 구체적인 내용은 불변적인 것이 아니라, 국가의 재정, 다음세대의 부담정도, 사회정책적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는 것이므로, 연금제도에 대한 신뢰는 반드시 “퇴직 후에 현 제도 그대로의 연금액을 받는다.”는 데에 둘 수만은 없는 것이고, 또 연금수급자는 단순히 기존의 기준에 의하여 연금이 지속적으로 지급될 것이라는 기대 아래 소극적으로 연금을 지급받는 것일 뿐, 그러한 신뢰에 기하여 어떠한 적극적인 투자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보호해야 할 연금수급자의 신뢰의 가치는 그리 크지 않은 반면, 군인연금 재정의 파탄을 막고 군인연금 제도를 건실하게 유지하려는 공익적 가치는 긴급하고 또한 중요한 것이므로, 이 사건 정지조항이 헌법상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정지조항에 있어 그 내재적인 위임의 범위나 한계는 충분히 확정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정지조항이 헌법상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였다 할 수 없다.

▷퇴역연금 수급자가 사학기관으로부터 보수 기타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구 군인연금법 제21조 제5항 제2호 내지 제5호의 기관 등으로부터 보수 등을 지급받는 경우와 달리 퇴역연금의 전부의 지급을 정지하더라도, 이러한 차별에는 나름대로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헌법 제11조 제1항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청구인이 이 사건 합산조항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의한 것으로 변경한 2006. 2. 9.은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훨씬 지난 후이므로, 이 부분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 공무원연금제도사학연금제도는 보험의 대상이 서로 달라 각각 독립하여 운영되고 있기는 하지만 동일한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하나의 통일적인 제도로서 이들 사이에서 직종을 옮긴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사회보험의 관점에서 보면 적용법률이 달라질 뿐 퇴직이라는 사회적 위험이 발생한 것은 아니며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의 수급자가 학교기관의 교직원으로 재직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퇴직연금의 지급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위 조항이 기본권제한의 입법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없다.(헌재 2000. 6. 26. 98헌바106, 판례집 12-1, 833)

2007.10.25,

2005헌바96

민법 제406조 제1항 중 ‘이익을 받은 자’에 관한 부분

합헌(재판관 조대현의 한정위헌의견)

▷입법자가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수익자의 악의를 채권자취소권의 장애사유로 정하였고, 이에 따라 대법원수익자의 악의에 대한 입증책임을 채권자가 아니라 수익자에게 있다고 해석하고 있는 것은, 직접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채권자가 수익자의 악의를 입증하게 하는 것보다는 직접적인 거래의 당사자인 수익자가 스스로의 선의를 입증하는 것이 훨씬 용이한 위치에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서 그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전체적으로 상충되는 기본권들 사이에 합리적인 조화를 이루고 있고, 그 제한에 있어서도 적정한 비례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여지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채무자 및 수익자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이나 수익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라는 의미는 사해행위의 객관적 요건을 구비하였다는 것에 대한 인식, 즉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에 의하여 그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대법원도 이와 같은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 달리 법관의 자의적 해석의 위험성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민법 제406조를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감소시켜 채무초과로 되는 한도나 수익자·전득자가 받은 이익의 한도를 넘어서 적용하는 것은 채무자의 재산처분권과 수익자·전득자의 재산권을 필요한 한도를 넘어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어서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반된다.(조대현의 한정위헌의견)

2007.10.25,

2006헌바39

민사집행법 제21조 및 제79조 제1항, 제102조 제2항

합 헌(민사집행법 제102조 제2항에 대한  조대현의 각하의견)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부동산 소재지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규정한 민사집행법 제21조 및 제79조 제1항은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벗어나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부동산 강제경매절차에서 남을 가망이 없을 경우의 경매취소를 규정한 민사집행법 제102조 제2항은 무익한 경매를 방지하여 부동산 강제경매절차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우선채권자의 환가시기 선택권을 보장하여 다수의 이해관계자들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잉여주의를 구체화하고 있는 것으로 경매신청채권자에게 보증을 제공하고 경매절차의 속행을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2조 제3항에서는 경매취소결정에 대한 불복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경매신청채권자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구체화함에 있어 입법부에 주어진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민사집행법 제102조 제2항에 대하여 2004헌바93 결정에서 심판한 쟁점과 이 사건 헌법소원의 쟁점은 동일하고, 청구인도 같으며, 종전에 판시한 견해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위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위반되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하여야 한다.(조대현)

2007.10.25,

2006헌바50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제58조제2항중영리의목적으로법제58조제1항 제6호의행위 가운데수입행위를한자에관한 부분

합 헌

▷마약류 수입 내지 공급범죄의 무거운 불법성과 비난가능성 및 국민의 법감정, 형사정책적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이 규정한 법정형이 형벌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달성함에 있어 필요한 정도를 일탈한 지나치게 과중한 형벌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법률조항의 범죄와 살인죄는 보호법익과 죄질에 차이가 있으며, 보호법익과 죄질의 차이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살인죄의 법정형과 이 사건 범죄의 법정형을 단순비교하여 본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죄의 법정형이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형벌체계상 균형을 잃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2007.10.25,

2003헌마95

피청구인의 거부 회시, 대법원호적예규제520호, 제722호 중 한자 성의 한글표기를 두음법칙에 따르도록 한 부분 및 예규 제723호 중 한자 성의 한글표기를 정정하려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한 부분

각하(보충의견 1인)

피청구인의 거부 회시는 호적법 제125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불복신청의 대상이 되는 것인데, 청구인은 호적법 제125조 제1항이 정하는 불복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한 것이어서 보충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예규 제520호 중 한자 성의 한글표기에 관하여 두음법칙을 예외 없이 일률적·획일적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던 부분은, 예규 제722호에 의하여 성의 한글표기에 두음법칙 적용의 예외를 인정할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두음법칙에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개정되고, 2007. 8. 1.부터 시행됨으로 인하여, 2007. 8. 1.부터 실효되었으므로 위헌 확인을 청구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졌다.

예규 제520호와 제722호는 성(姓)을 한글로 표기할 때 두음법칙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어, 두음법칙의 적용 여부는 두음법칙 적용의 예외를 인정할 합리적 사유가 있는지 여부와 그에 대한 호적공무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게 되므로 청구인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예규 제723호는 호적부에 한자 성의 한글표기가 적합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 그 정정절차를 명시한 것이므로 기본권 침해가능성을 가진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 없어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으로 되지 못한다.

2007.10.25,

2006헌마30,

2007헌바12,14,38(병합)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제정되고,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된 것) 제84조 중 조합의 임원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대표자(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말한다)를 형법 제129조 제1항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보는 부분

합헌, 기 각

주택재건축사업의 적정한 시행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시기능을 회복·개선한다는 공공의 이익이 매우 크고, 이 사건 법률조항은 주택재건축사업 그 자체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재건축사업과 관련된 비리를 엄하게 처벌하려는 것이며, 주택재건축사업과 관련된 비리는 재건축조합 및 조합원의 피해로 직결되고 지역사회 및 국가 전체에 미치는 병폐도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범죄의 죄질 및 행위자의 책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하게 처벌하도록 하여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잃었다거나 범죄와 형벌에 관한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기본권의 과잉제한을 금지하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반되지 않는다.

▷ 도시정비법은 주택재건축사업의 공공적 성격을 강화하여 도시재개발사업과 함께 도시정비사업으로서 규율하고 있으므로, 주택재건축조합의 임원을 여전히 사적인 경제활동의 영역에 속해 있는 지역주택조합이나 직장주택조합의 임원과 달리 뇌물죄의 주체로 의제한다고 하여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주택재건축조합이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임원이 뇌물수수 등 위법행위를 한 경우에 그 위법행위의 처벌에 관해서만 공무원으로 의제할 뿐이고, 그들의 직업선택이나 정당한 직업수행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들의 직업 선택·수행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

▷청구인들이 관여한 주택재건축사업이나 그 관리업무는 도시정비법이 제정되기 전부터 추진되어 왔지만, 도시정비법이 시행된 후에 그 법 제13조에 따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등록하거나 제10조에 따라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 법인등기를 마침으로써 도시정비법의 규율을 받게 되었고, 청구인들은 모두 이 사건 법률조항이 시행된 후에 주택재건축사업이나 그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청구인들을 형사처벌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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