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9월 16일 화요일

[판례]도로교통법 제101조의3 위헌소원(합헌)(2002.10.31,2001헌바40)

 

도로교통법 제101조의3 위헌소원(합헌)(2002.10.31,2001헌바4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周善會 재판관)는 2002년 10월 31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도로교통법상의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101조의3 규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2000. 12. 3. 23:00경 혈중 알코홀 농도 0.110%의 주취상태로 운전했다는 이유로 대구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2000. 12. 19.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고, 대구지방법원에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본안소송(2001구91)을 제기하면서 같은 법원에 위 처분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2001아7)을 하여 위 가처분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인용하는 가처분결정을 받았다.


(2) 한편, 1999. 1. 29. 행정심판의 필요적 전치주의를 규정하는 도로교통법 제101조의3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자동차운전면허취소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쳐야 하는데, 청구인 및 그 대리인은 이러한 법률개정사실을 모르고 이 사건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도록 행정심판을 제기하지 않아 행정심판법 제18조 제1항의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본안판단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위 본안소송 계속 중에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101조의 3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대구지방법원에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대구지방법원 2001아253)을 하였으나, 위 법원이 2001. 5. 31. 위 신청을 기각하자,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하여 2001. 6. 9. 위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도로교통법(1999. 1. 29. 법 제5712호로 개정된 것) 제101조의 3(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그 규정 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로교통법 제101조의 3(행정소송과의 관계) 이 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


3. 결정이유의 요지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도로교통법에 의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소송법상의 취소소송을 제기하는데 일종의 제약을 가하고 있으며, 이로써 헌법 제27조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


나. 헌법 제27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원칙적으로 입법자에 의하여 형성된 현행 소송법의 범주 내에서 권리구제절차를 보장한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헌법 제27조 제1항은 권리구제절차에 관한 구체적 형성을 완전히 입법자의 형성권에 맡기지는 않는다.


재판청구권은 법적 분쟁의 해결을 가능하게 하는 적어도 한번의 권리구제절차가 개설될 것을 요청할 뿐 아니라 그를 넘어서 소송절차의 형성에 있어서 실효성있는 권리보호를 제공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절차적 요건을 갖출 것을 요청한다.


입법자는 일정한 절차적 요건을 충족시켜야 비로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소송절차를 구체적으로 형성할 수 있으나, 절차적 요건으로 인하여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가 합리적인 이유로 더 이상 정당화될 수 없는 제한을 받는다면, 헌법 제27조의 재판청구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가 인정된다.


다. 행정심판 전치주의를 정당화하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


첫째, 행정심판절차는 통상의 소송절차에 비하여 간편한 절차를 통하여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면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권리구제를 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궁극적으로 행정심판은 국민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사전절차를 통하여 원칙적으로 권리구제가 약화되는 것이 아니라 강화되는 것이다.


둘째, 법원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행정심판제도는 불필요한 소송을 방지하는 동시에 쟁점, 증거 등을 정리하게 하여 법원의 부담을 경감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특히 이 사건 법률조항과 관련하여 행정심판 전치주의를 정당화하는 합리적인 이유를 살펴본다면, 교통관련 행정처분의 적법성 여부에 관하여 판단하는 경우, 전문성과 기술성이 요구되므로, 법원으로 하여금 행정기관의 전문성을 활용케 할 필요가 있으며, 도로교통법에 의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은 대량적·반복적으로 행해지는 처분이라는 점에서도, 행정심판에 의하여 행정의 통일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라. 한편, 이와 같은 행정심판제도의 필요성과 장점은 '행정심판절차가 권리구제절차로서 어느 정도 실효성을 가지고 기능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행정심판제도가 진정한 권리구제제도로서 재판의 전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절차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따라서 우리 헌법은 이에 대처하여 제107조 제3항 제2문에서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고 하여 행정심판절차에 사법절차가 준용될 것을 요청함으로써, 행정심판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스스로 규정하고 있다.


마.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법률조항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적용을 받음으로써 행정심판 전치주의에 대한 다양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비록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교통관련 행정처분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다시 행정심판 전치주의를 도입하였으나, 구제절차로서의 행정심판의 실효성 여부와 관계없이 무의미하거나 불필요한 행정심판을 형식적으로 거치도록 하는 필요적 전치주의의 단점을 보완하여 행정심판이 실효성있는 권리구제절차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배려를 하고 있는 것이다.


바. 위에서 서술한 관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과 한편으로는 전심절차를 밟음으로써 야기되는 국민의 일반적인 수고나 시간의 소모 등을 비교하여 볼 때,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재판청구권의 제한은 정당한 공익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정도의 제한에 해당하는 것으로 헌법 제37조 제2항의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어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위헌적인 규정이라 할 수 없다.


사.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교통관련 행정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 전치주의를 규정한 것은, '교통관련 행정처분이 대량으로 행해지는 것으로서 행정의 통일을 기할 필요가 있고, 처분의 적법성여부에 관한 판단에 있어서 전문성과 기술성이 요구된다'는 행정심판사항의 특수성에 기인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나타난 입법자의 결정이 차별을 정당화하는 합리적인 이유를 결여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평등권에 위반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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