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9월 18일 목요일

[요약] 주요헌재결정례(2007-1)

 

[요약] 주요헌재결정례(2007-1)

사건

번호

심판대상

결정

형식

결    정    요    지

2007.01.17,2004헌바8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2004. 3. 12. 법률 제7189호로 개정되고, 2005. 9. 4. 법률 제7681호 공직선거법으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배부 등 금지 및 처벌조항(제93조 제1항 본문과 제255조 제2항 제5호 중 제93조 제1항 본문에 관련된 부분)”

합헌[재판관 1인(曺大鉉 재판관)의 위헌의견]

▷선거와 관련하여 법정외의 문서·도화 등의 배포행위를 제한하는 것은 선거운동의 부당한 경쟁 및 후보자들 간의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균형이라는 폐해를 막고, 선거의 자유와 공정의 보장을 도모하여 국민 전체의 공동이익을 위한다는 합목적적 제한이므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문서·도화 등의 제작·배포 등을 방임할 경우 초래될 폐해의 방지를 위해서는 일정한 기간 동안 이를 금지하는 것 외에 달리 효과적인 수단을 상정하기 어렵고, 특히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라는 전제 하에 그 제한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규정하는 규제의 수단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합리적인 필요성이 인정되는 범위에 속한다.

▷행위 주체에 관계없이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 동안 그러한 배포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불가피한 조치로서 최소침해의 원칙에 위반한다고 볼 수 없으며,이러한 제한은 선거운동방법의 전반에 대한 전면적인 제한이 아니라 특히 폐해의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인쇄물, 녹음 등의 배부, 살포 등 특정한 선거운동방법에만 국한되는 부분적인 제한이므로 이로써 선거운동의 자유 내지 언론의 자유가 전혀 무의미해지거나 형해화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이 정하고 있는 과잉금지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 평등의 원칙에 위반하지 아니한다.

2007.01.17,2005헌바40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1990. 4. 7. 법률 제4226호로 개정되고 1997. 1. 13. 법률 제5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각하(재판관 조대현의 별개 의견)

▷헌법재판소는 2003.02.27,2000헌바26  헌법불합치결정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성은 기간임용제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재임용 거부사유 및 그 사전절차, 그리고 부당한 재임용거부에 대하여 다툴 수 있는 사후의 구제절차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재임용을 거부당한 교원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완전히 차단한 데 있음을 밝힌 바 있다.

▷기간임용제 자체가 위헌이 아니라면 이 사건 법률조항에 관하여 청구인이 다시 헌법불합치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교원으로서의 신분관계가 임용기간의 만료로 종료됨에는 변함이 없고 따라서 청구인이 단지 교수지위의 확인만을 구할 뿐인 당해사건의 주문이 달라진다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재판의 전제성은 인정되지만 이 사건 심판청구는 2000헌바26 결정으로 이미 심판한 심판대상과 쟁점에 대하여 다시 심판을 구하는 것으로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 (조대현)

2007.01.17,2005헌바75

구 법인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4호로 개정되고, 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1항 제3호와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된 것)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합 헌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들의 입법목적은,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가지급금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도록 하는 조세상의 불이익을 주어, 차입금을 생산적인 부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계열사 등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하는 비정상적인 행위를 제한함으로써 타인자본에 의존한 무리한 기업확장으로 기업의 재무구조가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기업자금의 생산적 운용을 통한 기업의 건전한 경제활동을 유도하는 데 있다.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들은, 차입금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대상을 대통령령에 무제한적으로 위임한 것이 아니라,‘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나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다고 하여 지급 대상을 한정하고,‘업무와 관련 없는 자금’으로 자금의 성격을 제한하며,‘가지급금 등’이라는 예시를 통해 가지급금과 유사한 성격의 자금으로 범위를 구체적으로 한정함으로써 그로부터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으므로 헌법이 정한 위임입법의 한계를 준수하고 있다.

▷이 사건 손금불산입제도의 입법목적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 반면,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따른 인정이자 익금산입제도는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가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여 조세법적 측면에서 부당한 것이라고 보일 때 과세권자가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함으로써,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을 가지고 있으므로 양 제도는 이러한 조세정책적 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그 적용요건을 달리 규율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와 같이 부당행위계산부인과 함께 손금불산입 적용을 받는 것은 실질과세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들은 헌법에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기업의 재무구조가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기업자금의 생산적 운용을 통한 기업의 건전한 경제활동을 유도하기 위하여 법인이 업무와 관련없이 가지급금 등을 지급할 가능성이 높은 특수관계자특수관계자 이외의 자와 달리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인 사유에 의한 차별로서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지 않는다.

2007.01.17,2005헌바86

□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이라고 한다) 제9조 제1항 중 청구기간 부분

 

□ 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2항 중 교원에 대한 부분

 

각하(재판관 6 : 2의 의견)합헌(전원일치)

▷교원지위법 제9조 제1항 중 청구기간 부분에 대한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의 재판의 주문이나 결론이 달라지지는 아니하고, 다만 위 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각하판결의 이유가 ‘교원지위법상 재심청구기간의 도과로 인한 전심절차 흠결’ 에서 ‘행정심판법상 청구기간 도과로 인한 전심절차 흠결’로 달라지게 되나, 각하이유 구성시 전심절차 흠결의 전제가 되는 청구기간의 근거조문이 달라지는 경우를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조항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할 수 없다.(전제성이 있다고 하는 이공현,이동흡의 반대의견있음)

재심청구는 불복절차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재판의 전심절차로서의 한계를 준수하고 있고, 판단기관인 재심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어 있으며, 심리절차에 상당한 정도로 사법절차가 준용되므로, 헌법 제107조 제3항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그 적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전문성과 자주성에 기한 사전심사가 필요하고, 재심절차도 사법절차에 준하는 권리구제절차로서 실효성을 갖추고 있으며, 재판청구권의 제약은 경미한 데 비하여 그로 인하여 달성되는 공익은 크므로, 재심제도는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벗어나 국민의 재판청구권 내지 평등권을 침해하는 제도라고 할 수 없다.

2007.01.17,2006헌바3

구 법인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2호로 개정되고, 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3항 중 “100분의 1” 부분 및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고, 2001. 12. 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6항 중 “100분의 2” 부분

합 헌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는 법인의 사업연도 중 주식 등의 변동 상황을 기록하는 문서로, 과세관청에 의한 양도소득세·상속세·증여세 등의 과세에 활용되는 기본적인 자료이다.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변동 상황을 누락 또는 부실기재한 법인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그 입법취지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을 강제함으로써 그 제출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있으므로,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되고, 방법의 적절성도 인정되며, 적용범위의 최소화를 도모하여 침해의 최소성 요건도 충족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으며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 또는 제출한 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에 태양의 차이에 따라 각기 세율을 달리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러한 외형상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주식의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주식에 대하여만 동일한 가산세율을 적용함으로써 본질적으로 같은 집단에 대하여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으로 평등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미제출 기간의 장단을 가산세의 산정 요소로 삼지 아니하였으나, 그것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법정기한 내에 제출토록 하여 주식 등에 대한 변동 상황을 적기에 파악하여 이에 따른 조세채권의 일실을 방지하고자 하는 이 사건 미제출 가산세의 성질에 상응하는 조치로서 평등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2007.01.17,2006헌바22

구 상속세및증여세법(1999. 12. 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고, 2000. 12. 29. 법률 제6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3항 전문 전단 중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이 정한 주식’에 관한 부분

합 헌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이 최대주주 등의 보유주식 등의 가치를 다른 주주의 보유주식 등과 달리 취급하면서 예외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일률적인 규율방식을 취하였고, 또한 거래 주식 등의 수량이나 거래의 상대방 등에 따라 그 적용범위를 한정하는 방식을 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주식 등의 가치 및 회사 지배권의 특성을 감안한 바탕 위에 공평한 조세부담을 통한 조세정의의 실현 요구, 징세의 효율성이라는 조세정책적, 기술적 요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뿐, 그 입법목적에 비추어 자의적이거나 임의적인 것으로서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달리 일률적인 가산방식이 최소침해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도 없다.

▷ 우리 세법은 조세정책적 측면에서 명의신탁이라는 문언에 불구하고 주식 등이 명의신탁 된 경우를 증여된 것으로 의제하고 있으므로(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2 제1항),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에 주식명의신탁의 경우를 배제하지 않은 것이 조세평등주의 또는 실질과세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이 최대주주의 주식에 대하여 20%의 가산율(최대주주 지분율이 50% 이하인 경우 20%를, 최대주주 지분율이 50%을 초과하는 경우 30%의 지배권 프리미엄)을 규정한 것이 지나치게 과잉한 것으로 입법자의 입법형성적 재량을 일탈하여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2007.02.22,2003헌마428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2002. 12. 18. 대통령령 제17808호로 개정된 것) 제5조 별표 1의 1호 “용기”(종이, 금속박, 합성수지재질 등으로 제조된 것을 말한다.) 중 “합성수지재질” 부분

합헌(재판관 8 : 1의 의견)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들은 식품접객업소에서의 2003. 7. 1.부터 합성수지 도시락용기의 사용을 금지하는 것으로서 그 직접적인 수범자는 식품접객업주이므로 청구인들 중 합성수지 도시락용기의 생산업자들은 원칙적으로 제3자에 불과하며, 또한 합성수지 도시락용기의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입게 되는 영업매출의 감소 위험은 직접적, 법률적인 이해관계로 보기는 어렵고 간접적, 사실적 혹은 경제적인 이해관계라고 볼 것이므로 자기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결정이 내려졌다 하여 이를 근거로 이해관계인인 국민이 직접 상대방 행정기관에게 그 권고내용대로 조치할 것을 청구할 권한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므로 환경부장관이 위 규제개혁위원회의 삭제 권고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것이 위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다른 합리적인 대체수단(천연소재 대체용기)이 마련된 상태에서의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에 의한  1회용품 사용금지정책 수단도 그 필요성이나 효용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볼 것이며, 그 외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절성, 법익의 균형성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1회용품포장재 등을 서로 차별 취급함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고, 또한 합성수지 컵합성수지 접시는 그 크기나 부피가 합성수지 도시락 용기에 비하여 매우 작고 배달 등의 경우에 사용될 가능성이 훨씬 낮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그와 같은 차별취급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청구인들의 신뢰는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매우 미약하여 헌법적 보호의 대상이 될만한 현저한 신뢰라고 보기 어렵고, 이러한 신뢰이익의 침해를 공익과 비교·형량하여 보더라도 공익이 더욱 중요하다고 할 것이어서 그 신뢰를 보호할 수단도 갖추고 있는 이상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2007.02.22,2005헌마548

□ 피청구인 경북지방병무청장의 제2국민역 편입처분 부결결정을 취소하여 달라는 부분

□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

각하, 기 각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는데, 피청구인의 제2국민역 편입처분 부결결정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심판청구 부분은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

▷제2국민역 편입처분 요건과 관련하여 병역법 시행령에서 현역병과 공익근무요원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것은 서로 다른 집단에 대하여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현역병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 공익근무요원인 청구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함에도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에 그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007.03.29,2006헌라7(권한쟁의)

피청구인(건설교통부장관)이 2006. 7. 6.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6-244호로 부산광역시 동래구(청구인 동래구청장)가 소유·관리하는 안락동 475 도로 중 2,301.8㎡(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를 사업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에 무상으로 귀속시키는 행위

각 하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있어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다른 국가기관 등의 처분에 의하여 자신의 권한이 침해되었다는 사실을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현실적으로 인식하고 이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할 수 있게 된 때를 말하고(헌재 2002. 10. 31. 2002헌마520, 판례집14-2, 574, 579 참조), 그 처분의 내용이 확정적으로 변경될 수 없게 된 것까지를 요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이 사건 처분은 2006. 7. 6. 같은 날 관보 게재를 통하여 확정적으로 고시되었고, 청구인은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이 사건 도로의 무상귀속과 관련하여 피청구인과 사전협의를 거친 바 있어 이미 그 내용을 알고 있었으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청구인으로서는 이날 이 사건 처분이 있었고 이로써 이 사건 도로의 무상귀속 협의결정과 관련하여 자신의 권한이 침해되었다는 사정을 알았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심판에 있어 청구기간의 기산점인 ‘안 날’은 이 사건 처분일인 2006. 7. 6.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권한쟁의심판은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되었음이 명백하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그 사업계획 승인의 내용을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청구가 지연되었다고 하나, 이는 권한쟁의심판 청구가 지연될 만큼의 상당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사정이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에 있어 그 청구기간이 경과된 것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2007.03.29,2003헌바15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1990. 12. 31. 법률 제4293호로 개정된 것) 제5조(부정의료업자의 처벌)

합 헌

▷헌법재판소는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사건 법률조항 중 “한방의료행위”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바 있다.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사건 조항의 ‘치과의료행위’, ‘영리의 목적’ 및 ‘업으로’의 개념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의심을 가질 정도로 불명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이 사건 조항의 보호법익의 중대성, 죄질, 형사정책적 필요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법정형이 행위자의 귀책사유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하고 무거운 형벌이라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요구하는 비례의 원칙 내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상해죄,중상해조와 부정의료업죄는 그 보호법익과 죄질이 다르므로 그 법정형을 단순히 형법규정의 상해죄 등과 비교하여 그 과중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형벌체계상 균형을 잃었다고 할 정도로 과중하다고 볼 수도 없어 헌법 제11조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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