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9월 26일 금요일

[헌재]2009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입학전형 안내 취소 등(각하)(2008헌마456)

 

2009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입학전형 안내 취소 등(각하)

(2008.09.25,2008헌마45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08년 9월 25일 재판관 전원의 의견으로 서울대학교 2009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입학 전형 안내 중 농․어촌학생특별전형에 있어서 2008년도 제2기 ‘신활력지역’으로 선정된 시 지역을 농․어촌지역으로 인정한 부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한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신활력지역으로 선정된 시 지역까지 농․어촌학생특별전형의 지원자격을 부여하는 대학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하지 않은 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서울대학교 신입학생 입학전형 안내에 있어서 농․어촌학생특별전형 지원자격의 확대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침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게는 헌법상 시정조치를 할 구체적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는 것이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 1 내지 8은 군에 소재하는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고, 청구인 ‘농ㆍ어촌학생 특별전형 지원자격 확대적용 방지를 위한 전국 읍ㆍ면 단위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원회’라고 한다)는 비법인 사단이며, 청구인 최○○는 청구인 3의 부로서 위 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는 자이다.


청구인들은 서울대학교가 2008. 3. 17. 공고된 ‘2009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입학전형 안내’에서 농ㆍ어촌학생특별전형의 지원 자격에 2008년도 제2기 신활력지역으로 선정된 시 지역을 포함하자 이러한 지원자격의 확대와 이에 대하여 아무런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행정부작위가 자신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8. 6. 13. 위 지원자격 확대의 취소 등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1) 서울대학교 총장의 2009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입학전형 안내(이하 ‘이 사건 안내’라 한다) 중 농․어촌학생특별전형에 있어서 2008년도 제2기 ‘신활력지역’으로 선정된 시 지역을 2009학년도부터 2011학년도 지원자에 한하여 농․어촌지역으로 인정한 부분(이하 ‘농․어촌학생특별전형 지원자격 확대 부분’이라고 한다) 및 (2)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신활력지역으로 선정된 시 지역까지 농․어촌학생특별전형의 지원자격을 부여하는 대학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하지 않은 부작위(이하 ‘이 사건 부작위’라고 한다)이다. 농․어촌학생특별전형 지원자격 확대 부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농․어촌학생특별전형 : 정시모집 (나군)

1)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농․어촌)지역 소재 중․고등학교에서 6년(12학기)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본인과 부모 모두가 지원자의 고등학교 재학 기간(3년, 6학기) 동안 읍․면(농․어촌) 지역에 거주하거나, 본인이 중․고등학교 6년(12학기)의 전 교육과정을 포함하여 농․어촌 지역 소재 학교에서 총 9년(18학기) 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2) 2009년 2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 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고등학교별 추천인원은 3명 이내)

※ 단, 2기 신활력지역에서 선정된 시지역 중 동 지역 소재 고등학교의 경우 고교별 추천인원을 2명 이내로 제한함

<지원자 유의사항>

8) 2008년도 제2기 ‘신활력지역’으로 선정된 시지역은 2009학년도부터 2011학년도 지원자에 한하여 농․어촌 지역으로 인정하되, 동 지역 소재 고등학교의 고교별 추천인원을 2명 이내로 제한함

※ 단, ‘신활력지역’의 시지역에 대한 농·어촌 학생특별전형 지원자격 인정여부는 추후 ‘신활력선정지역’ 재평가 결과 등을 전면 재검토하여 결정함


3. 결정이유의 요지


가. 농․어촌학생특별전형 지원자격 확대 부분


(1) 청구인 대책위원회 및 청구인 최○○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안내의 직접적인 대상자는 서울대학교 농․어촌 특별전형에 지원하려는 학생들에 한정되는 것이므로, 학부모 및 사적 결사인 단체에 있어서는 이 사건 안내로 인한 기본권 침해의 법적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2) 청구인 1 내지 8(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에 관한 판단


(가) 서울대학교의 농․어촌학생특별전형에 있어서 읍․면 지역에 소재하는 청구인들의 서울대학교 합격 기회가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하여 특별전형의 지원자격을 읍․면지역에 한정하고 2008년도 제2기 ‘신활력지역’으로 선정된 시 지역으로까지 그 지원자격을 확대하지 않도록 요구하는 것은 본래 균등한 취학기회 보장을 목표로 하는 교육을 받을 권리의 내용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안내 자체가 직접 청구인들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농․어촌학생특별전형의 모집인원은 증가되지 않은 상태에서 특별전형의 지원자격이 확대되므로, 그 자격확대로 인하여 청구인들이 서울대학교에서 수학할 수 있는 기회가 축소되어 교육을 받을 권리가 제한될 수는 있으나 그러한 불이익은 사실상의 불이익에 불과할 뿐이므로 지원자격의 확대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로써 청구인들의 헌법상 기본권의 침해 문제가 생길 여지는 없다.


(나) 농․어촌학생특별전형에 있어서 청구인들의 합격 기회가 축소될 수 있음을 이유로 특별전형의 지원자격을 읍․면지역에 한정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행복추구권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안내로 인한 행복추구권의 침해 문제도 발생할 여지가 없다.


나. 이 사건 부작위 부분


헌법의 명문규정으로부터 혹은 헌법 해석상 피청구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서울대학교의 2009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입학전형(농․어촌특별전형 지원자격)과 관련하여 고등교육법 제60조에 규정된 시정명령 등을 할 의무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이 사건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구체적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공권력의 불행사를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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