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9월 20일 토요일

마약류범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약류범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근 한국 여성들을 이용해 해외에서 마약을 유통한 혐의로 구속된 오비오하 프랭크 친두(41.나이지리아)는 일본의 야쿠자 등 국제 범죄 조직과 손잡고 한국을 국제 마약 거래의 경유지로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6일 검찰에 따르면 그는 국제사회에서 마약 청정지대로 평가받고 있는 한국에서 활동하기 위해 1998년 4월 한국에 입국한 뒤 이화여대 어학당 등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이태원에 유령회사를 차리는 등 성공한 의류 무역상으로 신분을 위장하여 10여명의 공범과 함께 한국인들에게 건당 1천달러에서 3천달러를 지급하고 태국과 페루, 덴마크 등 아시아와 남미, 유럽 등지를 오가며 마약이 든 가방을 운반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마약을 밀거래했다고 한다.


프랭크는 범죄 행각이 드러난 2002년 6월 위조 여권을 이용해 해외로 도피한 이후에도 남아프리카공화국과 페루, 프랑스, 중국 등을 오가며 국제 마약 거래를 총괄하며 범행을 이어나간 것으로 조사됐으며, 사정도 모르고 범행에 이용된 사람들이 현지에서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다고 한다.


지난 70년 개봉돼 감동의 순애보로 전세계 영화팬의 가슴을 뒤흔든 <러브스토리>에서 명연기를 펼쳐 인기를 모았던 라이언 오닐(67)이 아들과 함께 마약소지 혐의로 체포되는 망신을 당했다는 소식도 들리고, 간간이 연예인들의 마약복용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으며, 유흥업소 종사자, 야간업소 종사자등 특수직종종사자뿐 아니라 심지어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이러한 마약류들이 남용되고 있다는 정보도 심심찮게 보인다.


최근에는 히로뽕 원료물질이 포함된 감기약 재고 수십만정을 미국 마약제조 업자에게 밀수출했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검찰에 송치됐던 약사 부녀가 무혐의로 풀려나는 사건이 있기도 했다. 이것이 우리 주변에 알게 모르게 뿌리내리고 있는 마약류의 현실이 아닌가 한다.


“마약류”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면, 현행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다음과 같이 개념을 정리하고 있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마약류"라 함은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2. "마약"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양귀비·아편 또는 코카엽

나. 양귀비·아편 또는 코카엽에서 추출되는 모든 알카로이드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 가목 및 나목에 열거된 것과 동일하게 남용되거나 해독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라. 가목 내지 다목에 열거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다만, 다른 약물이나 물질과 혼합되어 가목 내지 다목에 열거된 것으로 다시 제조 또는 제제할 수 없고, 그것에 의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것(이하 "한외마약"이라 한다)을 제외한다.

4. "향정신성의약품"이라 함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 또는 남용할 경우 인체에 현저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오용 또는 남용의 우려가 심하고 의료용으로 쓰이지 아니하며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 또는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이나 이를 함유하는 물질

나. 오용 또는 남용의 우려가 심하고 매우 제한된 의료용으로만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 또는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이나 이를 함유하는 물질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것보다 오용 또는 남용의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고 의료용으로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 또는 남용할 경우 그리 심하지 아니한 신체적 의존성 또는 심한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이나 이를 함유하는 물질

라. 다목에 규정된 것보다 오용 또는 남용의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고 의료용으로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 또는 남용할 경우 다목에 규정된 것보다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킬 우려가 적은 약물이나 이를 함유하는 물질

마. 가목 내지 라목에 열거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다만, 다른 약물이나 물질과 혼합되어 가목 내지 라목에 열거된 것으로 다시 제조 또는 제제할 수 없고, 그것에 의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5. "대마"라 함은 대마초(칸나비스사티바엘)와 그 수지 및 대마초 또는 그 수지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일체의 제품을 말한다. 다만, 대마초의 종자·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을 제외한다.


문제는 이들 마약류범죄를 처벌하고 있는 처벌규정이 너무 가혹하지 않은가에 있다.


마약류에 관한 범죄 가운데 영리목적의 마약류 공급범죄는 이를 구매하여 소비하는 자에게 중독상태를 유발함으로써 마약류 남용의 폐해를 야기하고 그것을 기화로 높은 수입을 취하는 죄질이 무거운 중대범죄이며, 약물공급범죄자들의 상당수가 조직적인 범죄집단의 가입자로서 약물공급범죄로 창출된 이윤이 조직을 구성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주요한 재정적 원천이 되므로 엄벌의 필요가 있다..


더욱이 ‘향정신성의약품’이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 또는 남용할 경우 인체에 현저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약물로서(마약법 제2조 제4호 참조) 그 폐해가 더욱 크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수입하는 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더욱 중한 법정형으로 처벌할 필요성이 인정된다.(2007.10.25,2006헌바50)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의 마약성이 대마의 마약성보다 강하다고 보아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을 유통시키거나 사용하는 행위를 대마의 경우보다 무겁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마약류를 제조·유통시키는 행위는 마약류의 폐해를 널리 확산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사용행위보다 무겁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마의 유통행위 중에서도 수출입 행위는 마약류를 국경을 넘어 국제적으로 확산시키는 것이고 마약류의 국내 공급·유통을 더욱 증가시킬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대마의 단순매매보다 가벌성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인터넷을 통한 마약류 수입은 국내에서 외국의 인터넷사이트로 주문하고 국제소포로 배달받는 방법으로 손쉽게 이루어지는 반면 단속이 어려워 더욱 확산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단속과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2007.05.31,2005헌바108)


결론적으로 정리하면 영리의 목적 또는 상습으로 일정한 마약류범죄 행위를 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법 제58조 제2항)고 하여, 형법상 살인죄(형법 제250조 제1항)의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보다 법정형의 하한을 높게 규정하여 형벌의 체계정당성 및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은가하는 것이다.


여러분은 위에서와 같이 일정한 마약사범의 경우에는 살인죄보다  중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그렇다. 사회에 미치는 해악에 비하면 합리적이다.

2. 아니다. 설사 그렇더라도 너무 가혹한 규정이다.

3. 기타의견


http://www.issueplay.com/bettinghouse/viewer/issue_view.aspx?seq=4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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