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9월 28일 일요일

[요약] 주요헌재결정례(2005-1)

 

[요약] 주요헌재결정례(2005-1)

사건

번호

심판대상

결정

형식

결    정    요    지

2005.02.03,

2004헌가8

구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1999. 2. 8. 법률 제5925호로 제정되고, 2001. 5. 24. 법률 제6473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본문 중 외국비디오물에 관한 부분, 제29조 제1항 제4호 중 제16조 제1항의 외국비디오물의 수입부분, 제30조 제5호 중 제24조 제3항 제2호의 수입비디오물을 유통 또는 보관한 자 부분

위헌(재판관 7:1의 의견)(재판관 송인준의 합헌의견)

 

▷헌법재판소는 헌재 1996.10.04,93헌가13등 영화법 제12조 등에 대한 위헌제청 사건에서, 헌법 제21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검열개념의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는 위 결정에서 검열금지의 원칙이 모든 형태의 사전적인 규제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표현의 발표여부가 오로지 행정권의 허가에 좌우되게 하는 사전심사의 금지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판시하면서, 허가를 받기 위한 표현물의 제출의무, 행정권이 주체가 된 사전심사절차,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의사표현의 금지, 심사절차를 관철할 수 있는 강제수단 등의 요소를 우리나라 헌법이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사전검열의 판단기준으로 제시하였다.

외국비디오물 수입추천제도는, 외국비디오물의 수입․배포라는 의사표현행위전에 표현물을 행정기관의 성격을 가진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제출토록 하여 표현행위의 허용여부를 행정기관의 결정에 좌우되게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는 자들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의 강제조치를 규정하고 있는바, 허가를 받기 위한 표현물의 제출의무, 행정권이 주체가 된 사전심사절차,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의사표현의 금지, 심사절차를 관철할 수 있는 강제수단이라는 사전검열의 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고, 따라서 우리나라 헌법이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사전검열에 해당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996. 10. 4. 공연윤리위원회나 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에 의한 영화등의 사전심의는 검열금지원칙에 반하여 위헌이라는 결정(93헌가13등)을 선고한 바 있고, 2001. 8. 30.에는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영화의 상영등급분류를 보류할 수 있도록 규정한 영화진흥법 제21조 제4항의 영화 상영등급분류보류제도위헌이라고 선언한 바 있다(2000헌가9).

※이 사건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과거 공연윤리위원회나 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에 의한 영화 등의 사전심의,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의한 영화상영등급분류보류제도에 대하여 검열금지원칙에 따라 위헌선언한 것과 동일한 맥락에서, 그 조직과 구성면에서 행정권의 성격을 가진 기구에 의한 언론에 대한 감시를 검열로 판단한 사안으로서, 비록 이 사건에서 문제되고 있는 외국비디오물에 대한 수입추천제도는 2001. 5. 24. 법개정시에 이미 폐지되었지만, 표현의 자유를 철저히 보장하고자 하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2005.02.03,

2003헌바1

① 형사소송법(1980. 12. 18. 법률 제3282호로 개정된 것) 제221조의3 및 제172조 제1항 ② 사회보호법(1996. 12. 12. 법률 제5179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2항

합헌,각하(재판관 6 : 3의 의견)[재판관 윤영철, 재판관 김효종, 재판관 전효숙의 반대의견]

 

▷헌법소원에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로 되어야 하는데 검사의 감정유치청구, 판사의 감정유치결정 및 법원외감정허용결정 등을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221조의3 및 제172조 제1항은 당해사건인 치료감호청구사건의 재판에 직접 적용되는 법률은 아니므로 이 조항들에 관한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사회보호법 제9조 제2항이 치료감호의 종료시점을 일정한 기간의 도과시점으로 하지 않고 감호의 필요가 없을 정도로 치유된 때로 정한 것은, 치료감호가 지향하는 정신장애 범죄자의 치료를 통한 사회복귀와 시민의 안전 확보라는 목적을 확실하게 달성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그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보안처분의 본질에 부합하여, 치료감호의 목표인 피치료감호자의 개선과 사회보호를 위한 효과적이고 적절한 하나의 수단이 되며,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도 충족하므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관의 선고에 의하여 개시된 치료감호를 사회보호위원회가 그 종료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피치료감호자와 그 법정대리인 및 친족은 치료감호의 종료여부를 심사․결정하여 줄 것을 사회보호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가 신청을 기각하는 경우에 이들은 그 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석되므로, 피치료감호자 등의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재판청구권)는 침해된 것이 아니며, 적법절차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피치료감호자가 감호의 필요가 없을 정도로 치유되어’라고 규정한 부분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치료감호기간의 상한을 정하지 아니한 점과 관련하여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고 보안처분법정주의에 위반되며, 사회보호위원회가 치료감호의 종료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점과 관련하여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반되고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3인의 위헌의견)

2005.02.03,

2004헌바10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2항, 제3항 제1호

합 헌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2항은 사회복지법인의 재산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본재산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에 관한 사전적 의미 및 통상적 사용법이나 사회복지사업법의 관련조항들, 그리고 하위법령인 보건복지부령 제12조 제2항을 종합하여 보면,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은 사회복지법인이 정관에 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하는데 꼭 필요한 재산으로서, 통상 사회복지시설 등을 설치하는데 직접 사용되는 재산(목적사업용 기본재산)과 임대수입이 있는 건물이나 주식 등 그 수익으로 목적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재산(수익용 기본재산)이 속할 것이라고 충분히 해석이 가능하여 집행당국에 의한 자의적 해석의 여지를 주거나 수범자의 예견가능성을 해할 정도로 불명확하다고 볼 여지는 없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2항이 위임되는 사항이 무엇인지 명시적으로 밝혀놓고 있지는 않지만,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이라는 개념은 본질적으로 그 해석에 한계가 있고, 위 법률조항에서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하고자 하는 내용은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고 어떻게 구분될 것인지, 사회복지법인의 존립과 운영에 필요하여 반드시 갖추어야 할 기본재산의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등이라는 것은 누구라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사항 외에 새로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할 가능성이 있는 내용을 담을 것이라고 보여지지도 않으므로,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반하지도 않는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3항 제1호는 사회복지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처분하기 위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사회복지법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재산의 원활한 관리 및 유지 보호와 재정의 적정을 기함으로써 사회복지법인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고 사회복지법인으로 하여금 그 본래의 사업목적사업에 충실하게 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그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적절한 수단이며,

사회복지법인의 모든 재산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요하는 것이 아니라 정관에 등재된 기본재산만을 허가의 대상으로 제한하고 있고, 파산법에 의한 파산절차를 통한 채권변제절차를 막고 있는 것도 아니므로, 위 법률규정은 피해의 최소성이라는 요건을 갖추고 있으며, 입법자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을 통하여 사회복지법인의 운영자유와 거래의 안전이나 거래의 상대방의 재산권보다 사회복지법인의 재정의 건전화에 대한 공익적 요구를 더욱 중요한 가치로 선택한 것을 두고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기본권의 침해라 할 수 없다.

2005.02.03,

2003헌마544, 2003헌마603(병합)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2003. 8. 5. 환경부령 제144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8조 제1호 등

 

기각,각하

첨가제의 첨가비율을 1% 미만으로 한 조항으로 인해 이 사건 제품들의 첨가비율이 줄어들게 됨으로써 그 판매량이 감소될 것이 예상되지만 이로써 초래되는 영업이익의 감소는 법개정으로 인한 기업활동의 사실적․법적 여건의 변화에 따른 것으로서 이로 인해 증감되는 영업이익은 장래의 불확실한 기대이익에 불과하여 헌법 제23조의 재산권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첨가제의 첨가비율을 1% 미만으로 한 조항은 청구인들의 신뢰에 반하여 기본권제한의 합리적인 입법한계를 넘어 청구인들의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휘발유용 첨가제의 공급용기를 0.55ℓ이하로 규정한 조항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첨가제의 첨가비율 및 공급용기 규정은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가 자동차연료인 석유제품을 제조하거나 품질을 보정하는 과정에서 첨가하는 물질인 엠티비이(MTBE: Methyl Tertiary Butyl Ether, 메틸 t-부틸 에테르)에는 적용되지 않는데, 엠티비이는 정품휘발유의 제조과정에서 당연히 혼합되는 휘발유의 구성성분 내지는 그 제조원료 중 하나인 반면 이 사건 제품들(엘피파워 및 세녹스)은 완제품인 휘발유에 추가로 첨가된다는 점에서 두 물질 사이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고, 이러한 차이로 인하여 엠티비이는 완성품인 휘발유에 이미 포함되어 있어 정품 휘발유에 부과되는 교통세 등의 각종 세금을 탈세할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없고 유사휘발유로 사용되어 휘발유의 유통질서를 해할 가능성도 전혀 없기 때문에 위와 같은 차별을 둔 것이어서 첨가제의 첨가비율 및 공급용기 규정을 엠티비이에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있는 차별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조항들에 의해 청구인들의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2005.02.03,

2003헌마930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2001. 5. 24. 법률 제6473호로 전문개정된 것) 제27조 제2항, 제32조 제4호

기 각

법 제27조 제2항은 일반게임장업으로 등록한 자가 게임장 내에 전체이용가 게임물을 비치하지 않고 18세이용가 게임물만을 설치하여 실질적으로 성인전용게임장 영업을 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게임장의 사행화 및 도박장화를 방지하여 건전한 사회기풍을 조성하려고 함에 있는 것으로 일반게임장업자가 게임장 내에 18세이용가 게임물을 제공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게임장업자로 하여금 두 종류 게임물의 설치비율을 조정하여 전체이용가 게임물을 일정 부분 설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에 그치고 있으므로 위 조항이 비례의 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법 제27조 제2항이 일반게임장에 출입하는 청소년의 보호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18세이용가 게임물을 이용하도록 방치․조장하는 것이라거나 청소년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성인전용게임장이 허용되고 있지 아니하여 18세이용가 게임물과 전체이용가 게임물이 같은 게임장 업소 내에서 제공되는 일반게임장에 있어서 법 제32조 제4호가 게임장업자에게 청소년이 18세이용가 게임물의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일정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은 청소년 보호라는 입법목적에 기여하는 효과적이고 적절한 수단이 된다 할 것이고, 달리 게임제공업자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덜 제한하는 방법을 상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조항이 비례의 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2005.02.03,

2004헌마216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2004. 3. 12. 법률 제7189호로 개정된 것) 제33조 제1항 제2호, 정치자금에관한법률(2004. 3. 12. 법률 제7191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1항 제4호 중 “공직선거법 제6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예비후보자” 부분

기 각

▷우리 재판소는 “선거운동은 당해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선거일전일까지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구 대통령선거법 제34조 및 구 공직선거법(1994. 3. 16. 법률 제4739호로 제정되어 1994. 12. 22. 법률 제4796호로 개정 전의 것) 제59조의 선거운동기간 제한규정에 대하여 각 합헌판단을 한 바 있다(헌재 1994.07.29,93헌가4․6(병합), 판례집 6-2, 15; 헌재 1995.11.30,94헌마97, 판례집 7-2, 677).

▷이 사건 공직선거법 규정상 선거기간이 14일로 단축되어 선거운동 기간이 종전에 비하여 3일 단축되었으나, 선거일 전 120일부터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는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등록기간 중의 후보자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60조의3에 의한 선거운동의 허용, 후보자 및 후보자가 되려는 자의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의 허용 등 선거운동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선거운동 방법이 다양화된 점을 고려한다면, 위 기간이 유권자인 선거구민으로서 각 후보자의 인물, 정견, 신념 등을 파악하기에 부족한 기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인 선거운동 기간은 제한의 입법목적, 제한의 내용, 우리나라에서의 선거의 태양, 현실적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필요하고도 합리적인 제한이며, 선거운동의 자유를 형해화할 정도로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국회의원 후보자등록을 하기 전인 국회의원 입후보예정자는 후원회를 둘 수 없도록 한 구 정치자금법(2004. 3. 12. 법률 제71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8호에 대하여 우리 재판소는 합헌 판단을 한 바 있다(헌재 1997.05.29,96헌마85, 판례집 9-1, 558, 564-565).

▷현행 공직선거법 제60조의2는 예비후보자등록제도를 신설하여, 예비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일 전 120일부터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예비후보자등록을 서면으로 신청하도록 하고,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자는 후원회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후원회를 통한 정치자금의 조달에 있어서의 제한을 완화하였는바(정치자금법 제5조 제1항 제4호), 정치자금법의 입법목적을 고려할 때 후원회를 통한 정치자금조달이 허용되는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특정이 객관적으로 명확하지 아니한 단순한 입후보예정자를 제외한 것은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고, 예비후보자로 등록 가능한 시점을 선거일 전 120일로 정한 것 역시 예비후보자로 등록되면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의 규제를 받으며 일부 선거운동이 허용되고 후보자 등록무효 규정의 준용을 받는 등 후보자에 준하는 지위가 부여되는 점을 생각할 때(공직선거법 제60조의2, 제60조의3), 그것이 우리 재판소가 관여하여야 할 정도로 입법재량을 현저히 불합리하게 또는 자의적으로 행사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으며, 달리 종전 결정과 다르게 판단할 사정의 변경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정치자금법 규정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2005.02.24,

2003헌바72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된 것) 제288조 제2항 본문 가운데 장학단체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중 임대용 부동산을 재산세․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의 면제대상에서 제외한 부분

합 헌

▷부동산 임대업은 장학단체가 수행하는 수익사업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서, 그 수익이 반드시 장학단체의 고유업무에만 사용된다고 보장하기 어렵고, 과세관청이 장학단체의 임대용 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수익이 장학금 충당에 사용되는지 여부를 일일이 심사하여 면세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그 수익의 사용처 파악에 많은 부가적 행정인력이 소요되어 과세집행당국에 과도한 부담을 줄뿐 아니라 그 수익파악의 곤란성 등 법집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법집행상의 자의가 개재될 여지가 있는 등의 한계가 있다. 따라서 입법자가 이러한 현실적 어려움들 속에서 장학단체의 건전한 설립․운용을 위해 임대용 부동산을 면세의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일응 불가피한 조치로 볼 수 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임대용 부동산을 재산세 등의 면제대상에서 제외하면서 그 적용시한을 3년으로 정하고 있어 그 기간 만료 후 지방재정상태가 호전되고 건전한 부동산 보유 관행이 확립되면 임대용 부동산이 다시 면세대상에 포함될 여지를 남겨놓고 있으므로 이러한 입법자의 조치가 자의적인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2005. 1. 1.부터 시행되고 있는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제4호는 장학단체 수익사업소득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비율을 종전의 50%에서 80%로 상향조정함으로써 장학단체에 대한 조세경감의 혜택을 확대하여 장학단체의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상 과세특례가 적용되고 있는 사정에 비추어 보아도 장학단체의 임대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등까지 면제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것이 불합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2005.02.24,

2004헌바26

소득세법(1998.12.28. 법률 제5580호로 개정된 것)제81조 제1항본문 중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과소신고에 대하여 20%의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부분

합 헌

▷이 사건 법률조항은 납세의무자의 고의나 과실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과소신고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20%의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다.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과소신고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종합소득세에 있어서 납세의무자의 성실한 신고를 독려하고 납세의무확정의 효과가 있는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정확성을 기함으로써 신고납세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제재방법은 적절하다.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소신고금액이 전체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가산세액에 차등을 둠으로써 납세의무자의 의무위반의 정도에 비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어 의무위반의 정도와 제재 사이에 적정한 균형을 이루고 있다. 나아가 20%의 가산세율은 신고납세제도를 취하고 있는 소득세법의 체계에 비추어 볼 때 과실로 인한 과소신고를 규제하는데 적당한 수준이라고 판단되며,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산출함에 있어 미신고 기간의 장단을 고려하지 않고 미달신고세액의 일정비율 상당액으로 하는 것은 과세표준 신고의무의 성질에 상응하는 조치라 할 것이다. 게다가 관계법령과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가산세 감면의 가능성이 어느정도 열려있어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부과되는 가산세가 과실에 의한 과소신고자에 대하여 세율이 지나치게 높아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그리고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납세의무자가 입게되는 불이익이 공익에 비하여 현저하게 크다고 볼 수도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의무위반의 정도와 부과되는 제재 사이에 적정한 비례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2005.02.24,

2003헌마31,2004헌마695(병합)

국민건강보험법(1999. 2. 8. 법률 제5854호로 제정된 것) 제49조 제4호

기 각

▷이 사건 규정의 입법취지는 수형자나 미결수용자에 대한 제재의 일환이거나 재소자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구금시설에 수용된 자에 대한 의료보장 체계를 일원화하고 수입원이 차단된 수용자의 건강보험료 납입부담을 없애 줌으로써 수용자에 대한 의료보장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입법 정책적 판단에 기인한 것이라 할 것이다.

▷이 사건 규정은 수용자의 의료보장체계를 일원화하고 수입원이 차단된 수용자의 건강보험료 납입부담을 면제하기 위한 입법 정책적 판단에 기인한 것이지 유죄의 확정 판결이 있기 전에 재소자라는 이유로 어떤 불이익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규정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2005.02.24,

2003헌마289

행형법시행령 제145조 제2항 본문 중 “집필” 부분

위헌,각하(재판관 6 : 3의 의견)(재판관 金京一, 宋寅準, 周善會의 반대의견)

▷행형법 제46조 제2항 제5호는 징벌의 일종으로 금치를 규정하고 있으나 금치의 구체적인 효과나 집행 방법에 대해 명시적인 규정이나 하위 법령에 위임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고 집필의 금지가 금치의 개념으로부터 당연히 도출된다고 볼 수 없어 집필을 금지하는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법률적 근거로 볼 수 없고 달리 징벌 내지 금치에 관한 조항에서 이 사건 시행령조항의 근거를 찾을 수 없다.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금치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 집필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법률의 규정에 비해 가중된 제한을 하고 있고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집필 불허 사유와는 전혀 다른 사유로 집필을 금지하고 있다.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금치처분을 받은 수형자의 집필에 관한 권리를 법률의 근거나 위임 없이 제한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37조 제2항 및 제75조에 위반된다.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금치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 일체의 집필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필요최소한의 제한을 벗어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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