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9월 30일 화요일

[요약] 주요헌재결정례(2005-5)

 

[요약] 주요헌재결정례(2005-5)

사건

번호

심판대상

결정

형식

결    정    요    지

2005.05.26,

2004헌마67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기본권을 침해받은’ 부분

합 헌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의 요건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법령은 일반적으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매개로 하여 비로소 기본권을 침해하게 되므로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개인은 먼저 일반 쟁송의 방법으로 집행행위를 대상으로 하여 기본권 침해에 대한 구제절차를 밟을 것이 헌법소원의 예외적이고 보충적인 특별권리구제수단이라는 성격으로부터 요청된다고 할 것이다.

▷직접성의 요건은 헌법재판소의 본안판단의 부담을 절감할 수는 있지만 반면에 지나치게 좁게 인정하면 재판을 받을 권리를 부당하게 박탈하는 결과에 이르게 될 것인바, 헌법재판소는 구체적 집행행위가 존재하거나 예정되어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언제나 법률자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성을 부정하지 않고 그 예외를 넓게 인정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조항이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요건 중 하나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요구하는 것이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지나치게 제한하여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다.

2005.06.30,

2003헌가19

지방세법 제110조 제1호 단서

각 하

▷취소소송에 있어서 취소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기초적 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청의 주장 및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할 것인데, 당해사건에서 은평구청장이 제청신청인의 일반분양용 토지에 대한 별도의 취득행위를 과세대상으로 파악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취득세조사서의 기재도 이와 배치되지 않으며, 달리 이 사건 과세처분이 토지신탁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이 사건 과세처분은 일반분양용 토지의 새로운 취득에 관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일반분양용 토지에 대하여 제청신청인의 새로운 취득행위가 존재하는 것인지, 만약 새로운 취득행위가 있다면 여기에 대한 취득세 부과가 가능한지 여부 등에 의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의 적법성 여부가 결정될 것이고, 이는 모두 취득세에 관한 지방세법상의 일반조항의 해석에 의하여 해결될 문제로 보이므로, 신탁취득에 관하여 적용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재판의 전제성이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위헌제청은 부적법하다.

2005.06.30,

2005헌가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 제1항 중 ‘입찰참가자격의 제한기간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는 부분’

헌법불합치,잠정적용

▷ 이 사건 법률조항은 기간을 특정하지 않은 채 단지 “일정기간”이라고만 규정함으로써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의 상한을 정하지 않고 있다.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은 제한사유 못지않게 자격제한의 핵심적․본질적 요소라고 할 것임에도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그 상한을 전혀 규정하지 않음으로써 자격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이 조항의 내용만으로는 자격제한의 기간을 전혀 예측할 수 없게 하고 동시에 국가기관의 자의적인 집행을 가능하게 하므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

▷이 사건 법률조항의 “일정기간”의 개념은 매우 불명확하여 수범자인 국민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에 기간의 상한이 어느 정도로 정하여질지 전혀 그 대강을 예측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일정기간”은 사전적으로는 ‘정해져 있는 기간’을 의미하나 사실상은 기간의 제한이 없는 것과 다를 바 없어 결국 하위법령에 자격제한기간을 전적으로 모두 위임하는 것과 같으며 관련법조항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도 ‘일정기간의 상한’을 예측할 수 없으므로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된다.

※헌법재판소는 2005. 4. 28.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0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고 한 규정 중 ‘입찰참가자격의 제한기간을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부분’에 대하여 명확성의 원칙, 포괄위임금지원칙에 반하여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2003헌바40)을 선고한 바 있다.

2005.06.30,

2002헌바83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 제2항 및 그 처벌규정인 같은 법 제91조 제1호 중 ‘제42조 제2항’ 부분

합헌(재판관 6:3의 의견)[재판관 송인준, 전효숙, 이상경의 반대의견]

 

▷이 사건 법률조항들의 문언, 입법목적, 입법연혁 및 법규범의 체계적 구조 등으로부터 그 의미내용을 확정하는 합리적인 해석기준을 찾을 수 있고, 이는 이 사건 법률조항들의 수범자에게 예측가능성을 제공하는 한편 이 사건 법률조항들을 해석‧집행하는 기관들에게 충분한 의미내용을 규율하여 자의적인 법해석이나 법집행을 배제하고 있으므로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법률조항들의 보호법익인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은 질적, 양적으로 중대한 법익이고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규정하는 범죄는 그 죄질이 약하다 할 수 없으며, 한편 이에 비추어 볼 때 그 형벌인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은 과도한 형벌이라 할 수 없으므로 범죄와 형벌 간의 비례원칙상 수긍할 수 있는 정도의 합리성이 있어 책임주의 내지 비례원칙에 위반하지 아니한다.

▷ 이 사건 법률조항들의 입법목적은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보호로서 그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고, 안전보호시설의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내용의 쟁의행위를 제한하는 것은 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이고 적절한 수단이어서 방법의 적정성도 인정되며, 피해의 최소성, 법익균형성도 갖추었으므로 청구인들의 단체행동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그 위반행위의 주체를 안전보호시설을 담당하는 사람만으로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안전보호시설 담당자인 근로자와 그러하지 아니한 근로자를 차별한다고 할 수 없다.

2005.06.30,

2003헌바47

회사정리법 제126조 제1항 중 정리담보권 신고에 관한 부분, 제127조 제3항 중 정리담보권 신고의 추완은 정리계획안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나기 전까지만 할 수 있도록 제한한 부분, 제237조 제1항 단서 중 신고하지 않은 정리담보권자에게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없도록 한 부분, 제241조 본문 중 신고하지 않은 정리담보권의 실권에 관한 부분

합 헌( 권성, 김경일,이상경의 위헌의견)

▷정리담보권자가 정리절차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권리를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여야 하고, 그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신고기간을 도과한 경우에는 정리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나기 전까지 신고를 추완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아니하면 자신의 권리가 정리계획안에 기재되지 않게 되어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에 의하여 실권되고, 실권한 정리담보권자는 그 인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들은 정리담보권자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입법으로서 재정적 파탄에 직면하였지만 경제적으로 갱생의 가능성이 있는 주식회사에 관하여 이해관계인의 이해를 조정하여 그 사업을 유지시켜 정리․재건한다는 공익적 목적을 추구하고 있어 목적정당성이 인정되며, 효과적이고 적절한 수단이며 최소침해성, 법익균형성을 갖추었으므로 헌법상 보장되는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거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이 정리담보권자에 대하여 정리채권자와 동일한 내용의 신고 및 실권제도를 마련한 것은 각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정리담보권자와 정리채권자의 취급을 달리 정해야 할 뚜렷한 이유를 인정하기 어렵고, 정리계획의 조건, 정리계획안 가결요건에 있어서 정리담보권자를 실질적으로 우대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자의적 차별이라고 할 수 없다.

신고하지 않은 정리담보권자는 권리를 전부 실권하는데 반하여 신고한 정리담보권자는 정리계획에 의하여 감면되거나 변경된 범위 내에서만 그 권리를 상실하고, 신고기간에 신고하거나 추완신고한 정리담보권자의 권리는 정리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되지만 앞서의 관계인집회가 끝난 후에 신고한 정리담보권자의 권리는 실권되는 것으로 달리 취급되는 것은 정리담보권의 신고 및 추완신고기간의 제한제도에 수반하는 효과로서 회사정리절차의 특성을 고려하여 마련한 이 제도들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상당성이 인정되므로 자의적인 차별이라고 할 수 없다

화의절차는 단순히 파산을 예방한다는 소극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음에 그치고, 파산절차는 회사를 해체하고 재산을 청산하여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데 비하여, 회사정리절차는 기업의 활동을 계속시키면서 그 사업을 정리․재건하는 적극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어 명백한 차이점이 있고, 회사정리절차에서 화의절차 내지 파산절차와 똑같이 담보권자의 별제적 만족을 인정할 경우 회사재산의 일실을 초래하여 회사정리제도의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점도 있을 수 있으므로, 화의절차 내지 파산절차에서는 담보권자에게 별제권을 인정하여 절차 외에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것과 달리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은 담보권자가 권리를 신고하여 정리절차에 참가하지 않으면 실권시키는 등 그 법적 지위를 달리 취급하고 있는 것은 자의적 차별이 아니다.

신고하지 않은 정리담보권자는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할 법률상의 이해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불복을 인정한다면 권리구제의 실효성이 없는 무의미한 불복절차로 말미암아 정리절차의 원활한 진행에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즉시항고권을 제한한 것재판청구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회사정리법 제241조가 ‘정리담보권’ 및 ‘담보권’에 포함된 저당권까지도 소멸시키고 정리회사를 면책시키는 것은 재산권의 제한에 있어서 최소침해성을 갖추지 못하여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3인의 위헌의견)

2005.06.30,

2003헌바49․2005헌마287(병합)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62조 제1항 단서(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부분)

합 헌

▷경합범에 있어서는 일괄기소의 경우가 분리기소의 경우보다는 집행유예기간뿐만 아니라 집행이 유예되는 징역형의 기간도 장기가 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만약 일괄기소되어 집행유예 기간이 장기가 된다면 그 이후에 저질러진 범죄는 집행유예 기간내에 판결이 확정될 수도 있으며, 그러한 경우에는 형법 제63조에 의해 집행유예 선고의 효력이 실효되어 집행을 유예받았던 징역형을 다시 집행당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는 점에서 분리기소되는 것이 항상 당사자에게 불리하다고만은 할 수 없으므로 경합범 관계의 수죄가 분리기소되면 일정한 경우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평등권이나 법관의 양심에 따른 재판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 우리 형법은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죄를 한꺼번에 처벌하는 경우 그 형을 가중하도록 하고 있고,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작량하여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분리기소되더라도 실형기간이 일괄기소되는 경우에 비하여 항상 길다고만은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법관은 일괄기소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양형을 통해 그 형량을 조절할 수 있을 것이므로 위 형법 규정이 한꺼번에 기소되는 경우와 분리기소되는 경우를 차별한다거나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거나 나아가 법관의 양심에 따른 재판권을 침해한다고는 볼 수 없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1998.12.24,97헌바62등 사건 및 2003.01.30,2002헌바53 사건에서 위 형법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한 사실이 있다.

2005.06.30,

2003헌바74

구 농지개량조합법(1996. 8. 8. 법률 제5153호로 개정되어 1999. 2. 5. 법률 제5759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54조

합헌(송인준,  전효숙의 반대의견)

 

▷농조의 단체협약 중 보수, 인사에 관한 사항은 단체협약 당사자 사이의 단순한 단체협약이라는 의미를 넘어 국고 부담의 증가를 초래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농조의 사업계획과 예산의 변경을 수반할 수밖에 없으므로 보수, 인사에 관한 사항을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것은 불가피한 제한이며, 인사 및 보수 등에 관한 규정을 농림부장관이 승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장관의 불승인 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으므로, 농림부장관의 자의적인 불승인에 대하여 이를 시정할 방법이 있어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한 단체교섭권에 대한 제한의 정도가 농조의 공익성에 비추어 타당한 범위 내로서 과도한 제한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단체교섭권을 침해하여 헌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법률조항과 유사한 규정형식과 효력을 갖는 구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법 제31조국민건강보험법 제27조에 대한 각 위헌소원 사건에서,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노동조합과 공단 사이에 맺은 단체협약이 관련부처 장관의 승인을 얻을 경우에만 효력을 가질 수 있게 규정한 위 조항들이 공공부문 근로자 중 비공무원인 위 공단 근로자의 단체교섭권과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므로 동 조항들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한 바 있다.

2005.06.30,

2003헌바114

외국환거래법(1998. 9. 16. 법률 제5550호로 제정된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 제1항 제8호 후단 및 제15조 제3항 중 각 미신고 외국환 지급의 금지 부분

합 헌

법 제15조 제3항 중 “이 법에 의하여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거래 또는 행위” 및 나아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는 당해 거래 또는 행위에 관한 지급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부분이 의미하는 바는 이 법의 목적, 외국환거래 제한의 태양과 절차, 법 제15조와 제18조의 의미, 법상 신고의무규정․금지규정과 처벌규정의 상관관계 등에 비추어 관련 법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 판단하면 그 의미가 불명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거주자 개념 정의는 거주성(居住性)의 기본적인 원리에 따른 것이고, 이들 조항에 포함된 단어들은 대부분 법률용어로서 서술적인 개념을 사용하고 있어 그 의미에 혼동을 초래할 정도로 불명확한 것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외국환거래의 일방 당사자가 북한의 주민일 경우 그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아니라 남북교류법의 ‘북한의 주민’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당해사건에서 아태위원회가 법 제15조 제3항에서 말하는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 또는 남북교류법상 ‘북한의 주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률해석의 문제에 불과한 것이고, 헌법 제3조의 영토조항과는 관련이 없다.

2005.06.30,

2003헌바117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개정된 것,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393조

합 헌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환송후 항소심에서 항소인이 임의로 항소를 취하하여 결과적으로 부대항소인인 청구인이 항소심 판단을 다시 받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대항소의 종속성에서 도출되는 당연한 결과이므로 이것 때문에 항소심의 재판을 받을 청구인의 권리가 침해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 이 사건에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상고심재판이 결과적으로 효력을 상실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대항소의 종속성이라는 민사소송법의 다른 원리를 관철하기 위하여 입법자가 선택한 결단의 결과이므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상고심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된 것으로 볼 수 없다.

▷이왕 개시된 제1심 절차에서 분쟁의 종국적 해결을 위하여 판결을 받을 의사를 표명한 피고와는 달리 부대항소인은 이미 내려진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이를 승복하고 스스로는 더 이상 절차의 속행을 원하지 않는다는 외관을 형성한 자이므로 양자는 본질적으로 다른 입장에 서 있으므로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2005.06.30,

2004헌바4, 2005헌바44(병합)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1990. 12. 31. 법률 제4292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4항 제1호

합헌[재판관 7(합헌) : 1(위헌)의 의견](재판관 전효숙의 반대의견)

▷금융기관의 임·직원에게는 공무원에 버금가는 정도의 청렴성과 업무의 불가매수성이 요구되고, 이들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수수 등의 수재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별도의 배임행위가 있는지를 불문하고 형사제재를 가함으로써 금융업무와 관련된 각종 비리와 부정의 소지를 없애고, 금융기능의 투명성․공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므로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한 수재행위에 대하여 일반 사인과는 달리 공무원의 수뢰죄와 동일하게 처벌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살인죄와 비교하여 법정형의 하한이 2배 높고, 수수액만을 기준으로 법정형이 달라지는 구조를 취하고 있지만 살인죄와 이 사건 법률조항위반죄는 보호법익이 서로 다르고, 이 사건 법률조항에는 살인죄와는 달리 사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 일반적으로 수수액이 증가하면 범죄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높아진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금융기관 임․직원의 부정부패로 인한 대형 금융사고의 발생방지라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배경, 그리고 금융기관의 임․직원과 마찬가지로 직무의 공정성과 염결성을 요구받는 공무원의 경우에도 수뢰액이 5,000만원 이상인 경우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의 법정형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형벌체계상 현저히 균형을 잃고 있다거나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넘는 과잉형벌이라고 할 수 없다.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청렴성과 업무의 불가매수성에 대한 종전 헌법재판소 결정례의 재확인[헌재 1999.05.27,98헌바26, 판례집 11-1, 622, 628-629; 헌재 2001.03.21,99헌바72,2000헌바12(병합), 판례집 13-1, 550, 562-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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