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9월 24일 수요일

[요약] 주요헌재결정례(2006-7)

 

[요약] 주요헌재결정례(2006-7)

사건

번호

심판대상

결정

형식

결    정    요    지

2006.05.25,

2005헌바82

구 지방세법 제234조의9 제2항 제6호 중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사업계획 등이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보류지로 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부분

합헌(재판관 8:1의 의견)

종합토지세가 예정하고 있는 납세의무자의 담세력일반적인 사용·수익 가능성이라고 할 것인데, 보류지로 지정된 토지의 소유자 또는 임차권자 등이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결정을 받은 경우 시행자는 이들에 대하여 당해 부분의 사용 또는 수익을 정지시킬 수 있으며(도시개발법 제36조 제1항) 이로 인하여 토지 또는 당해 부분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 날부터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는 날까지 시행자가 이를 관리하는 경우가 있고(도시개발법 제38조 제1항) 시행자는 보류지를 포함하여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특별시장 등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건축물의 건축,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등의 행위를 할 수 있으며(도시개발법 제9조 제5항)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거나 당해 토지의 소유자 등의 동의나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 이를 재료적치장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므로(도시개발법 제63조) 이를 종합하면 시행자의 보류지에 대한 일반적인 사용·수익 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도시개발사업은 실무상 장기간 시행되는 점, 시행자가 자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정한 토지를 개발구역 내에 포함시킨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그 이익이 오로지 공익적인 것으로만 볼 수는 없으므로 시행자가 규약·정관·시행규정 또는 실시계획이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보류지를 지정하였다고 하여 이를 종합토지세 과세대상에서 당연히 제외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조세평등주의 및 실질과세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도시개발법 제38조 제1항의 ‘관리’라는 것은 체비지든 보류지든 소유라는 개념과는 원래가 절연되어 있는 것이어서 도시개발법 제38조 제1항의 사업시행자는, 관리자의 지위에 있는 동안에는 과세의 대상이 될 실질을 전혀 갖지 못한 자임이 분명하므로 보류지를 사업시행자에 대한 종합토지세 부과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 부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어긋나 위헌임을 면할 수 없다.(권성의 위헌의견)

2006.05.25,

2005헌바91

도로교통법(2004. 12. 23. 법률 제7247호로 일부 개정되고 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 단서 제14호 중 ‘제41조 제1항의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제41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정지사유에 해당된 때’ 부분

합헌

▷도로교통법이 증가하는 교통사고에 대응하여 교통질서를 확립하고자 필요적 면허취소 규정을 두고 이를 계속 확대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신설된 점, 이 사건 법률조항에 해당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경우 그 면허취소 후 결격기간이 법이 정한 운전면허결격기간 중 비교적 단기간인 2년인 점, 음주단속에 있어서의 시간적·공간적 한계를 고려할 때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단속되었을 경우에는 음주운전행위 사이의 기간에 관계없이 운전자에게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정신이나 안전의식이 현저히 결여되어 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필요적 면허취소를 규정하고 있다거나 위반행위 3회를 한정할 수 있는 기간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고 하여 직업의 자유 내지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제한함에 있어 필요 최소한의 범위를 넘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직업의 자유 내지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후 필요한 조치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경우에는 가해자를 밝혀 피해배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가 중요하므로 행정제재에 재량의 여지를 두어 사고 운전자의 자진신고를 유도함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배상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고려가 반영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도로교통법이 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자 및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후 필요한 조치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이 법상 면허취소·정지 사유 간의 체계를 파괴할 만큼 형평성에서 벗어나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2006.05.25,

2003헌마715, 2006헌마368(병합)

안마사에관한규칙 제3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 중 각 “앞을 보지 못하는” 부분

위헌(재판관 7 : 1의 의견)(재판관 김효종의 반대의견)

 

▷이 사건 규칙조항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을 수 있는 자를 일정한 범위의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 한정하는, 이른바 비맹제외기준(非盲除外基準)을 설정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이 아닌 일반인으로 하여금 안마사 자격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시각장애인이 아닌 일반인이 안마사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서 아래와 같이 기본권 제한에 관한 법률유보원칙이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일반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으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안마사 자격인정에 있어서 비맹제외기준은 기본권의 제한과 관련된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규칙조항은 위임의 기준과 범위가 불분명하거나 지나치게 포괄적인 법률조항을 빌미로 혹은 모법인 의료법 제61조 제4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이를 기본권 제한사유로 설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위임입법의 한계를 명백히 일탈한 것으로서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된다.

▷비맹제외기준은 시각장애인을 보호하고 이들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입법목적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특정 직역에 대한 일반인의 진입 자체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어 합리적이고 적절한 수단이라 할 수 없고, 시각장애인 중에서도 일부에 불과한 등록안마사를 위하여 나머지 신체장애인 나아가 일반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함으로써 기본권침해의 최소성 원칙에도 어긋나며, 이를 통해 달성하려는 시각장애인의 생계보장 등 공익에 비하여 비(非)시각장애인들이 받게 되는 기본권침해의 강도가 지나치게 커서 법익의 균형성을 상실하고 있다.

2005.05.25,

2004헌마744

서울특별시장이 버스운송사업자들에게 버스 외관에 알파벳 영어문자를 도색하여 운행하도록 권고한 조치

각 하

▷이 사건 알파벳 영어문자버스를 운행하게 된 것은 서울특별시가 대중교통체계 개편에 따라 버스를 파랑(간선)버스, 초록(지선)버스, 노랑(순환)버스, 빨강(광역)버스로 분류한 후, 버스운송사업자들에게 보조금을 주어 이들로 하여금 자사 소속 버스들을 그 분류에 따라 도색작업을 하게 하고 알파벳 영어문자를 써넣어 운행하도록 권고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버스이용객들이 알파벳 영어문자가 도색된 버스를 이용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것은 버스에 영어문자를 도색한 버스운송사업자이고, 서울특별시장의 알파벳 영어 문자 도색 권고 조치는 버스이용객들이 영어문자버스를 이용하는데 있어 간접적이고 2차적인 원인이 된 것에 불과하다.

▷서울특별시장의 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한 영어문자 도색 권고 조치를 버스이용객에 대한 직접적인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는 없으므로 청구인들이 이 사건 알파벳 영어문자버스운행과 관련하여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는 그 인과관계가 간접적이므로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

2006.05.25,

2005헌마11, 2006헌마314

국가공무원법 제36조 등

일부기각, 일부각하

가. 9급 국가공무원시험에서 응시연령 상한을 ‘28세까지’로 한 부분 - 기각 (기각 4인, 헌법불합치 3인, 위헌 2인 위헌의견이 다수이나 정족수미달로 기각결정이 선고됨)

▷이 사건 조항이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응시연령을 28세까지로 한 것이 비합리적이거나 불공정한 것이라거나 기타 입법자가 행사할 수 있는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직급에 따른 업무의 성격 및 승진에 필요한 최소기간을 감안할 때 입법자가 9급과 7급 응시자의 응시연령 상한을 달리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는 차별이라고 할 것이다.

▶ 이 사건에서 9급 공무원시험 응시연령을 ‘28세까지’로 한정하는 규정은 직업공무원제도와 행정의 효율성이라는 입법목적을 지녔다 하더라도 그 목적 달성을 위한 적정한 수단을 채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28세까지’로 응시연령을 한정한 것은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볼 것이다.(김효종,주선회, 전효숙의 헌법불합치의견)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6조가 9급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의 응시 연령 상한을 28세까지로 제한한 부분은 국가공무원법 제28조가 위임한 범위(담당할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자격요건)를 넘어서 합리적인 필요성도 없이 공무담임권을 필요 이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25조와 제37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보아야 한다.(송인준,조대현의 단순위헌의견)

나. 배점비율 불공고 부분 - 기각(전원일치)

▷비록 법률에서 시험공고시 배점비율을 공고하도록 하였더라도, 사실은 시험공고기관이 응시생에게 자명한 사실이라서 배점비율 공고를 따로 하지 않은 것이라면, 그러한 불공고로 인하여 청구인들과 같은 응시자가 특별히 불이익을 보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중앙인사위원회가 위와 같이 시험공고를 하면서 배점비율 표시를 하지 않은 것이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

다. 기타 부분 - 각하(전원일치)

▷청구인들은 7급과 9급 시험의 시험과목이 일부 같은 것과 시험실시일을 달리한 것, 국가유공자와 비국가유공자를 같이 시험을 보게 하는 것, 시험시간의 배정이 지방직 공무원시험보다 불리한 것이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주장하나, 이러한 사항들은 사실적 불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다.

▷청구인들은 시험문제를 공개하지 않는 것이 알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나, 일반적으로 알 권리의 내용에 국가가 시행하는 시험문제의 공개요구권이 포함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 사건에서 청구인들의 알 권리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에 대한 10퍼센트의 가산점 부여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나 그에 관해서 이미 헌법재판소가 2006. 2. 23.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였으므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2005.05.25,

2005헌마362

①주위적으로는 공립중등학교 교사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에서 양성평등채용목표제도를 실시할 수 있는 절차를 두고 있지 않은 입법부작위이고, ②예비적으로는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1항과 제2항, 교육공무원임용령제9조,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1조

각 하

▷능력주의원칙의 예외로서 교육공무원의 임용시에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임용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여성 또는 남성이 선발예정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실시하는 법률을 제정할 것을 입법자에게 입법위임을 하는 그러한 규정은 우리 헌법 어디에도 없으며, 헌법해석상 그러한 법령을 제정하여 교육공무원 내 남녀의 성비가 균형을 이루도록 함으로써 양성의 평등을 제고하여야 하여야 할 입법자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볼 여지 또한 없다. 따라서 이 사건은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공개전형의 실시와 그 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법 제11조, 임용령 제9조·제11조는 교사의 신규임용에 있어 양성평등의 구현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위 법률조항들에 의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은 없다고 할 것이다. 청구인은 위 법률조항들에서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규정하지 않은 것을 부진정입법부작위의 형태로 다투고 있지만 이는 입법자가 양성평등채용목표제와 같은 양성평등의 구현을 위한 어떠한 입법적 규율을 하였으나 그 내용이 불충분한 것이라기보다 양성평등의 구현에 관한 입법적 규율 자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그 실질은 진정입법부작위에 다름 아니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2006.05.25,

2005헌마715

병역의무이행 관련교원미임용자채용에관특별법(2005. 5. 31. 법률 제7534호) 제2조 제1호

기 각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결정 당시 재학생들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넘어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입법자가 시혜의 대상을 규정함에 있어 병역의무이행자를 의도적으로 배제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별도의 기준을 설정함에 따라 일부 병역의무이행자가 포함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병역의무이행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은 것이라 할 수 없다.

2006.05.25,

2005헌마1095

정치자금법(2005. 8. 4. 법률 제7682호로 개정된 것) 제6조

기 각

기초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은 그 지위와 성격, 기관의 직무 및 기능의 점에서 본질적으로 다르고, 국회의원이 비록 일정한 지역구를 단위로 선출되더라도 국민 전체를 대표하여 국가의 입법과 정치를 담당하는 본격적인 정치인임에 비하여 기초자치단체장은 한정된 일부 지역에서 주민의 복리에 관한 자치사무를 집행하는 행정 담당기관이므로 그 정치적 역할이나 성격이 본질에 있어서 현저히 작다고 할 수밖에 없어, 결국 후원회를 통하여 정치자금을 지원할 필요성의 측면에서 양자 사이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으므로, 국회의원 및 그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대하여는 후원회를 인정하면서 기초자치단체장의 경우에는 그 후보자나 예비후보자에 대하여 이를 인정하지 않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그 합리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기초자치단체장과 광역자치단체장은 주민의 복리에 관한 자치사무의 집행기관이라는 점에서 그 직무의 성격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으나 그 관할구역의 범위와 권한 그리고 정치적 역할의 의미에는 현저한 차이가 있어 선거자금을 비롯한 정치자금의 수요의 측면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므로, 이러한 차이를 후원회 구성에 반영하여 광역자치단체장의 후보자와 기초자치단체장의 후보자를 달리 취급하는 것은 입법의 재량을 현저히 남용하거나 재량의 한계를 현저히 일탈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그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기초자치단체장의 후보자에 대하여 후원회 설치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국회의원이나 광역자치단체의 장과 비교할 때 위와 같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이상 아직 후보자의 지위에도 도달하지 못한 예비후보자에 대하여 후원회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더욱 그 합리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2006.06.29,

2005헌마165, 2005헌마314, 2005헌마555, 2005헌마807, 2006헌가3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이하 “신문법”이라 한다) 및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이하 “언론중재법”이라 한다)

일부위헌,일부불합치,일부기각,일부각하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들은 정기간행물사업자, 즉 신문사를 규율하는 조항인데 신문사가 아닌 이들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없어서 모두 부적법하다.

▷청구인 주식회사 동아일보사, 주식회사 조선일보사, 주식회사 환경건설일보의 청구 중 신문법 제3조 제2항,제3조 제3항, 제6조 제3항,신문법 제4조, 제5조, 제8조, 언론중재법 제4조, 제5조 제1항,제6조 제2항, 제3항,제5조 제2항 내지 5항, 제15조 제4항, 제30조 제1항ㆍ제2항,제18조 제2항ㆍ제6항,제25조,제34조 제1항 제1호,부칙 제2조,신문법 제16조 제4항,제27조, 제28조 제3항, 제29조, 제33조, 제34조(제2항 제2호 제외), 제35조,제37조,제39조 제1호, 제40조 제3호, 제42조, 제43조 제1항 제4호은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자기관련성 또는 직접성이 없어 부적법하다.

신문법 제15조 제2항은 일간신문이 뉴스통신이나 일정한 방송사업을 겸영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규제 대상을 일간신문으로 한정하고 있고, 겸영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 즉 하나의 일간신문법인이 복수의 일간신문을 발행하는 것 등은 허용되며, 종합편성이나 보도전문편성이 아니어서 신문의 기능과 중복될 염려가 없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이나 종합유선방송사업, 위성방송사업 등을 겸영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재판관 3인의 위헌의견 있음)

신문법 제15조 제3항은 신문의 복수소유 규제에 관하여 부분적으로 위헌성이 있을 뿐이고, 신문의 다양성 보장을 위한 복수소유규제의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 지의 여부는 입법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이 조항에 대해서는 단순위헌이 아닌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고, 다만 입법자의 개선입법이 있을 때까지 계속 적용을 허용함이 상당하다.(윤영철,김경일,주선회,전효숙의 헌법불합치의견)(3인의 단순위헌의견,2인의 합헌의견있음)

신문법 제16조가 신문기업 자료의 신고·공개 제도를 둔 것은 신문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신문법 제15조의 겸영금지 및 소유제한 규정의 실효성을 담보함으로써 신문의 다양성이라는 헌법적 요청을 구현하기 위함이므로 이 조항들이 신문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한다거나, 일반 사기업에 비하여 평등원칙에 반하는 차별을 가하는 위헌규정이라 할 수 없다.(3인의 위헌의견 있음)

신문법 제17조는 신문사업자를 일반사업자에 비하여 더 쉽게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제는 신문의 다양성 보장이라는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합리적이고도 적정한 수단이 되지 못하므로 신문사업자의 평등권과 신문의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2인의 합헌의견 있음)

▷이 조항은 제17조의 시장지배적사업자를 신문발전기금의 지원대상에서 배제하고 있어, 시장지배적사업자와 그렇지 아니한 신문사업자 사이에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을 가하고 있으므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전원일치)

언론중재법 제6조 제1항, 제4항, 제5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2인의 위헌의견 있음)

언론중재법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정보도청구권은 신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언론중재법 제31조 후문은 그 위치에도 불구하고 제14조 제2항과 동일한 내용을 명예훼손에 관하여 재확인하는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역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전원일치)

언론중재법 제26조 제6항 본문 전단은 정정보도청구의 소를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절차에 의하여 재판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그 청구원인을 구성하는 사실의 인정을 ‘증명’ 대신 ‘소명’으로 할 수 있게 되었다. 정정보도청구를 가처분절차에 따라 소명만으로 인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나아가 언론의 자유를 매우 위축시키므로 피해자의 보호만을 우선하여 언론의 자유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은 위헌이다.(3인의 합헌의견 있음)

언론중재법 부칙 제2조 본문은 언론중재법의 시행 전에 행하여진 언론보도에 대하여도 동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소위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는데, 진정소급입법은 헌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이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특단의 사정도 이 부칙조항에 대해 인정되지 않으므로 헌법에 위반된다.(1인의 합헌의견 있음)

2006.06.29,

2002헌바80 등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4항 등

부분위헌(재판관7:1 의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와 이를 공급받는 자인 거래상대방과의 유통상 연관관계에서 볼 때, 일방 당사자의 매출액은 곧 그 거래상대방의 지급비용의 합계와 같기 때문에 이를 상호대조함으로써 근거과세를 확립하고, 과세표준을 양성화하고자 하는 것이 이 사건 가산세 규정의 입법목적이라 할 것인데, 소득신고의 진실성이 담보되지 아니한다면 헌법상의 납세의무는 형해화될 것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입법목적은 정당하며, 방법의 작절성도 인정된다.

▷그런데, 부동산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에게 계산서 교부, 합계표 제출의무를 부과하지 아니하더라도 각 과세관청은 부동산등기법이나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등기소나 검인관청으로부터 거래자료를 송부받아 그 거래 내용을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도를 법적으로 확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납세자들로 하여금 부가적으로 위와 같은 의무를 부담하게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급가액의 1%에 이르는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법익침해의 최소성원칙에 어긋나므로 이 사건 가산세 규정을 부동산에까지 적용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인의 담세능력을 정확히 파악하여 올바로 과세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법률로 규정되고 납세의무를 제대로 이행시키기 위한 입법목적이 인정되는 한 헌법 제38조에 의하여 허용되는 것이다. 1999. 5. 24. 개정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9조 제8호가 부동산 거래에 대하여 지출증빙서류 수취의무를 면제한 것이나 2001. 12. 31. 개정된 법인세법 제121조 제4항이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에 계산서등 교부의무와 거래처별 합계표 제출의무를 면제한 것은 부동산 거래에 관한 과세환경과 과세정책의 변경으로 말미암은 것이지 원래 필요하지 않은 것을 잘못 요구하였기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조대현의 합헌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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