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9월 23일 화요일

[요약] 주요헌재결정례(2006-4)

 

[요약] 주요헌재결정례(2006-4)

사건

번호

심판대상

결정

형식

결    정    요    지

2006.03.30,

2004헌마246

구 정당법(2004. 3. 12. 법률 제7190호로 개정되고 2005. 8. 4. 법률 제7683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제25조 및 제27조

합 헌

▷이 사건 법률조항이 비록 정당으로 등록되기에 필요한 요건으로서 5개 이상의 시ㆍ도당 및 각 시ㆍ도당마다 1,000명 이상의 당원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 정당설립의 자유에 어느 정도 제한을 가하는 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러한 제한은 “상당한 기간 또는 계속해서”, “상당한 지역에서”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는 헌법상 정당의 개념표지를 구현하기 위한 합리적인 제한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제한은 헌법적으로 정당화된다고 할 것이다.

▷이 결정은, 입법자가 헌법 제8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 요건을 구체화함에 있어서 5개 이상의 시ㆍ도당 및 각 시ㆍ도당마다 1,000명 이상의 당원을 갖추도록 규정한 것은 지역정당 및 군소정당을 배제하려는 취지에서 헌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합리적 제한이라고 판단한 데 그 의의가 있다.

▷2005. 8. 4. 법률 7683호로 전문개정된 현행 정당법 제17조(법정 시ㆍ도당수) 및 제18조(시ㆍ도당의 법정당원수)에서도 이 사건 법률조항과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2006.03.30,

2004헌마313

국립사범대학졸업자중교원미임용자임용등에관한특별법(2004. 1. 20. 법률 제7069호로 제정된 것) 제2조 등

기 각

▷헌법재판소 90헌마196 결정2004헌마192 결정이 설시한 바와 같이, 교사우선채용규정에 대하여 1990. 10. 8. 단순위헌결정이 선고되었으므로, 1990. 10. 7. 이전에 국립사범대학을 졸업한 사람이든 졸업하지 못한 재학생이든, 위헌결정에 의하여 실효된 교사우선채용규정을 내세워 교사로 우선채용될 기대권을 주장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 2004헌마192 결정이 이미 설시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특별법의 적용대상을 국립 사범대학 졸업자로 한정하고 재학생을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하여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군복무를 이행하지 않았더라면 1990. 10. 7. 이전에 위와 같은 요건을 모두 갖출 수 있었는데 재학중 군복무를 하였기 때문에 졸업이 늦어지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병역의무의 이행 그 자체를 이유로 특별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아니므로 헌법 제39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2006.03.30,

2005헌마337

한국철도공사법 부칙 제8조 제11항

기 각

▷이 사건 조항이 공사 직원을 공무원연금 대상으로 의제하면서 해당 산입기간을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한 것은 공무원연금이 원래 일반 기업의 퇴직금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헌재 2002. 7. 18. 2000헌바57, 판례집 14-2, 1, 9-10)이므로 공무원의 퇴직금지급에 관하여는 공무원연금법이 제정되어 이를 규정하고 있어 그들의 퇴직금 지급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법의 규정에 따라야 하고 근로기준법의 적용은 배제되는 것이다(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다카1355 판결). 따라서 청구인들이 다른 사기업체 근로자와 달리 취급되는 것은 공무원연금법 수혜자가 되는 데서 비롯된 것이므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

▷ 이 사건 조항은 공사 직원들에게 공무원연금법이 적용될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제도를 별도로 인정할 필요가 없고, 퇴직금의 이중산정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사건 조항이 공무원연금법상의 해당 기간을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입법형성권의 범위 내에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조항은 단체교섭권 자체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단체협약체결권이 행사될 수 있는 단체협약의 대상 범위 일부를 제한하는 것에 불과한바, 공무원연금에 사기업체의 퇴직금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므로, 이 사건 조항에 의한 단체교섭권의 제한 정도는 미미한 것이다. 이 사건 조항에 의한 그와 같은 제한은 헌법이 입법자에게 부과한 입법형성의 범위에 속한 것으로서, 결국 이 사건 조항이 단체협약체결의 자유를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제한한 것이라 볼 수 없다.

2006.03.30,

2005헌마349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 중 ‘제8조의2’부분

합 헌

▷이 사건 법률조항은 화물자동차운송 중 발생하는 소비자의 물적 피해의 구제를 보장하여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규정된 것으로 그 입법목적은 정당하며,적절한 방법이고 피해의 최소성, 법익균형성도 충족하므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들의 계약의 자유 및 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운송주선사업자’에게 보험가입의무를 지우고 있을 뿐이므로 이사화물을 취급하는 화물자동차운송주선업자와 이사화물이 아닌 화물을 취급하는 화물자동차운송주선업자사이의 평등의 문제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2006.03.30,

2005헌마598

국립사범대학졸업자중교원미임용자임용등에관한특별법(2005. 5. 31. 법률 제7535호로 전문 개정된 것)제5조 제1항, 제6조 제1항내지 제3항, 제10조

기각(재판관 8:1 의견)

▷미임용자들은 위헌결정이 있기 이전의 구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1항에 의하여국·공립사범대학을 졸업하면 교육공무원인 중등교원으로 무시험 우선 채용될 수 있을 것을 신뢰한 자들인데, 입법자가 입법 정책적 차원에서 구제조치를 마련한 이 사건 법률규정의 목적은 정당하고, 미임용자들에게 다른 응시자격자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용이한 중등교원 임용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입법자가 추구하는 위와 같은 입법목적의 달성을 촉진한다고 할 것이어서, 수단으로서의 적합성도 인정된다.

▷입법자는 위 제도의 차별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특별정원이 설정된 2006학년도와 2007학년도에 일반정원이 축소되지 아니하도록 보호조치를 취하였다. 한편 2008학년도 이후의 교사정원은 그 당시의 학생수, 학급수, 교육정책에 따라 유동적인 것이므로 2006학년도와 2007학년도의 특별정원으로 인하여 2008학년도 이후에 있어서 중등교원으로 임용될 기회가 반드시 제한된다고 단언할 수는 없고, 부전공과정 이수를 통해서 표시과목을 바꿀 수 있다 하더라도 이것 역시 2006학년도까지만 개설되는 한시적 제도이고, 1,000명의 특별정원 내에서 미임용자들간의 경쟁에 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일반 응시자격자들의 일반정원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차별효과의 최소침해성을 갖추었다.

▷이 사건 법률규정은 미임용자들에게 특례를 인정해 줌으로써 간접적으로 그 밖의 응시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고, 미임용자들에 대한 특례로 인한 그 밖의 응시자격자들의 불이익을 제거하기 위해 상당한 조치들을 취하였으므로, 그 불이익이 크다고 할 수 없는데 비하여, 특별정원과 부전공 제도를 통하여 미임용자들의 신뢰이익을 보호할 필요성이 크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헌법적으로 부당한 것이라 하기 어려우므로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헌법재판소 90헌마196 결정과 2004헌마192 결정이 이미 설시한 바와 같이, 헌법재판소가 1990. 10. 8. 우선채용규정이 위헌이라고 선고하였으므로 다시 미임용자들에 대하여 교사 임용에 관하여 남다른 특혜를 주는 것은 그러한 특혜를 정당화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것이다.(조대현의 반대의견)

2006.03.30,

2005헌라1

 울산광역시 동구 등과 행정자치부장관간의 권한쟁의

각 하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피청구인(행정자치부장관)이 ①‘행정부시장·부지사 회의’를 개최하여 행정자치부에서 마련한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표준안대로 복무조례를 개정할 것을 요청한 것, ②「전공노 총파업관련징계업무처리지침」을 울산광역시를 비롯한 각 시·도에 이를 통보한 것③청구인들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에「전공노 대책 관련 긴급 지시」중 “사태종료 시까지 전공노 조합원의 병·연가 불허 -자연보호·체육행사·야유회 등 파업참여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는 외부행사개최도 금지”라는 부분을 통지한 것, ④법무부장관과 공동으로 발표한 담화문에서 “정부방침에 소극적이거나 안이한 대처로 국민에게 피해와 불편을 초래한 자치단체에 대하여는 특별교부세 지원 중단, 정부시책사업 선정 시 배제 등 범정부적 차원의 행정·재정적 불이익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선언한 것이 각 청구인들의 권한들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위 심판대상중 ①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참고할 수 있도록 표준안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여 단순한 업무협조 요청에 불과하고, ②와 ③은 상호 협력의 차원에서 조언·권고한 것이거나 단순히 ‘업무연락’을 한 것이지, 청구인들을 법적으로 규제하는 강제적·명령적 조치를 취한 것이라 보기 어려우며,④는 단지 파업의 대응방침을 천명한 것으로 단순한 견해의 표명에 지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러한 행위들은 모두 법적 구속력 있는 것이 아니어서, 그로 말미암아 청구인들의 헌법상·법률상 보장된 권한들이 박탈되거나 권한행사에 제약을 받는 것이 아니며,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가 구체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도 아니다. 시정명령이나 취소·정지 등 권력적·규제적인 지방자치법상의 후속조치가 행사되지 않은 이상 피청구인의 위 행위들은 단지 간접적, 사실적인 영향력만을 지닐 뿐이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의 위 행위들은 헌법재판소법 제61조 제2항에 규정된 ‘처분’이라 할 수 없어 권한쟁의심판의 독자적 심판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청구인들의 권한쟁의심판은 모두 부적법하다.

2006.04.27,

2004헌가19

구 소득세법 제43조 제3항 중 “거주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사업자(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부분

위헌(재판관 6:3의 의견)

▷이 사건 법률조항(공동사업합산과세제도)은 일률적으로 특수관계자의 사업소득을 지분이나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의제함으로써 조세회피행위의 방지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는데 있어 필요 이상의 과도한 방법을 사용하였다. 즉, 실질적으로 사업소득이 누구에게 귀속되었는가와 상관없이 이 사건 법률조항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게 됨으로 과세 대상의 실질이나 경제적 효과가 납세자에게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상황에서도 실질조사나 쟁송 등을 통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음을 밝힘으로써 그 적용을 면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지 않고 있으며 이는 일정한 외관에 의거하여 가공의 소득에 대해, 또는 소득이 귀속되지 않은 자에 대한 과세로서 조세행정의 편의만을 위주로 제정된 불합리한 법률이다.

▷이러한 입법 형식을 정당화 시켜줄 수 있는 다른 입법 목적이나 조세정책적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비록 공동사업을 가장한 소득의 위장 분산에 대한 개별 구체적 사정 등을 과세관청에서 실질적으로 조사하여 파악하기 어렵다 하여도 추정의 형식을 통해 그 입증 책임을 납세자에게 돌릴 수 있으며 이러한 것이 조세행정상 과세관청의 부담을 특별히 가중시킨다고 볼 수 없는 반면, 반증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납세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이를 통해 달성하려는 입법 목적과 사용된 수단 사이의 비례 관계가 적정하지 아니하여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

▶특수관계자와의 공동사업을 통해 형성된 이윤에 대해서 이것을 하나의 과세 단위로 보아 주된 사업자에게 과세하는 것은 특수관계자간의 공동사업이 갖는 밀접한 유기적 결합체라는 속성에 비추어 합리적인 선택이다. 또한, 이러한 속성으로부터 쉽게 예상되는 특수관계자간의 공동사업을 통한 조세회피 가능성은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강한 조세정책적 필요성을 요구하고 이에 따라 입법자가 선택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입법자가 갖는 합리적 재량의 범위 안에서 행사된 것이다.(권성,송인준,조대현의 반대의견)

2006.04.27,

2005헌가2

“구 폭처법 3조 제1항 중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제283조 제1항(협박)의 죄를 범한 자” 부분

일부합헌(2인의 반대 의견), 일부각하(전원일치)

▷구 폭처법은 제청법원이 위헌여부의 심판을 제청한 뒤인 2006. 3. 24. 법률 제7891호로 개정, 공포되었고, 개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이하 ‘개정 폭처법’이라 한다)에서는 구 폭처법 제3조 제2항을 삭제하고, 위 부분 범죄사실과 같이 ‘야간에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여(개정 폭처법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법정형을 경하게 개정하면서, 그 시행도 공포일부터 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위헌심판제청 중 폭처법상 협박죄 조항에 대한 부분은 심판 계속 중 재판의 전제성을 상실하게 됨으로써 부적법하게 되었다.

폭처법상 상해죄 조항은, 책임과 형벌간의 비례성 원칙에 위반하거나, 형벌체계상의 정당성 및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며 달리 헌법에 위반되는 점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구 폭처법 제3조 제1항은 하나의 법조문에 8종류의 범죄를 구성요건으로 나열하고 이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동일한 법정형을 규정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형태의 입법이 언제나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는 없으나, 서로 다른 수준의 사회적 비난을 받아 동일 또는 유사한 형벌적 평가를 할 수 없는 범죄들에 대하여 동일한 법정형을 규정하는 것, 더구나 그것을 하나의 법조문에서 일률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헌법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구 폭처법 제3조 제1항이 각 행위가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행하여졌다는 사정만으로 일률적으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한 것은 평등원칙과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므로 구 폭처법 제3조 제1항은 그 전체가 위헌이며, 따라서 그 일부인 폭처법 상 상해죄 조항부분도 당연히 헌법에 위반된다.(이공현,조대현의 반대의견)

2006.04.27,

2006헌가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4항 중 제1호 및 제2호 부분

위 헌

▷이 사건 법률조항은 지나치게 과중한 형벌을 규정함으로써 죄질과 그에 따른 행위자의 책임 사이에 비례관계가 준수되지 않아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보호하려는 실질적 법치국가의 이념에 어긋나고, 형벌체계상 균형성을 상실하여 다른 범죄와의 관계에서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 할 것이다.

▷이와는 달리 특경법 제5조 제4항 제1호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헌재 2005. 6. 30. 2004헌바4, 2005헌바44(병합) 결정은 이 결정의 견해와 저촉되는 한도 내에서 이를 변경하기로 한다.

2006.04.27,

2003헌바79

구 상속세및증여세법(1999. 12. 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 본문 중 제67조 제1항, 제13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미달신고 가산세 부분

합 헌

▷이 사건 법률조항과 관련조항들을 종합해 보면 상속세과세표준 신고시 신고하여야 할 재산가액의 범위에 제3자에 대한 사전증여재산가액이 포함된다는 점 및 그 신고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미달신고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한다는 점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조세법률주의의 내용인 과세요건명확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상속세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과 납세의무자의 성실한 신고를 독려함으로써 납세의무 확정을 위하여 투입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력을 절감하고 성실신고의무의 위반을 미연에 방지하는 기능을 가지므로 그 입법의 목적 및 방법이 적절하며,침해의 최소성,법익균형성도 충족하여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어 재산권을 침해하는 규정이라 할 수 없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제3자에 대한 사전증여와 관련한 신고불성실가산세에 있어서 수증자가 개인인 경우와 영리법인인 경우를 구별하고 있지 않으므로 양자를 차별 취급한다고 할 수 없어, 헌법상의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피상속인의 제3자에 대한 사전증여 내용에 관하여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상속인에게, 그 의무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적용이 배제되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그 재산가액의 신고의무를 부과하면서 그 의무의 불이행시 제재를 가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자기책임의 원리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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