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9월 17일 수요일

[판례]구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위헌소원(합헌)(2002.10.31,2002헌바43)

 

구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위헌소원(합헌)(2002.10.31,2002헌바4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02. 10. 31. 2002헌바43(주심 하경철 재판관)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1항 중 상속재산 가액에 상속인 이외의 자에 대한 생전증여재산 가액을 가산하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들은 1995. 8. 16. 사망한 정○덕의 자녀들인데, 용산세무서장은 2000. 11. 23. 망인이 1993. 9. 20. 고려원양어업 주식회사에 증여한 서울 종로구 견지동 71 대 221.3㎡ 등을 포함하여 구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소정의 가산대상 생전증여재산 가액을 계산한 다음 청구인들에게 상속세부과처분을 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들은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위 상속세부과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하는 한편, 위 구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구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중 상속인 이외의 자에 대한 생전증여재산 가액의 가산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제4조【상속세 과세가액】①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 가액에 상속개시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한다. (1. 내지 3. 생략)


3. 결정이유의 요지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취지는 생전증여재산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시킴으로써 조세부담에 있어서의 상속세와 증여세의 형평을 유지함과 아울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상속과 다름없는 증여의 형태로 분할, 이전하여 누진세율에 의한 상속세 부담을 회피하려는 부당한 상속세회피행위를 방지하고 조세부담의 공평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이러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는 그 증여재산 가액을 상속재산 가액에 가산함으로써 정당한 세율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것이 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있으며, 증여의 목적이나 경위를 따짐이 없이 일정한 기간 내의 증여에 대하여는 이를 모두 가산하는 것이 위 입법목적 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한 필요, 최소한의 조치라고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로 인하여 제한되는 상속권 내지 재산권이 위 입법목적에 의하여 보호되는 공익보다 더 중요하다고 보여지지 아니하고,


한편, 상속세의 공공성 및 공익성, 국세기본법상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등 다른 조세관련 법률에서 정한 기간과의 균형 등을 참작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의 3년이라는 기간 역시 적정하여 상속인으로서의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정도의 기간이라고는 말할 수 없고 달리 그 기간이 입법자의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상속권의 제한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상속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도 아니므로, 헌법상 재산권보장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나. 조세평등주의 또는 조세평등의 원칙이란 조세의 부과와 징수는 납세자의 담세능력에 상응하여 공정하고 평등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의 납세의무자를 불리하게 차별하거나 우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원칙인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생전증여재산 가액의 가산 및 3년의 가산기간 모두 그 합리적 근거를 인정할 수 있고 이를 현저하게 비합리적이고 불공정한 조치이거나 차별적 과세라고 인정할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는 법률이라고 말할 수 없고,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합리적 근거를 인정할 수 있는 이상 위 조항이 가산대상 증여재산에 대하여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러한 예외사유에 대한 해당사실의 주장, 입증과 관련하여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된다고도 말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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