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9월 28일 일요일

양도소득세 비과세 완화방안 10월부터 시행

 

양도소득세 비과세 완화방안 10월부터 시행




부동산세제개편안이 내년 초부터 시행되는데 따른 기대로 최근 나타나고 있는 부동산 거래 동결 등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시행령을 서둘러 개정하여 공포일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기획재정부가 발표함에 따라 10월부터 양도소득세 비과세 완화조건이 적용될 전망이다.


이에따라 다음달 초부터 1세대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고가 주택의 기준이 현행 6억원 초과에서 9억원 초과로 높아지게 되므로 9억원 이하의 주택 소유자는 양도일 현재 거주·보유 요건만 충족하면 양도세를 낼 필요가 없다.


또 비수도권 지역에 한해 양도세 중과 배제 등의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는 매입임대주택 사업자 기준이 완화되어 임대호수는 다섯 채 이상에서 한 채 이상으로, 임대기간은 10년 이상에서 7년 이상으로 각각 줄어들게 되며 주택규모는 현행 85㎡ 이하에서 149㎡ 이하로 완화된다.


비수도권 광역시 지역에서 2주택자가 주택을 팔 때 양도세 중과에서 제외되는 저가주택의 기준은 현행 공시가격 1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상향조정된다.


10년 이상 보유한 비사업용 토지가 공익사업용 토지로 수용될 경우 양도세 중과에서 제외하고 기본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는 방안도 시행령 개정을 통해 10월 초부터 실시된다.


기획재정부는 잔금청산일을 양도일로 간주하기 때문에, 이미 매매계약을 맺어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지불했더라도 잔금청산일이 시행령 공포일 이후라면 개정된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현행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은 6억원 이하의 주택으로서 3년 보유조건이며, 서울, 과천, 5대 신도시(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는 2년 거주요건까지 갖추어야 한다. 1주택자의 거주요건이 3년으로 늘어나는 것은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입법사항인 양도세율 인하와 장기보유특별공제 확대 등은 내년 국회에서 법 개정 절차를 거쳐 예정대로 내년 초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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