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9월 29일 월요일

[요약] 주요헌재결정례(2005-2)

 

[요약] 주요헌재결정례(2005-2)

사건

번호

심판대상

결정

형식

결    정    요    지

2005.03.31,

2004헌가27, 2005헌바8 병합

형사소송법 제457조의 2 (불이익변경의 금지)

합 헌

▷ 이 사건 법률조항은 오히려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기능을 하며 그 입법목적이나 효과의 면에서 피고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은 정식재판청구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정책적 고려에 의하여 명문화한 것이므로 상소심에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인정되는 논리적·이론적 근거와 크게 다르지 않으므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을 약식절차에 확대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피고인이 벌금형의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자유형 및 그에 대한 집행유예를 희망하는 정식재판에서 법원이 피고인의 요청을 수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지 못한다고 하여도 이는 형의 경중을 규정한 형법 제50조 제1항 본문 및 제41조에 의한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된다고 볼 수 없다.

▷형사법상 법관에게 주어진 양형권한도 입법자가 만든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과 방법에 따라 그 한도내에서 재판을 통해 형벌을 구체화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검사의 약식명령청구사안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통상의 재판절차로 사건을 넘겨 재판절차를 진행시킬 수 있고 이 재판절차에서 법관이 자유롭게 형량을 결정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법관의 양형결정권이 침해된다고 볼 수 없다.

2005.03.31,

2001헌바87

①구 의료법(2001. 1. 16. 법률 제63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 본문의 전단부분, 제66조 제3호 중 “제25조 제1항 본문의 전단의 규정에 위반한 자” 부분

②구 의료법(2001. 1. 16. 법률 제63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2항 본문, 제66조 제3호 중 “제30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위반한 자” 부분

①합헌

(전원일치)

②합헌(재판관 6: 2의 의견)(재판관 權誠, 宋寅準의 반대의견)

법 제25조 제1항 본문의 전단부분, 제66조 제3호 중 “제25조 제1항 본문의 전단의 규정에 위반한 자” 부분에서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행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한 것은 매우 중대한 헌법적 법익인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고 국민의 보건에 관한 국가의 보호의무(헌법 제36조 제3항)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로서, 이러한 중대한 공익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다 적게 침해하는 다른 방법으로는 효율적으로 실현될 수 없으므로, 위 법률조항들로 인한 기본권의 제한은 비례의 원칙에 부합하고 헌법적으로 정당화된다.

법 제30조 제2항 본문, 제66조 제3호 중 “제30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위반한 자” 부분 법률조항들의 입법목적은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의료전문성을 가진 의료인이나 공적인 성격을 가진 자로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의료의 적정을 기하고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 증진하고, 영리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미리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취약한 공공의료의 실태, 비의료인이나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허용할 때 국민건강보험 재정 등 국민보건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 보건의료서비스의 특성과 국가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적정한 의료급여를 보장해야 하는 사회국가적 의무 등을 감안하여 보면, 의료의 질을 관리하고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의료인이 아닌 자나 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설립하는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 입법자의 판단이 입법재량을 명백히 일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의료기관 개설을 통하여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하고 계속적인 소득활동을 하고자 하는 의료인 아닌 자 또는 영리법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실질적․전면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입법형성권의 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넘어 제한의 정도가 과도한 경우로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게 의료기관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의료소비자의 의료기관 선택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權誠,宋寅準)

2005.03.31,

2003헌바12

근로기준법 제110조 중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하여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을 위반한 사용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부분

합헌(재판관 6 : 3의 의견)(재판관 권 성, 재판관 김경일, 재판관 이상경의 반대의견 )

▷이 사건 법률조항은 비록 법문상으로는 ‘정당한 이유’라는 일반추상적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일반인이라도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무엇이 금지되는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예측하는 것이 가능한 정도라고 할 것이어서 수범자인 사용자가 해고에 관하여 자신의 행위를 결정해 나가기에 충분한 기준이 될 정도의 의미내용을 가짐으로써 그 의미에 대하여 법적 자문을 고려한 예견가능성이 있고, 집행자의 자의가 배제될 정도로 의미가 확립되어 있으며, 입법 기술적으로도 개선가능성이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우리나라에서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하는 사용자의 행위를 처벌의 대상으로 한 입법자의 결정은 공익목적의 필요한 정도를 일탈하였다는 등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에 명백히 위배되는 경우가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쉽사리 헌법에 위반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이러한 입법자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한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정형의 경중의 면에서 자의적이고 불균형한 처벌로서 형벌체계의 정당성을 해친다고 볼 하등의 근거가 없으며,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2005.03.31,

2003헌바34

형사소송법 (1961. 9. 1. 법률 제705호로 개정된 것)

제361조의4(항소기각의 결정)

합 헌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항소기각결정을 할지 아니면 항소이유서 제출의무를 부과하지 않을지는 그 나라가 취하고 있는 소송법체계에 따라 입법자에 의하여 비로소 형성될 성질의 것으로 광범위한 입법권의 형성범위 내에 속하는 사항인 데다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신속․원활한 항소심재판의 운영이라는 입법목적에 근거한 것으로 수단의 적절성, 최소침해성 및 법익균형성도 충족하고 있으므로, 비록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항소기각결정을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항소심재판을 받을 기회를 일부 제한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당한 목적에 의한 합리적인 차별이라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상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2005.03.31,

2003헌바55·93 병합

구 법인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2호로 개정되고 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2항 제3호 중 “농경지” 부분

합헌(재판관 6 : 3의 의견)(재판관 尹永哲, 재판관 權誠, 재판관 周善會의 반대의견)

▷이 사건의 쟁점은,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의 면허를 받은 법인이 매립공사를 하여 취득한 매립지로서 당해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부터 4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을, 비업무용부동산 보유에 따른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을 규정한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이하 ‘비업무용부동산 손금불산입 조항’이라 한다)의 손금불산입 대상에서는 제외하고 있음에 반해 차입금과다법인의 농경지 보유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을 규정한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는 손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이 차입금과다법인을 차입금과다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이하 ‘통상의 법인’이라 한다)에 비해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되고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이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차입금과다법인의 재무구조 개선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공유수면매립사업과 공유수면매립지에 대한 세제상 지원의 필요성에 우선시키고 있는바, 부실화된 기업에 대한 금융 자금의 비생산적 유입과 기업이 도산하는 경우 국민 경제 전체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를 방지함으로써 얻는 이익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판단이 현저히 자의적이거나 비합리적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자의적으로 차별하고 있다고 할 수 없어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이 사건 법률조항이 차입금과다법인의 농경지에 대한 이용, 수익, 처분권을 중대하게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차입금과다법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미숙성 매립지를 통상의 법인에게는 손금산입을 해주면서 차입금과다법인에게는 반대로 손금불산입조치를 하는 것은 양자를 합리적인 이유없이 차별하는 것이 되어 헌법의 평등원칙에 위반된다.(尹永哲,權誠,周善會)

2005.03.31,

2003헌바92

민사집행법(2002. 1. 26. 법률 제6627호로 제정된 것) 제158조(배당이의의 소의 취하간주) 이의한 사람이 배당이의의 소의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합 헌

▷이 사건 조항은 배당이의의 소에 있어서 원고로 인한 불필요한 지연을 방지하고 최초 변론기일부터 원고의 적극적 소송참여를 유도함으로써 강제집행절차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시키기 위한 것인데,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의 확정을 목적으로 하는 판결절차에 비하여 권리의 강제적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강제집행절차에서는 신속성의 요청이 더 강하게 요구되므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며,방법의 적절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균형성을 충족하여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배당이의의 소의 피고는 배당기일에 배당표에 대하여는 동의하였거나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소송절차를 고의로 지연시킬 아무런 이유가 없는 반면, 원고는 배당표에 이의를 하여 배당을 유보하게 한 후 정당한 채권자의 채권회수를 지연시켜 채권자에게 합의를 유도할 목적으로 배당이의의 소의 진행을 지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배당이의의 소의 원고와 피고를 다르게 취급하는 것은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이 사건 조항이 청구이의의 소의 원고와 다르게 배당이의의 소의 원고를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것이므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조항에 따라 배당이의의 소가 취하 간주되는 경우 배당이의한 사람은 가사 이의를 제기한 부분에 관하여 적법한 배당채권 및 배당순위를 갖추고 있더라도 매각대금으로부터는 배당을 받지 못하게 되나, 그 경우에도 이의한 사람의 실체법상 채권이 소멸하거나 제한되는 것은 아니므로 가사 이의의 상대방을 상대로 별도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거나 상대방의 무자력 등을 이유로 실제로 그 이득액을 반환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실상의 불이익에 불과하고 이의한 사람의 재산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 재판소는 이 사건 조항에 해당하는 구 민사소송법(1990. 1. 13. 법률 제4201호로 개정되고 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6조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이미 합헌결정(헌재 2001.02.22,2000헌가1)을 한 바 있다.

2005.03.31,

2004헌바29

직업안정법(1994. 1. 7. 법률 제4733호로 전문개정된 것) 제46조 제1항 제2호중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 부분

위 헌

▷수범자의 입장에서 가변적이고 광범위한 위반기준을 행위준칙으로 삼고 다시 허용되는 일정한 영역을 제외하여 나머지만을 도출하여 위법한 행위내용으로 파악하거나 이를 예측하여 준수하기란 매우 어렵고, 입법자가 만약 이 사건 법률조항을 주로 성도덕에 유해한 업무, 즉 윤락행위 또는 그에 유사한 행위, 예컨대 퇴폐적 안마 등의 신체적 접촉, 성관련 신체부위의 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 및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소개 등을 한 자를 겨냥하였다면 이러한 의도를 특정해서 규정하는 것이 입법기술적으로 어려운 것도 아니다.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금지되는 직업소개의 대상을 위와 같은 ‘공중도덕상 유해’라는 기준에 맞추어 특정하거나 예측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된 명확성의 원칙을 충족시키고 있다고 할 수 없다.

2005.03.31,

2005헌바11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등

합헌(재판관 5 : 3의 의견)(김경일,송인준, 주선회의 반대의견)

▷우리 재판소는 지난 2004.11.25,2002헌바66 사건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선고하였고 달리 판단해야 할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다는 이유로 그대로 유지하였다.

▷명의수탁자와 일반수증자가 서로 동일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평가하여 동일한 세율의 증여세를 부과하는 차별취급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평등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

▷증여세 이외의 다른 조세를 명의신탁에 의하여 회피하는 행위를 제재하기 위하여 그러한 명의신탁에 대하여 조세회피의 목적을 추정하고, 이를 증여로 추정할 수 있도록 조세범위를 확장하는 조항은, 증여세회피의 경우와 동일한 이유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그 수단이 입법목적의 달성에 적합하며 최소침해의 원칙에 어긋나지 아니하고 법익간의 비례가 유지되므로, 비례의 원칙에 대한 침해라고 할 수 없고 평등의 원칙에도 어긋나지 않는다.

심판대상조항들이 증여세가 아닌 다른 조세의 회피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명의신탁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김경일,송인준,주선회의 반대의견)

2005.03.31,

2003헌마87

한국인과 결혼한 중국인 배우자가 한국에 입국하기 위하여 사증발급을 신청함에 있어 중국인 배우자와의 교제과정, 결혼하게 된 경위, 소개인과의 관계, 교제경비내역 등을 당해 한국인이 직접 기재한 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주중국 대한민국대사의 조치

기각,각하

▷피청구인의 이 사건 결혼경위 등 기재요구행위는 합헌적인 법령인 출입국관리법 제8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11조 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9조 제4호, 제76조 제1항 등의 근거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고 따라서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결혼동거목적거주 사증의 심사는 다른 목적의 사증심사와는 달리 위장 및 사기 결혼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주 목적이고, 이 사건 결혼경위 등의 기재서류가 없으면 혼인의 진실성을 확인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는 점에서 이 사건 결혼경위 등 요구행위는 사증심사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다른 나라의 경우보다 중국인 배우자에 의한 결혼동거목적거주 사증신청이 월등히 많은 데다가 중국인 불법체류자의 비율이 다른 나라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점, 그리고 중국의 관공서에서 위 사증신청을 위하여 발급하는 각종 공문서가 위조 또는 변조되는 사례가 많아 중국이 발행하는 공문서의 신뢰성이 높지 않아 동 공문서만으로는 진실한 혼인임을 확인하기 어려운 중국인 입국관리의 특성을 모두 고려하면, 피청구인이 다른 나라의 경우와는 달리 중국인 배우자에 의한 위 사증신청시 이 사건 결혼경위 등의 기재를 요구하는 행위는 그 차별에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2005.03.31,

2004헌마436

 형사소송법 제246조(국가소추주의) 및 제247조(기소편의주의와 공소불가분)  제1항

각하(재판관 6 : 2의 의견)

▷형사소송법 제246조와 관련된 청구인의 주장을 보면 청구인은 소추권의 국가독점사실, 즉 법률에 의한 기본권침해사유의 발생을, 청구인이 피고소인을 고소한 때에 이미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고소인이, 검사는 더 이상 기소를 하지 않을 것이고 가해자의 처벌을 관철하기 위하여는 고소인 자신이 직접 기소를 하여야 하는데 막상 알고보니 이것은 법률에 의하여 봉쇄되어 있다는 사실을 절실하게 깨닫게 되는 것은, 검찰의 불기소 및 그에 대한 항고 및 재항고의 절차가 종료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비로소 가능하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을 것이므로, 이 때를 기본권침해사유의 발생을 안 때로 보아야 할 것이다.(형사소송법 제246조에 대한 권성,이상경의 반대의견)

▷기소편의주의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47조 제1항은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의 근거가 되는 규정이고, 이 사건에서 검사는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이 아니라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조항은 검사의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것이 아니어서 청구인에게 구체적으로 그리고 현실적으로 그 권리나 법률상의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가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인에 대한 관계에서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없다.

※헌법재판소는 형사소송법 제246조에 대하여 ① 헌재 2002.05.30,2001헌마896 사건, ② 2003.10.30,2002헌마407․582 등에서도 같은 견해를 밝힌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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