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9월 17일 수요일

[요약] 주요헌재결정례(2008-2)

 

[요약] 주요헌재결정례(2008-2)

사건

번호

심판대상

결정

형식

결    정    요    지

2008.02.28,2005헌마872

공무원연금법(2005. 5. 31. 법률 제7543호로 개정된 것)제47조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지급정지)부칙 제2항 단서 중 법 제47조 제2항 부분

기각

퇴직연금의 사회보장적 성격에 비추어 볼 때, 퇴직연금 수급자가 퇴직 후에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을 얻게 된 경우 입법자는 사회 정책적 측면과 국가의 재정 및 기금의 상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폭넓은 재량으로 퇴직연금 지급 정도를 소득과 연계하여 결정할 수 있고, 소득심사제에 의하여 퇴직연금 중 일부의 지급을 정지하는 것이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은 법 시행일 이후에 이행기가 도래하는 퇴직연금 수급권의 내용을 변경함에 불과하고, 이미 종료된 과거의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새로운 법률이 소급적으로 적용되어 과거를 법적으로 새로이 평가하는 진정소급입법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는 문제될 여지가 없다.

▷보호하려는 퇴직연금 수급자의 신뢰의 가치에 비하여 유지하려는 공익적 가치가 더욱 긴급하고 중요하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이 헌법상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2008.02.28,2006헌바70

텔레비전수상기소지자에 대하여 수신료를 납부하도록 규정한 방송법 제64조 및 제67조 제2항

합헌, 각하

▷수신료는 공영방송사업이라는 특정한 공익사업의 경비조달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상기를 소지한 특정집단에 대하여 부과되는 부담금에 해당한다(헌재 1999. 5. 27. 98헌바70, 판례집 11-1, 633, 640-641 참조)

▷수신료의 금액, 납부의무자의 범위, 징수절차에 관하여 방송법에 기본적인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 이상, 징수업무를 한국방송공사가 직접 수행할 것인지 제3자에게 위탁할 것인지, 위탁한다면 누구에게 위탁하도록 할 것인지, 위탁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결합하여 징수업무를 할 것인지는 국민의 기본권제한에 관한 본질적인 사항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컴퓨터나 이동멀티미디어방송(DMB)을 수신할 수 있는 휴대폰 등의 경우는 방송 수신외의 다른 목적으로 소지할 가능성이 높고, 이동멀티미디어방송(DMB)의 경우 방송사업의 초기 안정화와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수신료를 면제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들 매체에 수신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하여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2008.02.28,2006헌마1028

학교급식법(2006. 7. 19. 법률 제7962호로 개정된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7조, 제15조 및 부칙 제4조

기각, 각하

▷청구인 사단법인 한국급식협회가 문제 삼고 있는 직업의 자유와 평등권의 내용은 협회의 구성원인 위탁급식업자의 직업의 자유나 평등권에 관련된 것이지, 협회 자체의 기본권에 관련된 것은 아니므로 청구인 협회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

▷학교급식의 운영방식을 직영급식원칙으로 전환하여, 위생·안전관리 강화 등을 통한 양질의 학교급식이 제공되도록 함으로써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입법목적은 정당하다며,관할청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방법은 입법목적을 달성하는데 효과적이고 적절한 수단이며,피해의 최소성,법익의 균형성도 충족하므로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위 조항들이 비록 학교급식업자와 일반급식업자를 차별취급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므로 위 조항들은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2008.03.27,2006헌라1

가. 해양수산부장관이 2005. 12. 19. 그 소속 중앙항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신항만의 명칭을 부산항의 항만구역인 ‘신항’으로 결정한 행위

나.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 2005. 12. 19. 부산항항만시설운영세칙(부산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05-146호) 제2조 제1호 중 ‘부산항의 항만구역’에 ‘신항’을 포함시켜 고시한 행위

 

각하

▷지정항만에 관한 사무는 국가사무이므로, 국가가 신항만을 지정항만의 하위항만으로 하기로 결정한 이상 그 항만구역의 명칭을 무엇이라 할 것인지 역시 국가에게 결정할 권한이 있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신항만이 21세기를 대비한 동북아 물류 중심 항만을 만들기 위해 설치된 국가목적의 거대 항만인 점과 함께, 국가경쟁력, 국제적 인지도, 항만 이용자들의 선호도 등을 고려하여 피청구인 해양수산부장관은 그 소속 중앙항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후, 2005. 12. 19. 신항만을 지정항만인 부산항의 하위항만으로 두되, 무역항인 ‘부산항’의 명칭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신항만의 공식명칭을 ‘신항’(영문명칭: Busan New Port)으로 하기로 결정하고,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하여금 이 같은 내용을 고시하게 한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들(경상남도와 진해시)에게는 이 사건 신항만에 대한 명칭결정 권한이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명칭결정이 청구인들의 권한을 침해하였다거나 침해할 현저한 위험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청구인들은 이 사건 ‘신항’의 명칭결정으로 인해 항만구역과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이 상이하여짐에 따라 자신들의 관할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나, 특정 지방자치단체 내에 존재하는 항만구역에 대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이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변경을 위한 별도의 법령 개정 등이 없는 한(지방자치법 제4조 제1항) 그 관할 주체가 변경되지 않으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신항’의 명칭 결정은 행정기관 내부의 행위에 지나지 않으므로 그로 인해 경상남도나 진해시가 어떤 법적 불이익을 받는다고 할 수 없고, 그렇다면 이 사건 ‘신항’의 명칭 결정은 경상남도나 진해시의 권리 의무나 법률 관계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한쟁의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성조차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별개의견)

2008.03.27,2006헌라4

대통령이 합동참모의장을 통하여 미합중국 측과 주한미군의 군사임무전환에 관한 합의각서를 교환하고,연합군사능력 증강에 관한 서신교환을 하면서 전략적 유연성을 합의한 행위 및 대통령이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위임하여미합중국과 ‘동맹 동반자 관계를 위한 전략대화 출범에 관한 공동성명’을 발표하면서 전략적 유연성을 합의한 행위

각하

▷권한쟁의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합의각서에 대한 청구 부분은, 사유가 있은 날이라고 인정되는 2003. 11.경으로부터 180일이 지난 2006. 3. 20. 청구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조약‘국가·국제기구 등 국제법 주체 사이에 권리의무관계를 창출하기 위하여 서면형식으로 체결되고 국제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합의’인데, 이러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관하여 헌법은 대통령에게 전속적인 권한을 부여하면서(헌법 제73조), 조약을 체결·비준함에 앞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헌법 제89조 제3호), 특히 중요한 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은 사전에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한편(헌법 제60조 제1항), 국회는 헌법 제60조 제1항에 규정된 일정한 조약에 대해서만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이 사건 공동성명은 한국과 미합중국이 서로 상대방의 입장을 존중한다는 내용만 담고 있을 뿐, 구체적인 법적 권리·의무를 창설하는 내용을 전혀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공동성명은 조약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그 내용이 헌법 제60조 제1항의 조약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따질 필요도 없이 이 사건 공동성명에 대하여 국회가 동의권을 가진다거나 국회의원인 청구인이 심의표결권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공동선언이 조약임을 전제로 청구인의 조약체결비준 동의권 및 심의표결권이 침해되었음을 주장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의 대상이 부존재하여 부적법하다.

2008.03.27,2006헌바82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1066조 제1항 중 ‘날인’ 부분

합헌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증인이나 제3자의 관여를 요구하지 않아 위조나 변조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크고, 유언자의 사후 본인의 진의를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그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문의 자서서명을 요구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고 인장을 날인하게 할 필요가 있으므로, 날인을 요구하는 것은 기본권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으며, 이 사건 법률조항 부분은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었으므로 헌법 제23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유언자의 재산권과 헌법 제10조에 의해서 보장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제한함에 있어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008.03.27,2004헌마654

국회법(1988. 6. 15. 법률 제4010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34조(교섭단체정책연구위원)

기각

▷국회 입법활동의 활성화와 효율화를 이루기 위하여는 우선적으로 교섭단체의 전문성을 제고시켜야 하며, 교섭단체가 필요로 하는 전문인력을 공무원 신분인 정책연구위원으로 임용하여 그 소속의원들의 입법활동을 보좌하도록 할 필요성이 발생하므로 교섭단체에 한하여 정책연구위원을 배정하는 것은 입법재량의 범위 내로서 그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할 것이다

2008.03.27,2005헌마13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1997. 3. 13. 법률 제5310호로 제정된 것) 제43조 제1항

각하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 법령이 시행된 후에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바, 이해관계인 노동부장관의 ⌜의견서⌟(2005. 4. 12.자)에 첨부된 자료에 의하면 의정부지방노동사무소장이 2004. 3. 13. 사회복지법인 성람재단 이사장 및 송추정신병원장을 수신자로 하여 “쟁의행위관련 사용자의 채용제한 위반에 따른 경고”라는 제목 하에 이 사건 법률조항 위반행위, 즉 사용자 채용제한 규정 위반행위의 중지를 촉구하면서 그 시정결과를 같은 달 31.까지 통보하여 줄 것을 요구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청구인은 사용자로서 그 무렵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쟁의행위 기간 중 대체인력의 투입이 제한된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04. 7. 21.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2008.03.27,2006헌마1041

공무원연금법(2005. 5. 31. 법률 제7543호로 개정된 것) 제55조 제1항 중 같은 법 제47조 제1항 준용 부분

각하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 법령이 시행된 후에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바,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이사장은 2006. 2. 20. 청구인에게 “공무원연금법 제55조 제1항, 제47조 제1항에 의하여 장해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는 내용의 통보서를 발송하였고 청구인은 그 무렵 위 통고서를 수령하여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06. 7. 5.에야 비로소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음이 분명하다.

2008.03.27,2006헌마770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2006. 5. 24. 법률 제7959호로 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법률’이라 한다) 제3조,제7조, 제8조,제9조, 제10조,제11조,제12조,제13조,제19조, 제23조,제24조 및 부칙 제2조 제2항

각하

가. 이 사건 법률 제3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부칙 제2조 제2항에 대한 청구부분

▷위 법률조항들은 모두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없으므로 위 법률조항들을 직접 대상으로 삼은 이 부분 심판청구는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법률 제19조에 대한 청구부분

▷기본권침해의 가능성 또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법률 제19조에 대한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다.

다. 이 사건 법률 제23조, 제24조에 대한 청구부분

▷위 조항들에 대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과 현재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헌법재판소는 1999. 4. 29. 선고된 96헌마352등 결정, 2004. 4. 29. 선고된 2003헌마555등 결정과 같이 부담금의 부과기준, 산정방법, 경과조치 등을 규정한 법령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일관되게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는 이들 조항 자체에 의하여 바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부담금부과처분이라는 구체적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발생하므로 직접성 요건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고 판시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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