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주요헌재결정례(2007-4)
사건 번호 |
심판대상 |
결정 형식 |
결 정 요 지 |
2007.04.26, 2003헌마533 |
사립학교법 제60조의 3 |
기 각 |
▷명예퇴직은 근로자의 청약(신청)에 대하여 사용자가 승낙함으로써 합의에 의하여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근로계약의 합의해지이며, 원칙적으로 계약의 자유가 보장되는 사적 자치의 영역이다. 명예퇴직수당도 교원이 정년까지 근무할 경우에 받게 될 장래 임금을 보전하거나 퇴직 이후의 생활안정을 보장하는 사회보장적 급여가 아니라 장기근속 교원의 조기 퇴직을 유도하기 위한 특별장려금이라고 할 것이다. ▷입법자가 사립학교 교·직원 가운데 교원에 대하여만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근거를 두고 사무직원에 대하여는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두지 않고 학교의 정관 또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구별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사립학교의 종사자인 교·직원 가운데 교원만을 우대하고 사무직원을 차별하려는 자의적인 입법으로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
2007.05.31, 2006헌가10 |
조세범처벌법(1994. 12. 22. 법률 제4812호로 개정된 것) 제13조 제1호 |
위헌(재판관 7 : 2의 의견) |
▷심판대상조항 중 ‘법’과 ‘정부’와는 달리 ‘명령사항’에 대하여는 내용적으로나 절차적으로 아무런 제한도 두고 있지 아니하여 심판대상조항에 해당하는 행정행위의 범위, 즉 과세관청이 조세에 관하여 내린 행정적 처분 중 무엇이 이에 해당되고 해당되지 않는지에 관하여, 통상의 판단능력을 가진 일반인은 물론 세무행정실무자와 법률전문가 사이에서 조차 법해석상의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 실정이므로 범죄의 구성요건이 추상적이고 모호할 뿐 아니라 그 적용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고 포괄적이어서 통상의 판단능력을 가진 국민이 무엇이 법률에 의하여 금지되는지를 예견하기 어렵다고 할 것인바, 이는 적어도 형벌법규에는 적합하지 아니하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 |
2007.05.31, 2005헌마1139 |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 제3조등 |
헌법불합치,각하(이공현의 단순위헌,조대현의 일부위헌,이동흡, 송두환의 적용중지 헌법불합치 의견)잠정적용 |
▷법 제9조 제1항, 같은 조 제3항 제1문 가운데 각 ‘4급이상의 공무원 본인의 질병명에 관한 부분’ 및 공직선거법 제65조 제7항 제2호에 대한 청구는 자기관련성이 없어 부적법하고,법 제3조 제4호 나목의 병역면제자 부분 가운데 ‘4급이상의 공무원 본인의 질병명에 관한 부분’에 대한 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공적 관심의 정도가 약한 4급이상의 공무원들까지 대상으로 삼아 모든 질병명을 아무런 예외 없이 공개토록 한 것은 입법목적 실현에 치중한 나머지 사생활 보호의 헌법적 요청을 현저히 무시한 것이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들을 비롯한 해당 공무원들의 헌법 제17조가 보장하는 기본권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입법자가 사생활 제한을 완화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되, 입법자의 개선입법이 있을 때까지 계속적용을 명한다. ▶인간의 존엄성과 인격의 핵심요소를 훼손하여 기본권을 침해하는 이러한 제도에 대하여는 단순위헌을 선고하여야 한다.(이공현) ▶병역의무를 부정하게 감면받은 것으로 밝혀지지 아니한 경우에도 병역의무 감면사유를 구체적인 질병명까지 포함하여 무조건 공개하도록 하는 부분만 헌법에 위반되므로, 그 부분만 한정하여 위헌을 선언하여야 한다.(조대현) ▶이 사건의 경우 계속적용을 명할 불가피한 예외적 사유가 없으므로 적용중지를 명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여야 한다.(이동흡,송두환) |
2007.05.31, 2005헌바47 |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 1. 27. 법률 제73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 |
합헌,각하 |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토지형질변경 또는 이를 수반하는 행위허가를 받은 훼손부담금의 납부의무자 집단은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억제와 그 관리라는 특수한 공적 과제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밀접한 관련성을 가질 뿐 아니라, 이로써 개발제한구역의 관리를 위한 특별한 재정책임을 부담하므로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형질변경허가자에 대한 부담금의 부과는 일반인과의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같은 이축권에 기한 행위허가라고 하더라도 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에 대하여는 부담금을 감면해 주는 것과 달리 공장에 대하여 부담금을 전액 부과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있는 차별에 해당하므로, 평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개발제한구역 내의 입지선호가 주로 개발제한구역 내의 저렴한 토지가격에서 비롯되므로 구역 내·외의 지가차액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산정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하고, 청구인 등 납부의무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나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
2007.05.31, 2005헌바60 |
국세기본법(1990. 12. 31. 법률 제4277호로 개정된 것) 제35조 제1항 제3호 가목{다만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 및 “또는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을 제외한다)” 부분 각 제외} |
합 헌 (재판관 조대현의 보충의견) |
▷이 사건 법률조항은 신고납세방식의 국세(중간예납하는 법인세와 예정신고납부하는 부가가치세 포함)에 있어서 신고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신고일’을 법정기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세 신고일 전에 담보권이 설정된 재산의 매각대금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피담보채권이 국세에 우선하나, 국세 신고일 후에 담보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국세가 우선하게 된다. ▷신고납세방식의 국세에서 납세의무자가 이를 신고한 경우 그 조세채권과 담보권과의 우선순위를 신고일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한 것은 조세의 우선권과 담보권자의 우선변제청구권을 조화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는 결국 ‘조세징수의 확보’와 ‘사법질서의 존중’이라는 두 가지 공익목적의 합리적인 조정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담보권자의 예측가능성을 현저히 해한다거나 또는 과세관청의 자의가 개재될 소지를 허용하는 것이 아니고, 달리 그 기준시기의 설정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국세와 담보권의 우선권은 각 성립시기의 선후에 따라 결정함이 합리적이다.(조대현) |
2007.05.31, 2005헌바108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중 “대마를 수입한 자” 부분 |
합 헌 |
▷이 사건 법률조항이 대마 수입행위를 대마 매매보다 무겁게 처벌하도록 규정한 것이 합리적 근거 없이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마약류 처벌에 관한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잃었다거나 헌법상 평등의 원칙이나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반사회성이 높은 마약류인 대마의 수입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신체의 자유(헌법 제12조 제1항)를 직접 침해하거나 죄형법정주의나 적법절차(헌법 제12조)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
2007.05.31, 2006헌바49 |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 12. 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된 것) 제73조 제1항 본문 중 “증여세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부분 |
합 헌 |
▷납부세액의 다과를 물납허가의 요건으로 하는 것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것이며 이 사건 법률조항이 증여세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물납을 허용하고 있는 것은 제반사정을 고려한 입법정책적 판단에 기한 것이라 할 것이고, 나아가 위 1천만 원이라는 금액은 과도하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물납허가의 요건인 납부세액의 크기를 1천만 원으로 정한 것이 자의적이거나 임의적인 것이라 할 수 없어 이 사건 법률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물납할 권리라는 것은 사적유용성 및 그에 대한 원칙적 처분권을 내포하는 재산가치 있는 구체적 권리라고 볼 수 없으므로 헌법 제23조 제1항에 의하여 보장되는 재산권의 보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2007.05.31, 2006헌바88 |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부 개정되고, 2001. 12. 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5항 전문 |
합헌(재판관 조대현의 별개의견 있음) |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법인으로 하여금 정규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법인의 경비지출내용의 투명성을 제고함과 아울러 거래상대방 사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며, 과세표준 양성화 대상이 되는 거래상대방 사업자에게 성실신고의무를 부과하는 것만으로는 이러한 입법목적 달성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법인에게 정규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도록 하고 그 의무위반에 대하여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일정 비율에 상당한 금액을 추가하여 납부하도록 하는 제재방법은 적절하다. ▷ 이 사건 법률조항이 거래금액의 10%를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한 것은 다소 과중하다고 보이지만, 과세표준을 양성화하고 근거과세를 확립하기 위한 필요성이 그만큼 크다고 본 것으로서, 과세자료의 양성화가 정착되지 아니한 우리 사회의 현실에 비추어 조세입법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조세입법권의 헌법상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협력의무자의 경제적 자유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따질 필요도 없이 헌법 제38조에 의하여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조대현) |
2007.05.31, 2007헌바3 |
구 건설산업기본법(1999. 4. 15. 법률 제5965호로 개정되고, 2002. 1. 26. 법률 제6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조 단서 중 “제1호” 부분 |
합헌(재판관 7 : 1의 의견) |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률이 정한 인적ㆍ물적 시설을 갖추고 등록한 자만이 건설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 건설업등록제도의 근간을 유지하고, 무자격자에 의한 부실공사를 방지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데 입법목적이 있는바, 이러한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부정한 방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을 필요적으로 말소하는 것은 위 입법목적을 달성하는데 적정한 수단이며,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의 요건도 충족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등록말소처분의 상대방은 건설업의 등록주체인 건설회사일 뿐 법인의 내부 구성원에 불과한 주주는 그 상대방이 아니므로, 주식양수인에 대한 차별취급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부정한 방법’이라는 불확정 요건에 대해 ‘필요적 등록말소’라는 확정적인 법적 효과를 규정함으로써, 그 양과 질에 있어 천차만별일 수 있는 모든 부정한 방법에 의한 등록에 대해 등록말소라는 오직 하나의 법적 효과를 부여하는 것인바, 입법자가 직접 구체적인 법집행을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권력분립의 원칙에 비추어 헌법에 위반될 가능성이 클 뿐 아니라, 등록말소 이외의 방법으로도 입법목적 달성이 가능한 경우에 있어서는 필요한 정도를 넘어 과도하게 기본권을 제한하는 결과가 되어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재판관 金鍾大의 위헌의견) |
2007.05.31, 2003헌마422 |
□구국가공무원법제8조제2항 제3호,제10조 제1항제1호,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설치 및운영에관한 법률제7조제2항 제2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 보상에관한법률제52조제4항 제1호,구지방자치법제140조의2제5항제2호,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 제4항 제2호, 구 환경분쟁조정법 제8조 제1항 제3호(제1대상) 등 |
기각,각하 |
▷군법무관의 초임계급을 중위이상으로 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구 군인사법 제12조 제1항 단서는 국방부장관의 군법무관에 대한 초임계급 부여라는 구체적 집행행위가 매개되어 있으며, 이러한 집행행위는 재량의 여지가 있는 것이어서 권리침해의 직접성이 없다. ▷군인사법 제26조 제1항 단서는 법무과 장교에게 다른 일반 장교보다 계급별 최저복무기간에 있어서 혜택을 주는 규정이며 객관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 차별적 요소를 지니지 않으며, 기본권 제한과는 무관한 중립적인 내용의 규정이므로 이 조항 자체에 의하여서는 청구인들의 기본권(평등권)이 침해될 여지가 없다. ▷청구인들은 심판청구이래 현재까지 이 사건 명령·규칙상의 공무원으로 특별채용 되기 위하여 어떠한 준비나 지원을 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들 중 일부는 군법무관으로 근무하다가 전역하여 판사, 변호사 등으로 재직 중인바, 그렇다면 이 사건 명령·규칙으로 인한 권리침해의 우려는 단순히 장래 잠재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것에 불과하므로 기본권 침해의 현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 사건 제1대상(□)에서 요구하는 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전문성과 경력은 모든 직역에 개방되기에는 부적합하다고 할 것인바, 군법무관의 업무 및 신분상의 특수성과 이 사건 제1대상 법률에서 요구되는 위원직의 전문적 성격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제1대상 법률이 위원의 자격에서 일반 법조인들과는 달리 군법무관을 제외하고 있는 것이 합리성을 결여 하였다거나 자의적인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한편 이 사건 제1대상 법률은 각종 위원직에 대한 공직취임 기회의 차별에 있어서 입법목적과 수단 간의 합리적인 연관관계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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