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9월 19일 금요일

[요약] 주요헌재결정례(2007-4)

 

[요약] 주요헌재결정례(2007-4)

사건

번호

심판대상

결정

형식

결    정    요    지

2007.04.26,

2003헌마533

사립학교법 제60조의 3

기 각

명예퇴직은 근로자의 청약(신청)에 대하여 사용자가 승낙함으로써 합의에 의하여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근로계약의 합의해지이며, 원칙적으로 계약의 자유가 보장되는 사적 자치의 영역이다. 명예퇴직수당도 교원이 정년까지 근무할 경우에 받게 될 장래 임금을 보전하거나 퇴직 이후의 생활안정을 보장하는 사회보장적 급여가 아니라 장기근속 교원의 조기 퇴직을 유도하기 위한 특별장려금이라고 할 것이다.

▷입법자가 사립학교 교·직원 가운데 교원에 대하여만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근거를 두고 사무직원에 대하여는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두지 않고 학교의 정관 또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구별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사립학교의 종사자인 교·직원 가운데 교원만을 우대하고 사무직원을 차별하려는 자의적인 입법으로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2007.05.31,

2006헌가10

조세범처벌법(1994. 12. 22. 법률 제4812호로 개정된 것) 제13조 제1호

위헌(재판관 7 : 2의 의견)

▷심판대상조항 중 ‘법’과  ‘정부’와는 달리 ‘명령사항’에 대하여는 내용적으로나 절차적으로 아무런 제한도 두고 있지 아니하여 심판대상조항에 해당하는 행정행위의 범위, 즉 과세관청이 조세에 관하여 내린 행정적 처분 중 무엇이 이에 해당되고 해당되지 않는지에 관하여, 통상의 판단능력을 가진 일반인은 물론 세무행정실무자와 법률전문가 사이에서 조차 법해석상의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 실정이므로 범죄의 구성요건이 추상적이고 모호할 뿐 아니라 그 적용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고 포괄적이어서 통상의 판단능력을 가진 국민이 무엇이 법률에 의하여 금지되는지를 예견하기 어렵다고 할 것인바, 이는 적어도 형벌법규에는 적합하지 아니하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

2007.05.31,

2005헌마1139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 제3조등

헌법불합치,각하(이공현의 단순위헌,조대현의 일부위헌,이동흡, 송두환의 적용중지 헌법불합치 의견)잠정적용

▷법 제9조 제1항, 같은 조 제3항 제1문 가운데 각 ‘4급이상의 공무원 본인의 질병명에 관한 부분’ 및 공직선거법 제65조 제7항 제2호에 대한 청구는  자기관련성이 없어 부적법하고,법 제3조 제4호 나목의 병역면제자 부분 가운데 ‘4급이상의 공무원 본인의 질병명에 관한 부분’에 대한 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공적 관심의 정도가 약한 4급이상의 공무원들까지 대상으로 삼아 모든 질병명을 아무런 예외 없이 공개토록 한 것은 입법목적 실현에 치중한 나머지 사생활 보호의 헌법적 요청을 현저히 무시한 것이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들을 비롯한 해당 공무원들의 헌법 제17조가 보장하는 기본권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입법자가 사생활 제한을 완화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되, 입법자의 개선입법이 있을 때까지 계속적용을 명한다.

▶인간의 존엄성과 인격의 핵심요소를 훼손하여 기본권을 침해하는 이러한 제도에 대하여는 단순위헌을 선고하여야 한다.(이공현)

▶병역의무를 부정하게 감면받은 것으로 밝혀지지 아니한 경우에도 병역의무 감면사유를 구체적인 질병명까지 포함하여 무조건 공개하도록 하는 부분만 헌법에 위반되므로, 그 부분만 한정하여 위헌을 선언하여야 한다.(조대현)

▶이 사건의 경우 계속적용을 명할 불가피한 예외적 사유가 없으므로 적용중지를 명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여야 한다.(이동흡,송두환)

2007.05.31,

2005헌바47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 1. 27. 법률 제73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

합헌,각하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토지형질변경 또는 이를 수반하는 행위허가를 받은 훼손부담금의 납부의무자 집단은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억제와 그 관리라는 특수한 공적 과제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밀접한 관련성을 가질 뿐 아니라, 이로써 개발제한구역의 관리를 위한 특별한 재정책임을 부담하므로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형질변경허가자에 대한 부담금의 부과는 일반인과의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같은 이축권에 기한 행위허가라고 하더라도 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에 대하여는 부담금을 감면해 주는 것과 달리 공장에 대하여 부담금을 전액 부과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있는 차별에 해당하므로, 평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개발제한구역 내의 입지선호가 주로 개발제한구역 내의 저렴한 토지가격에서 비롯되므로 구역 내·외의 지가차액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산정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하고, 청구인 등 납부의무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나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2007.05.31,

2005헌바60

국세기본법(1990. 12. 31. 법률 제4277호로 개정된 것) 제35조 제1항 제3호 가목{다만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 및 “또는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을 제외한다)” 부분 각 제외}

합 헌

(재판관 조대현의 보충의견)

▷이 사건 법률조항은 신고납세방식의 국세(중간예납하는 법인세와 예정신고납부하는 부가가치세 포함)에 있어서 신고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신고일’을 법정기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세 신고일 전에 담보권이 설정된 재산의 매각대금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피담보채권이 국세에 우선하나, 국세 신고일 후에 담보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국세가 우선하게 된다.

▷신고납세방식의 국세에서 납세의무자가 이를 신고한 경우 그 조세채권과 담보권과의 우선순위를 신고일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한 것은 조세의 우선권과 담보권자의 우선변제청구권을 조화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는 결국 ‘조세징수의 확보’와 ‘사법질서의 존중’이라는 두 가지 공익목적의 합리적인 조정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담보권자의 예측가능성을 현저히 해한다거나 또는 과세관청의 자의가 개재될 소지를 허용하는 것이 아니고, 달리 그 기준시기의 설정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국세와 담보권의 우선권은 각 성립시기의 선후에 따라 결정함이 합리적이다.(조대현)

2007.05.31,

2005헌바108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중 “대마를 수입한 자” 부분

합 헌

▷이 사건 법률조항이 대마 수입행위를 대마 매매보다 무겁게 처벌하도록 규정한 것이 합리적 근거 없이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마약류 처벌에 관한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잃었다거나 헌법상 평등의 원칙이나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반사회성이 높은 마약류인 대마의 수입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신체의 자유(헌법 제12조 제1항)를 직접 침해하거나 죄형법정주의나 적법절차(헌법 제12조)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2007.05.31,

2006헌바49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 12. 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된 것) 제73조 제1항 본문 중 “증여세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부분

합 헌

▷납부세액의 다과를 물납허가의 요건으로 하는 것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것이며 이 사건 법률조항이 증여세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물납을 허용하고 있는 것은 제반사정을 고려한 입법정책적 판단에 기한 것이라 할 것이고, 나아가 위 1천만 원이라는 금액은 과도하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물납허가의 요건인 납부세액의 크기를 1천만 원으로 정한 것이 자의적이거나 임의적인 것이라 할 수 없어 이 사건 법률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물납할 권리라는 것은 사적유용성 및 그에 대한 원칙적 처분권을 내포하는 재산가치 있는 구체적 권리라고 볼 수 없으므로 헌법 제23조 제1항에 의하여 보장되는 재산권의 보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007.05.31,

2006헌바88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부 개정되고, 2001. 12. 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5항 전문

합헌(재판관 조대현의 별개의견 있음)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법인으로 하여금 정규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법인의 경비지출내용의 투명성을 제고함과 아울러 거래상대방 사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며, 과세표준 양성화 대상이 되는 거래상대방 사업자에게 성실신고의무를 부과하는 것만으로는 이러한 입법목적 달성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법인에게 정규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도록 하고 그 의무위반에 대하여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일정 비율에 상당한 금액을 추가하여 납부하도록 하는 제재방법은 적절하다.

▷ 이 사건 법률조항이 거래금액의 10%를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한 것은 다소 과중하다고 보이지만, 과세표준을 양성화하고 근거과세를 확립하기 위한 필요성이 그만큼 크다고 본 것으로서, 과세자료의 양성화가 정착되지 아니한 우리 사회의 현실에 비추어 조세입법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조세입법권의 헌법상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협력의무자의 경제적 자유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따질 필요도 없이 헌법 제38조에 의하여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조대현)

2007.05.31,

2007헌바3

구 건설산업기본법(1999. 4. 15. 법률 제5965호로 개정되고, 2002. 1. 26. 법률 제6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조 단서 중 “제1호” 부분

합헌(재판관 7 : 1의 의견)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률이 정한 인적ㆍ물적 시설을 갖추고 등록한 자만이 건설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 건설업등록제도의 근간을 유지하고, 무자격자에 의한 부실공사를 방지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데 입법목적이 있는바, 이러한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부정한 방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을 필요적으로 말소하는 것은 위 입법목적을 달성하는데 적정한 수단이며,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의 요건도 충족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등록말소처분의 상대방은 건설업의 등록주체인 건설회사일 뿐 법인의 내부 구성원에 불과한 주주는 그 상대방이 아니므로, 주식양수인에 대한 차별취급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부정한 방법’이라는 불확정 요건에 대해 ‘필요적 등록말소’라는 확정적인 법적 효과를 규정함으로써, 그 양과 질에 있어 천차만별일 수 있는 모든 부정한 방법에 의한 등록에 대해 등록말소라는 오직 하나의 법적 효과를 부여하는 것인바, 입법자가 직접 구체적인 법집행을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권력분립의 원칙에 비추어 헌법에 위반될 가능성이 클 뿐 아니라, 등록말소 이외의 방법으로도 입법목적 달성이 가능한 경우에 있어서는 필요한 정도를 넘어 과도하게 기본권을 제한하는 결과가 되어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재판관 金鍾大의 위헌의견)

2007.05.31,

2003헌마422

구국가공무원법제8조제2항 제3호,제10조 제1항제1호,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설치 및운영에관한 법률제7조제2항 제2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 보상에관한법률제52조제4항 제1호,구지방자치법제140조의2제5항제2호,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 제4항 제2호, 구 환경분쟁조정법 제8조 제1항 제3호(제1대상) 등

기각,각하

▷군법무관의 초임계급을 중위이상으로 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구 군인사법 제12조 제1항 단서는 국방부장관의 군법무관에 대한 초임계급 부여라는 구체적 집행행위가 매개되어 있으며, 이러한 집행행위는 재량의 여지가 있는 것이어서 권리침해의 직접성이 없다.

군인사법 제26조 제1항 단서는 법무과 장교에게 다른 일반 장교보다 계급별 최저복무기간에 있어서 혜택을 주는 규정이며 객관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 차별적 요소를 지니지 않으며, 기본권 제한과는 무관한 중립적인 내용의 규정이므로 이 조항 자체에 의하여서는 청구인들의 기본권(평등권)이 침해될 여지가 없다.

▷청구인들은 심판청구이래 현재까지 이 사건 명령·규칙상의 공무원으로 특별채용 되기 위하여 어떠한 준비나 지원을 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들 중 일부는 군법무관으로 근무하다가 전역하여 판사, 변호사 등으로 재직 중인바, 그렇다면 이 사건 명령·규칙으로 인한 권리침해의 우려는 단순히 장래 잠재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것에 불과하므로 기본권 침해의 현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 사건 제1대상(□)에서 요구하는 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전문성과 경력은 모든 직역에 개방되기에는 부적합하다고 할 것인바, 군법무관의 업무 및 신분상의 특수성과 이 사건 제1대상 법률에서 요구되는 위원직의 전문적 성격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제1대상 법률이 위원의 자격에서 일반 법조인들과는 달리 군법무관을 제외하고 있는 것이 합리성을 결여 하였다거나 자의적인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한편 이 사건 제1대상 법률은 각종 위원직에 대한 공직취임 기회의 차별에 있어서 입법목적과 수단 간의 합리적인 연관관계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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