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9월 22일 월요일

무면허운전자 2년간 면허취득금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면허운전자 2년간 면허취득금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구든지 지방경찰청장의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을 하다가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의 선고를 받은 자는 위반한 날(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기간 중 운전으로 인하여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2년(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6월)간 운전면허를 받을 자격이 없게 된다.


헌법재판소의 다수의견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운전면허의 취득이라는 운전자의 기본적인 의무를 위반하여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초래한 자에게 계속하여 교통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 한편, 그와 같은 행위를 억제하도록 하는 예방적 효과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방법의 적절성은 인정된다.


이 법률조항이 정하고 있는 결격사유는 운전면허의 취득이라는 운전자의 기본적인 의무를 위반하여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초래한 자에게 2년간 운전면허취득을 제한하는 것으로 그와 같은 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도 그 위법행위에 대한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추가적인 요건으로 하고 있는바 개별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구체적 사안을 심리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이 규정하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하여 선고유예의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어 구체적 사안의 개별성과 특수성을 고려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일체 배제하는 법률조항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무면허운전에 대한 2년간의 운전면허취득 결격기간은 법이 정한 다른 운전면허 결격기간 중 비교적 단기에 해당하며 운전면허의 소지는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에 있어 운전자가 갖추어야할 기본적인 의무로서 그 위반의 중대성이 2년간의 결격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다른 사유들에 비해 결코 작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무면허운전에 대한 2년의 결격기간은 과도한 제한이라고 볼 수 없다.


이 법률조항이 추구하는 공익은 운전면허의 취득이라는 운전자의 기본적인 의무를 위반하여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초래한 자에게 계속하여 교통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 한편, 그와 같은 행위를 억제하는 예방적 효과를 달성하려는 것인바 이 법률조항에 의해 제한받는 2년 동안의 운전면허시험 자격 제한이라는 사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으므로 법익의 균형성을 만족시키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상 직업의 자유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다.


반면에 소수의견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는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어서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되며 무면허운전의 위법성과 위험성을 해소하는 길은 자동차운전에 필요한 기능과 지식을 갖추어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게 하는 것이다.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법성과 위험성을 야기하였다고 하여 운전면허의 취득을 제한하는 것은 그러한 위법성과 위험성을 해소하는 수단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위법성과 위험성의 원인을 계속 존속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무면허운전을 하였다고 하여 자동차운전면허의 취득을 제한하는 것은 도로교통의 안전을 확보한다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합리적인 수단이라고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자동차운전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10조, 제37조 제1항·제2항에 위반된다고 하였다.


여러분은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 위반의 날로부터 2년간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도록하고 있는 현행 도로교통법 규정이 합리적이라고 보십니까?


1. 그렇다. 무면허운전자에게 2년간의 반성과 참회의 시간이 필요하다.

2. 아니다. 운전면허취득제한은 합리적인 수단이 아니다.

3. 기타의견


http://chum64.tistory.com/entry/판례도로교통법-제70조-제2항-제1호-위헌확인기각200712272005헌마1107



http://www.issueplay.com/bettinghouse/viewer/issue_view.aspx?seq=4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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