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9월 17일 수요일

[요약] 주요헌재결정례(2008-8)

 

[요약] 주요헌재결정례(2008-8)

사건

번호

심판대상

결정

형식

결    정    요    지

2008.05.29,2007헌마1408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1항, 제5조 제1항 중 제4조에 관한 부분

기각(재판관 6 : 3의 의견)

▷심리불속행 조항은 대법원의 최고법원성을 존중하면서 민사, 가사, 행정 등 소송사건에 있어서 상고심재판을 받을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을 정함에 있어 개별적 사건에서의 권리구제보다 법령해석의 통일을 더 우위에 둔 규정으로서 그 합리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심리불속행 상고기각판결에 이유를 기재한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심리속행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정도의 이유기재에 그칠 수밖에 없고, 나아가 그 이상의 이유기재를 하게 하더라도 이는 법령해석의 통일을 주된 임무로 하는 상고심에게 불필요한 부담만 가중시키는 것으로서 심리불속행제도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중 제4조에 관한 부분이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

2008.05.29,2007헌마1460

공인회계사법 시행령(2004. 4. 1. 대통령령 제18352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2항 제4항, 공인회계사법 시행령(2006. 3. 10. 대통령령 제19374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3항

각 하

▷2007년도 공인회계사시험에 응시한 위 44인 청구인들은 이미 위 시행계획이 공고될 무렵 또는 늦어도 제2차시험 응시원서의 교부 및 접수기간의 마감일까지는 이 사건 조항들의 시행으로 인해 자신들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2007년도 제42회 공인회계사 제2차시험 응시원서의 접수가 마감된 2007. 5. 16.로부터 90일이 훨씬 지난 2007. 12. 27.에 청구한 위 44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의 침해는 이 사건 조항들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조항들에 의거한 합격자 결정이라는 구체적 집행행위가 이루어졌을 때에 비로소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조항들 자체만으로는 청구인들의 기본권에 무슨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없는 법령조항을 직접 심판대상으로 삼은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2008.05.29,2006헌마170

공무원보수규정 제5조 중 청구인들에게 적용되는 별표 13(군인의 봉급표),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3 및 같은 규정 제18조의6 중 별표 15(직급보조비지급구분표) 및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제4조

기각(재판관 7 : 2의 의견)

▷행정부가 위 위헌확인 결정의 취지에 따라 군법무관의 보수와 관련된 법령을 정비하면서, 계급에 의하여 지휘통솔되는 군 조직의 특성상 군법무관에 대하여만 다른 군인들과 구별되는 독립적인 봉급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군인의 봉급 자체가 일반직공무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어 있고, 군법무관의 승진 속도가 다른 군인들에 비하여 빠르다는 점을 고려하여 군법무관의 봉급에 관하여는 종전과 같이 일반 군인의 봉급표에 의하도록 하는 대신 위 수당규정 및 수당규칙과 같이 군법무관수당을 신설함으로써 전체 보수를 일반공무원에 비하여 우대하면서 법관 등의 ‘예에 준하는’ 상당한 수준으로 정한 이상 군법무관의 보수를 정하고 있는 위 조항들이 불완전·불충분하여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군법무관임용법 제6조가 군법무관들에게 법관 등의 예에 준하는 상당한 수준의 보수청구권을 보장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군법무관의 보수청구권에 퇴직금 청구권까지 포함된다거나 그 퇴직금이 법관 등의 예에 준하는 수준이 되어야 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보수규정 제5조에 의하여 청구인들의 퇴직금 청구권이 침해된다고 볼 수 없다.

▷군법무관의 직급보조비를 법관 등과 달리 군인으로서의 계급에 따라 정하고 있는 수당규정 제18조의6이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수당규칙 제4조가 군법무관으로 복무한 기간을 기준으로 군법무관수당을 차등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은 장기복무를 유도하기 위한 합리적인 재량권의 행사로서 재산권의 침해로 볼 수 없고, 군법무관수당은 군법무관이 수행하는 직무의 특수성을 인정하여 지급되는 것으로 위 조항은 모든 군법무관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평등권의 침해도 문제될 여지가 없다.

2008.06.26,2005헌라7

□ 국회가 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공직선거법 제122조의2를 개정한 행위

 

□ 피청구인 강남구선거관리위원회의 청구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대한 2005. 9. 26. 자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경비 산출 통보행위

각하(전원일치), 기각(재판관 6 : 2의 의견)

▷피청구인 강남구선거관리위원회가 200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남구의회가 다음해 예산을 편성할 때 지방선거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입하도록 예상되는 비용을 미리 통보한 행위는 미래에 발생할 선거비용을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기 위한 안내에 불과한 행위로서, 이 통보행위 자체만으로는 청구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법적 지위에 어떤 변화도 가져온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 강남구선거관리위원회의 이 사건 통보행위는 권한쟁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지방선거의 선거사무를 비록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가 담당하고 있더라도 그 비용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하며, 이에 피청구인 국회가 지방선거의 선거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피청구인 국회가 2005년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여 지방선거의 선거관리비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게 부담시키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008.06.26,2006헌바62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

각 하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교육대학의 장은 미발추특별전형을 실시하여야 하고(제2항), 2005학년도의 경우 적어도 편입학 가능 정원의 2분의 1 이상은 미발추특별전형으로 선발하여야 하며(제3항 별표 2), 각 교육대학 총장의 ‘2005년도 편입생 모집요강’ 공고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른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각 교육대학 총장의 공고를 매개로 하여 당해소송에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청구인들에 대한 2005학년도 각 교육대학 편입학시험 불합격처분이 취소되는 등 재판의 결론이 달라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수 없다.

2008.06.26,2007헌바28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된 것) 제45조 제1항 중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분명한 경우” 부분, 제47조 제3항 및 제48조 단서 중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이 각하된 경우” 부분

합 헌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제척․기피를 신청하는 당사자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상대방 당사자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조화시키기 위하여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이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러한 신청을 받은 법원 또는 법관이 스스로 신속하게 신청을 각하할 수 있는 간이각하제도를 채택하고 그 경우에 불복이 있더라도 소송절차를 정지하지 않고 속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의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그러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채택한 방법도 필요하고도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간이각하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에 의한 불복을 허용하여 상급심에 의한 시정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들로 인하여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을 각하당하는 당사자가 입을 수 있는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있고,신속한 재판에 치우쳐서 재판의 공정성을 필요한 한도를 넘어서 침해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헌법 제27조 제1항, 제37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2008.06.26,2005헌마173

수산자원보호령 제17조 제1항의 별표 12 중 제5구의 잠수기어업 허가의 정수를 “37건”으로 정한 부분

기각(재판관 8 : 1의 의견)

▷위 조항의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나아가 허가의 정수를 규정한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이러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며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도 위반되지 않고 청구인 등은 어업허가를 받지 못함으로써 잠수기어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경제적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나, 이는 수산자원의 조성ㆍ보호 등이라는 공익목적에 비하여 크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시행령조항으로 인한 공익과 사익 사이에 법익균형성도 충족되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 의한 허가정수는 충청남도 어민을 포함한 전국민을 대상으로 해당 조업구역인 제5구에서의 잠수기어업을 제한하는 취지인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시행령조항으로 인하여 충청남도 거주 어민과 다른 시ㆍ도 거주 어민 사이에 차별취급 자체가 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다.

▷청구인이 잠수기어업허가를 받아 키조개 등을 채취하는 직업에 종사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계획과 책임 하에 행동하면서 법제도에 의하여 반사적으로 부여되는 기회를 활용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잠수기어업허가를 받지 못하여 상실된 이익 등 청구인 주장의 재산권은 헌법 제23조에서 규정하는 재산권의 보호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2008.06.26,2005헌마506

구 방송법 제32조 제2항, 제3항, 방송법시행령 제21조의2 본문 중 ‘텔레비전방송광고’ 부분,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59조, 방송법 제32조 제2항, 제3항

위헌[재판관 8(별개의견 1인) : 1의 의견]

▷방송위원회의 구성방법이나 업무내용 그리고 업무처리 방식 등을 살펴볼 때, 방송위원회는 행정주체에 해당한다.

▷방송광고 사전심의는 자율심의기구가 담당하고 있지만 그 실질은 방송위원회가 위탁이라는 방법으로 그 업무의 범위를 확장하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할 것이고, 따라서 자율심의기구가 행하는 이 사건 방송광고 사전심의는 행정기관에 의한 사전검열로서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하여 청구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것이다.

▷구 방송법 제32조는 2008. 2. 29. 법률 제8867호로 개정되어 방송광고사전심의의 주체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변경하였지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구성이나 업무, 업무처리 방식 등은 구 방송위원회의 그것과 다르지 않으므로 개정된 현행 방송법을 그대로 둔다면, 이는 사전검열에 해당하는 방송광고 사전심의를 그대로 존치시켜 위헌적인 상태를 방치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따라서 법질서의 정합성과 소송경제의 측면에서 개정된 방송법에 대해서도 위헌을 선언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구 방송법 규정과 함께 개정된 방송법 제32조 제2항, 제3항에 대해서도 위헌을 선언하기로 한다.

▶ 텔레비전 방송광고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상업적 방송광고는 영업이나 상품의 홍보와 판매촉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영리적 활동이므로, 전체적으로 영업활동의 자유에 포섭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제한될 수 있는 것이고, 헌법 제21조 제2항에 의하여 사전검열이 절대적으로 금지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런데 이 사건 규정들은 헌법 제21조 제2항의 “언론․출판”에 해당되는 방송광고도 사전심의의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그 한도에서 헌법 제21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며,텔레비전 방송광고에 대한 사전심의가 필요한 공익적 사유와 사전심의의 최소한도를 법률에 규정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규정들은 헌법 제37조 제2항의 요청을 무시하고 있다. 결국 이 사건 규정들은 헌법 제21조 제2항 또는 제37조 제2항에 위반된다(재판관 조대현의 별개의견)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 대상이 되는 것과 모든 언론·출판행위에 대하여 그 보호의 정도가 동일하여야 한다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라 할 것이므로 절대적 사전검열금지의 대상이 되는 표현행위 및 매체의 범위는 우리 헌법 제21조의 목적에 맞게 제한되어야 할 것인바, 상업광고에 대하여는 절대적 사전검열금지 원칙을 적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할 것이다. 그러나 상업광고도 표현의 자유의 보호범위에 포함되므로 그 제한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 사건 규정들이 사전심의기구의 구성과 운영에 공권력을 개입시킨 점에 있어서는 수단의 적절성을 갖추지 못하였으며 텔레비전 상업광고 전부를 일률적으로 사전심의의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초과하여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재판관 목영준의 헌법불합치의견)

2008.06.26,2005헌마1275

정부조직법(2008. 2.29.법률제8852호로 전부개정된 것)제2조제7항중 “국방부의 보조기관 및 차관보·보좌기관과 병무청 및 방위사업청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은 현역군인으로……보할 수 있다”는 부분

기 각

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에는 일반적으로 공직취임의 기회보장, 신분박탈, 직무의 정지가 포함될 뿐이고, 여기서 더 나아가 공무원이 특정의 장소에서 근무하는 것 또는 특정의 보직을 받아 근무하는 것을 포함하는 일종의 ‘공무수행의 자유’까지 그 보호영역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을 제한하지 않는다.

▷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말미암아 현역군인과는 달리 군무원인 청구인들이 국방부 등의 보조기관 등에 보해질 수 없는 것은 현역군인과 군무원의 제도상, 신분상, 임무상의 차이에서 오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차별은 입법재량의 범위 내에 있는 합리적인 차별대우라고 할 것이어서,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2008.06.26,2007헌마917

법무부장관이 2007. 6. 5. 공고한 ‘제49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 실시계획’ 중 시험시간 부분

기 각

▷사법시험은 실무가를 선발하는 시험으로서, 실무가에게는 법률지식을 얼마나 능숙하게 실제의 상황에 활용할 수 있느냐 하는 측면도 중요한 평가요소이므로 실무가를 선발하는 사법시험에 있어 주어진 문제를 충분하지 않은 시간 동안에 해결하는 능력을 평가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시험시간을 과목당 2시간으로 정한 것이 명백히 불합리하다거나 시험실시기관의 재량을 일탈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청구인이 사법시험의 과목당 시험시간을 2시간으로 정한 것이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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