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9월 18일 목요일

[요약] 주요헌재결정례(2008-9)

 

[요약] 주요헌재결정례(2008-9)

사건

번호

심판대상

결정

형식

결    정    요    지

2008.06.26,2007헌마1175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제24조 제1항 중 각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과거 2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 부분

각하, 기각

▷청구인은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자이고 교육의원에 입후보하려는 자가 아니므로 이 사건 법률 제10조 제1항 중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과거 2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 부분에 대한 심판 청구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교육감이 되려는 자는 선거실시 예정일로부터 약 2년 전에 정당원 자격을 포기함으로써 당해 선거의 후보자가 될 수 있으므로 당적을 포기하여야 하는 교육감 후보자의 불이익보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라는 공익이 더 크다고 할 것이어서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위 조항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하여 일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달리 지방교육행정기관인 교육감의 선출에 있어서 과거 2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었던 자에 대하여 입후보를 제한하는 것인바, 이러한 차별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2008.06.26,2007헌마1366

외교통상부장관의 ‘여권의 사용제한 등에 관한 고시’

기 각

▷이 사건 고시는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외 위난지역으로의 출국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여권의 사용제한등의 조치를 한 것으로 그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되며, 대상지역을 당시 전쟁이 계속 중이던 이라크와 소말리아, 그리고 실제로 한국인에 대한 테러 가능성이 높았던 아프가니스탄 등 3곳으로 한정하고, 그 기간도 1년으로 하여 그다지 장기간으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부득이한 경우 예외적으로 외교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여권의 사용 및 방문·체류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거주·이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최소화하고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었다.

▷청구인들의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선교행위가 제한된 것은, 이 사건 여권의 사용제한등 조치를 통하여 국민의 국외 이전의 자유를 일시적으로 제한함으로써 부수적으로 나타난 결과일 뿐, 청구인들이 국내·국외를 포함한 다른 지역에서의 기독교를 전파할 자유를 일반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고시가 직접적으로 청구인들의 선교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2008.07.31,2005헌바90

□ 의료법(1987. 11. 28. 법률 제3948호로 개정되고, 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의료법’이라 한다) 제19조의2 제2항

 

□ 현행 의료법 제20조 제2항

헌법불합치[재판관 8(헌법불합치의견 5인, 단순위헌의견 3인) : 1(합헌의견)],잠정적 용

구 의료법 제19조의2 제2항태아성별고지 금지는 성별을 이유로 한 낙태를 방지함으로써 성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입법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된다고 할 것이나, 낙태가 불가능한 임신 후반기에 이르러서도 이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의료인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태아 부모의 태아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를 제한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위 구 의료법 규정은 개정되어 내용에는 변함이 없이 그 조문의 위치를 의료법 제20조 제2항으로 옮겼는바, 이 규정 역시 의료인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태아 부모의 태아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들에 대해 단순위헌결정을 할 경우 태아의 성별 고지 금지에 대한 근거 규정이 사라져 법적 공백상태가 발생하게 될 것이므로 헌법불합치결정을 하기로 하는바, 의료법 제20조 제2항은 입법자가 2009. 12. 31.을 기한으로 새 입법을 마련할 때까지 잠정 적용하기로 하며, 구 의료법 제19조의2 제2항은 이미 개정되어 효력을 상실하고 있지만, 2005헌바90 당해사건과 관련하여서는 여전히 그 효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당해사건과 관련하여 그 적용을 중지하고, 국회가 의료법 규정을 개정하면 그 개정법률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낙태죄를 형법이 처벌하고 있는 마당에, 여기에 더하여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들이 태아의 생명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성별고지를 금지하는 것은 입법목적 자체가 정당하지 않은 것으로서 단순위헌결정을 하여야 한다.(3인의 단순위헌의견)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은 의료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1인의 합헌의견)

2008.07.31,2007헌가4

영화진흥법(2002. 1. 26. 법률 제6632호로 개정되고, 2006. 4. 28. 법률 제7943호로 폐지된 것, 이하 ‘영진법’이라 한다) 제21조 제3항 제5호 및 제21조 제7항 후문 중 ‘제3항 제5호’ 부분,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2항 제5호

헌법불합치[재판관 7(헌법불합치 6인, 단순위헌 1인) : 2(합헌)의 의견],잠정적 용

영화진흥법 제21조 제3항 제5호"제한상영가" 영화에 관하여 ‘상영 및 광고․선전에 있어서 일정한 제한이 필요한 영화’라고 규정하여 이 등급의 영화가 사후에 어떠한 법률적 제한을 받는지만을 규정할 뿐, 제한상영가 영화가 어떤 영화인지를 밝히고 있지 않고, 이 규정 이외에 다른 관련 규정들도 제한상영가 등급의 영화가 어떤 영화인지를 알려 주고 있지 않으므로 위 영화진흥법 규정은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

▷영화진흥법 제21조 제3항 제5호가 전환된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2항 제5호도 제한상영가 등급의 영화를 종전과 같이 ‘상영 및 광고․선전에 있어서 일정한 제한이 필요한 영화’라고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는바, 이 역시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 는 이유로 영화진흥법 규정과 함께 위헌선언을 하였다.

영화진흥법 제21조 제7항 후문 중 ‘제3항 제5호’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관 4인(이강국,민형기,이동흡,송두환)은 이 규정은 제한상영가 등급분류의 구체적 기준에 관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규정에 위임하고 있는바, 위 규정과 관련 규정들을 아무리 살펴보아도 위임되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전혀 알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하였으며, 재판관 2인(김종대,목영준)은, 이 규정이 영화상영등급 분류기준에 관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규정에 위임하고 있는 것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법규적 사항을 헌법상 열거된 법규명령이 아닌 행정규칙에 위임한 것으로서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어 헌법에 위반된다고 하였다.

▶영화의 제한상영가 등급에 관한 영화진흥법이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규정들은 영화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조대현의 단순위헌의견)

▶위 규정들은 비교적 명확하고, 위임되는 내용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명확성 원칙이나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이공현,김희옥의 합헌의견)

2008.07.31,2005헌가16

주택법(2005. 5. 26. 법률 제7520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1항과 주택법(2005. 5. 26. 법률 제7520호로 개정된 것) 제46조 제3항 및 부칙 제3항

위헌,각하

▷신법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하자가 발생하였으나, 구법에 의하면 10년의 하자담보기간 내(집합건물법상 10년 우선적용)이지만 신법에 의할 때 내력구조가 아니어서 1 내지 4년의 하자담보기간(주택법 우선적용,내력구조의 경우는 5년 혹은 10년, 그 밖에 시설공사의 경우는 1년 내지 4년)이 이미 경과된 경우, 당사자로서는 구법 질서 아래에서 이미 형성된 하자담보청구권이 소급적으로 박탈되는 결과가 되므로, 이와 관련하여 신뢰보호원칙의 위배 여부가 문제된다.

▷ 구법 아래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 공동주택 소유자들이 지녔던 신뢰이익의 보호가치, 부칙 제3항이 진정소급입법으로서 하자담보청구권을 박탈하는 점에서의 침해의 중대성, 신법을 통하여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목적의 중요성 정도를 종합적으로 비교형량 하여 볼 때, 부칙 제3항이 신법 시행 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서까지 주택법을 적용하도록 한 것은 당사자의 신뢰를 헌법에 위반된 방법으로 침해하는 것으로서,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

▷주택법 부칙 제3항이 위헌이라고 하는 이상, 신법이 시행되기 전에 하자가 발생한 당해사건에 있어서는 개정된 주택법 제46조 제1항, 제3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에서 주택법 제46조 제1항, 제3항은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않고, 따라서 이들 법조항에 대한 위헌제청은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다.

2008.07.31,2004헌바9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1997. 3. 13. 법률 제5310호로 제정된 것)제7조 제3항, 제93조 제1호

 

□청원경찰법 (2001. 4. 7. 법률 제6466호로 개정된 것)제11조

합헌(재판관 전원일치),합헌[4(합헌) : 1(한정위헌) : 4(위헌)의 의견]

노동조합설립 신고주의를 기초로 하는 이 사건 노동조합법 조항은 노동조합법에 따른 적법한 노동조합의 설립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고,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정한 수단으로 볼 수 있으며,노동행정에 편의를 기할 수 있는등 공익이 매우 커서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었고,단순한 행정상의 제재수단만으로 위와 같은 명칭사용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어려운 우리의 노동현실 하에서 위 조항이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자의적인 입법권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위 조항이 법정형으로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만을 정하고 있어 과잉형벌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도 어려워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에 반하는 것으로도 볼 수 없다.

▷입법자로서는 공신력 있는 행정관청의 확인을 받은 단결체에 대하여만 진정한 노동조합으로서 보호를 한다는 의미에서 이 사건과 같은 규정을 둘 수 있고, 이는 정당한 입법재량의 행사범위 내에 속하며,노동조합법상 설립신고를 마쳤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명칭의 사용여부를 결정함으로써 차별취급을 하는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이 사건 노동조합법 조항이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청구인들의 단결권을 침해한다거나, 설립신고를 마친 노동조합과 그렇지 아니한 헌법상 근로자들의 단결체를 자의적으로 차별하여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청원경찰법 조항은 청원경찰의 근로3권을 제한함으로써 청원경찰들이 관리하는 국가 등의 중요시설의 안전을 기하려고 하는 것으로서 입법목적의 정당성,수단의 적정성,법익의 균형성,제한의 필요성과 피해의 최소성도 갖추었으므로 과잉금지의 원칙이나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성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4인의 합헌의견)

▶청원경찰의 경비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에도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을 청원경찰에게 준용하여 청원경찰의 노동운동 기타 집단적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은 헌법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청원경찰에게 보장되는 근로자의 기본권을 제한 필요성의 한도를 넘어서 제한하는 것으로서, 기본권 제한의 과잉금지를 규정한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반된다.(조대현의 한정위헌의견)

▶ 이 사건 청원경찰법 조항이 공무원이 아닌 일반 근로자에 불과한 청구인들을 공무원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근로3권 중 단체행동권뿐만 아니라 단결권, 단체교섭권까지 제한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청원경찰법 조항 중 청구인들의 단결권, 단체교섭권을 제한하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이강국,민형기의 위헌의견)

▶이 사건 청원경찰법 조항이 일반 근로자에 불과한 청원경찰에 대하여 일체의 노동기본권을 갖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는 점에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다.(긴종대,송두환의 위헌의견)

2008.07.31,2004헌바28

국가보안법 제3조 제1항 제2호(1980. 12. 31. 법률 제3318호로 전문 개정된 것)

각하(재판관 7 : 2의 의견)

▷당해사건인 형사사건에서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때에는 처벌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이 인용되더라도 재심을 청구할 수 없고, 청구인에 대한 무죄판결은 종국적으로 다툴 수 없게 되므로 더 이상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위 규정에 대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청구인에 대한 무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적용법조에 대한 위헌결정을 받아도 무죄판결에 대한 재심청구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그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로 되지 않는다거나 그 위헌 여부를 심판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것은, 재심청구의 가능 여부로써 위헌심판청구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자는 것으로서, 위헌법률심판제도가 본질적으로 객관적인 헌법질서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임을 간과하고, 구체적인 분쟁해결이나 권리구제를 도모하는 제도로 전락시키거나, 위헌법률을 실효시켜 헌법의 최고규범력을 확보하려는 헌법 정신을 외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규정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로 되는 것이므로 본안에 들어가 그 위헌 여부를 심판하여야 한다.(조대현,김종대의 반대의견)

2008.07.31,2004헌바81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3조와 제762조

합헌[재판관 6(합헌) : 2(한정위헌)의 의견],각하

▷태아는 형성 중의 인간으로서 생명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국가는 태아를 위하여 각종 보호조치들을 마련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그와 같은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로부터 태아의 출생 전에, 또한 태아가 살아서 출생할 것인가와는 무관하게, 태아를 위하여 민법상 일반적 권리능력까지도 인정하여야 한다는 헌법적 요청이 도출되지는 않는다.

▷인간이라는 생명체의 형성이 출생 이전의 그 어느 시점에서 시작됨을 인정하더라도, 법적으로 사람의 시기를 출생의 시점에서 시작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헌법적으로 금지된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태아가 사산한 경우에 한해서 태아 자신에게 불법적인 생명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하여 단지 그 이유만으로 입법자가 태아의 생명보호를 위해 국가에게 요구되는 최소한의 보호조치마저 취하지 않은 것이라 비난할 수는 없다.

▷이 사건 법률조항들의 경우에도 ‘살아서 출생한 태아’와는 달리 ‘살아서 출생하지 못한 태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부정함으로써 후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나 이러한 결과는 사법(私法)관계에서 요구되는 법적안정성의 요청이라는 법치국가이념에 의한 것으로 헌법적으로 정당화된다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은 차별적 입법조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 국가가 기본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입법적 조치를 다하지 않아 그로써 위헌적인 입법적 불비나 불완전한 입법상태가 초래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권리능력의 존재 여부를 출생시를 기준으로 확정하고 태아에 대해서는 살아서 출생할 것을 조건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이른바 정지조건설)한다 할지라도 이러한 입법적 태도가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명백히 일탈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국가의 생명권 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이라 볼 수 없다.

민법 제762조는 태아가 출생하기 전에도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능력을 인정하는 것이므로, 권리능력의 존속시기에 관한 일반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3조에 대한 예외를 규정한 특별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특별규정인 민법 제762조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일반규정인 민법 제3조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므로, 결국 태아가 살아서 출생한 경우에만 민법 제762조가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헌법 제10조에 위반된다(조대현의 한정위헌의견)

▶민법 제762조가 태아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살아서 출생한 태아의 경우에만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기본권 보호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10조 제2문에 위반하여 태아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생명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김종대의 한정위헌의견)

2008.07.31,2006헌바2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2002. 12. 26. 법률 제6832호로 개정된 후 2005. 1. 14. 법률 제73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단서 제5호

합헌

▷이 사건 법률 제10조 제3항은 개발부담금을 산정함에 있어 부과개시시점의 지가는 원칙적으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실제 매입가액의 객관성과 신뢰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실제 매입가액을 기준으로 개발부담금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정확한 개발이익에 근거한 부담금을 산정하고 납부의무자의 부담을 감경해 주려는 한편, 그 범위를 실제 매입가액의 객관성과 신뢰성이 고도로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하려는 것이므로 입법 목적의 정당성,수단의 적정성은 인정되며,침해의 최소성,법익의 균형성도 충족되어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으며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위 법률조항은 종전에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던 사항을 위 법률 제10조 제3항 단서 제1호 내지 제4호에서 규정하여 대통령령에 규정될 대강의 기준이 예측 가능하도록 하였고, 위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였으므로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며,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아,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고,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자의적인 입법이라 할 수 없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2008.07.31,2006헌바4

구 ‘수복지역 내 소유자 미복구토지의 복구등록과 보존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82. 12. 31. 법률 제3627호로 제정되어 1991. 12. 31.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 것) 제4조 제2항

합 헌

▷ 이 사건 법률조항은 전란 등으로 지적공부가 분․소실되어 토지(임야)대장에 소유자가 복구되지 않아, 소유자미복구토지의 소유자들이 토지(임야)대장등본을 이용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어 소유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소유자로 하여금 3인 이상의 보증인의 보증서로써 토지(임야)대장에 소유자복구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유자미복구토지에 관한 소유자복구등록, 소유권보존등기를 통하여 그 소유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게 할 목적에서 신설된 시혜적, 형성적인 법률조항으로, 그 입법취지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 그리고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소유자복구등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조치법상 마련된 벌칙규정이나 절차규정,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에 대하여 인정되는 추정력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그 입법재량의 범위 내에서 형성되었고 그에 관하여 합리적인 이유도 있다고 할 것이므로, 진정한 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수복지역 내 소유자미복구토지의 진정한 소유자로 하여금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일 뿐,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자’와 ‘진정한 소유자’가 따로따로 존재할 것을 전제로 하여 ‘진정한 소유자’를 불리하게 처우하고자 한 것이 아니므로,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한 차별 취급이 있다고 볼 여지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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