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9월 29일 월요일

[요약] 주요헌재결정례(2005-3)

 

[요약] 주요헌재결정례(2005-3)

사건

번호

심판대상

결정

형식

결    정    요    지

2005.04.28,

2003헌가23

조세특례제한법(2001. 12. 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된 것) 제120조 제1항 제6호에 적용되는 같은 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부분

합헌( 재판관 7 : 2의 의견)[재판관 권성, 재판관 김경일의 위헌의견]

 

▷이 사건 법률조항이 취득세면제대상과 현물출자 과세특례대상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으로 규정하여 직접적, 명시적으로는 위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취지와 관련된 법률규정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건대, 하위법규인 대통령령이 규정할 자산은 기존 법인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사업용 자산으로서 현물출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토지, 건축물 등의 유형고정자산이나 특허권 등의 무형고정자산이 해당될 것이라고 국민들이 객관적으로 예측할 수 있고, 위임의 불가피성도 존재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상의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국민의 재산권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인 취득세 면제대상이 되고 현물출자 과세특례대상이 되는 자산의 기준과 범위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지 아니한 채 법시행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함으로써 국민으로 하여금 과세특례대상 자산의 종류와 내용을 예측할 수 없게 하고 나아가 행정부의 자의적인 행정입법권이 행사될 수 있는 여지를 남김으로써 포괄적인 위임입법을 금지한 헌법 제75조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조세법률주의를 규정한 헌법 제59조에 위반된다.(권성,김경일의 위헌의견)

2005.04.28,

2003헌바40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0조 제2항(이하 ‘이 사건 자격제한조항’이라고 한다) 및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고 한 부분(이하 ‘이 사건 위임조항’이라고 한다)

헌법불합치,잠정 적용

▷정부투자기관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공정한 경쟁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0조 제2항은 입찰참가자격제한의 핵심적․본질적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자격제한기간을 특정하지 않은 채 단지 ‘일정기간’이라고만 규정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의 상한을 정하지 않고 있는바, 이는 자격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위 조항의 내용만으로 자격제한의 기간을 전혀 예측할 수 없게 하고 동시에 법집행당국의 자의적인 집행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므로 위 법률조항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0조 제3항 중 ‘입찰참가자격의 제한기간을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부분’은 정부투자기관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권한을 규정한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0조 제2항에서 자격제한기간의 상한을 정하지 않은 채 ‘일정기간’이라고 불명확하게 규정함으로 말미암아 하위법령인 재정경제부령에 자격제한기간을 전적으로 모두 위임한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으므로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된다.

▷단순위헌의 결정으로 인하여 더욱 헌법적 질서와 멀어지는 법적 상태가 초래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위 법률조항을 대체할 합헌적 법률을 입법할 때까지 일정 기간 동안 위헌적인 법규정을 존속하게 하고 또한 잠정적으로 적용하게 할 필요가 있다.

2005.04.28,

2003헌바73

구 공유수면매립법(1986. 12. 31. 법률 제39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2항, 제3항

합헌(재판관 6 : 3의 의견)(재판관 權誠, 재판관 金京一, 재판관 李相京의 위헌의견)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그 규율의 형식과 목적의 면에서 볼 때, 국가가 구체적인 공적 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이미 형성되어 있는 무면허 매립자의 구체적인 재산적 권리를 의도적․계획적으로 박탈하거나 제한하는 재산권의 수용 규정이라기보다는 무면허 매립공사가 시행된 공유수면에 대한 국가의 배타적 관리권의 행사, 그 공유수면에 설치, 투입된 시설 기타의 물건, 나아가 당해 매립공사로 조성된 매립지에 대한 사후처리 내지 권리귀속관계를 일반적․추상적으로 형성하고 규율하는 규정으로서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을 구체화하여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정하는 입법이고,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정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고 있어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도 침해하지 않고 있다.

▷ 원상회복의무가 면제됨에도 불구하고 무면허 매립자가 매립공사시행구역 내에 투입한 시설 기타의 물건을 그대로 보유하게 함은 공유수면의 공공성 확보라는 공익과 배치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무면허 매립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의무가 면제되었을 경우 매립공사시행구역 내의 시설 기타의 물건을 국가의 소유로 귀속시키는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들이 매립공사구역 내에 있는 시설 기타 물건에 관한 재산권을 상실하는 것이 분명하므로 이것은 재산권의 수용에 해당함에도 아무런 보상조치도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위헌이다.(3인의 위헌의견)

※헌법재판소는 2000. 6. 1. 위 공유수면매립법 제26조 제2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98헌바34)을 선고한 바 있다.

2004.04.28,

2004헌바65

도로교통법 제70조 제2항 제2호 중 제41조 제1항 위반 관련부분

합 헌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음주운전을 하여 사람을 사상한 후 법이 정한 사상자 구호의무 및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그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5년간 운전면허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운전자가 교통법규상의 중대한 의무를 위반하여 국민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 및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 경우, 일정기간 교통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고 도로교통에 관련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은 정당하며, 방법의 적절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도 충족하여 기본권 제한에서의 과잉금지의 원칙을 준수하고 있으므로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2005.04.28,

2004헌마219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6조 제2항(1994. 3. 16. 법률 제4739호로 제정된 것)

기 각

▷국가의 기관구성권과 정책결정권을 분리하고 정책결정권을 대의기관에게 자유위임하는 대의민주주의 통치질서에서 국가기능의 확대 및 복잡화에 따른 대의기관의 전문성 확보, 국회의원의 지위변화 및 권한의 확대로 인한 고양된 대의활동능력 및 정치적 인식능력에 대한 요구, 이러한 능력과 자질을 갖추기 위하여 요구되는 정규 또는 비정규적인 교육과정과 직접 또는 간접적인 경험을 쌓는 데 소요되는 최소한의 기간, 국가정책결정권자의 성실한 납세 및 병역 의무의 이행을 요구하는 국민의 기대와 요청 그리고 선거권의 행사연령에 비하여 피선거권의 행사연령을 일반적으로 높게 정하는 주요국가의 입법례 등을 고려할 때, 국회의원의 피선거권 행사연령을 25세 이상으로 정한 심판대상조항은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의 범위와 한계 내의 것으로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 등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정도로 과도한 것이라 볼 수 없다.

각종 공직선거의 선거권 행사연령을 ‘20세 이상’으로 정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조항에 대해서는 우리 재판소가 여러 차례 합헌결정을 선고한 바 있다.(헌재 1997.06.26,96헌마89. 판례집 9-1, 674 등) 이 결정은 국회의원의 피선거권 행사연령을 25세로 정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조항에 대하여 합헌결정을 한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찾을 수 있다.

2005.05.26,

2003헌가7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본문 중 “검사가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 부분 및 동 조항 단서

합헌(재판관 윤영철, 권성, 김효종, 이상경의  반대의견)

▷피고인이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내용을 부인하는 경우에도 성립의 진정과 특신상태의 존재를 요건으로 하여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 단서 역시 적법절차에 의한 실체적 진실의 발견과 신속한 재판을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법원으로 하여금 특신상태의 존재 여부를 심사하게 한 후 그 존재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증거능력을 부여함으로써 그 적용범위를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내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그 내용에 있어서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춘 규정이며, 입법자의 입법형성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어서 그로 말미암아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법률조항 단서가 증거능력 부여의 요건으로 규정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라는 법문언이 지니고 있는 모호성은 헌법상 원칙인 명확성 원칙의 요청을 충족시켰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대하여 단순 위헌을 선고하면 피고인의 지위를 더욱 불리하게 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입증부담 전가의 해소, 변호인참여의 실질적 보장 등의 입법적 개선을 촉구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윤영철,권성,김효종,이상경의 반대의견)

2005.05.26,

2003헌가17

구 증권거래법(1997. 1. 13. 법률 제5254호로 개정되고, 2002. 4. 27. 법률 제66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7조의2 제2호 중 제188조의4 제3항에 관한 부분 및 같은 법 제188조의4 제3항

위 헌

▷법 제188조의4 제3항의 수권을 받은 증권거래법시행령 제83조의8 제1항은 법 제188조의4 제3항이 금지하고 있는 유가증권 시세의 고정․안정행위의 범위를 유가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과 관련된 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에 한정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이 법 제188조의4 제3항이 금지하는 행위의 구체적 대상인지 아니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인지에 관하여 언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법 제188조의4 제3항의 불명확성은 시행령 제83조의8 제1항에 의하더라도 해결되지 않고, 관련 법률조항들을 고려하여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위 조항의 의미가 일의적으로 파악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법 제188조의4 제3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

▷ 법 제188조의4 제3항 자체에서 안정조작행위와 유가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과의 관계에 대한 기준을 규정하지 않는 한 대통령령에서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하는 것이 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위임입법의 한계도 일탈한 것이다.

▷법 제207조의2 제2호와 관련하여 형벌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법 제188조의4 제3항이 위헌으로 판단되는 이상 처벌조항인 법 제207조의2 제2호 중 법 제188조의4 제3항에 관한 부분 또한 헌법에 위반된다.

2005.05.26,

2004헌가6

 구 소득세법(1974. 12. 24. 법률 제2705호로 전문개정된 후 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1항 제2호

위헌(재판관 6:2의 의견)(재판관 權誠, 宋寅準의 반대의견)

 

▷우리 민법은 부부별산제를 채택하여 부부의 일방이 혼인하기 전부터 가지고 있던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부부가 각자 관리, 사용, 수익함에도 불구하고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에서 발생한 자산소득까지 배우자(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으로 보아 이를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한 방법이라고 볼 수 없다.

▷자산소득이 불로소득으로서 근로소득 등에 비해 담세력이 높기 때문에 중과세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자산소득이 있는 모든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누진세율의 적용에 의한 소득세부과를 통해 소득의 재분배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자산소득이 있는 모든 납세의무자 가운데 혼인한 부부에 대하여만 사실혼관계의 부부나 독신자에 비하여 더 많은 조세부담을 가하여 소득을 재분배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적절한 방법이라 볼 수 없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재산의 특성, 부부 경제생활관계의 실질 등을 고려하지 않고 부부의 자산소득을 무조건 단순합산하여 과세하도록 하는 것은 혼인한 부부를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사실혼관계의 부부나 독신자에 비하여 차별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된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2. 8. 29. 부부자산소득합산과세를 규정한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개정된 후 2002. 12. 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는 헌법 제36조 제1항에 반하여 위헌이라는 결정(2001헌바82)을 선고한 바 있다.

2005.05.26,

2004헌가10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91조 제1항

합 헌

▷토지에 대해서는 그 존속가치를 보장해 주기 위해 공익사업의 폐지․변경 등으로 토지가 불필요하게 된 경우 환매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나, 건물에 대해서는 그 존속가치를 보장하기 위하여 환매권을 인정하여야 할 필요성이 없거나 매우 적은 것이어서 이 사건 조항은 처음부터 건물소유자의 환매권을 제한하고자 의도한 것이 아니므로 건물에 대한 환매권을 인정하지 않는 위와 같은 입법이 자의적인 것이라거나 정당한 입법목적을 벗어난 것이라 할 수 없어 입법자가 건물에 대한 환매권을 부인한 것은 헌법적 한계 내에 있는 입법재량권의 행사이므로, 이 사건 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

▷이 사건 조항은 종전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 간에 환매권 인정에 있어서 차별을 하고 있지만, 이는 건물에 대한 환매권을 인정할 실익이 거의 없다는 점에 기인한 것이어서, 그러한 차별이 합리적 이유가 없는 자의적인 것이라거나 입법목적과 수단 간에 비례성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2005.05.26,

2002헌바67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2000. 1. 28. 법률 제6223호로 전문개정된 것) 제25조 제2항 제2호

합 헌

▷중도매인의 직무의 공공성과 사회적 중요성에 비추어 중도매인에게 준법의식을 요구하고 건전한 농수산물 유통구조 확립을 위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자를 중도매인의 업무로부터 배제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은 헌법 제123조 제4항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정당하고 그 방법도 적절하다.

▷농안법의 입법목적, 농수산물 유통과정에서 중도매인이 하는 직무의 성질과 국민경제와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력, 농수산물 유통질서에 대한 국민의 신뢰유지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고,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한 판결에 내포된 사회적 비난가능성을 감안할 때, 이에 상응하는 준법의식을 중도매업의 수행에 필요한 조건으로 보아야 할 공익상의 요청이 있다고 본 입법자의 의사결정이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현저하게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하다고는 볼 수 없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사적으로 농수산물 유통과 관련된 업종에 종사하는 것을 막고 있는 것은 아니고, 금고 이상의 실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이후에는 다시 중도매인 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달성하려는 공익이 중대하므로, 제한을 통하여 얻는 공익적 성과와 제한의 정도가 합리적인 비례관계를 현저하게 일탈하고 있다고 볼 수 없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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