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9월 24일 수요일

[요약] 주요헌재결정례(2006-6)

 

[요약] 주요헌재결정례(2006-6)

사건

번호

심판대상

결정

형식

결    정    요    지

2006.05.25,

2004헌가1

상공회의소법(2002. 3. 25. 법률 제6674호로 전문개정된 것) 제5조 제1항 본문 중 “광역시의 군을 제외한다.” 부분

합 헌

▷어떠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을 독자적인 상공회의소가 설립될 수 있는 관할구역으로 할 것인지 획정하는 데에는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있는바, 이 사건 법률조항은 광역시에 속한 군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상공회의소가 별도로 설립되어 광역시 안에 둘 이상의 상공회의소가 병존하고, 관할의 중복에 따라 지역경제공동체의 공동이익을 달성함에 있어서 혼선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제청신청인이 받고 있는 불이익과 비교할 때 균형을 잃었다고 볼 수 없으며, 달성군에 있는 상공업자들이 받는 기본권의 제한이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달성되는 공익에 비하여 과도하게 커서 기본권제한의 목적수단간의 비례성을 현저히 상실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그 입법목적 및 광역시 내 행정구역을 통할하는 상공회의소가 가지는 효율성 등의 공익에 비추어 입법재량권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제청신청인 및 상공업자들의 재산권 제한과는 무관하다.

2006.05.25,

2005헌가17, 2006헌바17(병합)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2002. 3. 30. 법률 제6683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5조 제2항 본문

헌법불합치(재판관 8 : 1의 의견,재판관 조대현의 주문 표시방법에 대한 반대 의견),적용중지

행정청이 과징금을 부과할 당시에 법위반자의 명의신탁관계가 계속 존재한 경우에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징금부과시점의 부동산가액을 과징금 산정기준으로 삼는다고 하더라도 부동산실명법위반자의 재산권을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

행정청이 과징금을 부과할 당시에 명의신탁 관계가 이미 종료된 경우에는 명의신탁관계 종료 후부터 과징금부과시점까지의 사이에 발생한 부동산가액 상승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징금을 법위반자가 부담해야 하므로 명의신탁관계가 종료된 이후 과징금 부과 시점까지 발생한 부동산가액 상승에 따라서 법위반자가 부담하게 되는 증가된 과징금은 법위반자의 재산권을 상당히 제한한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징금 부과시점에 명의신탁관계가 이미 종료된 경우에도, 명의신탁종료시점이 아닌 과징금 부과 시점의 부동산가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한 것은 명의신탁을 통한 불법적인 이익을 박탈하거나, 실명등기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부동산실명법의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절하지 않으므로, 적합성원칙에 위배된다.

▷과징금부과시점 이전에 명의신탁관계가 이미 종료한 경우에는 과징금부과시점의 부동산가액을 과징금 산정기준으로 하는 것 보다 법위반자의 재산권을 덜 제한하면서도 입법목적을 동일하게 달성할 수 있는 명의신탁관계 종료시점의 부동산가액을 과징금 산정 기준으로 하는 대체수단이 존재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최소침해성원칙에 위배된다.

▷과징금 부과시점에 명의신탁 관계가 이미 종료된 경우에도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징금부과시점의 부동산가액을 과징금 산정기준으로 한 것은 법익균형성원칙에 위배되어 비례원칙에 반하므로, 헌법 제23조 제1항에서 보장된 재산권을 침해한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징금 부과시점에 명의신탁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실명법위반자들에 대한 차별취급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법위반자의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지만,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징금 부과시점에 명의신탁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도 법위반행위를 이미 종료시킨 부동산실명법위반자과 법위반행위를 여전히 지속시키고 있는 부동산실명법위반자를 동일하게 취급한 것은 헌법상 정당화되지 않으므로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한다.

▶“이 사건 법률조항 중 명의신탁관계가 종료된 후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도 과징금 부과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일부위헌을 선언하여야 한다.(조대현)

2006.05.25,

2005헌가22

구 지방세법제110조 제1호 단서

각 하

▷이 사건 법률조항은 ‘신탁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에 대하여 적용되는 조항인데, 영통구청장의 주장 및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과세처분은 ‘신탁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이 아니라 ‘신탁과는 별도의 실질적인 소유권 취득’에 관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당해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위헌법률제청신청은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한다.

2006.05.25,

2005헌라4

피청구인 국회가 법률 제7328호로 종합부동산세법을 제정한 것이 청구인들(강남구외21)의 권한을 침해하였는지의 여부

각 하

▷ 이 사건 법률은 2005. 1. 5. 관보에 게재되어 공포되었으며, 부칙 제1조에 따라 같은 날 시행되었으므로 이 사건 법률이 관보에 게재되어 공포ㆍ시행된 2005. 1. 5. 청구인들은 자신들의 권한침해 내지 권한침해의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사건 법률의 시행 이후 도래하는 최초의 납기가 이 사건 법률에 따라 재산세 내지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개인의 기본권침해 여부를 인식하는 시점이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들의 자치재정권에 대한 권한침해 여부를 인식하는 시점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최초의 납기가 이 사건 권한쟁의심판청구의 기산점으로 인정될 수는 없을 것이다.

▷이 사건 법률이 공포ㆍ시행되어 청구인들이 자신들의 권한침해여부를 알았음이 분명한 2005. 1. 5.이 헌법재판소법 제63조 제1항이 정한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에 해당되어, 청구기간은 이때부터 60일 이내인 2005. 3. 5.까지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기간이 경과한 2005. 7. 1. 접수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것이다.

2006.05.25,

2003헌바115, 2005헌바27(병합)

구 수산업법 제81조 제1항 제1호등

합헌(재판관 5 : 4의 의견)

▷양식어업면허의 유효기간은 안정적 경영의 측면과 공공용수면의 장기간의 독점을 제한할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해진 것으로서, 그 기간이 종료되면 권리는 소멸되므로 이러한 어업면허 부여 당시부터 그 권리에 내재되어 있는 제약이 구체화, 현실화됨에 따라서 면허기간 만료 후 유효기간연장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재산권에 침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

▷이 사건 보상규정에서 열거하고 있는 사유들은 모두 특정 지점 또는 지역에 대한 구체적·개별적인 공익목적 수행을 위하여 연장을 불허하는 경우이고, 이와 비교할 때 수면관리자의 부동의 때문에, 그 밖에 다른 법령에 의해 어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연장이 불허되는 경우는 보상사유와 대상이 보다 '일반적'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후자의 경우 보상하지 않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할 수 없다.

▶면허시와 면허연장시 수면관리자의 동의를 요하는 내수면 어업면허의 경우 실질적으로는 이 사건 보상규정 소정의 사유에 해당됨에도 수면관리자의 부동의를 면허연장 불허처분의 사유로 내세운다면 보상이 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보상규정은 헌법상의 재산권보장규정에 위반되고, 평등의 원칙에도 위반된다.(金京一,宋寅準,周善會의 위헌의견)

▶이 사건 보상규정이 들고 있는 보상사유의 하나인 "토지수용법 제3조의 공익사업상 필요한 때"의 공익사업의 종류는 매우 광범위하다. 이처럼 수많은 공익사업을 이유로 어업권의 면허연장을 불허할 때에는 보상을 하면서 이른바 정부의 '맑은 물 공급 정책' 때문에 면허연장이 안될 때에는 보상을 안 해주는 것은, 이 또한 공익사업임을 인정하는 이상, 현저히 불합리하게 이 사건 어업권자들을 차별하는 것이다.(權誠의 위헌의견) 

※ 헌법재판소는 2001.03.21,99헌바81 등 사건 및 2002.12.18,2002헌바17 등 사건에서 수산업법 제81조 제1항 제1호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한 바 있다.

2006.05.25,

2004헌바12

구 국가공무원법(1997. 12. 13. 법률 제5452호로 개정되고 2004. 3. 11. 법률 제71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의2 제1항 제4호 부분

합헌(재판관 7 : 1의 의견)

▷이 사건 법률조항이 직무와 전혀 관련이 없는 범죄나 지극히 경미한 범죄로 기소된 경우까지 임용권자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직위해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아니고, 기소된 범죄의 법정형이나 범죄의 성질에 따라 그 요건을 보다 한정적, 제한적으로 규정하는 방법을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필요최소한도를 넘어 공무담임권을 제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구 국가공무원법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직위해제처분을 행함에 있어서 구체적이고도 명확한 사실의 적시가 요구되는 처분사유고지서를 반드시 교부하도록 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방어의 준비 및 불복의 기회를 보장하고 임용권자의 판단에 신중함과 합리성을 담보하게 하고 있고,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사후적으로 소청이나 행정소송을 통하여 충분한 의견진술 및 자료제출의 기회를 보장받고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공무원에 대한 범죄사실 인정이나 유죄판결을 전제로 하여 불이익을 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헌법 제25조가 규정하고 있는 공무담임권은 공직취임에 있어서의 균등한 기회만을 보장하고 일단 당선 또는 임명된 공직에서의 활동이나 수행의 자유는 공무담임권에 의하여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헌법 제7조 제2항의 직업공무원제도의 내용에 포함된다.(재판관 權誠의 별개의견)

2006.05.25,

2004헌바22, 2005헌마639, 2005헌바93, 2006헌바28 (병합)

민사소송등인지법(1997. 12. 13. 법률 제5428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1항, 제3조 전단, 제8조 제1항 중 “제2조 제1항, 제3조 전단의 적용을 받는 부분”

합 헌

▷인지법 제2조 제1항, 제3조 전단은 소가가 증가함에 따라서 인지대의 금액을 소가의 1만분의 50에서 1만분의 35까지 낮추고 있어서 고액 소송물의 제소자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이미 소송절차상 보장된 공격방어방법을 이용하여 법원의 재판을 거친 자라는 실질적인 차이에 근거하여 항소장에는 1심소장 인지액의 1.5배의 인지를 붙이도록 차등을 둔 것이며, 자력이 부족한 자를 위하여 소송구조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인지법 제2조 제1항, 제3조 전단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거나 무자력자를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확정판결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대한 예외적인 불복방법인 재심제도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확정된 종국판결의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고 불필요한 재심을 방지하여 분쟁해결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법원의 업무부담을 경감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인지법 제8조 제1항 중 “제2조 제1항, 제3조 전단의 적용을 받는 부분”이 재심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에게 심급에 따라 재심의 대상이 된 재판과 동일한 인지를 붙이도록 하고 있는 것은 사법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마련하고 있는 인지제도의 목적에 부합하므로 인지법 제8조 제1항 중 “제2조 제1항, 제3조 전단의 적용을 받는 부분”이 재심재판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의 본질적인 요소를 침해하였거나 무자력자를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규정이라고 할 정도의 입법재량의 일탈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005.05.25,

2004헌바72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 교원지위법 제3조 제2항 중 대학교원의 보수에 관한 부분

각하, 합 헌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은 대학교원을 임용함에 있어 기간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대학교원기간임용제의 근거조항일 뿐, 대학교원의 임금 청구권의 근거조항이 될 수는 없으므로 당해 사건의 재판에 있어서 적용될 법률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결과가 달라지지 아니하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다.

▷사립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과 교원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사법상의 계약 관계로서 사적자치의 원칙이 적용되는 영역인 점, 사립대학교원의 보수에 관한 규정을 효력규정으로 하는 경우에는 사립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며 재정형편이 열악한 소규모 사립대학의 폐교와 이에 따른 교원의 실직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훈시규정으로 되어 있는 교원지위법 제3조 제2항 중 대학교원의 보수에 관한 부분은 사립대학의 자율성과 국가의 적절한 감독권을 조화시킬 수 있도록 입법형성권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제정된 것으로 보이므로, 헌법상 교원지위법정주의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다.

▷사립대학교원과 국·공립대학교원의 차별취급은 사법상의 계약관계와 공법상의 법률관계 사이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고 학교법인의 자율권 보장을 위한 불가피한 수단이므로 사립대학교원이 개별적 고용계약에 따라 국·공립대학교원에 비하여 낮은 수준의 보수를 받게 되더라도, 이는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차별에 해당하므로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2006.05.25,

2005헌바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1990. 12. 31. 법률 제4291호로 개정된 것) 제5조의2 제4항 중 형법 제288조 제2항에 관한 부분

합헌

▷‘추업(醜業)’이란 ‘추잡하고 천한 생업, 특히 매음 따위’를 일컬으며, 일반적으로는 성(性)을 상품화하는 영업으로 이해되고 있고, 이러한 의미는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쉽게 예측할 수 있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법원의 통상적인 해석작용을 통하여 보충적으로 확인될 수 있으므로 죄형법정주의의 한 내용인 형벌법규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다.

▷이 사건 법률조항의 법정형이 범죄의 죄질 및 행위자의 책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형법상 법정형이 다른 추업에 사용할 목적의 부녀매매와 국외이송목적의 인신매매에 대하여 동일한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으나 위 각 범죄는 모두 인신매매범죄로 죄질이 유사하다는 점, 교통·통신의 발달과 국제협력의 증진으로 인하여 국내외 인신매매를 구별하여야할 필요성이 감소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두 범죄에 대하여 동일한 법정형을 규정한 것이 형벌의 체계정당성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2006.05.25,

2005헌바15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2004. 3. 12. 법률 제7189호로 개정될 때의 것) 부칙 제17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2004. 3. 12. 법률 제7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유사기관의 설치금지 및 처벌조항(제89조 제1항 본문과 제255조 제1항 제13호),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배부등 금지 및 처벌조항(제93조 제1항과 제255조 제2항 제5호 중 제93조 제1항에 관한 부분), 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을 제외한 선거운동 관련 일체의 금품제공등 금지 및 처벌조항(제135조 제3항과 제230조 제1항 제4호)

합 헌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개정되어 자신의 행위가 개정된 법률에 의하면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행위는 개정법률에 의하더라도 여전히 처벌되는 행위이며, 다만, 개정 공선법(2004. 3. 12. 법률 제7189호로 개정된 것)이 예비후보자등록제도를 신설(제60조의2)함으로써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자들에 대하여는 일정시점부터 명함 배포를 허용함으로써 이 사건 법률조항들로 처벌하지 않게 된 것으로 이는 위 제도 신설 및 법률개정에 따른 효과일뿐, 청구인이 후에 도입된 위 예비후보자제도를 이용해서 행위를 한 것으로 당연히 전제하거나 의제하여 청구인의 행위가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개정 취지와 깨끗하고 공명한 선거풍토 확립을 위해서는 공직선거사범에 대한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국민의 법감정, 민주적이고 선진적인 선거문화 정착이라는 국민의 염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한다면, 시혜적 소급입법을 하지 아니하였다하여 입법형성에 관한 합리적 재량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공선법 부칙 제17조(종전의 행위를 개정전의 법에 의하여 처벌토록 한 조항)가 헌법에 규정한 평등원칙이나 평등권,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원칙, 소급입법에 의한 참정권 제한, 공무담임권 등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구 공선법 제255조 제1항 제13호 및 제89조 제1항(유사기관설치 금지 및 처벌조항)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 헌법재판소는 합헌결정을 하였는데, 그 요지는 선거에서의 과열경쟁과 낭비를 방지하고 각 선거후보자간의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예외규정에 의하여 무소속 후보자가 정당후보자에 비하여 선거운동의 자유가 상대적으로 제한된다고 볼 수도 있으나, 이는 정당제 민주주의에서 정당의 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허용된 규정으로서 그 차별은 합리적 근거가 있다는 것이다.(헌재2001.10.25,2000헌마193,헌재1996.03.28,96헌마9등) 이 사건에 있어서 위 각 결정과 달리 판단할 사정의 변경이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우리 재판소는 구 공선법(1998. 4. 30. 법률 제5537호로 개정되고, 2002. 3. 7. 법률 제6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항(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배부 금지 및 처벌조항)에 대하여 합헌결정을 선고한 바 있는데 그 요지는 위 조항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라는 전제하에 일정행위를 제한하고 있고 이러한 제한은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필요·최소한의 불가피한 조치로서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거나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헌재2002.05.30,2001헌바58,헌재 2001.08.30,99헌바92등,헌재2001.12.20,2000헌바96등) 합헌결정 이후 단서조항이 새로 삽입되는 개정이 있었으나, 위 단서조항은 모든 후보자에 대하여 동일하게 같은 조건하에 명함배포를 허용하고, 후보자 아닌 모든 자에게는 명함배포를 허용하지 아니하므로써 후보자와 후보자 아닌 자간에 차이를 두는 것으로서 이는 앞서 본 입법취지 등을 고려할 때 합리적인 차별이라고 할 수 있으며, 또한 명함 배포를 선거기간중에 한하여 후보자등록을 마친 후보자 모두에게 허용하고 있어, 선거후보자로 등록하기 전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하여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명함 배포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으로서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그 누구와 대비하여 보아도 부당한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우리 재판소는 종전에 구 공선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및 제135조 제3항(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 등 금지 및 처벌조항)에 의한 제한은 선거운동의 자유와 공정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의 의미를 가질 뿐 아니라,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등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부분에 국한하여 제한이 이루어지므로 이로써 선거운동의 자유가 전혀 무의미해지거나 형해화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합헌결정을 선고한 바 있다.(헌재2002.04. 25,2001헌바26) 2004. 3. 12. 공선법 개정으로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선거사무장을 포함하여 3인 이내의 선거사무원을 두고 그 선거사무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실비를 보상할 수 있게 되어, 법 개정 이후에는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경우 위와 같은 수당, 실비등을 지급하더라도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로 되었으나, 이는 개정된 공선법이 예비후보자등록제도를 신설하여 예비후보자들로 하여금 알릴 기회를 확대하고 선거준비를 위해 최소한의 범위에서 선거사무원을 두고 수당과 실비를 지급토록 한 데 따른 것으로서, 위와 같이 개정이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배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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