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9월 18일 목요일

[요약] 주요헌재결정례(2008-10)

 

[요약] 주요헌재결정례(2008-10)

사건

번호

심판대상

결정

형식

결    정    요    지

2008.07.31,2006헌바95

①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전문(2003. 12. 30. 법률 제7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②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호 중 ‘양도’ 부분(2000. 12. 29. 법률 제6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③ 소득세법 제98조(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된 것), ④ 소득세법 부칙(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된 것) 제8조 전단(1995. 12. 29. 법률 제5031호로 전문개정된 것)

합 헌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전문과 제94조 제1호가 규정하고 있는 ‘양도’는 양도소득세 제도 및 입법취지, 당해 문구의 일반적 의미 등을 종합해 볼 때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를 의미함이 분명하고, 제98조와 관련조항을 전체적․체계적으로 해석하면 하위법규인 대통령령에서 규정될 내용과 범위를 예측할 수 있으며, 부칙 제8조는 제88조 제1항, 제94조 제1호 및 제98조에 따른 의제규정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제도 및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의 입법취지, 당해 문구의 일반적 의미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이 과세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아니하여 국민생활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침해하고 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은 조세법률주의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구 소득세법 제27조에 의하여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인 자산의 양도나 취득의 시기라는 것은 그 개념이 명백한 것이고 그에 따라 하위법규인 대통령령에서 규정될 내용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법률규정은 위임의 명확성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다.

▷이는 사법관계에 있어서와 달리 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측면이 아니라 양도차익이 실현된다는 소득의 측면에 그 중점을 둔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은 부동산의 소유권 변동을 초래하지 않고 또 새로이 물권을 창설하는 것이 아니고,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에 의하여 사법상의 부동산소유권 취득시기가 변동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세법상 부동산소유권의 취득시기를 민법과 달리 정할 수 있어, 민법의 규정에 대한 청구인의 신뢰는 조세와 관련된 입법을 통하여 실현하고자 하는 담세력에 상응한 과세라는 공익적 목적보다 우선하여 보호되어야 할 하등의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008.07.31,2007헌바13

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고, 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제2호 본문(이하 ‘이 사건 증여재산공제 조항’이라 한다), ②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부 개정되고, 2000. 12. 29. 법률 제6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 본문 중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신고불성실 가산세 조항’이라 한다), ③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 12. 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고, 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2항 본문 중 ‘증여세액을 신고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관한 부분

합 헌

▷직계존비속 사이의 증여는 재산이전의 경로나 액수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상속세의 면탈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고 사전증여를 통한 세대 사이의 부의 이전과 집중을 제한할 필요성이 인정되며,직계존비속으로부터 10년간 증여받은 재산에 관하여는 증여자의 수나 증여의 횟수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3천만 원만 공제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다른 직계존비속을 통한 분할증여로 증여세를 회피할 가능성을 방지하고,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이 동일한 납세의무자는 직계존비속의 수에 관계없이 동일한 세액을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조세형평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사건 증여재산공제 조항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일탈하여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거나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상속세의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이라는 우연한 사정을 원인으로 납세의무가 발생하므로, 재산의 상속 여부나 시기, 상속재산의 가액 등을 피상속인이 임의로 선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수익자인 상속인과 그 순위, 상속분 등을 법에서 정하고 있고, 한 명의 피상속인에 대하여 단 한 번의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반면, 증여세의 경우 재산의 증여 여부나 시기, 증여재산의 가액을 증여자가 임의로 선택할 수 있고, 수증자가 정해져 있지 않아 증여자가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으며, 증여시마다 여러 차례의 납세의무가 발생하게 되는 등, 상속세와 증여세는 그 발생원인이나 시기, 수익자 등 많은 부분에 있어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으므로 증여세에 대한 세액공제의 범위와 한도를 상속세의 공제제도와 달리 규율한 것은 합리성을 현저히 결여한 자의적인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

배우자간 증여는 재산의 세대 사이의 수직적 이전이 아닌 동일 세대 사이의 수평적 이전으로서 부의 세습방지라는 증여세의 과세목적상 제한의 필요성이 그다지 크지 않고, 친밀 정도가 가장 강하게 인정되는 인적관계로서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많은 부분 배우자의 기여분이 인정되는 반면, 직계존비속 사이의 증여는 세대 사이의 부의 이전으로서 부의 세습을 방지하고 재산의 사회적 환원을 유도하려는 증여세의 과세목적상 이를 제한할 필요성이 크고,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도 배우자에 비하여 경미한 수준에 그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직계존비속인 수증자의 공제한도를 배우자에 비하여 낮은 수준으로 정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차별이다.

▷이 사건 신고불성실 가산세 조항(20%)은 증여세 납세의무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한편 납세의무자의 성실신고를 통하여 납세의무 확정에 소요되는 과세관청의 인력과 예산상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며 의무위반의 정도와 제재 사이에 적정한 균형을 이루고 있고 증여세 제도의 실효성 확보와 조세행정의 원활한 운영이라는 공익은 매우 중대하므로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납부불성실 가산세 조항(최저10%,최고20%)은 원활한 조세행정을 위하여 조세법상 협력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 성실히 납세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에 조세부담의 공평을 기하며, 납세자가 납부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얻게 된 미납액에 대한 이자 상당액의 이익을 박탈함으로써 재원을 적기에 확보하지 못한 국고재정과의 손익을 조정하기 위한 것이며 미납세액과 미납기간의 장단을 고려하고 있으므로 납세의무자의 의무위반의 정도와 제재 사이에 적절한 균형을 이루고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2008.07.31,2007헌바21

구 지방세법 제273조의 2(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고, 2006. 9. 1. 법률 제79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중 ‘개인 간에’ 부분

합 헌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도입으로 급격하게 증가하게 될 개인 간 주택의 유상거래로 인한 거래세 부담을 줄여 주고자 하는 데 있으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의 도입 이후에도 아무런 과세표준액의 증가가 없는 법인과의 거래까지 거래세 감면을 확대 적용하려는 것이 아니므로 이에 비추어 이 사건 법률조항의 ‘개인’은 법인 아닌 자연인을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고 실거래가로 성실신고하는 납세관행을 뿌리내리도록 하기 위하여 개인 간의 주택거래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경감하면서 법인 등과의 거래에 대하여는 경감하지 않는 것이 과세의 경감대상 선정에 있어 자의적이거나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008.07.31,2007헌바85

구 의료법(2000. 1. 12. 법률 제6157호로 개정되고, 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제5호와 구 국민건강보험법(1999. 2. 8. 법률 제5854호로 제정되고, 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제2항

각하,합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될 것이 요구되는데, 구 의료법 제53조 제1항 제5호는 당해 행정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위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을 담당한 법원이 다른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다.

구 의료법 제53조 제1항 제5호의 면허정지제도구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 제2항의 과징금부과제도는 범죄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 실행으로서의 과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구 의료법 제53조 제1항 제5호에 의한 면허자격정지처분은 ‘의료기사가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기사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의료기사에게 그 업무의 범위를 일탈하게 한 때’를 대상으로 부과하는 것이고,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 제2항에 의한 과징금처분은 의료법상 정당한 의료행위가 아니어서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때’를 대상으로 부과하는 것이어서 양자는 제재대상이 되는 기본적 사실관계, 보호법익, 목적 및 처분대상을 달리 하므로  구 의료법 제53조 제1항 제5호에 의한 면허자격정지처분과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 제2항에 의한 과징금부과처분이 이중처벌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2008.07.31,2007헌바90

도로교통법(2006. 7. 19. 법률 제7969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63조 중 이륜자동차 운전자의 고속도로 통행을 금지하는 부분, 즉 “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에 한한다” 부분

합 헌

▷이륜차의 구조적 특성에서 비롯되는 사고위험성과 사고결과의 중대성에 비추어 이륜차 운전자의 안전 및 고속도로 등 교통의 신속과 안전을 위하여 이륜차의 고속도로 등 통행을 금지할 필요성이 크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이 이륜차의 고속도로 등 통행을 전면적으로 금지한 것도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적절한 수단이라고 생각되므로 청구인의 고속도로 등 통행의 자유(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헌법 제37조 제2항에 반하여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

▷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들이 퀵서비스 배달업의 수행에 지장을 받는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청구인들이 이륜자동차를 운행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이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 등 통행을 금지하는 데서 비롯되는 간접적․사실상의 효과일 뿐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2008.07.31,2005헌마667

구 약사법 제21조 제7항,제36조 제2항, 제38조, 제39조 및 약사법 부칙 제3조

각하,기각[재판관 7(합헌) : 2(위헌)의 의견]

▷구 약사법 제21조 제7항은 법률에서 입법사항을 행정규칙에 위임하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이며,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포괄위임금지원칙 및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한약사의 한약 임의조제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 한약사의 직업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구 약사법 제21조 제7항 및 이 사건 부칙 제3조는 한의사약사와의 관계에서 합리적 이유있는 차별이므로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구 약사법 제21조 제7항, 이 사건 구 약사법 제39조 제1호, 이 사건 조제규정 및 이 사건 유통규정은 한약업사와의 관계에서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2008.07.31,2006헌마400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05. 8. 4. 법률 제7678호로 제정된 것) 제23조 제1항

기 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산림사업을 대행하거나 위탁받을 수 있는 일반적 가능성은 영리획득의 기회 또는 기업활동의 사실적·법적 여건에 불과할 뿐, 사적 유용성 및 그에 대한 처분권을 내포하는 재산가치 있는 구체적 권리로 볼 수 없어 재산권의 범위에 속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청구인들과 같이 산림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 사업수행 방식 중 일부를 제한하고 있다는 점에서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산림조합은 국가의 지도와 감독을 받는 비영리법인으로 공익적 목적을 가진 조직으로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산림사업의 공익적 수행을 보장하고, 공익적 목적의 산림사업의 필요가 있을 때마다 영리성에 대한 고려 없이 언제든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산림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조직인 산림조합을 지원하고 육성한다는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방법의 적절성이 인정되며,잠재적 가능성에 불과한 청구인들의 신뢰를 넘어 우월한 공익적 가치실현을 위한 법익의 균형도 이루고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2008.07.31,2006헌마711

공직선거법 제79조 제3항 및 제216조 제1항

기각[재판관 4(합헌) : 4(위헌)의 의견]

▷공직선거법이 확성장치에 의해 발생하는 선거운동 소음을 규제하는 입법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할 수 없고, 다만 소음제한 입법이 확성장치의 출력수 등 소음 제한에 관한 기준을 설정하지 않는 등 불완전․불충분한 것인지가 문제될 따름이므로 확성장치에 의해 유발되는 선거운동 소음규제 입법에 관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진정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에 해당한다.

▷공직선거법에서 확성장치 사용을 허용하면서 소음기준을 정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환경권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과소하게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고(이강국,이공현,이동흡), 환경권을 과도하게 제한한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조대현) 합헌이다.

▶공직선거법의 해당 조항이 확성장치 사용에 대한 소음기준을 정하지 않은 것은 청구인의 정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의 침해를 가져오므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여야 한다.(4인의 반대의견)

2008.07.31,2006헌마1030

교도소 수용자인 청구인의 각 면담신청에 대하여 교도소장인 피청구인이 이를 거부한 행위

각하(재판관 8 : 1의 의견)

▷이 사건 심판청구 이후 청구인에 대한 교도소 이송절차 및 형의 집행이 종료되었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이 2008. 12. 22. 그 시행을 앞두고 있어 소장면담에 대한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도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이 사건 면담신청 거부행위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도 각하되어야 한다는 보충의견(이동흡) 및 권리보호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할 것이 아니라 본안에서 심판청구의 당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반대의견(조대현)이 있다.

2008.07.31,2006헌마1087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2005. 11. 1. 보건복지부령 제335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중 제4호와 관련된 부분

기 각

▷이 사건 조항의 입법목적은 세탁과정 특히 세탁물 건조공정에서의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방출을 막음으로써 대기오염 및 국민의 건강(특히 세탁업소에 근무하는 세탁업자 및 세탁시설 주위에 거주하는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석유계 용제를 사용하여 세탁하는 세탁업자에게 세탁용 기계에 회수건조기를 설치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이며, 대기환경보전법 규정과 별도로 이 사건 조항을 둔 것 및 이 사건 조항이 규율대상인 세탁용 기계의 처리용량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은 것은 세탁과정에서의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대기 방출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고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할 수 있어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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