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9월 26일 금요일

[헌재]구 소득세법 제99조제3항위헌소원(합헌)(2008.09.25,2007헌바74)

 

구 소득세법 제99조제3항위헌소원(합헌)(2008.09.25,2007헌바7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08년 9월 25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구 소득세법 제99조 제3항 중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의 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위임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고, 국민이 하위법규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객관적으로 예측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헌법상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그 시행 후에 양도된 토지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소급입법 과세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또한 청구인의 보호할 만한 신뢰이익은 적은 반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목적은 중대하여 신뢰보호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차별에 대한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1.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1973년부터 1979년 사이에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가, 2003. 9. 10. 양도하면서 성북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는바, 성북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위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에는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구 소득세법 제99조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 제4항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2006. 1. 1.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83,785,940원을 경정․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에 청구인은 서울행정법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소송계속 중 구 소득세법 제99조 제3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소득세법 (1999. 12. 28. 법률 제6051호로 개정되고, 2005. 1. 14. 법률 제73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99조 제3항 중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의 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에 있어서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또는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건물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등 기준시가의 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결정이유의 요지


(1)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 취득한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산정하는 방법은 부동산시장의 변화와 관련기술의 진보에 따라 다양하게 변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위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의 규정형식과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임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에 규정될 내용은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의 산정’과 관련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기본으로 하되 개별공시지가가 최초로 고시된 때와 당해 토지를 실제로 취득한 때의 지가의 차이를 감안하여 조정하는 형태가 될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상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그 시행 전에 이미 양도되어 과세요건이 완성된 토지양도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법률조항의 시행 후에 양도된 토지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소급입법 과세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3)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계산과 관련된 소득세법의 개정이 잦음에 따라 청구인의 법적상태 역시 불확실하여 보호할 만한 신뢰이익이 적은 점, 실질과세 원칙에 보다 알맞은 새로운 기준시가 제도의 마련이라는 공익목적이 중대한 점, 더욱이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의 신뢰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경과규정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은 신뢰보호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4) 1990. 8. 30. 전에 토지를 취득한 자 중 ‘1990. 8. 30. 전에 토지를 양도한 자’와 ‘1990. 8. 30. 이후에 토지를 양도한 자’의 경우는 1990. 8. 30. 전에 토지를 취득하였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양도한 시점에 따라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 산정 방식이 달라지게 되므로, 차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기준시가를 종래 과세표준시가액 제도에서 개별공시지가제도로 변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과 같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계산에 있어 일부 불리한 결과가 발생할 여지가 있는 납세의무자군(群)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들 모두가 토지를 양도할 때까지 새로운 기준시가 제도와 종래의 기준시가 제도를 계속 병존시킨다는 것은, 새로운 기준시가 제도를 채택한 취지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두 제도를 모두 시행하는데 따른 국고의 이중적 지출과 국가행정작용의 이중적 부담을 초래할 것이다.


그러므로 입법자가 납세의무자의 토지취득시기를 묻지 않고 취득가액의 산정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하되, 이와 같은 납세의무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과 같은 경과규정을 둔 것에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할 것이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