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9월 29일 월요일

[요약] 주요헌재결정례(2005-4)

 

[요약] 주요헌재결정례(2005-4)

사건

번호

심판대상

결정

형식

결    정    요    지

2005.05.26,

2003헌바86

 구 의료법(2002. 3. 30. 법률 제6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제1항 본문의 전단부분(“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라는 부분) 및 제66조 제3호 중 제25조 제1항 본문의 전단에 관한 부분

합 헌

▷헌법재판소는 이미 1996.10.31,94헌가7 결정(판례집 8-2, 408), 2002. 12.18,2001헌마370 결정(판례집 14-2, 882) 및 2005.03.31,2001헌바87 결정(공보 103, 475) 등에서 세 차례에 걸쳐 의료법 제25조 제1항 본문의 전단부분 및 제66조 제3호 중 제25조 제1항 본문의 전단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한 바 있다.

▷위 조항들이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행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한 것은 매우 중대한 헌법적 법익인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고 국민의 보건에 관한 국가의 보호의무(헌법 제36조 제3항)를 이행하기 위하여 적합한 조치로서, 위와 같은 중대한 공익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다 적게 침해하는 다른 방법으로는 효율적으로 실현될 수 없으므로, 이러한 기본권의 제한은 비례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헌법적으로 정당화된다.

▷법의 관련규정, 의료행위의 개념에 관한 대법원판례 및 한방의료행위의 개념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침구시술행위는 의료행위 특히 한방의료행위에 포함되고, 의료행위 또는 한방의료행위의 개념은 건전한 일반상식을 가진 자에 의하여 일의적으로 파악되기 어렵다거나 법관에 의한 적용단계에서 다의적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 중 ‘의료행위’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법 제60조 제1항에서 기존의 침구사 등 의료유사업자에게 시술행위를 허용한 것은 침구사제도를 폐지하여 한의사가 의료행위로서 침구시술행위를 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침구사 등 의료유사업자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들 역시 침구시술 등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 데 지나지 아니한 것이므로, 기존의 의료유사업자의 경우 의료인이 아님에도 위와 같은 시술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되는 데 반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이 기존의 의료유사업자 이외의 자에게는 이를 금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차별로서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005.05.26,

2004헌바27, 51(병합)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된 것) 제112조 제2항 제4호

합 헌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정한 중과세가 고급오락장과 같은 사치성 재산을 취득할 정도의 재정능력을 갖춘 자에 대한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정도가 통상세율의 5배라고 하여 반드시 그 목적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넘는 자의적인 세율의 설정이라고 볼 수는 없다.

▷고급오락장의 상속인에게 중과의 취득세율을 적용한다고 하여도 그것이 상속인의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볼 수는 없다.

▷고급오락장의 취득자가 이를 고급오락장의 용도로 사용할 목적이 없을 경우에는 고급오락장 영업허가의 취소 또는 영업금지의 조치를 요구하는 등 적극적 폐쇄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고급오락장의 취득목적을 고려하지 않고 취득세를 중과세한다 하여 취득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005.05.26,

2004헌바90

민법 제766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제1항

합 헌

▷현재와 같이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고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며 더불어 소송제도의 개선으로 권리행사의 편의성과 신속성이 제고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정한 3년간의 단기소멸시효는 청구인과 같은 피해자의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할 정도로 지나치게 짧다거나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수단 및 방법에 있어서 정당하고 상당하며 그로 인하여 침해되는 법익과의 사이에 입법자의 자의라고 볼 정도의 불균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불법행위 피해자들의 재산권을 합리적 이유 없이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헌법 제37조 제2항의 기본권제한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2005.05.26,

2005헌바28

헌법 제29조 제2항 및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합 헌

▷헌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및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은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에 관하여, 헌법 제111조 제1항 제5호 및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제41조 제1항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 관하여 그것이 법률임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위헌심사의 대상이 되는 법률이 국회의 의결을 거친 이른바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헌법의 개별규정 자체는 헌법소원에 의한 위헌심사의 대상이 아니다.

▷헌법은 전문과 각 개별조항이 서로 밀접한 관련을 맺으면서 하나의 통일된 가치체계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서 이념적·논리적으로는 규범 상호간의 우열을 인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규범 상호간의 우열이 헌법의 어느 특정규정이 다른 규정의 효력을 전면적으로 부인할 수 있을 정도의 개별적 헌법규정 상호간에 효력상의 차등을 의미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 점에서도 헌법의 개별규정에 대한 위헌심사는 허용될 수 없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는 헌법 제29조 제1항에 의하여 보장되는 국가배상청구권을 헌법 내재적으로 제한하는 헌법 제29조 제2항에 직접 근거하고, 실질적으로 그 내용을 같이하는 것이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005.05.26,

99헌마513 , 2004헌마190(병합)

①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3조 제2항에 의한 별지 제30호서식 중 열 손가락의 회전지문과 평면지문을 날인하도록 한 부분(이하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라 한다) ② 주민등록법시행규칙 제9조 중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를 송부하도록 한 부분

③ 경찰청장이 청구인 오○○ 등의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에 날인되어 있는 지문정보를 보관․전산화하고 이를 범죄수사목적에 이용하는 행위

합헌( 재판관 6 : 3의 의견)(재판관 宋寅準, 재판관 周善會, 재판관 全孝淑의 반대의견 )

주민등록법 제17조의8 제2항 본문은 주민등록증의 수록사항의 하나로 지문을 규정하고 있을 뿐 ‘오른손 엄지손가락 지문’이라고 특정한 바가 없으며,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서는 주민등록법 제17조의8 제5항의 위임규정에 근거하여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의 서식을 정하면서 보다 정확한 신원확인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열 손가락의 지문을 날인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를 두고 법률에 근거가 없는 것으로서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경찰청장이 지문정보를 보관하는 행위는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5조, 제10조 제2항 제6호에 근거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밖에 주민등록법 제17조의8 제2항 본문, 제17조의10 제1항, 경찰법 제3조 및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에도 근거하고 있다.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 제6호 등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청장에 의한 지문정보의 보관이 허용되는바, 개인정보화일의 보유를 허용하고 있는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지문정보를 개인정보화일로 변환하는 전산화도 허용되는 것이므로, 경찰청장은 자신이 업무수행상의 필요에 의하여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는 지문정보를 전산화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지문정보의 보관은 범죄수사 등의 경우에 신원확인을 위하여 이용하기 위한 것이므로, 경찰청장이 지문정보를 보관하는 행위의 법률적 근거로서 거론되는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 제6호 등은 모두 경찰청장이 지문정보를 범죄수사목적에 이용하는 행위의 법률적 근거로서 원용될 수 있다.

▷이 사건 지문날인제도에 의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제한은 과잉금지의 원칙의 위배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할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정성, 피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 등 모든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이 사건 지문날인제도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과 행위는 법률상 근거가 없거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므로 그 위헌확인을 선언함이 마땅하다.(3인의 반대의견)

2005.05.26,

2001헌마728

검사조사실에 소환되어 피의자신문을 받을 때 계호교도관이 포승과 수갑을 채운 상태에서 피의자조사를 받도록 한 행위

위헌(재판관 7:2의 의견)(송인준, 주선회의반대의견)

▷이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검사조사실에서의 이 사건 계구사용행위는 계구사용이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거나 검사조사실 내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목적을 위하여만 허용될 수 있다는 점 및 수사검사가 조사 당시 청구인의 상태와 검사조사실의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청구인에 대한 계구의 해제를 요청한 점 등을 볼 때 위와 같은 목적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한 조치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고, 이로 말미암아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나게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였다고 보아, 위헌확인 결정을 선고한 것이다.

2005.05.26,

2002헌마356, 408(병합)

방송법(2002. 4. 20. 법률 제6690호로 개정된 것) 제78조 제2항 및 제4항

각 하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는 KBS 2와 동시재송신의무 대상이 아닌 나머지 지상파방송의 방송구역 내에서의 재송신을 방송위원회의 승인 없이 할 수 있는 반면, 위성방송사업자인 청구인 한국디지털위성방송주식회사는 KBS 2와 동시재송신의무 대상이 아닌 나머지 지상파방송을 재송신하기 위해서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게 되었다.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그 자체로서 직접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위 규정에 근거한 방송위원회의 승인 또는 승인거부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매개로 하여 비로소 기본권침해 여부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방송위원회의 승인 또는 승인거부의 근거가 될 수 있을 뿐 그 자체의 효력으로써 청구인들의 기본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어서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

2005.05.26,

2002헌마699,2005헌마192(병합)

지방자치법 제101조의2 제1항 제3호(2002. 3. 25. 법률 제6669호로 개정된 것)

합헌(재판관 5:4의 의견)(윤영철, 김효종,전효숙, 이상경의 위헌의견)

▷이 사건 법률규정은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만을 권한대행사유로 삼음으로써 자치단체장의 공무담임권에 대한 제한을 최소화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법률규정으로 인하여 침해되는 자치단체장의 공무담임권보다 그로 인하여 얻게 되는 지방행정의 원활한 운영이라는 공익이 훨씬 크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법률규정은 헌법 제37조 제2항의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이 사건 법률규정은 유죄판결에서 비롯되는 사회적․윤리적 비난을 수반하는 불이익이라거나 유죄를 근거로 하는 부정적 의미의 기본권 제한이라고 볼 수 없어 헌법 제27조 제4항의 무죄추정의 원칙에 저촉된다고 할 수 없다.

▷다른 행정기관의 장이나 일반 공무원과 달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만 이 사건 법률규정과 같은 권한대행사유를 두더라도 거기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할 것이므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권한대행사유는 주민의 직접 선거에 의하여 선출되고 임기가 보장된 단체장을 범죄의 유형이나 경중을 가리지 않고 단지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그 직무에서 배제시키는 것이어서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제한이라는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나아가 그 제한의 정도 또한 과잉하다 할 것이어서 헌법 제25조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며, 유죄의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고인을 죄있는 자에 준하여 취급함으로써 유죄 선고를 전제로 불이익을 입히는 것으로 헌법 제27조 제4항의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난다. (4인의 위헌의견)

▶이 사건 권한대행규정으로 말미암아 단체장의 권한이 정지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무원 개인의 자유를 제한한 것이 아니라 객관적 권한배분 내지 객관적 권한질서의 문제이므로 당해 단체장이 자신의 주관적 공권인 공무담임권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위헌임을 주장할 수는 없는 것이다.(권성의 별개의견)

2005.05.26,

2004헌마62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주환 58540-87 ′99. 6. 24.) 제21조 제1항

기각

▷이 사건 지침 조항은 1999. 6. 28.부터 시행되었으나 청구인들이 그 적용대상이 되어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침해된 것은 이 사건 공람공고일 이후로서 청구인들이 장지택지개발예정지구의 가옥소유자들이 되어 거주하기 시작한 2002. 11. 19. 내지 같은 달 21.이다(이주대책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계속거주 요건을 갖추어야 하므로 청구인들이 거주하기 시작한 시점을 기본권 침해시점으로 본다). 그렇다면 이 사건 지침 조항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소원을 제기할 수 있었던 기간은 위 기본권침해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인 2003. 11. 19. 내지 같은 달 21.까지이므로 이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2004. 1. 19.에야 제기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에는 지구지정고시일 뿐만 아니라 고시를 하기 위한 전제로서의 공람공고일도 포함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이 사건 지침 조항은 이를 확인하기 위한 규정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위 시행령 규정은 지구지정 고시일과 공람공고일이 모두 포함될 수 있는, 이주대책 기준일에 관한 포괄적 규정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들의 주장과 같은 행정입법 부작위가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이주대책의 수립․실시, 특히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행정입법의 존재가 인정되는 이상 행정입법의 부작위를 전제로 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

2005.05.26,

2004헌마408

주민등록법 제8조, 제11조와 행정자치부의 주민등록사무편람 등

각 하

▷주민등록 말소의 효력은 주민등록 사무를 관장하는 자의 주민등록말소처분이라는 집행행위가 매개되어야 비로소 그 효력이 현실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청구인들은 주민등록법 제8조, 제11조 그리고 주민등록사무편람에 대해 직접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하고 있으므로 이는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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