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9월 21일 일요일

[요약] 주요헌재결정례(2007-12)

 

[요약] 주요헌재결정례(2007-12)

사건

번호

심판대상

결정

형식

결    정    요    지

2007.11.29,

2005헌마347

한국철도공사법 부칙 제8조

각 하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경우, 그들은 원래 개별적으로 청구할 수도 있었으나 편의상 하나의 절차에 병합하여 공동헌법소원 형태로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서 각자 독립된 지위를 가지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와 침해된 권리가 특정되어 있는지 여부는 청구인별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사람은 그 심판청구의 취지나 이유에서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자기의 기본권을 특정하고, 침해의 원인으로 간주하는 공권력담당기관의 작위 또는 부작위 등을 특정하여 밝힘으로써 침해된 기본권을 구제받을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에 대한 헌법적 판단을 구해야 하는 것이므로, 막연한 주장만 나열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판례집 4, 922, 926-927 참조)

▷이 사건 결정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경우, 그들은 각자 독립된 지위를 가지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와 침해된 권리가 특정되어 있는지 여부는 청구인별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따라서 각 청구인의 법적 지위가 어떠한지, 침해된 기본권이 무엇인지, 또한 어떠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그 기본권이 침해된 것인지를 청구인별로 특정할 수 없는 심판청구는 부적법함을 확인한 점에 의미가 있다.

2007.11.29,

2005헌마499

구 주택공급에 관한규칙(2005.3.9.건설교통부령제428호로 개정되고, 2007. 8. 24. 건설교통부령제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5조제2항 제2호

각 하

▷이 사건 헌법소원이 제기된 뒤인 2007. 8. 24. 건설교통부령 제577호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었고 그에 따르면,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이 삭제되고, 그 대신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점수에 의하여 입주자를 선정하는 청약가점제가 채택되었으며, 위 개정규칙은 2007. 9. 1.부터 시행되었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는 이미 종료되었고, 이로써 심판대상의 위헌 여부를 가릴 실익이 없어져 권리보호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이 삭제되어 더 이상 적용되지 않게 되었으므로, 그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반복위험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그에 대한 위헌 여부의 해명이 헌법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경우라고도 볼 수 없다.

2007.11.29,2005헌마977

공직선거법(2005. 8. 4. 법률 제7861호로 개정된 것)  제23조 제1항, 제26조 제2항, 제47조 제1항

각하, 기각

▷국회는 기초의원 총정수를 3,496명에서 2,922명으로 줄이거나 기초의원 지역선거구를 소선거구제에서 중선구제로 변경하거나 기초의원 선거의 후보자를 정당에서 공천할 수 있도록 입법하였는데 그러한 입법이 지방자치제도나 지방의회제도의 본질이나 기능을 근본적으로 훼손시킨다고 보기 어렵고, 그러한 입법 과정에서 입법 내용을 미리 알리거나 기초의원들과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적법절차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법 제23조 제1항 중 별표3 부분(기초의원 총정수의 감축)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되지 못하여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법 제26조 제2항 부분(기초의원 중선거구제)은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되지 못하여 이 부분 심판청구도 부적법하다.

법 제47조 제1항 중 정당이 기초의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규정한 부분은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헌법 제8조가 정당의 정치적 의사 형성 기능을 중시하여 정당제도와 정당의 민주적 활동을 보장하고 있는 점, 헌법 제118조 제2항이 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위임한 점, 그에 따라 국회가 기초의원 후보자를 정당이 추천할 수 있도록 입법한 것인 점, 정당이 중앙당과 시·도당으로 구성된다고 하더라도 정당이 기초의원을 추천함에 있어 당해 기초의원을 선출하는 지역구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지 못할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소 부작용이나 위험성이 우려된다고 하여 기초의원 후보자에 대한 정당추천제도지방자치제도나 지방의회제도의 본질을 훼손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2007.11.29,2006헌마876

의료인이 아닌 자도 문신을 업으로 행할 수 있도록 그 자격 및 요건을 법률로 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

각하(재판관 8 : 1의 의견)

▷청구인은 청구인이 처벌을 받게 된 근거조항인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와 구 의료법 제25조의 내용 자체의 불완전성을 다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비의료인도 문신시술을 업으로 할 수 있도록 그 자격 및 요건에 관하여 입법을 하지 아니한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적극적으로 다투고 있는바, 이는 진정입법부작위에 해당하나, 헌법이 명시적으로 비의료인의 문신시술업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야 할 입법의무를 부여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그러한 입법의무가 헌법해석상 도출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청구인의 청구취지는 진피문신행위를 하기 위하여 반드시 의료행위에 관한 고도의 전문적 자격인 의사 면허를 받도록 강요하는 것은 헌법상 허용될 수 없는 과잉규제라는 것인바, 대법원과 같이 “의사가 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모두 “의사가 하지 않으면 처벌되는 의료행위”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형사처벌의 요건을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인정함으로써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명확성의 원칙에 맞지 아니하고, 일반인의 행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어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언하여야 한다.(조대현의 위헌의견)

2007.11.29,

2006헌바7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6조 제2항 등,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 등

합 헌

▷도시계획시설사업 자체에 있어서도 공공필요성 요건은 충족되고, 국토계획법 상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 관계행정기관과의 협의 등 공공필요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적절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으므로 적법절차원칙 및 헌법 제23조 제3항에 위반되지 않는다.

▷공익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이미 거쳤던 절차를 반복하지 않도록 한 것으로서 토지조서 등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다시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토지수용위원회로 하여금 재결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도록 한 것은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여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도록 한 것이고, 심리에 있어서 토지수용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토지소유자 등이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도록 하였다고 해도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중에 관계서류를 열람하여 재결에 있어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수용재결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적법절차에 위배된다거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토지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액의 산정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그 공시기준일부터 가격시점까지의 시점보정을 지가상승률 등에 의하여 행하도록 규정한 것은 공시지가가 공시기준일 당시의 표준지의 객관적 가치를 정당하게 반영하는 것이고, 표준지와 지가산정 대상토지 사이에 가격의 유사성을 인정할 수 있도록 표준지의 선정이 적정하며, 공시기준일 이후 수용시까지의 시가변동을 산출하는 시점보정의 방법이 적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의 재산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당해 토지의 협의 성립 또는 재결 당시 공시된 공시지가 중 당해 사업인정고시일에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로 하도록 규정한 것은 시점보정의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에 개발이익이 포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개발이익이 배제된 손실보상액을 산정하는 적정한 수단에 해당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2007.12.27,

2004헌마1021

 의료법(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33조 제2항 단서의 “의료인은 하나의 의료기관만을 개설할 수 있으며” 부분

헌법불합치[재판관 7:2(1인 각하, 1인 한정위헌) 의견],계속적용

▷복수면허 의료인들에게 단수면허 의료인과 같이 하나의 의료기관만을 개설할 수 있다고 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다른 것을 같게’ 대우하는 것으로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조항은 복수면허 의료인인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한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기본권 제한의 집행행위가 예정되어 있고, 다수의견과 달리 합헌적 법률해석이 가능하여 그 내용이 일의적이고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며, 집행행위를 대상으로 한 일반쟁송의 방법에 의한 구제절차와 권리구제의 기대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직접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이동흡의 각하의견)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되거나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선언할 수는 없고, 이 사건 법률 조항 중 “하나의 의료기관”을 “한 종류의 의료기관”으로 해석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언하여야 한다.( 조대현의 한정위헌의견)

2007.12.27,

2005헌가9

구 토지수용법(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2항, 제69조

 

각하(재판관 조대현의 별개의견)

구 토지수용법 제45조 제2항은 기업자가 피보상자에게 보상을 할 때 어떠한 원칙에 의하여야 하는가를 규율하고 있다. 당해 사건에서 제청법원은 기업자로부터 피보상자에게 보상이 된 것을 전제로 하여 그 보상금출급청구권을 압류하거나 가압류한 자 사이에서 배당순위와 배당액을 정하면 되는 것이지, 기업자가 한 보상이 이 조항이 규율하는 내용에 부합하는지 아닌지를 심사할 것은 아니므로 이 조항은 당해 사건에서 적용되지 않으며, 위헌으로서 그 효력을 잃는다고 하여도 재판의 주문이나 재판의 내용이나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구 토지수용법 제69조는 피수용 토지의 담보물권자가 수용보상금에 대하여 물상대위를 할 수 있되, 물상대위를 위해 지불 전에 압류라는 요건을 갖출 것을 요구할 뿐, 제청신청인과 같은 가압류권자에 대하여 법상 지위를 정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 아니다. 동 조항은 채권(공탁금출급청구권)을 가압류한 채권자와 지불 전에 압류라는 요건을 갖춘 근저당권자 사이의 배당 순위와 배당액에 대하여는 어떠한 규율도 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조항이 위헌으로서 그 효력을 잃는다고 하여도 재판의 주문이나 재판의 내용 및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제청법원은 토지수용의 경우에 가압류가 소멸함에도 그에 대한 보상 방법과 절차를 전혀 규정하지 않아 가압류 채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이른바 입법부작위로 인한 위헌청구를 위헌의 이유로 덧붙이고 있으나, 헌법재판소법 제41조에 의한 법원의 위헌제청은 법률이나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다투는 제도이므로 법률의 부존재, 즉 입법부작위를 그 심판의 대상으로 하는 것은 그 자체로서 허용될 수 없다.

▶ 구 토지수용법 제67조 제1항은 당해사건에 적용되지 않고, 제45조 제1항, 제69조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로 되지 아니한다.(조대현)

2007.12.27,

2005헌가11

 교육공무원법(2004. 10. 15. 법률 제7223호로 개정된 것) 제11조의2 [별표 2]의 제2호 중 “종합교원양성대학을 졸업한 자” 및 “다만, 교원경력자를 제외한다”를 제외한 부분

합 헌

▷이 사건 법률조항은 기본적으로 우수한 인재를 그 지역의 사범대학으로 유치하여 지역 사범대의 질적 수준을 유지・향상시킴으로써 지역교육의 균등한 발전과 지역실정에 맞는 교육정책의 실현을 기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 교육시설과 교육인적자원의 수도권 및 대도시 집중이 매우 심하고 지방사범대학의 존립이 위협받고 있음은 물론 지방의 교육사정이 열악해지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서 지방 혹은 발전이 더딘 지역의 교육기반을 강화할 필요성은 더욱 크다고 할 것이고, 열악한 예산 사정과 교육환경의 급격한 변화라는 현실적인 사정을 고려할 때 지역교육의 질적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는 우수 고교졸업생을 지역에 유치하고 그 지역 사범대 출신자의 우수역량을 다시 지역으로 환원하는 것도 합리적인 방법인 점, 이 사건 지역가산점은 자신의 선택에 따라 이익이 될 수도 불이익이 될 수도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타 지역 사범대 출신 응시자들이 받는 피해는 입법 기타 공권력행사로 인하여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받아야 하는 기본권의 침해와는 달리 보아야 할 여지가 있고, 이 사건 법률조항은 한시적으로만 적용되는 점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제청신청인의 공무담임권이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007.12.27,

2006헌가8

해양오염방지법(2001.9. 12.법률 제6515호로개정된것) 제46조의3 제4항

합헌(재판관 7:1의 의견)

▷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규율 대상의 전문성 및 다양성으로 인해 위임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 해양오염방지법의 체계나 다른 규정, 기타 관련법률 등을 유기적, 체계적으로 종합 판단하여 보았을 때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이 예측 가능하므로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2007.12.27,

2006헌바3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2005. 12. 29. 법률 77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2항

각하(재판관 8:1의 의견)

▷부산지방보훈청장이 청구인의 신청에 대하여 한 위 반려통보 행위는 청구인의 법률관계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단순한 행정안내에 불과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 이는 위 법률조항의 적용 이전의 문제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서 그 법적 성격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반려통보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당해 사건은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당해 사건에 적용될 여지가 없어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인의 연금 신청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과 그것을 전제로 한 연금수급권을 아울러 주장하는 것이고, 그러한 신청을 반려한 것은 그러한 주장을 모두 배척하는 것으로서 공권력의 행사라고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을 주장하여 위 반려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으로 불복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조대현의 반대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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