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9월 23일 화요일

의사면허시험에 실기시험도입,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사면허시험에 실기시험도입,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가족부는 수준 높은 의료인력 배출, 의료서비스의 질 개선, 안전한 치료환경 조성을 위해 의사실기시험 도입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지난 9월 5일자로 공포, 시행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오는 2009년부터는 의사 면허를 취득하려면 실기시험을 통과해야만 한다.


개정령에 따르면 실기시험은 환자의 신체진찰, 진료태도, 환자와의 의사소통, 수기평가 등으로 이뤄지며, 응시생은 필기와 실기 시험을 모두 통과해야만 합격할 수 있고, 필기 또는 실기중 하나만 통과한 경우 다음 1회에 한해 시험이 면제된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08년도 하반기 및 09년도 상반기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시행계획을 국시원 홈페이지(www.kuksiwon.or.kr)를 통해 발표했는데, 이번에는 의사 및 치과의사 국가시험에 2005년 도입된 의학 및 치의학전문대학원 졸업생이 처음 응시하게 된다.


새로운 인력뿐만 아니라 기존의 의료인력의 경쟁력과 소비자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서도 사후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는 차원에서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김병수 교수는 의사면허갱신제의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최근 발간된 의료정책포럼에 실린 ‘의료시장개방에 따른 상호면허인정을 위한 과제’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통해 의료시장 개방되면 의료인력의 국경간 이동을 위한 상호면허인정이 앞으로 중요한 현안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총체적인 준비가 조직적이고 구체적으로 이뤄져야 하고,


의과대학 졸업과 동시에 일회성 시험인 국가고시에 합격하면 복지부로부터 면허를 발급받고 모든 의료행위를 함에 제약이 없는 의사면허를 부여받은 후로는 의사협회에 자동적으로 가입돼 일정 연수점수만 채우면 평생면허를 사용할 수 있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제안들을 하고 있다.


우리 헌법재판소도 외국의과대학졸업생들에게 국내 의사면허취득을 위한 국가고시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예비시험을 치르도록 한 것에 대해 합헌결정을 하였고, 이 예비시험에 실기시험까지 포함시킨 것에 대해서도 다수의견은 합헌으로 판단하였다.(헌재2006.04.27,2005헌마406)


그러나 소수의견은 국내에서 의학사·치과의학사·한의학사의 학위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실기시험을 면제하면서, 외국에서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면허를 취득한 사람에 대해서는 실기시험을 요구하는 이유를 알 수 없고, 외국에서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면허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현실적인 진료를 위하여 필요한 실기능력을 배우고 검증받았는지 여부도 따지지 않고 무조건 실기시험을 거치도록 하는 근거도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합리적인 차별이 아니라고 했다.


이번 보건복지부의 시행규칙개정으로 국내의사면허시험에도 실기시험을 도입하게 됨으로써 형평성의 문제는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이며, 무엇보다 시장개방과 상호면허인정을 통한 경쟁력 강화와 소비자의 건강권을 수호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의사면허갱신제의 도입도 바람직한 방향으로 생각된다.



여러분은 의사면허시험에 실기시험도입과 의사면허갱신제문제를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1. 그렇다. 진작에 시행되었어야 하는 것이다.

2. 아니다. 이미 교육과정을 통해 충분히 습득하고 있다.

3. 기타의견



http://chum64.tistory.com/entry/판례의료법-제5조-위헌확인기각200604272005헌마406


http://www.issueplay.com/bettinghouse/viewer/issue_view.aspx?seq=5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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