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9월 16일 화요일

[판례]소급입법 등 위헌확인(각하)(2002.11.28,2002헌마24)

 

소급입법 등 위헌확인(각하)(2002.11.28,2002헌마2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金榮一 재판관)는 2002년 11월 28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청구인의 아들이 분양받은 상가건물과 관련하여 영업권, 재산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인의 기본권침해에 관한 자기관련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1998. 6. 24.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동 관저 2지구(구봉마을) 8단지 상가 건물의 일부를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의료시설 용도로 분양받아 1999. 7. 중순경부터 의료시설(소아과의원)을 개설·운영하고 있는 청구외 김○석의 아버지이다.


청구외 이○선은 그 무렵 위 8단지 내의 유치원 용지를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유치원 및 학원 용도로 분양받고 대전 서구청장의 건축허가를 받아 유치원과 학원을 건축 하던 중이었는데, 개정된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제7조 제4항 제2호가 유치원을 건축하기 위한 용지에 유치원, 보육원, 학원 뿐 아니라 생활편익시설 등도 함께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자, 건축용도에 근린생활시설(의원, 약국, 문구점, 학원)을 추가하는 건축허가변경신청을 하여 서구청장의 허가를 받았으며, 그 후 우여곡절 끝에 이○선의 유치원 건물의 용도를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학원, 유치원), 제1종근린생활시설(약국, 문구점, 서점, 체육도장)로 하는 건축물표시변경이 수리되었다.


청구인은 그의 아들 김○석이 의료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상가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유치원부지를 분양받아 유치원 및 학원용도로 건물을 건축중이던 이○선이 위와 같이 개정된 시행령조항에 의하여 건축용도를 유치원과 학원 외에 생활편익시설과 의료시설로 변경하게 됨으로써 의료시설 독점적 운영에 관한 지위가 흔들리는 등 헌법상 보호되는 영업권과 재산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기본권의 침해는 위 시행령조항의 적용시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같은 시행령 부칙 제2항이 헌법에 위반되는 소급입법이거나, 건설교통부장관의 서구청장에 대한 소급적용지시 및 이 지시에 따라 이○선의 유치원 건물에 대한 용도변경신청을 수리하고 불법용도의 사용을 방치하는 서구청장의 공권력행사가 위헌적인 것이기 때문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및 관련 규정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부칙 제2항(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과 같은 시행령 제7조 제4항 제2호를 소급적용하도록 한 건설교통부장관의 지시 및 이러한 지시에 의거하여 용도변경기재를 수리하고 용도에 맞지 않는 사용을 방치하는 서구청장의 행위(작위 및 부작위)의 각 위헌여부이다.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1999. 6. 11. 대통령령 제16395호로 개정되고, 2001.7.7 대통령령 제172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 ② (유치원 시설의 설치면적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7조 제4항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건축물부터 적용한다.

제7조 (택지개발계획의 승인등)

① 시행자가 개발계획을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택지개발계획승인신청서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5.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④ 제1항 제5호의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주택건설용지에 관한 계획과 공공시설용지에 관한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2. 공공시설용지에 관한 계획 : 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을 건축하기 위한 용지에 관한 계획. 이 경우 유치원을 건축하기 위한 용지에는 건축물 연면적의 2분의 1이상의 면적에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에 의한 유치원을 건축하게 하고 남은 나머지 면적에 한하여 다음 각목의 시설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가.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나.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의한 미성년자를 주된 대상으로 하는 학원(동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학원을 제외한다)

다. 생활편의시설(문구점·서점·운동기구점 및 사진관에 한한다)

라. 의료시설

마. 주민운동시설

바. 종교시설


3. 결정이유의 요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만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이 법조문에서 규정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한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직접적인 상대방이 청구인적격이 있는 것이고, 예외적으로 공권력 작용의 직접적인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고 하더라도 공권력의 작용이 그 제3자의 기본권을 직접적이고 법적으로 침해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제3자에게 자기관련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타인에 대한 공권력의 작용이 단지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로만 관련되어 있는 제3자에게는 자기관련성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청구인은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구봉마을 8단지 상가의 일부를 분양받은 자가 아니고 분양받은 자의 아버지일 뿐이며, 청구인이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영업권과 재산권 등의 주체는 청구인의 아들이지 청구인이 아니므로, 청구인에게는 이 사건 헌법소원에 관한 자기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청구인이 분양을 받기 위한 입찰에 참여하였고, 분양대금의 일부를 사실상 부담하였거나, 김○석의 소아과의원의 업무를 관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며, 구봉상가 번영회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과 직접 관련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위 번영회의 고문이라고 하여 자기관련성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당사자도 아닌 상가번영회 사람들이 청구인을 선정당사자로 선정한다는 것도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이다.


또한, 이 사건 시행령조항과 청구인이 주장하는 건교부장관의 지시 및 서구청장의 공권력행사는 모두 이○선과 그의 건물에 대하여 적용된 법령 및 공권력의 행사이지 청구인이나 그 아들에 대한 것이 아니고, 이○선의 건물에 청구인측과 경쟁관계에 놓일 수 있는 의료시설 등이 들어섬으로 인한 청구인측의 이해관계는 단지 간접적, 사실적, 경제적인 이해관계일 뿐 법적인 이해관계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에서도 청구인에게는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


결론적으로,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 및 공권력의 행사 등에 의하여 자기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직접 침해받은 자가 아니어서 자기관련성이 없는 자이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적격이 없고, 이러한 적법요건의 흠결은 이 사건 심판대상 전체에 미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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