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9월 17일 수요일

[요약] 주요헌재결정례(2008-4)

 

[요약] 주요헌재결정례(2008-4)

사건

번호

심판대상

결정

형식

결    정    요    지

2008.04.24,2006헌바52

구 조세특례제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로 개정되고, 1999. 12. 28. 법률 제60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본문 제2호 본문

합헌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그 면제요건으로 당해 법인의 채권금융기관으로 이루어진 금융기관협의회가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대한 승인을 하도록 규정하였는바, 이는 당해 법인의 재무사정 등을 잘 파악하지 못하면서 자칫 특혜시비에 휘말릴 수도 있는 국가보다는 여신을 제공한 금융기관이 주도하여 기업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것이 외환위기 당시의 경제문제를 해결하는 데 보다 효율적이라는 입법자의 판단에 기인하고 있다.

▷특별부가세 면제요건으로서 금융기관협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한 데에는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자의적인 차별취급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재무구조개선계획 승인시 특별부가세 면제라는 우대조치를 통하여 법인의 재무구조개선 등을 유도할 뿐 법인의 재무구조개선을 강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직업의 자유와 기업의 자유가 제한된다고 볼 수는 없다.

2008.04.24,2006헌바68

인삼산업법 제19조 제2항 및 제31조 제1항 제3호

합헌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 및 인삼 자가제조자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거나 헌법 제119조의 경제질서조항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법률조항들의 보호법익의 중대성, 부당이득 가액, 형사정책적 필요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법정형이 행위자의 귀책사유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하고 무거운 형벌이라고 보이지 않으며, 또한 이 사건 처벌조항이 형벌체계상 균형을 잃고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가공인삼의 경우 미검사품의 판매 내지 판매목적의 진열행위를 금지하고 그 위반시 처벌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인삼 자가제조자 및 인삼판매업자를 타 농작물경작자 및 농작물판매업자와 달리 취급한다 하더라도 이를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2008.04.24,2006헌바72

국세기본법(2003. 12. 30. 법률 7008호로 개정되고, 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본문 제1호

각하 (재판관 8:1의 의견)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 법률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하여 당해사건에서 위헌법률에 근거하여 행한 세무공무원의 직무집행 행위인 국세가산금 환급처분이 결과적으로 위법한 것으로 된다하더라도, 세무공무원이 국세가산금을 청구인에게 환급해 줄 당시에는 법률을 집행하는 세무공무원으로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심사할 권한이 없고, 이 사건 법률조항 및 그 위임을 받은 하위법규의 취지에 따라 계산된 국세가산금 환급액을 지급하기만 할 뿐이어서 당해 세무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국가의 청구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성립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당해 사건에 있어 그 재판의 결론이나 주문 또는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절차에서 심판대상 법률의 위헌 여부가 당해사건의 재판의 이유를 달라지게 하는 경우이면 재판의 전제성은 충족되는 것이므로, 당해사건이 그 법률의 위헌 여부와 상관없이 다른 이유로 인용될 수 없는 경우라 하여도 재판의 전제성을 부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재판관 조대현의 반대의견)

2008.04.24,2006헌바83

구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15호

 합헌(재판관 7:2의 의견)

▷그 위임의 범위는 구체적으로 제한되어 있고, 누구든지 쉽게 예측할 수 있으며, 건전한 상식을 갖춘 통상인이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금지대상으로 규정될 수 있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행위 및 시설’의 범위를 예측할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 제75조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직업수행 자유의 제한은 그 입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정도를 넘어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2008.04.24,2006헌바9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제정된 것) 제30조, 제50조, 제88조, 제90조, 제91조(각하)제95조 제1항 제1호(합헌)

합헌, 각하

▷국토계획법 제30조, 제50조, 제88조, 제90조, 제91조는 도시관리계획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의 결정·인가·고시에 관한 규정들이므로, 그 위헌 여부가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로 된다고 볼 수 없다.

▷공용수용은 재산권을 공권력적·강제적으로 박탈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국토계획법 제95조 제1항 제1호가 헌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수용하면서 토지소유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도록 규정하지 않았다고 하여 헌법 제23조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국토계획법 제95조 제1항 제1호가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위하여 토지를 수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토지소유자의 개별적인 동의나 승낙을 얻도록 규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2008.04.24,2006헌바107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고, 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6항 본문

합헌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 취득세 부과는 일반적인 취득세 부과와 달리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의 간주 취득세에만 특별히 무거운 세율을 적용하지 않으며, 비상장법인의 모든 과점주주에게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 설립시의 과점주주는 취득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사실적 지배력을 가진 과점주주에게만 취득세를 부과토록 하여 취득세 부과 대상이 되는 비상장법인 과점주주의 범위를 필요한 정도 내로 제한하고 있는 등, 이 사건 법률조항이 추구하는 공평과세 부과라는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 이상의 과잉된 수단이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고 법익의 균형성도 만족하고 있으므로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비상장법인 설립 시의 과점주주에게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중복 부담을 과하게 될 소지가 있어 입법정책상 의도적으로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합리적인 차별의 이유가 있으므로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상장법인은 비상장법인에 비해 엄격한 주식 분산요건을 규정하여 과점주주에 의한 기업재산의 자유처분이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에 비해 엄격히 제한되므로 상장법인의 과점주주와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 사이의 차별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2008.04.24,2007헌바33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27조 제1항 및 제28조 제1항

각하

▷부당이득금액에서 유족급여 및 장제비 부분이 제외되어 청구인이 이를 소송물로 삼고 있지 않은 이상 유족급여 및 장제비에 관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위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에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가 당해사건의 재판에 어떠한 영향도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수 없다.

2008.04.24,2004헌마440

복권법(2004. 1.29. 법률 제7159호로 제정된것)제11조,온라인복권발매시스템의 운용에관한 수수료의 최고한도고시(복권위원회고시제2004-2호)

각하

▷위 법률조항은 추후 복권위원회의 고시라는 구체적인 하위규범의 시행을 예정하고 있을 뿐, 그 자체로 위 청구인에 대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라는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고 있어 이 사건 법률조항이 직접적으로 위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청구인의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직접성을 결여하여 부적법하다.

▷이 사건 고시는 이 사건 용역계약 중 수수료율에 관한 약정을 무효로 하거나 변경시키는 효력이 없어 그로 인하여 위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고시에 대한 위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가능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

2008.04.24,2005헌마35

피청구인의 ‘2005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 Ⅱ.1.나.(7)항 ‘성적통지’ 중 “영역별/과목별로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을 기재하고, 종합등급은 기재하지 않음 - 표준점수와 백분위는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정수로 표기” 부분

각하

▷이 사건 계획은 교육평가원장의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예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계획에서는 성적통지시 영역별/과목별로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을 기재하도록 규정하면서도 구체적인 표준점수의 산출방법이나 백분위의 산출방법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교육평가원장은 2005학년도 수능시험에서 더욱 넓어진 수험생들의 영역 및 과목 선택의 범위 및 이로 인하여 그 필요성이 증가한 선택과목 간 점수의 동등화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원점수의 표준화 방식 및 선택과목 간 점수의 조정방법을 선택하여 결정한 후, 수험생들의 구체적인 표준점수와 백분위를 산정한 것이다

▷이 사건 계획에서는 정수화 방법에 관한 아무런 지침을 제공하지 않고 있으므로, 표준점수를 기준으로 백분위를 산출한다고 하더라도 ‘정수화된’ 표준점수를 기준으로 산출할 것인지 아니면 정수화 이전의 표준점수를 기준으로 산출한 백분위를 정수화하는 것인지 여부는 이 사건 계획만으로 결정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교육평가원장이 이 사건 계획에 의거하여 각 수험생별로 표준점수와 백분위를 산정하고 정수화하는 등의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하였을 때 청구인들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교육평가원장이 이 사건 계획의 기준에 따라 성적을 산정하고 표준화 방식을 선택함에 있어서는 재량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계획은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2008.04.24,2005헌마373

구 약사법 제38조, 제41조 제1항, 제75조 제1항 제1호, 제76조 제1항(각하)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2005형제1452호 약사법위반 피의사건에 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 취소청구(기각)

각하(전원), 기각(재판관 5 : 4 의 의견)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모두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구 약사법 전체의 취지 및 법 제38조의 입법목적, 관련 조항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하위법령에 규정될 약국개설자의 준수사항의 내용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고, 법 제38조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의 종류 및 상한과 폭도 법 제76조 제1항에서 명백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 제38조는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및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를 허용하게 되면 약사 아닌 자에 의한 의약품의 조제 및 판매행위를 규제하기가 사실상 어려워지게 되고, 의약품의 판매장소 제한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며, 이로 인한 청구인의 영업상 불이익은 국민보건의 향상이라는 공익에 비하여 그 정도가 크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행정제재 외에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이를 자의적인 입법이라고 볼 수 없고, 구 약사법 전체의 체계를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벌조항에서 정한 형벌의 상한이 그 죄질과 책임에 비하여 지나치게 높게 설정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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