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9월 22일 월요일

[요약] 주요헌재결정례(2006-2)

 

[요약] 주요헌재결정례(2006-2)

사건

번호

심판대상

결정

형식

결    정    요    지

2006.02.23,

2005헌마268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미합중국 군대의 서울지역으로부터의 이전에 관한 협정 등

각 하

▷미군기지의 이전은 공공정책의 결정 내지 시행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삶을 결정함에 있어서 사회적 영향을 미치게 되나, 이것은 개인의 인격이나 운명에 관한 사항은 아니며 또한 각자의 개성에 따른 개인적 선택에 직접적인 제한을 가하는 것도 아니므로 그와 같은 사항은 헌법상 자기결정권의 보호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국가는 입법이나 조약체결을 통하여 특정 지역주민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당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사전에 충분히 수렴하는 것이 바람직하기는 하나,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등과 같은 예외적인 사항이 아닌 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사전에 필수적으로 수집할 것이 요구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오늘날 전쟁과 테러 혹은 무력행위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기본 전제가 되는 것이므로, 달리 이를 보호하는 명시적 기본권이 없다면 헌법 제10조와 제37조 제1항으로부터 평화적 생존권이라는 이름으로 이를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며, 그 기본 내용은 침략전쟁에 강제되지 않고 평화적 생존을 할 수 있도록 국가에 요청할 수 있는 권리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조약들은 미군기지의 이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고, 그 내용만으로는 장차 우리나라가 침략적 전쟁에 휩싸이게 된다는 것을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이 사건에서 평화적 생존권의 침해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006.02.23,

2005헌마403

지방자치법(1994. 12. 20. 법률 제4789호로 개정된 것) 제87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제1항

기각(재판관 權誠, 재판관 宋寅準, 재판관 周善會의 위헌의견)

 

▷지방자치법 제87조 제1항은 지역발전저해 방지와 유능한 인사의 자치단체장 진출확대를 통한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이라는 중요한 공익을 위해 자치단체장의 공무담임권을 제한하고 있으나, 그 기본권 제한의 정도를 보면 공무담임의 기회를 처음부터 박탈하는 것이 아니고 연속하지 않는 한 제한없이 재임할 수 있 고 3기 연속 선출되었더라도 그 후 입후보 하지 않았다가 다시 입후보할 수도 있어 피해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에도 어긋나지 않는다.

자치단체장지방의회의원의 계속 재임에 대한 차별적 취급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국회의원은 국민 전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국민의 대표자로서 기능하므로 자치단체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지위에 있다고 보아 비교대상으로 삼는 것은 부적절하며 설령 비교대상으로 보더라도 지방의회의원의 경우와 같은 이유에서 그 차별취급에 합리적 이유를 인정할 수 있다.

지방자치제도제도적 보장(최소한 보장의 원칙)의 하나로서 지방자치의 본질적 내용은 자치단체의 보장, 자치기능의 보장자치사무의 보장인데, 현직 자치단체장에 대하여 3기 초과 연임을 제한하더라도 주민자치의 본질적 기능에 침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지방자치법 제87조 제1항 지방자치제도에 있어서 주민자치를 과도하게 제한함으로써 입법형성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

2006.02.23,

2003헌바38(2003헌바61병합)

민법 제999조 (상속회복청구권)제2항

합헌(재판관 송인준의 위헌의견)

▷이 사건 법률조항은 진정상속인의 상속재산의 회복을 처음부터 완전히 봉쇄하는 것이 아니라 그 회복청구권의 행사기간을 제한한 것으로서, 종래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으로 되어 있던 것이 법개정을 통하여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으로 변경되었고, 이미 우리 헌법재판소는 그 행사기간이 결코 진정상속인들이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하기에 불합리하게 짧은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결정한 바 있다.(헌재 2002. 11. 28. 2002헌마134, 판례집 14-2, 756; 2004. 4. 29. 2003헌바5, 판례집 16-1, 509)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인 참칭상속인에 대한 진정상속인들의 재산권 및 재판청구권 행사가 어느 정도 제한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현저히 불합리하여 기본권 제한의 입법적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제척기간은 너무 단기간이어서 미성년자인 진정상속인의 이익을 사실상 보호할 수 없으며 참칭상속인의 외관을 신뢰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나 이로 인한 진정상속인의 불이익이 너무 크다.(송인준)

2006.02.23,

2003헌바84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2000. 1. 28. 법률 제6216호로 개정된 것) 제158조 제2항 제1호 중 “각종 인쇄물을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한 자” 부분

합 헌

▷입법자가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과 같이 사진과 약력이 인쇄된 명함 등을 포함한 각종 인쇄물에 의한 사전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규제방식을 채택한 것은 지방교육자치가 가진 전문성과 특수성을 감안한 것으로서 선거의 지나친 과열과 혼탁, 나아가 정치권의 과도한 개입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것이라 판단되며, 그와 같은 입법목적은 정당하며, 적절한 수단이고, 최소침해성, 법익의 균형성도 충족하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교육감선거는 수적으로 매우 제한적이고 지역적으로 산재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들로 선거인단이 구성되므로, 선거운동 역시 개별적 접촉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빈번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사진과 경력이 인쇄된 명함을 포함한 각종 인쇄물을 통해 이루어지는 사전선거운동의 영향력이 벽보, 현수막, 광고판 등의 선전시설이나 용구를 이용한 선거운동의 영향력에 현저히 뒤진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나아가 사전선거운동의 제한이 모든 후보자에게 동등하게 적용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 볼 수도 없다.

2006.02.23,

2004헌바71(2005헌바103병합)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3호

합 헌

▷비상장주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는 상장주식과 마찬가지로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주식시장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하여 그 적용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거나 혹은 축소시키는 유연한 대응과 기업공개를 유도하고 장외거래 시장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과세대상 제외사유 등을 인정하여야 할 경제 정책적 필요 및 이와 같은 제외사유 등을 결정할 수 있는 의회의 전문적·기술적 능력의 한계가 인정되므로 위임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위임의 구체성·명확성의 요건은 완화된다.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과 입법배경 및 이 사건 법률조항과 관련 법률을 유기적·체계적으로 판단하여 보면 하위법령에 규정될 비상장주식의 개념 및 그 범위에 대한 대강의 기준을 예측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 제59조 및 제75조가 정하고 있는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2006.02.23,

2004헌바43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합 헌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상속인도 일단 적극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다만, 책임의 양만이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제한될 뿐이므로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 과세문제에 있어서, 사실상 상속채무가 초과한 자와 그렇지 아니한 자를 본질적으로 다르다 볼 수는 없어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은, 납세의무자를 정한 지방세법 제105조와 취득에 관한 정의규정인 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인데, 위 규정들에 의해 이미 발생한 납세의무를 전제로 하여 이를 면제해 주는 특례규정인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수익과 혜택을 주는 것이므로, 그 수익으로부터 배제되었다 하여 바로 청구인의 재산권이 ‘제한’되었다 할 수는 없다.

▷한정승인자라 하여도 상속재산에 대하여 실질적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고 다만 상속채무에 대한 책임이 한정됨에 불과한 것이므로 담세력의 실질이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실질과세원칙에 반한다 할 수 없다.

2006.02.23,

2004헌바50

구 농촌근대화촉진법(1995. 12. 29. 법률 제5077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16조 중 “지방자치단체” 부분

합헌

▷ 기본권의 보장에 관한 각 헌법규정의 해석상 국민만이 기본권의 주체라 할 것이고, 공권력의 행사자인 국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 또는 국가조직의 일부나 공법인은 기본권의 “수범자”이지 기본권의 주체가 아니고 오히려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내지 실현해야할 ‘책임’과 ‘의무’를 지니고 있을 뿐이다.

▷이 사건 토지의 소유는 지방자치단체가 사경제의 주체가 아닌 공권력의 주체로서 하는 공법상의 행위로서 공법적 규율을 받으며,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조합에 포괄승계 되도록 한 것은 이 사건 토지의 공공성에 기인하므로 동일한 지위에 있는 사인과 달리 보상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합리적인 차별로서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던 농지개량시설에 대한 소유권이 농지개량조합에 이전되었다 하더라도 농지개량시설에 대한 공법적 규율의 적용, 국가적 사업인 농지개량시설의 설치사업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농업진흥공사가 농지개량시설을 설치하고 농지개량조합은 이를 유지·관리하도록 하고자 하는 구 농촌근대화촉진법의 취지에 따른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의 정당성, 농지개량시설의 설치에 관하여 발생한 권리 뿐만 아니라 농지개량시설의 설치·유지·관리 및 개보수를 위하여 발생한 차입금등의 채무 역시 인수하도록 함으로써 농지개량시설의 이전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배려를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지방자치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2006.02.23,

2004헌바79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고 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4조의15 제2항 단서 제6호 중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가액” 부분

합 헌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이라는 부분은 다소 추상적·포괄적이기는 하나 분리과세의 제도적 성격상 분리과세표준에는 매우 다양하고 상이한 요소들이 혼재되어 있어 분리과세 대상토지의 종류나 범위를 적절히 분류할 수 있는 공통적 표지를 발견하기가 어렵고, 또 분리과세의 대상으로 삼을 것인지의 문제는 경제상황의 변천, 토지정책의 향방, 관련법규의 변경 등에 대응하여 탄력적·유동적으로 규율할 필요가 크므로 국회제정법률로 개별적·구체적으로 상세히 규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와 같이 다소 포괄적으로 기준을 설정하고서 보다 상세한 사항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지 않을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뿐만 아니라, 종합토지세 및 분리과세제도의 취지에 분리과세 대상토지를 예시하고 있는 제3호 내지 제5호 등 관련 법조항을 종합하여 보면, 대통령령에 위임될 분리과세 대상토지의 대강을 전혀 짐작할 수 없는 것도 아니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조세법률주의나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청구인의 조세평등주의 위반 주장은 실질적으로 시행령의 위헌성을 다투고 있는 것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내용이 헌법에 위반될 경우라도 그로 인하여 정당하고 적법하게 입법권을 위임한 수권법률인 이 사건 법률조항까지도 위헌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006.02.23,

2004헌바80

구 소득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89조 제3호 등

합 헌

임대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르면,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자는 당해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여야만 그 주택을 임대할 수 있다 할 것이나, 가사 위 조항이 위헌이라 판단된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이 사건 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는 달라지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소유한 주택의 수가 쟁점이 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의 적법성은 임대주택법 제2조 제3호의 위헌여부와 무관하므로, 임대주택법 제2조 제3호는 당해 사건에 대한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법률의 해석·적용에 관한 문제를 들어 법원의 재판결과를 비난하는 것에 다름 아닌 것’이어서, 이 부분에 관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인정되고 있는데(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누12988 판결 참조),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주택에 대해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에 관한 특례를 인정해 준다면, 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의 우려가 적지 아니한 것이므로, 정책적 측면에서 보더라고, 청구인의 평등원칙 위배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청구인에게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을 정하고 있는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이고,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는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의 성립을 전제로 하여, 정책적 목적으로 비과세 조항을 설정하는 조항으로서, ‘국민에게 이익을 부여’하는 조항이므로 위와 같은 수익적 조항이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였다는 주장은 적법하지 아니하다.

2006.02.23,

2004헌바100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제6항, 제7항

합헌(재판관 조대현의 보충의견)

 

법 제6조 제1항은 그 의미가 불명확하거나 다의적이라고 할 수 없고, 과세관청의 자의적 해석이 가능할 정도도 아니므로, 조세법률주의에서 파생하는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다.

법 제6조 제7항은 법 제6조 제1항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과세대상을 구체적으로 세분하고 분류함으로써 일반 국민들에 대하여는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과세관청에 대하여는 실무운영을 위한 지침을 주는 역할을 하는 규정으로서 국민들의 법적 안정성이나 예측가능성을 해하는 규정이라고 할 수도 없다.

법 제6조 제6항에서 경매를 부가가치세 과세거래 대상에서 제외하게 되면 당사자가 선택하는 매매의 방법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과세여부가 결정되어 오히려 헌법이 정한 평등원칙에 위배되며, 조세정책적으로도 경매라는 형식을 통하여 얼마든지 부가가치세를 탈루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현재의 실무 및 대법원 판례대로 경매목적물 소유자에게 부가가치세를 부담토록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곧바로 청구인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과세라거나 담세력에 상응하지 아니한 차별적 과세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경매목적물의 소유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 경우에는 경매실시기관이 경매절차에서 경매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공급자 대신 납부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조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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