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9월 18일 목요일

[요약] 주요헌재결정례(2007-2)

 

[요약] 주요헌재결정례(2007-2)

사건

번호

심판대상

결정

형식

결    정    요    지

2007.03.29,2004헌바93

민사집행법(2002. 1. 26. 법률 제6627호로 제정된 것, 이하 ‘민사집행법’ 이라 한다) 제102조 제2항

합 헌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당사자처분권주의에서 비롯되는 경매신청채권자의 경매절차종료에 관한 처분권을 다소 제약하는 측면이 있으나, 무익한 경매를 방지하여 부동산 강제경매절차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우선채권자의 환가시기 선택권을 보장하여 다수의 이해관계자들의 효과적인 권리보호를 위하여 잉여주의(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의 경매 취소)를 구체화하고 있는 조항이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경매신청채권자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구체화함에 있어 입법부에 주어진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부동산강제집행절차에서 부동산 위의 모든 부담과 절차 비용의 합과 최저매각가격을 비교하여 매각을 통해 일부라도 변제받을 수 있는 압류채권자와 자신의 채권액에 전혀 만족을 얻을 수 없는 압류채권자를 달리 취급하고 있으나, 이는 무익한 경매를 방지하여 경매절차의 실효성을 도모하고 우선채권자의 환가시기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것으로서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자의적인 차별이라고 할 수 없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2007.03.29,2005헌바33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1995. 12. 29. 법률 제5117호로 개정된 이후의 것)

헌법불합치(재판관 6 : 3의 의견),잠정적용

▷공직의 구조 및 사회인식의 변화로 일반직장인과 공직자는 같은 직업인이라는 인식이 보편화 되는 추세이고 특히 오늘날 급여에 관한 한 공익과 사익의 질적 구분은 어려워진 상황 속에서 단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공직에서 퇴출당할 공무원에게 더 나아가 일률적으로 그 생존의 기초가 될 퇴직급여 등까지 반드시 감액하도록 규정한다면 그 법률조항은 침해되는 사익에 비해 지나치게 공익만을 강조한 입법이라고 아니할 수 없으며,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공무원이 재직중의 사유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때에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여, 퇴직급여에 있어서는 국민연금법상의 사업장가입자에 비하여, 퇴직수당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비하여 각각 차별대우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차별은 일반국민이나 근로자에 대한 지나친 차별을 했다고 판단되고, 그 차별에는 합리적인 근거를 인정하기 어려워 결국 자의적인 차별에 해당한다.(周善會,金熙玉,金鍾大,閔亨基,睦榮埈의 헌법불합치의견)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재직중의 사유” 중 “공무원의 신분이나 직무와 관련 없는 사유”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고 “공무원의 신분이나 직무와 관련 있는 사유”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조대현의 일부 단순위헌, 일부 헌법불합치의견)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공무원의 퇴직급여 등 수급권이 재산권으로 처음 형성될 당시보다 오히려 그 보호범위를 더 넓히고 있을 뿐 이를 제한하는 점이 없고, 또 이 사건 법률조항이 형벌로 인한 급여의 감액을 규정한 것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엄격한 의무를 부담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재직중 성실하고 청렴하게 근무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그 입법이 합리적 이유가 있으며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며, 다수의견과 같이 기본권 ‘제한’에 요구되는 비례원칙을 엄격히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고, 국민연금이나 법정퇴직금과 비교할 때 공무원연금제도를 형성하면서 보호여부 및 급여의 감액을 정함에 있어 법령준수, 근무관계의 충실 등 의무의 위반 여부를 판단기준으로 삼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차별취급이 아니다.(李康國,李恭炫,李東洽의 합헌의견)

※이 사건 결정은, 죄의 종류와 내용을 묻지 않고 모든 재직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는 필요적·획일적으로 퇴직급여 등을 제한하도록 하는 이 사건 법률규정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표명하면서, 헌법재판소의 종전 합헌결정들을 이 결정의 견해와 저촉되는 한도 내에서 변경한 것이다.

2007.03.29,2005헌바53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고, 2001. 12. 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3항

합 헌

▷이 사건 유가증권 감액손실은 주식의 처분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미실현 손실의 한 형태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심판대상조항에서 정하고 있는 손금산입대상과는 그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지도 아니하므로, 심판대상조항이 위와 같은 감액손실을 손금으로 산입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납세의무자의 실제 담세력을 초과하는 과세로서 경제적 실질에 부합하지 않는 과세라고 할 수는 없다.

▷이 사건 유가증권 감액손실은 공제조합이 대한주택보증으로 조직 변경하는 과정에서 공제조합 출자증권의 실질적인 가치를 평가함으로써 비롯된 것으로서, 당해 출자증권의 가치는 현재 대한주택보증의 주식 가치로 그대로 옮겨져 있고, 그 주식의 시장가치는 앞으로 얼마든지 변동될 수 있어 당해 주식을 처분하기 전까지는 아직 그 손실이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유가증권 감액손실과 심판대상조항 소정의 손금산입대상은 본질적으로 서로 같은 두 개의 비교집단으로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유가증권 감액손실과 심판대상조항 소정의 손금산입대상을 동일한 비교집단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미실현 손실의 본질적 성격, 과세기술상 문제, 입법정책적 목적 등을 합리적,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회가 그 입법재량의 범위 내에서 심판대상조항을 제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 차별취급이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벗어난 자의적 조치라고 단정할 수 없다. 

2007.03.29,

2006헌바69

형법 제139조(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중의 인권옹호에 관한 검사의 명령 불준수에 관한 부분

합헌(재판관 8 : 1의 의견)

▷이 사건 법률조항이 지닌 약간의 불명확성은 법관의 통상적인 해석작용에 의하여 충분히 보완될 수 있고, 특히 이 사건 법률조항의 피적용자가 사법경찰관리인 점과 또 그 취지상 이 조항은 이에 위반할 경우 사법경찰관리를 형사처벌까지 함으로써 준수되도록 해야 할 정도로 인권옹호를 위해 꼭 필요한 경우에 적용되어야 하는 점을 감안한다면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지고서도 인권옹호에 관한 검사의 명령이 무엇인지 객관적으로 충분히 예측 가능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한 내용인 형벌법규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법률조항에 해당하는 행위의 위험성에 비추어 볼 때 법정형의 상한 자체가 과도하게 높다고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비교적 죄질이 가벼운 경우에 대하여는 선고유예까지 선고할 수 있으므로 행위의 개별성에 따라 책임에 알맞은 형벌을 선고할 수 없다거나 책임과 형벌간의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는 과잉 형벌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관의 합리적인 보충적 법해석을 통하여도 명확하게 될 수 없는 추상적이고 자의적인 규정이므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된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된다.(이공현의 반대의견)

2007.03.29,

2004헌마207

국가유공자법(2004.1.20. 법률제7104호로개정된것)제16조의2제1항 본문

기 각

▷고령의 무공수훈자에 대한 보훈과 생활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국가 재정부담능력, 전체적인 사회보장 수준 등을 고려하여 무공영예수당의 수급 자격을 60세 이상으로 제한한 것이 입법자의 입법재량 범위를 넘는 자의적인 차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007.03.29,

2005헌마253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1999.8.3.행정자치부령제62호로개정되고 2006.11.8.행정자치부령제355호로개정되기전의것)제34조제7항[별표5]‘색신’항목 중 “(색약을 포함한다)”부분

각 하

▷헌법소원심판제도는 국민의 기본권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권리보호이익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청구할 수 있고 권리보호이익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당시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결정 당시에도 존재해야 하는데, 이 사건 심판대상 항목부분이 심판 청구 이후인 2006. 11. 8. “색신 이상(약도 색신 이상을 제외한다)이 아니어야 한다.”로 개정됨으로써 약도의 색신 이상의 경우에는 경찰공무원으로 채용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은 해소되었다고 할 것이고, 그밖에 달리 색약자의 경찰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격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긴요하다고 판단할만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더 이상 본안에 대하여 심판을 받을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2007.03.29,

2005헌마985

공직선거법 제22조 제1항 및 제26조 제1항에 의하여 획정된 [별표2] 「시·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된 것) 중 “경기도 용인시 제1선거구란, 용인시 제2선거구란, 용인시 제3선거구란, 용인시 제4선거구란” 및 “전라북도 군산시 제1선거구란”

헌법불합치(재판관 7 : 2의 의견)

시·도의원 지역선거구의 획정에는 인구 외에 행정구역·지세·교통 등 여러 가지 조건을 고려하여야 하므로, 그 기준은 선거구 획정에 있어서 투표가치의 평등으로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인구비례의 원칙과 우리나라의 특수사정으로서 시·도의원의 지역대표성 및 인구의 도시집중으로 인한 도시와 농어촌간의 극심한 인구편차 등 3개의 요소를 합리적으로 참작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며, 현시점에서는 상하 60%의 인구편차(상한 인구수와 하한 인구수의 비율은 4 : 1) 기준을 시·도의원 지역선거구 획정에서 헌법상 허용되는 인구편차기준으로 삼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선거구구역표 중 용인시 제2선거구를 제외한 선거구란들의 인구수는 헌법상 인구편차 허용기준인 상하 60%의 편차를 넘어서는 것이어서, 이러한 인구편차를 통해서 발생한 투표가치의 불평등은 합리적 사유에 의하여 정당화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선거구란들의 획정은 시·도의회 의원 지역선거구 획정에서 헌법상 허용되는 국회의 재량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해당 선거구에 거주하는 청구인들의 헌법상 보장된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일부 선거구의 선거구획정에 위헌성이 있다면 각 시·도에 해당하는 선거구구역표 전부에 관하여 위헌선언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선거구구역표 중 경기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들 부분과 전라북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들 부분 전체에 대하여 위헌선언을 하는 것이 상당하다.

▷인구편차에 의한 투표가치의 불평등은 이 사건 선거구구역표 중 용인시 제1, 3, 4선거구 및 군산시 제1선거구 부분의 획정에서 뿐만 아니라 인구비례가 아닌 행정구역별로 시·도의원 정수를 2인으로 배분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22조 제1항에서 시원적(始原的)으로 생기고 있으므로 공직선거법 제22조 제1항도 결과적으로 청구인들의 헌법상 보장된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할 것이다.

▷최대선거구와 최소선거구 간의 인구편차가 2 : 1 이상 벌어진 경우에는 최소선거구의 선거인에게 최대선거구의 선거인과 비교하여 두 사람 몫 이상의 투표가치를 인정하는 것이 되어 현저한 불평등을 초래하므로 인구편차 2 : 1은 선거구획정에서 꼭 지켜져야 할 논리적이고 산술적인 평등선거 제한의 한계가 되는 것이다.(김종대의 별개의견)

▶헌법 제118조 제2항은 지방의회 의원의 선거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위임하였고, 공직선거법은 기초자치단체의 의원은 인구수를 고려하여 선출하도록 하면서 광역자치단체의 의원은 각 기초자치단체의 인구수를 불문하고 각 기초자치단체마다 2인씩 선출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러한 지방의원 선출기준의 구별은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의 중층적(重層的) 구조와 기능의 차이를 반영한 것으로서 나름대로 합리성을 가진 선택방안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李恭炫,曺大鉉의 반대의견)

2007.03.29,

2005헌마1144

초·중등교육법(1999. 8. 31. 법률 제6007호로 개정된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31조 제2항 중 공립학교에 관한 부분

기각(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김종대의 별개의견)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운영에서 민주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단위 학교차원의 자치기구로서 그 선거과정은 공직선거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체규정에 의하여 규율되고 국·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심의기구,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자문기구로서의 기능을 할 뿐이므로 학교운영위원회가 기능상 부분적으로는 공공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한계가 있다.

학교운영위원의 지위는 그 신분에 있어서 국가공무원법상의 결격사유가 적용되기는 하나 어디까지나 무보수 봉사직의 성격을 가지므로 헌법상 보호되는 피선거권의 대상으로서의 공무원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피선거권과 관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학교의 운영에 관하여 학교장 중심의 폐쇄적인 의사결정을 지양하고 학부모, 교원, 지역인사 등을 참여시켜 다양한 의견을 종합하고 보다 투명한 의사결정을 추구한다는 학교운영위원회의 목적과 심의기관이라는 성질에 비추어 입후보자를 학부모대표, 교원대표, 지역인사로 구성하고 실무담당자인 일반직원 대표를 두지 않은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하게 보이지는 않는다 할 것이므로 입법재량을 벗어나 청구인들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같은 이유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학교 행정직원인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공립학교의 교원 대표,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학교운영위원으로 선출되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에 참여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는데, 이러한 자유는 학교운영위원회 제도가 생기면서 그 제도에 의하여 특정인에게만 허용되는 제도적 자유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규정된 신분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은 헌법 제10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내세워 위와 같은 제도적 자유를 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함을 전제로 그 침해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가 없다.(2인의 별개의견)

2007.03.29,

2006헌마363

국립공원입장료와 문화재관람료를 통합하여 징수하는 행위

각하(재판관 7:1의 의견)

▷정부는 국립공원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하여 입장료를 폐지하기로 하고 국립공원의 운영비용을 예산에서 지원하기로 하는 정부예산안을 2006. 9. 국회에 제출하여 2006. 12. 27. 국회에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의결되어 이에 환경부장관은 각 시도 등에 공문(‘국립공원입장료 폐지 알림’)을 보내어 입장료 폐지를 알렸다. 그에 따라 2007. 1. 1.부터 국립공원입장료는 폐지되었으므로 이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한 통합징수행위는 이미 종료되었고, 그러한 행위가 다시 반복될 여지도 없으며, 달리 헌법적 해명이 필요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권리보호이익이 없다.

기본권을 침해하는 공권적 행위가 있었다면, 기본권침해행위가 과거의 행위로서 배제시킬 방도가 없다거나 이미 종료되거나 실효되어 취소할 필요가 없어졌다거나 장차 반복될 가능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손해배상청구의 바탕을 확보하거나 정당한 법률상 지위나 권리의무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받아야 할 필요와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있고, 과거의 공권적 행위가 기본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를 밝히는 것 자체가 기본권 보호에 관한 헌법질서를 선명(宣明)하고 수호하는 일이기 때문에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과 심판의 이익은 여전히 존재한다.(조대현의 반대의견)

2007.04.26,

2003헌마947

사법시험법,사법시험법 시행령 중 영어대체시험관련 법령 부분과 법학과목이수관련 법령 부분

기각,각하

영어대체시험제도는 법조인의 국제화, 국제적 법률문제에 대한 실무능력 향상이라는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영어를 필수과목으로 하는 것은 효과적이고 적절한 수단의 선택이라 평가할 수 있으며,침해의 최소성,법익의 균형성도 충족하므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영어대체시험제도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나아가 영어대체시험제도에 적응할 수 있는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고 있으므로 차별은 정당화되며,예측가능한 범주내에 있어 포괄위임입법에 해당되지 않으며,응시자격, 시험방법, 시험과목의 중요한 내용을 법이 스스로 정한 뒤 그 구체적 내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을 뿐이므로 법률유보의 원칙도 지켜지고 있다.

법학과목이수제도가 새로이 도입되었으나, 독학사시험 등 합리적인 대체방법이 마련되어 있고, 상당한 유예기간을 설정하여 두었다는 점에 비추어 청구인들의 법학과목을 이수하지 않고 사법시험을 볼 수 있다는 신뢰가 헌법상 용인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비례의 원칙을 충족하므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대학의 비법학과 재학생, 중고등학교졸업자 등의 사법시험 응시를 제한하여 평등권이 문제될 수 있으나,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이상 자의적인 차별취급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예측가능성의 범주내에 있어 포괄위임입법이라 할 수 없고, 법학과목이수제도에 관한 본질적 내용은 사법시험을 응시함에 있어서 일정한 정도의 법학과목을 이수한 자만이 응시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 내용은 법 제5조에서 이미 정하고 있으므로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