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9월 26일 금요일

[헌재]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2008학년도 이후 대학입학제도 개선안 위헌확인(각하,2007헌마376)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2008학년도 이후 대학입학제도 개선안 위헌확인

(각하)(2008.09.25,2007헌마37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08년 9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2004. 10. 28. ‘학교교육정상화를 위한 2008학년도 이후 대학입학제도 개선안’ 중 일부 내용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가 부적법하여 각하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위 개선안은 비구속적 행정계획안에 불과할 뿐 아니라, 법령의 뒷받침에 의하여 장래 실시될 것이 확실시되는 경우로 볼 수도 없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로 볼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1. 사건의 개요


피청구인 교육인적자원부장관(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2004. 10. 28. ‘학교교육정상화를 위한 2008학년도 이후 대학입학제도 개선안’(이하 ‘이 사건 개선안’이라고 한다)을 발표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당시 대학입학제도의 성과 및 문제점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중장기 대입제도 개선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청구인은 2010학년도 대학입학전형에 응시할 예정인 고등학생으로서, 위 개선안의 내용 중 ‘학교생활기록부(일명 ‘내신’)의 반영비중 확대’(이하 ‘내신비중확대’라 한다) 및 '대학수학능력시험성적을 등급만 제공하는 것'(이하 ‘수능등급제’라 한다)이 헌법 제11조의 평등권과 제31조 제1항에서 보장된 청구인의 능력에 따라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07. 3.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피청구인의 2004. 10. 28. ‘학교교육정상화를 위한 2008학년도 이후 대학입학제도 개선안’ V. 핵심 개선과제 중 ‘학교생활기록부의 반영 비중 확대’(이하 ‘내신비중확대’라 한다)와 ‘대학수학능력시험성적을 등급으로만 제공하는 것’(이하 ‘수능등급제’라 한다)의 위헌 여부이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성적 부풀리기’ 방지를 위해 교과 성적 표기방식 변경

o 성취도를 원점수(과목평균, 표준편차 병기) 표기제로 변경하여 ‘성적부풀리기’ 방지

□ 점수경쟁 완화를 위해 성적은 등급만 제공

o 치열한 성적경쟁을 완화하고 학생부 중심의 대입전형 유도를 위해 백분위 및 표준점수를 제공하지 않고 (영역/과목별) 등급만 제공


3. 결정이유의 요지


이 사건 개선안은 현행 대학입학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혹은 추진 방향, 추진을 위한 보완수단 등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이 담겨 있을 뿐이므로, 그 자체로서는 법적 구속력이나 외부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행정청의 지침 내지 의견진술 정도의 의미를 가지는 데 지나지 않는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비구속적 행정계획안이나 행정지침이라도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앞으로 법령의 뒷받침에 의하여 그대로 실시될 것이 틀림없을 것으로 예상될 수 있을 때에는, 공권력행위로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헌재 1992. 10. 1. 92헌마68등, 판례집 4, 659, 668. 서울대학교 입시요강발표사건)고 하면서, 건설교통부장관의 개발제한구역제도개선안이 이러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한 바 있다(헌재 2000. 6. 1. 99헌마938등, 판례집 12-1, 665, 681).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피청구인은 대학교육에 필요한 수학능력을 측정하고 고교교육 정상화에 기여하면서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자는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폭넓은 재량을 가진다. 따라서 장기적인 대학입학제도 개선을 위하여 마련된 이 사건 개선안이 피청구인이 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을 마련함에 있어 행정지침을 제공하는 것은 사실이나, 피청구인이 반드시 이에 구속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실제로 이 사건 심판청구 이후인 2007. 6. 발표된 ‘2008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에서는 각 대학이 내신 반영 방법 및 비율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이 사건 개선안의 내신비중확대 부분이 그대로 반영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그 이후의 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한편, ‘2008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에서는 이 사건 개선안의 수능등급제가 반영되었으나, ‘2009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에서는 폐지되었으며, 청구인이 응시하게 되는 2010학년도의 경우에도 수능등급제가 실시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개선안은 비구속적 행정계획안에 불과할 뿐 아니라, 법령의 뒷받침에 의하여 장래 실시될 것이 확실시되는 경우로 볼 수도 없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로 볼 여지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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