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2008학년도 이후 대학입학제도 개선안 위헌확인
(각하)(2008.09.25,2007헌마37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08년 9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2004. 10. 28. ‘학교교육정상화를 위한 2008학년도 이후 대학입학제도 개선안’ 중 일부 내용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가 부적법하여 각하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위 개선안은 비구속적 행정계획안에 불과할 뿐 아니라, 법령의 뒷받침에 의하여 장래 실시될 것이 확실시되는 경우로 볼 수도 없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로 볼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1. 사건의 개요
피청구인 교육인적자원부장관(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2004. 10. 28. ‘학교교육정상화를 위한 2008학년도 이후 대학입학제도 개선안’(이하 ‘이 사건 개선안’이라고 한다)을 발표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당시 대학입학제도의 성과 및 문제점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중장기 대입제도 개선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청구인은 2010학년도 대학입학전형에 응시할 예정인 고등학생으로서, 위 개선안의 내용 중 ‘학교생활기록부(일명 ‘내신’)의 반영비중 확대’(이하 ‘내신비중확대’라 한다) 및 '대학수학능력시험성적을 등급만 제공하는 것'(이하 ‘수능등급제’라 한다)이 헌법 제11조의 평등권과 제31조 제1항에서 보장된 청구인의 능력에 따라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07. 3.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피청구인의 2004. 10. 28. ‘학교교육정상화를 위한 2008학년도 이후 대학입학제도 개선안’ V. 핵심 개선과제 중 ‘학교생활기록부의 반영 비중 확대’(이하 ‘내신비중확대’라 한다)와 ‘대학수학능력시험성적을 등급으로만 제공하는 것’(이하 ‘수능등급제’라 한다)의 위헌 여부이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성적 부풀리기’ 방지를 위해 교과 성적 표기방식 변경
o 성취도를 원점수(과목평균, 표준편차 병기) 표기제로 변경하여 ‘성적부풀리기’ 방지
□ 점수경쟁 완화를 위해 성적은 등급만 제공
o 치열한 성적경쟁을 완화하고 학생부 중심의 대입전형 유도를 위해 백분위 및 표준점수를 제공하지 않고 (영역/과목별) 등급만 제공
3. 결정이유의 요지
이 사건 개선안은 현행 대학입학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혹은 추진 방향, 추진을 위한 보완수단 등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이 담겨 있을 뿐이므로, 그 자체로서는 법적 구속력이나 외부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행정청의 지침 내지 의견진술 정도의 의미를 가지는 데 지나지 않는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비구속적 행정계획안이나 행정지침이라도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앞으로 법령의 뒷받침에 의하여 그대로 실시될 것이 틀림없을 것으로 예상될 수 있을 때에는, 공권력행위로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헌재 1992. 10. 1. 92헌마68등, 판례집 4, 659, 668. 서울대학교 입시요강발표사건)고 하면서, 건설교통부장관의 개발제한구역제도개선안이 이러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한 바 있다(헌재 2000. 6. 1. 99헌마938등, 판례집 12-1, 665, 681).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피청구인은 대학교육에 필요한 수학능력을 측정하고 고교교육 정상화에 기여하면서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자는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폭넓은 재량을 가진다. 따라서 장기적인 대학입학제도 개선을 위하여 마련된 이 사건 개선안이 피청구인이 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을 마련함에 있어 행정지침을 제공하는 것은 사실이나, 피청구인이 반드시 이에 구속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실제로 이 사건 심판청구 이후인 2007. 6. 발표된 ‘2008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에서는 각 대학이 내신 반영 방법 및 비율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이 사건 개선안의 내신비중확대 부분이 그대로 반영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그 이후의 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한편, ‘2008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에서는 이 사건 개선안의 수능등급제가 반영되었으나, ‘2009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에서는 폐지되었으며, 청구인이 응시하게 되는 2010학년도의 경우에도 수능등급제가 실시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개선안은 비구속적 행정계획안에 불과할 뿐 아니라, 법령의 뒷받침에 의하여 장래 실시될 것이 확실시되는 경우로 볼 수도 없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로 볼 여지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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