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9월 19일 금요일

[요약] 주요헌재결정례(2007-7)

 

[요약] 주요헌재결정례(2007-7)

사건

번호

심판대상

결정

형식

결    정    요    지

2007.06.28,

2004헌마540

구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 사업법(2003. 9.29.법률제6976호로개정되고, 2007.4. 11.법률제8358호로전부개정되기전의것)제3조 제2항 제2문 및 단서

기 각

▷액화석유가스의 위험성 및 사고 발생시 피해의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공급 및 유통체계의 안정을 도모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목적은 정당하고, 이를 위해 판매지역을 제한하는 것은 적정한 방법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판매시장 자체가 결코 협소하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판매사업자들이 받게 되는 직업수행상 제한이라는 것은 결국 자신이 판매를 원하는 시·도에 법이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시설을 갖추어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러한 불이익보다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추구하는 공익이 훨씬 크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와 같은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액화석유가스의 판매지역을 제한한 것이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2007.06.28,

2004헌마262

지적법 제41조의3(2003. 12. 31. 법률 제7036호로 개정된 것)

기 각

▷이 사건의 경우는 좁은 의미의 직업선택의 자유가 아니라 직업수행의 자유의 제한이 문제되는 것인바, 직업수행의 자유는 좁은 의미의 직업선택의 자유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그 침해의 정도가 작다고 할 것이어서 이에 대하여는 공공복리 등 공익상의 이유로 비교적 넓은 법률상의 규제가 가능하다.

▷지적측량을 위해 대한지적공사를 특수법인으로 설립한 다음 도해측량을 대한지적공사에게 전담시키는 것은 통일적이고 획일적인 지적측량을 통해 지적제도의 공공성과 토지 관련 법률관계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을 달성함에 있어 현저하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수단이라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대한지적공사는 30년 이상 지적측량의 업무를 수행하여 왔고, 지적관계 기술자를 포함한 4천여 명의 전문인력과 고가의 측량장비, 전국적인 조직망, 지적연구원과 같은 전문연구기관을 보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일반 지적측량업자에 비해 지적측량의 통일성과 법적 안정성을 달성하기에 훨씬 용이한 입장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대한지적공사를 특수법인으로 설립하여 초벌측량 중 도해측량을 전담케 하는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2007.06.28,2004헌마8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8조제1항 등 위헌확인

각 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후보자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함께 규율하고 있지만, 청구인은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였다가 그만둔 사람으로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기본권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되었는지 알 수 없고, 결국 후보자 등록 마감일까지 후보자로 등록하지 아니하여 후보자가 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지위도 없어져서 이 사건 법률조항들로 인하여 직접 기본권을 침해받을 가능성이 있는 자기관련성조차 없어져 버렸으므로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007.07.26,

2006헌가4

의료법(2007. 1. 3. 법률 제82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중 ‘제46조 제4항’ 부분

위헌(재판관 김희옥의 합헌의견)

▷법 제46조 제4항은 형사처벌규정인 법 제69조의 구성요건을 이루고 있는데 제46조 제4항은 “의료업무에 관한 광고의 범위 기타 의료광고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라고만 규정할 뿐, 아무런 금지사항, 요구사항 또는 명령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처벌조항인 제69조 중 제46조 제4항 부분은 금지된 행위가 무엇인지, 처벌의 범위가 어떠한지가 불분명하여 통상의 사람에게 예측가능성을 주지 못하고 있으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

▷이 사건 조항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구성요건을 구체적으로 위임하지 않고 있으며, 통상의 사람에게는 물론 법률전문가에게도 하위법령에서 어떤 행위가 금지될 것인지에 관하여 예측할 수 없게 하므로, 헌법 제75조 및 제95조의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에 위반된다.

2007.07.26,

2003헌마377

문화재보호법 제81조 제4항 제5항,제82조4항,7항중 제4항 부분과 문화재보호법 제103조 제5항 중 제4항 부분, 제104조 제4항 및 제7항 중 제4항 부분

위헌,기각,각하(재판관 7:1의 의견)

단체는 특별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구성원을 위하여 또는 구성원을 대신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바, 청구인 사단법인 한국고미술협회는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 의하여 자신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청구는 부적법하다.

▷구 문화재보호법 제82조 제4항 및 문화재보호법 제104조 제4항은 사법상 보유권한의 유무를 불문하고 도굴 등이 된 문화재인 정을 안 경우, 특히 선의취득 등 사법상 보유권한의 취득 후에 도굴 등 된 정을 알게 된 경우까지 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바, 이는 도굴 등을 통한 불법적인 문화재 유통의 차단을 통한 문화재의 보존 및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이라는 입법목적 달성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며, 침해의 최소성에도 반하고, 침해되는  사익이 현저하여 법익균형성의 요건 역시 충족하기 어려워 재산권 행사의 사회적 제약을 넘어 불필요하거나 지나치게 가혹한 부담을 부과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

▷문화재는 원칙적으로 사적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고, 단지 효과적인 유지·보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의 일정한 관리·감독이 요청되는 것이며, 문화재의 은닉이나 도굴된 문화재인 정을 알고 보유 또는 보관하는 행위의 태양이 매우 다양함에도 구체적 행위 태양이나 적법한 보유권한의 유무 등에 관계없이 필요적 몰수형을 규정한 구 문화재보호법 제81조 제5항 중 제4항 부분, 제82조 제7항 중 제4항 부분 및 문화재보호법 제103조 제5항 중 제4항 부분, 제104조 제7항 중 제4항 부분은 형벌 본래의 기능과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 필요한 정도를 현저히 일탈하여 지나치게 과중한 형벌을 부과하는 것으로 책임과 형벌간 비례원칙에 위배된다.

▶문화재가 적법하게 개인의 소유로 된 경우에도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조항들을 적용하면, 소유권자가 소유물을 보유·보관·은닉하는 행위를 형사처벌하고 그 소유물을 몰수하는 결과로 되어 사유재산권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므로 헌법에 위반된다.(조대현의 한정위헌의견)

2007.07.26,

2006헌가9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01. 3. 28. 법률 제6456호로 개정된 것) 제92조 제1호 다목 중 ‘징계의 중요한 절차’에 관한 부분

합 헌

▷이행을 확보하고자 하는 단체협약의 내용과 그 단체협약의 이행 여부가 산업평화의 유지와 근로3권의 실현에 미치는 영향, 단체협약 위반의 내용에 대한 비난가능성 등을 입법자가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근로자를 징계함에 있어 거쳐야 할 중요한 절차에 관한 단체협약만큼은 반드시 준수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징계의 중요한 절차에 관한 단체협약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가하도록 규정한 것이 자의적인 입법이라고 볼 수는 없다.

▷법원이 입법목적과 입법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의 수범자가 그 구체적인 의미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내용으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해석의 기준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재판소 96헌가20 결정의 대상이 되었던 개정 전의 법률조항과는 달리 처벌의 대상이 될 단체협약위반 행위를 6가지로 분류하고 구체화하여 이를 직접 법률로써 규정한 것 중의 하나로서, 형벌을 통해 금지하고자 하는 행위의 실질을 법률 스스로 직접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헌법재판소의 결정의 취지에 반하여 죄형법정주의에 위반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2007.07.26,

2005헌라8

피청구인(정부)이 이 사건 합의문을 국회의 동의 없이 체결·비준한 행위가 국회의 조약 체결·비준 동의권 및 청구인들(국회의원)의 조약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

각하(재판관 7 : 1의 의견)

▷국회의 의사가 다수결에 의하여 결정되었음에도 다수결의 결과에 반대하는 소수의 국회의원에게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다수결의 원리와 의회주의의 본질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국가기관이 기관 내부에서 민주적인 방법으로 토론과 대화에 의하여 기관의 의사를 결정하려는 노력 대신 모든 문제를 사법적 수단에 의해 해결하려는 방향으로 남용될 우려도 있으므로, 국가기관의 부분기관이 자신의 이름으로 소속기관의 권한을 주장할 수 있는 ‘제3자 소송담당’을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는 현행법 체계하에서는 국회의 구성원인 국회의원이 국회의 조약에 대한 체결·비준 동의권의 침해를 주장하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국회의 대내적인 관계에서 행사되고 침해될 수 있을 뿐 다른 국가기관과의 대외적인 관계에서는 침해될 수 없는 것이므로, 국회의원들 상호간 또는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사이와 같이 국회 내부적으로만 직접적인 법적 연관성을 발생시킬 수 있을 뿐이고 대통령 등 국회 이외의 국가기관과 사이에서는 권한침해의 직접적인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 없이 조약을 체결·비준하였다 하더라도 국회의원인 청구인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될 가능성은 없다.

정부와 의회가 다수당에 의해 지배되어 의회의 헌법상 권한이 행정부에 의해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위험에 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다수파 또는 특정 안건에 관한 다수세력이 의회의 권한을 수호하기 위한 권한쟁의심판 등 견제수단을 취하지 않음으로써 의회의 헌법적 권한이 제대로 수호되지 못하고 헌법의 권력분립 질서가 왜곡되는 상황 하에서는, 의회 내 소수파 의원들의 권능을 보호하는 것을 통하여 궁극적으로는 의회의 헌법적 권한을 수호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일정한 요건 하에 국회를 대신하여 국회의 권한 침해를 다툴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지위를 인정할 필요가 있고, 그 구체적 방안으로서 이른바 ‘제3자 소송담당’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송두환의 ‘제3자 소송담당’의 허용 여부에 대한 반대의견)

2007.07.26,

2003헌바107

행형법 제33조의3 제1항

각 하

▷우리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헌재 1993. 5. 13. 92헌가10 등, 판례집 5-1, 226, 238-239; 헌재 2000. 6. 29. 99헌바66등, 판례집 12-1, 848, 864 참조)에 의하면, 재판의 전제성이란, 첫째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었거나 계속 중이어야 하고, 둘째 위헌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당해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셋째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당해 소송사건을 담당한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당해 소송사건이 소의 취하(취하간주 포함)로 말미암아 종료된 경우(민사소송법 제267조 제1항 참조)에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은 2006. 7. 17. 청송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출소한 후 2006. 8. 28. 당해 사건인 광주지방법원 2003구합872 집필불허처분 등의 항소사건인 광주고등법원 2003누2013 사건에 대하여 소를 취하함으로써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

2007.07.26,

2005헌바98

소득세법(2000. 12. 29. 법률 제6292호로 개정된 것) 제97조 제4항 중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관한 부분

합 헌

▷배우자 사이의 거래의 경우 상호 밀접한 관계로 말미암아 사전 또는 사후 담합의 개연성이 높고 과세관청이 이러한 일련의 거래에 대하여 개별 구체적 사정 등을 일일이 심사하여 과세하는 것은 조세행정상 불가능에 가까우므로 양도소득세의 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률적으로 배우자의 취득가액을 승계토록 한 것은 일응 불가피한 조치라고 수긍할 수 있으며,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해 달성하려는 조세정책적 공익은 조세회피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양도소득세의 증가가능성이라는 사익에 비하여 작다고 할 수 없어 법익의 균형성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 이 사건 법률조항이 수증자 중 배우자와 배우자 아닌 자를 차별하는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뿐 아니라 비례의 원칙에 반하지도 않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 제36조 제1항의 혼인으로 인한 차별금지와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2007.07.26,

2005헌바100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제2항,제3항, 제19조 제1항, 제70조제3호, 시행규칙 제3조

합헌, 각하(재판관 金鍾大의 위헌의견)

▷ 이 사건 법률조항과 관련규정들을 유기적·체계적으로 해석하여 보면, 기간통신역무란 당해 전기통신역무가 일반국민에게 생활필수재로서의 성격을 가질 정도로 중요성을 가져 역무의 안정적 제공을 위해서 사업자의 충분한 재정적·기술적 능력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이용자보호를 위해 요금의 적정성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 한정될 것임을 예측할 수 있어 이 사건 법률조항이 수범자들로 하여금 처벌대상 행위의 실질을 예측하게 할 수 없을 정도로 불명확하게 규정되었다거나 포괄적으로 입법사항을 위임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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