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9월 18일 목요일

[요약] 주요헌재결정례(2007-3)


 

[요약] 주요헌재결정례(2007-3)

사건

번호

심판대상

결정

형식

결    정    요    지

2007.04.26,

2004헌가29

국민연금법 제3조 제1항 제3호(1995. 1. 5. 법률 제4909호로 개정된 것) 중 지역가입자에 관련된 부분 및 법 제19조 제2항(1997. 12. 13. 법률 제5453호로 개정된 것) 중 지역가입자 부분

합 헌

국민연금보험료 납입고지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는 아직까지 정리된 학설이나 판례가 보이지 않는바, 이 사건에서 국민연금보험료의 납입고지는 징수처분이고 표준소득월액결정처분의 하자가 보험료 부과처분 무효확인의 소에 승계되지 않는다고 본다면 이해관계인의 재판의 전제성 흠결 주장이 수긍될 수 없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나, 한편 제청법원은 연금보험료 납입고지를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적시하였고 표준소득월액결정처분의 문제점을 당해 소송절차에서 다툴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듯하므로 제청법원의 제청취지를 존중하여 재판의 전제성을 긍정함이 상당하다.

▷법 제3조 제1항 제3호의 위임에 따른 대통령령에서는 지역가입자가 근로활동이나 사업활동 또는 자산운영의 결과 벌어들인 수입 중 일정한 기간 동안의 것과 관련하여 소득산정의 방식이나 기간 등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정해질 것이라는 점을 예측할 수 있으므로 위임에 있어서 헌법상 요구하는 명확성·구체성의 한계를 준수하고 있다고 볼 것이다.

▷국민연금보험료는 표준소득월액을 기초로 하여 계산되고 그 전반적인 운영방식을 고려하면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도 소득발생기간의 소득이 모두 ‘월액’ 단위로 계산될 것임을 넉넉히 예상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법 제19조 제2항에서 신고할 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소득에 관한 사항’에는 ‘소득이 발생한 기간’이 포함됨을 알 수 있다 할 것이어서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하였다 하더라도 위임에 있어서 헌법상 요구되는 명확성·구체성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보기 어렵다.

2007.04.26,

2006헌가2

화장품법 제14조 제1항 중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가격의 기재·표시를 하지 아니한 화장품을 판매의 목적으로 보관하는 부분’

합헌(재판관 7 : 2의 의견)

▷“판매의 목적으로 보관”이라는 개념은 보편적으로 일반입법이나 처벌법규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서 법관은 통상적 법해석 방법을 통하여 그 의미내용을 확정할 수 있고, 법률의 수범자인 일반인 또한 건전한 상식적 법관념을 통하여 어떠한 행위가 규제되고 있는지 충분히 알 수 있으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심판대상조항은,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가격의 기재·표시를 하지 아니한 화장품으로서 그 보관 장소, 보관의 형태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직접 판매에 제공될 수 있는 것’을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뜻으로 해석되고,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직업행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2007.04.26,

2003헌바71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및 의료법 제25조 제1항 본문의 전단부분

합 헌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 중 ‘의료행위’는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일반 공중위생에 밀접하고 중대한 관계가 있는 행위로서 질병의 치료와 예방에 관한 행위는 물론, 의학상의 기능과 지식을 가진 의료인이 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라고 할 것이고, 이는 건전한 일반상식을 가진 자에 의하여 일의적으로 파악되기 어렵다거나 법관에 의한 적용단계에서 다의적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2007.04.26,

2004헌바19

국유재산법 제5조 제2항

각하(재판관 8:1의 의견)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 사건 법률조항 또는 이 사건 법률조항 중 “국유재산”이나 “잡종재산” 자체의 위헌성에 대한 주장이 아니라, 이 사건 법률조항 중 “잡종재산”의 의미를 해석하고 적용함에 있어서 “취득시효 기간의 완성 당시에는 잡종재산이었으나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행정재산으로 변경된 부동산”도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의미하는 “잡종재산”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법원의 해석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는 주장이므로 청구인들의 심판 청구는 결국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으로 볼 여지가 없고 단순히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법원의 해석을 다투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어서 부적법한 심판 청구라 할 것이다.

▶법률에 대한 특정의 해석 내용을 한정하여 위헌 여부의 심판을 청구하는 것(한정위헌심판청구)도 그러한 해석 내용이 규범력을 가지고 있는 이상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조대현의 반대의견)

2007.04.26,

2004헌바56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2002. 12. 26. 법률 제6827호로 개정된 것) 제35조 제1항과 제5항 중 정화조청소업에 관한 부분

합헌, 각 하

법 제35조 제5항은 구청장 등이 분뇨등관련영업의 허가를 할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구역을 정하거나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는 내용으로서 영업허가를 하는 것을 전제로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청구인의 당해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가사 법 제35조 제5항이 위헌으로 선언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청구인에 대한 위 정화조청소업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워, 위 법률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정화조청소업은 일반적인 상거래 분야와 상당한 부분 차이가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장이 오로지 공익목적을 위하여 정화조청소업의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재량의 여지가 있는 이상, 그 허가를 함에 있어 당해 지방자치단체 내의 분뇨 등 발생량에 비하여 기존업체의 시설이 과다하여 신규허가를 한다면 업체간의 과당경쟁 및 무계획적인 수집·운반으로 인하여 분뇨의 수집·운반에 관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책임행정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에는 신규허가를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인 제한이라고 할 것이고, 그것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가신청권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정화조청소업 신규허가신청자에 대하여 기존업체의 시설과다, 업체간 과당경쟁, 무계획적 수집·운반으로 인한 행정의 비효율 초래 등을 고려하여 신규허가를 제한하는 것이 기존 허가권자와 비교하여 신규허가신청권자에 대한 합리적 이유가 없는 자의적 차별이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2007.04.26,

2004헌바60

구 ‘국가유공자예우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본문, 부칙 제4조 중 “자로 등록된 사후양자” 부분

합헌(재판관 3인의 반대의견 있음)

일반양자사후양자가 종래 양자로서의 지위가 동일하게 인정되어 예우법상의 각종 예우 및 지원 특히 보상금 등의 급여를 받음에 있어 동일하게 취급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통하여 생활의 안정과 복지의 향상을 도모할 필요성의 면에서 보면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유자녀 조항은 민법의 개정에 맞추어 이미 존재하였던 이러한 차이를 반영한 것으로 불합리하여 자의적인 것으로 볼 수 없다.

경과규정을 통하여 이미 종전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들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지위를 유지하도록 한 입법자의 선택이 자의적이어서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유자녀 조항이 국가유공자가 입양한 양자와 사후양자를 구별하여 사후양자를 보훈예우의 대상에서 제외한 부분은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사후양자를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11조 제1항에 위반된다.(조대현의 반대의견)

▶이 사건 부칙조항은 예우법의 시행시까지 유족등록을 마치지 못한 사후양자를 그 시행전에 유족등록을 마친 사후양자와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함으로써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김종대,목영준의 반대의견)

2007.04.26,

2005헌바51

□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 제4항 중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의 표준보수월액의 산정’에 관한 부분

 

□ 구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38조

합헌, 각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 소송사건의 당사자가 같은 법 제41조 제1항에 의한 위헌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를 배척한 경우 법원의 제청에 갈음하여 당사자가 직접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의 형태로 그 법률의 위헌여부의 심판을 구하는 것이므로 그 심판의 대상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이지 대통령령은 그 대상이 될 수 없다.

사용자의 표준보수월액에 있어서 ‘보수’란 근로자의 보수에 대응하는 사업 및 자산의 운영 등에서 얻은 수입을 의미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취지, 근로자인 직장가입자의 등급별 표준보수월액산정을 규정하고 있는 법 제63조 제1항에 비추어 보면,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의 표준보수월액의 산정에 있어서 사업 및 자산의 운영 등에서 얻은 수입을 기준으로 등급별로 표준보수월액을 산정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하여 하위법령에 규정될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2007.04.26,

2005헌바83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고, 2001. 12. 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제4항 중 제80조 제3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부분(이하 ‘상계조항’이라 한다.) 및 제80조 제2항(이하 ‘포합주식조항’이라 한다.)

합 헌

상계조항의 입법목적은 피합병법인이 청산하는 단계에서 세무회계상의 순자산 증가분을 정확하게 파악하려는 것이므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며, 세무회계상 공제된 적이 없는 이월결손금을 세무회계상의 잉여금에서 공제하는 것이므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도 적절하다. 또한 세무회계상으로는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을 구분하지 아니하므로 세무회계상의 이월결손금을 세무회계상의 잉여금에서 공제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월결손금을 잉여금의 한도에서만 공제하고 자본금에서는 공제하지 아니하여 자본충실의 원칙을 존중하고 있으므로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할 수 있으므로 상계조항이 조세평등주의에 어긋난다거나 청구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포합주식조항의 입법목적은 합병법인이 합병 전에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미리 취득하여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며,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전 2년 이내에 포합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포합주식의 취득가액을 합병대가에 포함시키도록 하였다. 또한 합병대가에 가산되는 포합주식은 합병의 목적으로 취득하였을 개연성이 높은 합병등기일 전 2년 이내에 취득한 포합주식으로 한정되며, 실제로 지급된 취득대가는 취득 당시의 피합병법인의 순자산가치를 반영하는 것이었다고 볼 수 있고, 포합주식에 대하여 합병법인의 주식이 교부된 경우에는 그 가액을 공제하여 포합주식 취득가액을 합병대가에 합산하는 범위를 조절하고 있다. 한편 포합주식은 합병목적으로 미리 취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므로 그 사전취득으로 인한 손실부담을 사전취득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입법형성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포합주식조항은 조세평등주의에 어긋난다거나 청구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2007.04.26,

2006헌바10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2002.12. 30. 법률 제6842호로 개정된 것) 제11조 제1항, 제3항, 제16조 제1항 제3호 중 일반지방산업단지에 관한 부분

합 헌

▷산업입지법 제22조 제1항과 제2항은 사업인정고시 이후에 사업시행자가 토지수용을 하는 단계에서나 적용될 법률조항들이므로 사업인정 지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당해사건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위 조항들은 재판의 전제성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산업입지법 제7조 제1항 내지 제3항, 제6항, 제7조의3, 제10조 제1항, 제11조 제1항, 제2항 등을 종합하여 보면, 민간기업의 지정신청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일반지방산업단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고시의 방법을 통한 통지,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제출의 기회부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지정승인을 위한 심의회의 심의 등이 보장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또한 행정소송을 통한 사후심사도 보장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조항들은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2007.04.26,

2006헌바71

소득세법(2003. 12. 30. 법률 제7006호로 개정된 것) 제88조(양도의 정의) 제1항 전문

합 헌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불문하고 소유권이전의 대가가 있으면 모두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말하는 유상이전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자산의 처분이 소유자의 자의에 의한 것인지 또는 자의에 의하지 않은 것인지의 문제는 이 사건 법률조항상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양도’는 당해 조세법규의 체계 및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그 의미가 분명하여질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반하지 아니한다.

▷협의수용을 ‘양도’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과 환지처분을 ‘양도’로 보지 않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다르게 취급하는 것으로서 이로 인해 차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평등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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