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9월 28일 일요일

[요약] 주요헌재결정례(2006-14)

 

[요약] 주요헌재결정례(2006-14)

사건

번호

심판대상

결정

형식

결    정    요    지

2006.12.28,

2005헌바85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중 주거침입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을 주거침입강간죄와 동일하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한 부분

합헌[재판관 6(합헌):2(위헌)의 의견]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경우에 대한 비난가능성의 정도가 피해자를 강간한 경우에 비하여 반드시 가볍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오히려 구체적인 추행행위의 태양에 따라서는 강간의 경우보다도 더 무거운 처벌을 하여야 할 필요도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양 죄의 법정형을 동일하게 정하였다고 하여 이를 두고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잃은 자의적인 입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

▷종래 헌법재판소가 특수강도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을 특수강도강간죄의 그것과 같이 정한 성폭력법 제5조 제2항 부분이 합헌이라고 판시한 2001. 11.29,2001헌가16 결정, 주거침입강간죄의 법정형을 야간주거침입절도강간죄, 특수절도강간죄의 법정형의 그것과 같이 정한 성폭력법 제5조 제1항 부분이 합헌이라고 판시한 2004.06.24,2003헌바53 결정과 그 취지가 같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주거침입과 결합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경중이 다른 양자를 같게 취급하여 같은 법정형으로 다스리고 있으며, 범죄행위의 유형이 아주 다양한 경우 그 다양한 행위 중에서 특히 죄질이 흉악한 범죄를 무겁게 처벌해야 하지만, 다양한 행위 유형을 하나의 구성요건으로 포섭하면서 법정형의 하한을 무겁게 책정하여 죄질이 가벼운 행위까지를 모두 엄히 처벌하는 것은 책임주의에 반한다.(주선회,조대현의 반대의견)

2006.12.28,

2005헌바87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제1항 제4호

합헌( 재판관 7 : 1의 의견)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공공성이 강한 서비스를 국민에게 차질없이 제공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자에 한하여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할 수 있도록 하는 자동차대여업등록제도의 취지를 관철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며, 필요적 취소제도로 인해 부정 등록에 대해 강력한 억제가 가능할 것이므로 그 방법의 적정성 또한 인정되고, 최소침해성과 법익균형성도 충족하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확정적으로 초래하는 법률효과를 내고 있음에도 법률요건에 있어서, 법 제30조는 필요적 취소의 전제요건이 되는 기본적 등록대수에 대하여 최소한의 구체적인 범위도 정하지 않고 하위법에 위임을 하고 있고, ‘부정한 방법’이라는 불확정개념을 등록취소요건으로 삼고 있으므로 요건과 효과 간 비례와 균형이 맞지 않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金鍾大의 위헌의견)

2006.12.28,

2004헌마38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제4항

각 하

▷이 사건 규칙조항에서 규정한 이주정착금액은 사업시행자가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제시할 청약의 기준을 정한 것일 뿐이어서, 토지 등의 소유자가 그 액수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계약내용으로 편입되어 토지 등의 소유자를 구속하므로 토지 등의 소유자가 지급받게 되는 이주정착금액은 이 사건 규칙조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업시행자와의 계약에 따라 정해진다. 그렇다면, 이 사건 규칙조항 자체가 토지 등의 소유자들에게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라는 법적 효과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어서 이 사건 규칙조항이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애당초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이 사건 규칙조항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2006.12.28,

2004헌마229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2004. 1. 29. 법률 제7123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제1항 중 “720시간전부터” 부분 등

각 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청구인에게 적용되어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소명되지 않았으며, 청구인이 장차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들의 규제내용(옥외집회의 신고서 제출기간 제한, 관할 경찰서장의 집회·시위 금지통고, 학교나 군사시설 주변 집회의 금지조치, 외교기관 주변 집회의 제한, 관할 경찰서장의 고속도로와 주요 도로행진 허용 판단권, 소음규제, 확성기 사용중지 명령)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권리침해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권리침해의 우려는 단순히 장래 잠재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 것에 불과한 것이어서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 및 현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2006.12.28,

2006헌마312

강원도지사(피청구인)가 원주시를 혁신도시 최종입지로 선정하여 공표한 행위

각 하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며, 이 사건에서 이를 변경해야할만한 사정이나 필요성이 없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인 춘천시의 이 사건 헌법소원 청구는 부적법하다.

▷강원도의 혁신도시 입지가 선정되고, 장차 해당 지역 주민들이 누리게 될 이익 내지 혜택은  공공정책의 실행으로 인하여 해당 주민들에게 주어지는 것으로서, 사실적·경제적인 것일 뿐 법적 이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러한 사실적·경제적 이익 내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에서 배제되었다 하여 청구인들의 행복추구권이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침해될 가능성은 인정되지 않고, 또 경제적 이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나 유리한 상황에 대한 기대의 상실을 재산권의 제한이라 볼 수 없다. 그리고 특정 지역에 혁신도시를 건설해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가 환경권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혁신도시가 다른 지역에 건설되는 것이 환경권을 침해할 가능성 또한 없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고, 청구인들에게 이 사건 선정을 다툴 자기관련성도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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