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9월 26일 금요일

[헌재]저작권법상 의무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세칙 제7조별표1 등위헌확인

 

저작권법상 의무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세칙 제7조별표1 등위헌확인

(각하)(2008.09.25,2008헌마9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08년 9월 25일 재판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저작권법상 의무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세칙 제7조 [별표 1] 등에 대한 각 헌법소원사건에 대하여 청구인들의 각 심판청구는 직접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위 세칙 중 심판대상조항들은 과태료의 금액 및 그 경감 또는 가중에 관한 기준을 정한 것으로, 청구인들에 대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기본권침해의 효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로서 문화관광부장관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통해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 주식회사 인터넷○○○, 청구인 주식회사 아∆∆∆, 청구인 주식회사 소∇∇∇는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 분류되어 있는데, 이들은 저작권법에 따라 권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당해 저작물 등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이에 위반한 경우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구체적 과태료의 부과 절차와 기준은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한 훈령인 ‘저작권법상 의무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세칙’에 따르는데 위 훈령 제7조와 [별표 1]은 부과할 과태료의 금액의 기준을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불법전송을 차단하지 못한 비율 즉 “미차단율(다운로드 기준)”에 따라 정하고 있고 문화관광부장관은 청구인들이 위 의무를 위반하였다며 2008. 1. 3. 청구인들에 대하여 각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이에 청구인들은 이 사건 각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저작권법상 의무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세칙’(2007. 10. 23. 문화관광부훈령 제191호) 제7조, [별표 1] 및 제8조이다.


제7조(과태료 부과기준)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1 내지 별표 3과 같다. 이 경우 각각의 과태료 상한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별표 1]

과태료 부과기준(법 제104조 관련)(생략)


제8조(과태료의 경감 또는 가중) ①위반행위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2분의 1까지 경감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과실에 의한 경우

2. 위반행위의 결과가 경미한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위반 행위자의 사업규모, 위반의 동기․정도, 사회․경제적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경감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위반행위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에도 불구하고 과태료의 상한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1.위반행위가 2 이상인 경우(중한 과태료 금액을 부과하되, 그 금액의 2분의 1까지 가중)

2.위반상태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위반 행위자의 사업규모, 위반의 동기․정도, 사회․경제적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가중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결정이유의 요지


이 사건 각 심판청구의 적법성에 대하여 직권으로 보건대, 심판대상조항들은 저작권법 제142조의 규정에 따라 문화관광부장관이 과태료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 과태료의 금액 및 그 경감 또는 가중에 관한 기준을 정한 것으로서 청구인들에 대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기본권침해의 효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로서 문화관광부장관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통해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고, 나아가 저작권법 제142조 제3항, 제4항에 따른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를 통하여 법원에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 직접성을 인정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댓글 1개:

  1. trackback from: 음악 저작권을 악용해 돈벌이를 하지말라! 블로거는 물고기가 아니다!
    음악저작권 [音樂著作權, Musical Copyright] 저작권법이 인정하는 음악저작물의 사용을 허락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권리. 저작권이란 지식 사회인 현대 사회에서 창작자의 권리를 보장해주고 그들의 창작 활동을 보장해주는 중요한 안전장치라 생각한다. 하지만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를 반영하지 못하는 법률로 인해 창작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정부나 창작자 그룹에선 단순하게 법률이 강해지면 잃어버린 수익이 돌아올거라 믿고 있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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