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9월 24일 수요일

[요약] 주요헌재결정례(2006-5)


 

[요약] 주요헌재결정례(2006-5)

사건

번호

심판대상

결정

형식

결    정    요    지

2006.04.27,

2005헌바14

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등

합헌(재판관 7 : 2의 의견)

▷ 폭처법상 손괴죄부분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었는데, 폭처법의 개정으로 그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감경되었다. 이는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 해당하여 형법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구 폭처법상 손괴죄부분은 당해사건에 더 이상 적용될 여지가 없게 되었으므로 그 위헌여부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아 이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구 폭처법상 상해죄부분 중 ‘위험한 물건’, ‘휴대하여’라는 구성요건이 다소 광범위하여 어떤 범위에서는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이 필요하더라도 그 점만으로 헌법이 요구하는 처벌법규의 명확성에 반드시 배치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범행수단으로서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경우 이를 가중처벌하는 것은 폭력범죄에 있어서 위와 같은 범행수단의 이용으로 인한 고도의 위험성 및 중대한 결과발생 가능성을 고려한 것으로서, 특히 구 폭처법상 상해죄부분의 경우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더욱 높을 뿐만 아니라, 형법본조의 상해죄와 비교하더라도 그 책임에 비하여 현저하게 균형을 잃은 법정형이 규정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비례성원칙에 반하거나 형벌체계의 정당성에서 벗어나지 아니한다.

▷특수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특별하게 가중처벌하는 이유가 질서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함에 있을 뿐 특정인을 일반국민과 차별하여 특별히 엄단하려 함에 있지 아니하므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죄질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구 폭처법 제3조 제1항이 각 행위가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행하여졌다는 사정만으로 일률적으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한 것은 평등원칙과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므로 구 폭처법 제3조 제1항은 그 전체가 위헌이며, 따라서 그 일부인 이 사건 법률조항도 당연히 헌법에 위반된다.(李恭炫,曺大鉉의 위헌의견)

2006.04.27,

2005헌바54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제1호 등의 미달신고납부가산세부분

합헌(재판관 8인의 다수의견과 재판관 曺大鉉의 반대의견)

▷부가가치세법상의 신고불성실가산세율 10%, 소득세법상의 신고불성실가산세율 20% 및 부가가치세법 및 소득세법상의 납부불성실가산세 산정시 적용되는 이자율인 ‘1일 1만분의 3’ 또는 ‘1일 1만분의 5’는 모두 신고납세제도를 취하고 있는 소득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의 체계에 비추어 볼 때 그 비율이 적당한 수준이라고 판단된다.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의무위반의 정도와 부과되는 제재 사이에 적정한 비례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어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으로 인하여 과소신고·납부하게 된 세액에 대하여 가산세의 부담을 물리는 것이 행위자의 자기책임에 반하는 부당한 과세라고 할 수는 없다.

▶이 사건 과세관청이 이 사건 법률조항을 부당행위 계산 부인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액에 대하여도 신고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부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해석·적용한 것은 헌법상 자기책임의 원리와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고 보아야 한다.(조대현의 반대의견)

2006.04.27,

2005헌바69

부가가치세법(1999. 12. 28. 법률 제6049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

합 헌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취지, 부가가치세의 입법목적·체계, 상거래 관행, 관련 법규정 등을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하여 보면, 사업의 양도에 관하여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누구든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어 헌법이 정한 위임입법의 한계를 준수하고 있으므로,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임을 받은 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을 보더라도 사업양도의 당연한 개념을 주의적으로 규정하면서 다만 일반과세자로부터 간이과세자로의 사업의 양도에는 법의 규정상 일반과세자의 공제매입세액 상당액에 간이과세자가 발생시키는 매출세액이 미치지 못하여 과세관청으로서는 과세실익이 없다고 할 수 없어 이러한 경우에는 사업의 포괄양도를 비과세대상으로 삼은 입법취지를 충족시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만약 그와 같은 경우에도 비과세한다면 일반소비세 및 다단계거래세로서 전단계세액공제방법을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제의 근본취지에도 어긋나게 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사업양도 범위에서 이를 제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6.04.27,

2004헌마562

구 정당법 제38조 제1항 제3호(2000. 2. 16. 법률 제6269호로 개정되고 2005. 8. 4. 법률 제76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4항

각하(재판관 6:3의 의견)

▷이 사건의 경우 등록취소규정에 의하여 곧바로 청구외 사회당이 소멸하여 그 결과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것이 아니라 위 규정 소정의 등록취소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심사 및 그에 이은 등록취소라는 집행행위에 의하여 비로소 정당이 소멸하게 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이 사건 사회당에 대한 등록취소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됨은 명백하다고 할 것이고 그 정당 등록취소처분의 취소소송절차에서 위 규정에 의한 등록취소사유(예컨대 소정의 득표율에 미달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 확정과 더불어 얼마든지 위 규정에 대한 위헌여부의 제청을 구할 수 있는 것이며 그 외 달리 그러한 절차경유가 곤란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사정 또는 그러한 절차의 경유가 실효성이 없다고 볼 사정은 찾아보기 어려워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결하고 있으므로 그에 대한 위헌확인 청구는 부적법하다.

▷이 사건 명칭사용금지규정 자체에 의하여 바로 청구외 사회당이 그 정당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등록취소규정에 의한 정당등록취소라는 집행행위가 있을 때 비로소 그 금지효과가 발생하므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결하는 것이고 따라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청구 역시 부적법하다.

2006.04.27,

2005헌마406

의료법(2002. 3. 30. 법률 제6686호로 개정된 것) 제5조의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예비시험(제3호의 자에 한한다) 중 치과의사에 관한 부분

기각(재판관 5 : 4 의 의견)

2003.04.24,2002헌마611사건에서 예비시험제도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판례집 15-1, 466, 476-476)하였다.

▷응시자격에 대한 신뢰의 법적 근거는 과거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강화하면서 청구인들의 신뢰보호를 위하여 잠정적인 조치로서 경과규정(부칙 제4조)을 둔 것에 기초하므로, 입법자가 이후에 이 사건 법률조항과 같이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을 변경할 수도 있으리라는 예측은 어느 정도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기타 사정을 종합적으로 보더라도 청구인들에게 주어진 3년의 유예기간은 법률의 개정으로 인한 상황변화에 적절히 대처하기에 지나치게 짧은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들의 신뢰이익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다고 볼 것이다.

▶예비시험제도 자체는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여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예비시험제도가 도입되기 전에 이미 외국대학을 졸업하고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취득한 청구인들에게 단지 3년 동안만 예비시험을 유예한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라 보기 어렵다.(윤영철,김효종,주선회의 반대의견)

▶ 예비시험은 1차 필기시험과 2차 실기시험으로 구분되는데, 필기시험과는 달리 실기시험을 국내에서 공부한 사람에게는 요구하지 않으면서 외국에서 공부한 사람에게만 요구하는 것은 합리적인 차별이라고 보기 어렵다.(조대현의 반대의견)

2006.04.27,

2005헌마968

한미범죄인인도조약에 의거하여 범죄인 인도심사를 위하여 미국에서 구금된 기간을 형기에 산입하는 근거조항을 마련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

각하(재판관 조대현의 반대의견)

▷대한민국정부와미합중국정부간의범죄인인도조약에 의거하여 범죄인의 인도심사를 위하여 미국에서 구금된 기간을 형기에 산입할 것인지의 여부는 입법형성의 자유의 영역에 해당하고 입법자에게 이 사건 입법을 하여야 할 헌법의 명문상 또는 해석상 작위의무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범죄인 인도를 위하여 구금된 기간도 국내의 수사나 재판절차를 위한 구금기간과 마찬가지로 국가의 형벌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부득이 신체의 자유를 구속한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구금기간만 본형에 산입하고 범죄인 인도를 위한 구금기간을 본형 산입 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은 국가가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할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신체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는 원칙을 준수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조대현의 반대의견)

2006.04.27,

2005헌마997

변호사법(2000. 1. 28. 법률 제6207호로 전문개정된 것) 제5조 제1호

기 각

▷이 사건 법률조항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의 변호사 활동을 영원히 박탈하는 조항이 아니라 5년간 변호사 활동을 금지하고 윤리의식을 제고할 시간을 주는 것으로서 직업선택의 자유를 일정 기간 제한하는 것이므로, 이로써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직업을 선택할 수 없는 불이익보다 크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정도로 입법형성의 재량을 일탈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변호사의 결격사유로서의 범죄의 종류를 당해 업무수행의 공익성 및 공정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제한하지 아니하고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모든 경우로 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차별취급이 합리성과 형평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2006.04.27,

2005헌마1047·1048(병합)

교육공무원법(2005. 5. 31. 법률 제7537호로 개정된 것)

제24조의 3 제1항,제24조 제6항

기각

▷헌법재판소는 대학의 자율성은 헌법 제22조 제1항이 보장하고 있는 학문의 자유의 확실한 보장수단으로 꼭 필요한 것으로서 대학에게 부여된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보고 있다(1992. 10. 1. 92헌마68 등, 판례집 4, 659, 670). 그러나 대학의 자치의 주체는 문제되는 경우에 따라서 대학, 교수, 교수회 모두가 단독, 혹은 중첩적으로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6항이 대학의 장 임기만료후 3월 이내에 해당대학이 대학의 장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 대학의 추천없이 대통령이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학의 장을 임명하도록 하고 있으나, 국립대학에서 총장이 임명되지 못하는 경우에 대통령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제청으로 총장을 임용하는 것은 그 공백상태를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며 이 경우 임시적 지위를 갖는 총장을 임용하는 일시적인 임용형태를 취할 것인지 아니면 통상의 총장지위를 갖는 정식의 임용형태를 취할 것인지는 입법자의 재량사항에 속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또한 총장 임기만료 후 3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만 대통령이 위의 권한을 행사하도록 함으로써 대학에게 그 총장후보자의 선출에 대한 자율권을 행사할 충분한 기간과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점, 대학의 자율도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존중하여 가능한 한 이를 침해하여서는 안되며, 대학이 총장의 임기만료 후에도 만연히 대학의 장 후보자를 선출하지 아니한채 국가가 관여하는 것을 배제해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합리적인 대학의 자율의 범위라고 볼 수 없는 점, 국립대학의 총장은 구성원의 대표로서의 성격외에도 국가행정관청의 장으로서의 성격도 겸하고 있으므로 국립대학의 총장 미임명으로 인한 국가행정의 공백이나 불안정상태를 막을 긴급한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규정이 매우 자의적인 것으로서 합리적인 입법한계를 일탈하였거나 대학의 자율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교육공무원법 제24조의 3 제1항은 대학의 장 후보자 선정을 위한 직접선거 과정에서 과열·혼탁된 선거운동의 부작용을 막고 장기적으로 공정한 선거관리를 통하여 대학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국가의 예산과 공무원이라는 인적조직에 의하여 운용되는 국립대학에서 선거관리를 공정하게 하기 위하여 중립적 기구인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관리를 위탁하는 것은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이므로 위 규정이 매우 자의적인 것으로서 합리적인 입법한계를 일탈하였거나 대학의 자율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2006.04.27,

2005헌마1097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2000. 1. 12. 법률 제6123호로 제정된 것) 제2조 제2호의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한 결정

각하(재판관 7 : 1의 의견)

▷청구인과 같이 공권력 작용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제3자의 기본권이 직접, 법적으로 침해당하고 있는 경우에만 자기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고, 단지 간접적·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로만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자기관련성이 부인된다(헌재 1992. 9. 4. 92헌마175, 판례집 4, 579, 580).

▷이 사건 결정에 관하여 청구인이 직접·법적으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종전에는 소요사태에 가담한 범죄자로서 유죄의 확정판결까지 받은 청구외 2인이 이번에는 상황이 반전되어 민주화운동관련자로 공인되는 결정이 내려진다면 그와 대립선상에 있는 청구인으로서는 이 결정으로 인하여 이제부터는 자신이 ‘사북사태라는 소요사태의 피해자’로서가 아니라 사실은 ‘권위주의적 통치에 협조한 자의 아내’로서 민주화운동의 항거의 대상이었다는 부정적인 법적·사회적 평가를 받게 되는 불명예를 짊어지게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결코 무리가 아니므로 청구인은 이 사건 결정에 의하여 그 헌법상 보호되는 명예(인격권)의 침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청구할 자기관련성이 있다 할 것이고 실제로 청구인이 그러한 명예를 침해받았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본안에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권성)

2006.04.27,

2005헌마1119

대학교원기간임용제탈락자구제를위한특별법 제2조 제2호, 제4조, 제5조의 규정(이하 “이 사건 구제규정”이라 한다)제9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제소금지규정”이라 한다)

합헌,위헌(재판관 7 : 2의 의견)

▷특별위원회의 재심결정이 있더라도 과거의 재임용 거부처분의 부당성이 확인될 뿐 청구인이 소유하는 금전이나 시설 등 재산권 규정의 보호를 받는 구체적인 권리가 직접 침해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구제규정에 의하여 사립학교법인의 재산권이 침해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헌법상 교원지위법정주의가 교원의 신분이 부당하게 박탈되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보호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이 사건 구제규정은 위 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반성적 고려에서 도입되었다는 점, 그리고 과거의 재임용 거부처분이 부당하였음을 확인하는 정도의 제한적인 효력만 가지므로 이 사건 구제규정에 의한 실질적인 구제의 폭이 넓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로 인하여 학교법인의 자율성이 현저하게 제한받게 된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제소금지규정은 재임용에서 탈락한 사립대학 교원의 권리구제절차를 형성하면서 분쟁의 당사자이자 재심절차의 피청구인인 학교법인에게는 특별위원회의 재심결정에 대하여 소송으로 다투지 못하게 함으로써 학교법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학교법인은 그 소속 대학교원과 사법상의 고용계약관계에 있고 재심절차에서 그 결정의 효력을 받는 일방 당사자의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제소금지규정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교법인의 제소권만을 부인함으로써 헌법 제11조의 평등원칙에 위배되고, 재임용 거부 조치가 부당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특별위원회의 재심결정이 최종적인 것이 되는 결과 일체의 법률적 쟁송에 대한 재판권능을 법원에 부여한 헌법 제101조 제1항에도 위배될 뿐 아니라, 행정처분인 재심결정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대법원을 최종심으로 하는 법원의 심사를 박탈함으로써 헌법 제107조 제2항에도 아울러 위배된다.

▶이 사건 구제규정은 종전에 적법한 법률에 근거하여 시행되었던 대학교원 기간임용제를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사립대학의 자율성에 터잡은 적법한 행위를 국가기관이 사후에 만든 심사기준에 의하여 재심사함으로써 대학의 자율성을 본질적으로 침해할 뿐만 아니라, 적법하게 형성된 사립대학의 법적 안정성을 전복시켜 헌법의 기본원리인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다.(이 사건 구제규정에 대한 권성,조대현의 위헌의견)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6. 2. 23.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교원에게만 제소권을 부여하고 있는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10조 제3항은 위헌이라는 결정(2005헌가7등)을 선고한 바 있다.

※이 사건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교원에게만 제소권을 부여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선언했던 것과 동일한 맥락에서, 사립대학 교원 재임용 재심사를 담당하는 특별위원회의 재심결정에 대하여 사립학교법인의 재판청구권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헌법상 허용되지 않음을 천명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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