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9월 27일 토요일

[요약] 주요헌재결정례(2006-11)

 

[요약] 주요헌재결정례(2006-11)

사건

번호

심판대상

결정

형식

결    정    요    지

2006.07.27,

2004헌마924

문화관광부장관이 2004. 9. 11. 서울과 부산에 외국인전용 카지노업을 신규로 허가를 할 계획을 ‘공고’하면서 그 허가대상기관을 한국관광공사로 미리 한정한 것

기각[재판관 6(기각):2(각하)의 의견](재판관 권성, 재판관 김효종의 반대의견 )

▷이 사건 공고는 관광진흥법 제20조, 법시행령 제28조 제2항이 일부 위임한 허가요건 등을 규정하는 등 위 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을 지니므로 형식에 불구하고 법규명령의 기능을 하고, 이러한 법규명령의 기능을 하는 공고에 관하여는 항고소송이 허용되는 지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직접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문화관광부장관이 허가대상기관을 한국관광공사로 한정한 것은 ‘카지노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재량행사의 범위 내에서 허가 요건을 정한 것으로 위 규정에 포섭되어 상위법령의 위임한계를 지킨 것이다.

▷신규 카지노업 허가대상자를 공익실현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한국관광공사로 한정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자의적인 차별이라고 하기 어려워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

▷한국관광공사는 공기업으로서 ‘관광진흥’을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허가대상기관을 한국관광공사로 한정한 것이 신청·허가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특혜시비와 국민일반에게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는 한편 신규 카지노업에서 발행하는 이익금은 다른 공익재원으로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는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며, 수단의 적절성, 최소침해성, 법익균형성을 충족하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이 사건 공고는 형식적으로 추상성을 흠결하고 있어 행정입법이라고 할 수 없고, 내용적으로 한국관광공사와 신청인들의 지위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쳐 곧바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있어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는 권리구제절차가 있으므로, 위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보충성의 요건을 결여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권성,김효종의 각하의견)

2006.07.27,

2005헌마277

교도소에서 마약류사범에게 마약류반응검사를 위하여 월 1회씩 정기적으로 소변을 채취하여 제출하도록 한 것

일부각하,일부기각

▷헌법 제12조 제3항의 영장주의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수사에 필요한 강제처분을 하지 못한다는 원칙으로 이 사건 소변채취는 교도소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한 것으로 수사에 필요한 처분이 아닐 뿐만 아니라 검사대상자들이 스스로 소변을 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시행됨으로써 그들의 협력이 필수적이어서 강제처분이라고 할 수 없어 영장주의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마약류는 중독성 등으로 교정시설로 반입되어 수용자가 복용할 위험성이 상존하고, 수용자가 마약류를 복용할 경우 그 수용자의 수용목적이 근본적으로 훼멸될 뿐만 아니라 다른 수용자들에 대한 위해로 인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소변채취를 통한 마약류반응검사가 월 1회씩 정기적으로 행하여진다 하여도 이는 마약류의 반입 및 복용사실을 조기에 발견하고 마약류의 반입시도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교정시설 내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고, 마약의 복용여부는 외부관찰 등에 의해서는 발견될 수 없으며, 징벌 등 제재처분 없이 자발적으로 소변을 받아 제출하도록 한 후, 3분 내의 짧은 시간에, 시약을 떨어뜨리는 간단한 방법으로 실시되므로, 대상자가 소변을 받아 제출하는 하기 싫은 일을 하여야 하고 자신의 신체의 배출물에 대한 자기결정권이 다소 제한된다고 하여도, 그것만으로는 소변채취의 목적 및 검사방법 등에 비추어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2006.07.27,

2005헌마307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2003. 11. 29. 대통령령 18146호로 개정되어 2005. 3. 8. 대통령령 제187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의2 제5항 제4호

일부각하,일부기각

▷택지개발 예정지구 안에 토지를 소유한 당사자로서는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택지 우선공급의 혜택을 받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와의 협의에 응할지, 아니면 협의에 불응하고 수용절차를 통한 재결ㆍ이의재결을 거쳐 행정소송의 구제수단을 택할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국민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자의적인 수단을 설정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의 조항이라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택지개발사업의 원활한 수행이라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마련한 시혜적인 조치로서 그 자체로는 토지소유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라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와의 협의에 응하지 않은 자가 잃게 되는 것은 구체적인 권리가 아니라 단순한 재화획득에 관한 기회라고 할 것이어서 구체적 권리가 아닌 단순한 이익이나 재화의 획득에 관한 기회 등은 헌법 제23조 제1항 소정의 재산권보장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 의하여 청구인들의 재산권이 침해된다고 할 수 없다.

2006.07.27,

2005헌마515

유아교육법시행규칙 제5조 제2항(2005. 2. 24. 교육인적자원부령 제854호로 제정된 것)

각 하

▷종전에는 유치원에 다니는 일정 조건의 유아들에게만 그 교육비가 지원되었으나 이제는 이 사건 규칙의 제정으로 인해 일정한 시설을 갖춘 미술학원에 다니는 저소득층 유아들에게도 교육비가 지원됨으로써 유치원은 그동안 원생 확보에 있어 점하고 있던 유리한 지위를 상실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동안 유치원이 원생 확보에 있어 누리던 우월적 지위는 다른 유아교육기관에 교육비가 지원되지 않았던 것에 기인한 반사적 이익 내지는 사실상의 이익에 불과한 것이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규칙은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에 불리한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규칙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2006.07.27,

2005헌마820

공정거래위원회의 무혐의결정 취소(2005. 8. 1, 2005경촉1299 결정)

기 각

▷이 사건에서 관련시장인 단순노무도급업체 시장은 공급자와 수요자가 다수 존재하고 진입장벽이 없으므로 현대자동차가 청구인과의 도급계약갱신을 거절함으로써 청구인의 거래기회가 배제되더라도 위 시장에서의 경쟁이 제약된다거나 감소한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현대자동차의 이 사건 계약갱신거절은 합리적인 이유에 의한 것으로서, 법이 금지하고 있는 거래강제 등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부당하게 행하여진 것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현대자동차가 오로지 청구인의 사업 활동을 곤란하게 할 의도로 이 사건 계약갱신거절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현대자동차의 이 사건 계약갱신거절행위가 부당한 거래거절로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상의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무혐의결정을 자의적이라고 할 수 없다.

2006.07.27,

2005헌마821

병역의무이행관련교원미임용자채용에관한특별법 제6조 제1항, 제2항

기각(재판관 8 : 1의 의견)(재판관 조대현의 위헌의견)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들은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충분히 교원임용이 보장되었던 자들이므로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불이익을 입었다고 할 수 있고, 헌법은 제39조 제1항에서 국민의 의무로서 국방의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같은 조 제2항에서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하도록’ 규정하여 병역의무 이행을 직접적 이유로 차별적 불이익을 가하거나 병역의무를 이행한 것이 결과적, 간접적으로 그렇지 아니한 경우보다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결과를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므로(헌재 1999. 2. 25. 97헌바3, 판례집 11-1, 122, 133), 위 헌법조항에 기초하여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들이 병역의무를 이행하느라 받은 불이익을 구제하기 위하여 입법 정책적 차원에서 제정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다 할 것이고,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들을 특별채용하여 다른 응시자격자들에 비하여 용이한 중등교원 임용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입법자가 추구하는 위와 같은 입법목적의 달성을 촉진한다고 할 것이어서, 수단으로서의 적합성도 인정되며, 최소침해성, 법익균형성도 충족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들의 평등권,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2006.07.27,

2006헌마466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제3항, 제5조 제1항, 인지법 제14조 제1항

기 각

▷우리 재판소는 이미 이 사건 법률조항 중 심리불속행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특례법 제4조 및 제5조(그 중 제4조 제2항과 제5조 제2항, 제3항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합헌결정을 선고한 바 있고(헌재 1997.10.30,97헌바37등, 판례집 9-2, 502), 이 사건에서도 위 합헌결정과 달리 판단하여야 할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 중 특례법 조항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인지법 조항에서 심리불속행 재판을 받은 경우를 상고장 각하 명령을 받은 경우와 달리 인지액 환급대상에서 제외하였다고 하여 합리적 근거가 없는 입법재량권의 일탈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더욱이 재정적 뒷받침이 요구되는 시혜적 입법에서의 광범위한 입법재량에 비추어볼 때 이 사건 인지법 조항이 입법자에게 허용되는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현저하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입법으로서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2006.08.31,

2003헌라1(광양시등과 순천시등간의 권한쟁의)

가. 전라남도 광양시, 순천시 및 여수시 소재 율촌제1지방산업단지 매립지 중 현대하이스코 주식회사가 전라남도로부터 분양받은 산업단지 446,283㎡(135,000평)와 위 산업단지 블럭 1-1 구역의 공장 연면적 231,192.92㎡, 사무실등 연면적 10,171.85㎡(이하 ‘이 사건 매립지’라 한다) 중 제2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 오른쪽 부분(이하 ‘이 사건 계쟁지역’이라 한다)이 청구인 광양시의 관할구역에 속하는지 여부

나. 피청구인들이 2003. 7. 1. 위 회사에 부과한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등의 부과처분이 청구인들의 지방자치권(자치재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무효인지 여부

일부인용,일부기각,일부각하(재판관 5 : 3의 의견)

▷지방자치단체가 관할하는 구역의 범위와 관련하여, 우리 재판소는 지방자치법 제4조 제1항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은 주민·자치권과 함께 자치단체의 구성요소이며, 자치권이 미치는 관할 구역의 범위에는 육지는 물론 바다도 포함되므로, 공유수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한이 존재한다고 판시하였는바(헌재 2004.09.23,2000헌라2, 판례집 16-2, 404, 428;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0도1048 판결),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은 주민·자치권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요소로서 자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장소적 범위를 말하며, 여기에는 공유수면도 포함된다.

▷이 사건 매립지에서는 광양시와 순천시의 관할을 나누는 해상경계에 있어 종전의 경계를 바꿀만한 행정관행이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1948. 8. 15. 당시와 가장 근접하면서도 위 1918년 지형도의 해상경계선과 가장 유사한 1969년 국가기본도상의 해상경계선이 이 사건 해역에서 양 지방자치단체간의 관할을 나누는 경계선이 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1973년 대통령령인 시·군·구·읍·면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규정에 의해 1973. 7. 1.부터 이 사건 해역의 전남 광양군 골약면에 속하던 장도와 송도가 전남 여천군 율촌면으로 관할구역이 변경되었으므로 위 관할구역의 변경이 반영된 1974년 발행 국가기본도상의 해상경계선이 이 사건 매립지에서 청구인 광양시와 피청구인 순천시 사이의 관할 경계를 나누는 최종적 기준이 된다.

▷이 사건 매립지 중 제1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1974년 발행 국가기본도상의 해상경계선)의 오른쪽(동쪽) 부분은 청구인 광양시의 관할권한에 속하고, 피청구인 순천시가 2003. 7. 1. 현대하이스코 주식회사에 대하여 부과한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등의 부과처분 중 위와 같은 청구인 광양시의 관할권한에 속하는 목적물에 대하여 이루어진 부분은 청구인 광양시의 지방자치권(자치재정권)을 침해하여 권한이 없는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과세처분으로서 그 효력이 없다.

▶지방자치법 제4조 제1항의 지방자치단체 구역에 관한 규정은 연혁적으로 토지조사령 등 지적관계법령에 따라 지적정리가 되었거나 그것이 가능한 육지에 대한 구역설정을 상정하여 규정한 것이지 공유수면인 바다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며, 그 동안 법령으로 바다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을 확정한 바도 없으므로 위 법 조항으로부터 곧바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바다가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더구나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을 판단하는데 있어 어떠한 법적 구속력도 가지지 못하는 지형도상에 표시된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간의 경계를 확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한편, 공유수면에 대한 관할권한을 누가 가질 것인지,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국가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다양한 방법들이 존재할 수 있는바, 법령에 의해 공유수면에 대한 관할권한이 지방자치단체에게 부여되어 있지 않은 이상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수면에 대해 관할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할 이유는 없고, 오히려 이러한 경우에는 그 관할권한이 국가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설령, 공유수면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관할권한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새로 생성된 토지에 대해서는 그 관할구역을 정하는 법령이 새롭게 제정되지 않는 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권한을 인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매립지 중 주문표시 부분에 대해 그 자치권한이 청구인에게 부여되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김경일,주선회,조대현의 반대의견)

※헌법재판소는 2004.09.23,2000헌라2 당진군과 평택시간의 권한쟁의 심판사건에서 공유수면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한이 존재함을 전제로, 아산만 해역에 건설된 항만시설용 제방 중 일정 부분의 제방에 대한 자치권한이 청구인 당진군에게 속함을 확인하는 결정을 한 바 있다.

2006.08.31,

2004헌라2(

강서구와 진해시간의 권한쟁의)

부산광역시 강서구가 진해시를 상대로, 진해시 용원동 내의 일부인 계쟁 토지가 법률에 의해 그 관할이 자신에게 옮겨졌다고 주장하면서 관할확인을 구하고, 진해시가 계쟁 토지에 대한 사무와 재산을 인계하지 아니하는 부작위가 위법하고, 위 계쟁토지에 대해 진해시가 한 점용료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권한쟁의 심판 사건

인 용

▷서울특별시광진구등9개자치구설치및특별시·광역시·도간관할구역변경등에관한법률이 1994. 12. 22. 법률 제4802호로 제정되어 1995. 3. 1.부터 시행되었는데, 이 사건 법률 제8조는 부산광역시 강서구의 관할구역에 1989년 10월 20일 건설부 고시 제591호로 고시된 산업기지개발구역중 경상남도 진해시 가주동 산171의3번지와 용원동 산2의1번지 등의 북쪽경계선을 연결한 선과 같은 시 용원동 1142의 3 도로 등의 서쪽 경계선의 남동부지역일원을 편입한다고 정하고 있다. 관할구역 변경대상의 북쪽 경계선은 녹산산업기지개발구역 내에 위치하는 13필지의 토지들의 북쪽 경계선을 연결한 선이고, 관할구역 변경대상의 서쪽 경계선은 진해시 용원동 1142의 3 도로등의 서쪽 경계선이며, 위 북쪽 경계선과 서쪽 경계선의 남동부지역 일원에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다.

▷녹산국가산업단지의 조성경위, 이 사건 법률조항 입법경위 등을 종합해 볼 때, 관할구역변경 대상으로 ‘녹산국가공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매립하는 지역’이 중점적으로 거론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취지가 분명하고 명시적인 이 사건 법률조항의 해석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그 밖에 피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들이 자신의 관할에 속한다는 여러 주장을 하므로 살펴보아도,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관할구역 변경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으므로 청구인의 관할구역으로 변경되었다.

▷이 사건 토지는 청구인의 관할구역으로 변경되었으므로, 피청구인은 지방자치법 제5조에 따라 새로 그 지역을 관할하게 된 지방자치단체인 청구인에게 그 사무와 재산을 인계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무와 재산을 인계하지 않고 있는 이 사건 부작위는 지방자치법 제5조를 위반하여 위법하다.

▷진해시 용원동 1307 도로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청구인의 관할구역으로 변경되었고, 위 도로는 보도로서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 노선을 인정한 구도의 부속물이므로 이 사건 점용료부과처분은 피청구인이 자신의 관할구역이 아닌 청구인의 관할구역에 대하여 권한 없이 행한 것으로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006.10.26,2005헌가14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2001. 5. 24 법률 제6473호로 전문개정된 것) 제35조 제1항 중 외국음반의 국내제작에 관한 부분, 제50조 제6호 중 외국음반의 국내제작에 관한 부분

위 헌

▷헌법 제2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언론·출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바, 의사표현의 자유는 바로 언론·출판의 자유에 속한다. 한편, 음반 및 비디오물도 의사형성적 작용을 하는 한 의사의 표현·전파의 형식의 하나로 인정되며, 이러한 작용을 하는 음반 및 비디오물의 제작은 언론·출판의 자유에 의해 보호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 판례인바, 외국음반의 국내제작도 의사형성적 작용이라는 관점에서 당연히 의사의 표현·전파 형식의 하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역시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범위 내에 있다.

▷헌법재판소는 2005.02.03,2004헌가8 결정에서, 공연법에 의해 설치되어 외국비디오물의 수입추천업무를 수행하던 영상물등급위원회에 대해 그 조직과 구성 면에서 행정권의 성격을 가진 행정기관성을 인정한 바 있는데,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음비게법상의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경우에도, 비록 2001. 5. 24.의 법 개정을 통해 그 근거법률이 공연법에서 음비게법으로 바뀌면서 관련조항의 일부 내용에도 변경이 있었지만 그 설립 및 구성이 국가 입법절차로 완성되고, 영상물·음반 등의 등급심의, 외국음반 수입추천 및 국내제작추천이라는 행정적 특권이 부여되고 있으며, 또한 그 기관의 결정에 따라 형사적 처벌이라는 국가의 가장 강력한 강제수단의 부과여부가 결정되므로, 단지 그 기관구성원이 민간인이라는 점만으로 행정기관성을 부인하기 어렵다.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규정하고 있는 외국음반 국내제작 추천제도는 외국음반의 국내제작이라는 의사표현행위 이전에 그 표현물을 행정기관의 성격을 가진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제출토록 하여 당해 표현행위의 허용여부가 행정기관의 결정에 좌우되도록 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이를 준수하지 않는 자들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강제수단까지 규정하고 있는바, 허가를 받기 위한 표현물의 제출의무, 행정권이 주체가 된 사전심사절차,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의사표현의 금지, 심사절차를 관철할 수 있는 강제수단의 존재라는 제 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으므로, 우리 헌법 제21조 제2항이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사전검열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위헌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2001. 8. 30. 공연법상의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의한 등급분류보류제도가 사전검열에 해당함을 이유로 위헌이라 선언한 바 있고(2000헌가9), 2005. 2. 3. 공연법상의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의한 외국비디오물의 수입추천제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에서 사전검열로 보아 위헌선언을 한 바 있다(2004헌가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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