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9월 17일 수요일

[요약] 주요헌재결정례(2008-7)

 

[요약] 주요헌재결정례(2008-7)

사건

번호

심판대상

결정

형식

결    정    요    지

2008.05.29,2005헌마195

건축사법 제14조 제1항 제1호와 건축사법시행규칙 제9조의 별표 2

기각

▷이 사건 결정은 건축사법 및 건축사법시행규칙이 건축사자격시험의 응시자격으로서 건축사예비시험 응시자격 취득일부터 5년 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을 요구함으로써, 공업고등학교 건축과를 이수하고 대학교 건축과정에 진학하여 그 재학 중에 공병으로 근무한 후 대학교를 졸업한 청구인으로 하여금 대학교 건축과정이나 공병 근무경력을 건축사자격시험에 필요한 건축실무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없도록 한 것이, 입법재량권 범위내에서 이루어진 정책적 판단의 결과로서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것이 아님을 확인하였다.

2008.05.29,2005헌마442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2004. 3. 12. 법률 제7189호로 개정되고, 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3항 제1호

각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무와 관련된 영역에서 금품제공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는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장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의 공무집행의 방법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무와 관련성이 없는 청구인들의 개인적인 금품제공 등의 행위가 구체적․현실적으로 제한되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법률조항이 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장의 개인적인 금품제공 등의 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이 폐지되었으므로, 청구인들이 위 부분의 위헌확인을 청구할 권리보호이익을 인정하기 어렵다.

2008.05.29,2005헌마1173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2005. 3. 31. 법률 제7431호로 개정된 것) 제1조 및 제3조 본문

각하, 기각

▷특별법 제1조는 특별법의 제정목적을 밝히고 있는 규정으로 그 자체만으로써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에 무슨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고, 이에 의하여는 기본권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으므로, 위 조항을 심판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

▷ 1959. 12. 31. 이전에 하사나 병으로 퇴직한 군인을 퇴직급여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 것에는 군복무를 직업으로 택한자와 의무복무의 일환으로 병역의무를 수행한 자와의 차이,공무원연금법과의 형평성문제 등의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위 법률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나 헌법 제39조 제2항에 반한다고도 볼 수 없다.

2008.05.29,2006헌마1001

민사집행법 제15조 제3항(2002. 1. 26. 법률 제6627호로 제정된 것)

각하

▷청구인이 불복한 민사집행절차는 2006. 10. 18. 배당기일이 진행되어 배당까지 마쳤으며, 청구인의 재항고 각하결정 또한 확정되었으므로, 청구인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제기한 이 사건 헌법소원이 인용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더 이상 재심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권리보호이익이 없다 할 것이고, 나아가 이 사건 법률조항이 갖는 기본권의 제한이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객관적 헌법질서의 보장을 위하여 권리보호이익을 인정할 필요도 없다.

2008.05.29,2006헌마1096

공직선거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된 것) 제86조 제1항 제2호, 제255조 제1항 제10호 중 ‘제86조 제1항 제2호’ 부분

한정

위헌

(재판관 조대현의 별개의 한정위헌의견,재판관 이공현, 김희옥의 합헌의견)

▷이 사건 법률조항이 그 조문에 “선거운동”, “기획”, “참여”, “관여”라는 약간의 불명확성을 지닌 구성요건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점만으로 헌법이 요구하는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나, 다만 위와 같은 위헌성은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하는 선거운동의 기획행위 외에 사적인 지위에서 하는 선거운동의 기획행위까지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지 아니한 행위에까지 적용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지 않고 사적인 지위에서 선거운동의 기획행위를 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은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려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합리적인 차별취급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평등권을 침해한다.

2008.05.29,2006헌마1291

구 근로기준법 제61조 제3호와 구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제2호 중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관한 부분

각하

▷이 사건에 있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기준법 조항에 따라 단속적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시간 등의 적용을 배제하려면 사전에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이 사건 근로기준법 조항은 법률 스스로 직접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만을 부여하고, 집행기관의 의사에 따른 구체적 집행행위, 즉 노동부장관의 승인에 의하여 비로소 현실화되므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

▷이 사건 최저임금법 조항은 단속적 근로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직접적으로 최저임금액을 감액하는 규정이 아니라 대통령령에 따라 최저임금이 증액 또는 감액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을 뿐 그 자체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또한 직접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

2008.05.29,2006헌마1402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349조 단서 제1호

각하

▷이 사건 각 심판청구에 있어서 청구기간 산정의 기산점이 되는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곧 청구인들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된 날이라고 할 것이다.

▷청구인들은 위 각 면책결정 확정일에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실관계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이로부터 각 90일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어야 할 것이나, 90일이 지난 2006. 12. 9.에 이 사건 각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이 정한 청구기간을 모두 경과하여 부적법하다.

2008.05.292007헌마248,

세무사법(2003. 12. 31. 법률 제7032호로 개정된 것) 제20조 제2항 중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에 관한 부분

기각(재판관 6 : 3 의 의견)

▷이 사건 법률조항이 금지하는 것은 ‘세무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으로서 ‘세무관리사’, ‘세무회계관리사’와 같이 세무사와 동격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는 ‘자격’명칭의 사용일 뿐이고, 변호사가 자신이 취급하는 ‘업무’의 종류로서 ‘세무’, ‘세무대리’, ‘조세’라고 표시하는 것까지 불허하는 것은 아니고 청구인은 굳이 세무사라는 자격명칭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자신이 세무대리업무를 하고 있음을 일반 소비자들에게 알릴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제한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의 것이라고 볼 것이다.

▷변리사법은 변리사등록을 한 변호사에게 변리사 자격을 부여하고 변리사 명칭의 사용도 허용하고 있으므로(변리사법 제3조, 제23조 참조), 변리사의 명칭을 사용하려는 변호사와 세무사의 명칭을 사용하려는 변호사 간에 차별이 발생하지만, 변리사와 세무사가 그 업무의 범위와 성격에서 상이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을 현저히 일탈한 자의적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2008.05.29,2007헌마712

피청구인 서울남대문경찰서장이 청구인 OO합섬HK지회에 대해 9회에 걸쳐 옥외집회신고서를 반려한 행위

위헌확인, 각하[재판관 7 : 2(각하의견 1인, 합헌의견 1인)]

▷법의 집행을 책임지고 있는 국가기관인 피청구인으로서는 집회의 자유를 제한함에 있어 실무상 아무리 어렵더라도 법에 규정된 방식에 따라야 할 책무가 있는바, 이 사건 집회신고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데 있어서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접수순위를 확정하려는 최선의 노력을 한 후, 집시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후순위로 접수된 집회의 금지 또는 제한을 통고하였어야 한다. 만일 접수순위를 정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이유로 중복신고된 모든 옥외집회의 개최가 법률적 근거없이 불허되는 것이 용인된다면,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고 집회의 사전허가를 금지한 헌법 제21조 제1항 및 제2항은 무의미한 규정으로 전락할 위험성이 있다. 결국 이 사건 반려행위는 법률의 근거없이 청구인들의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서 헌법상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

2008.05.29,2007헌마1105

국가공무원법(2004. 3. 11. 법률 제7187호로 개정되고, 2008. 3. 28. 법률 제89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중 ‘연령’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및 공무원임용시험령(2004. 6. 11. 대통령령 제18424호로 전문개정된 것) 제16조 [별표 4] 중 5급 공채시험의 응시연령 상한을 ‘32세까지’로 정한 부분

각하,헌법불합치(재판관 5인의 헌법불합치의견과 3인의 위헌의견, 1인의 합헌의견)

▷이 사건에서 국가공무원법 조항은 그 구체적인 내용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므로 이로부터 직접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볼 수 없어  공무원법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은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어 부적법하다.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5급 공채시험 응시연령의 상한을 ‘32세까지’로 제한하고 있는 것은 기본권 제한을 최소한도에 그치도록 요구하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부합된다고 보기 어려우나, 5급 공무원의 공채시험에서 응시연령의 상한을 제한하는 것이 전면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고, 정년제도의 틀 안에서 공무원 채용 및 공무수행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의 제한은 허용된다고 할 것인바, 그 한계는 공무원정년제도와 인사정책 및 인력수급의 조절 등 여러 가지 입법정책을 고려하여 입법기관이 결정할 사항이라고 할 것이다.(5인의 헌법불합치의견)

▷연령에 의한 차별은 개인이 책임질 수 없는 조건에 의한 차별에 해당되는 측면이 크고, 또 그 직급에 종사할 수 있는 최대연령인 정년이 있는 이상 정년에 걸리지 않으면 그 직급에 종사할 기회를 가능한 한 뺏지 않는 것이 합당하므로,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반하여 32세가 넘은 국민의 공직취임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한다.(3인의 위헌의견)

▷ 이 사건에서는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청구인의 공직취임권을 침해하는지에 대해서 재판관 5인이 헌법불합치의견을 표시하고, 재판관 3인이 위헌의견을 표시하였으며, 재판관 1인이 합헌의견을 표시하였다. 그런데 단순위헌의견도 헌법불합치의견의 범위 내에서는 헌법불합치의견과 의견을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헌법에 합치하지 아니한다는 점에 대해 8인의 재판관이 찬성을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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