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9월 30일 화요일

소형 화물차에 대한 유류세 환급

 

소형 화물차에 대한 유류세 환급



1. 환급 대상


 ㅇ “소형 화물차”(1톤이하 및 경형화물차) 소유자(개인)


ㅇ 동일인이 소형화물차 2대이상 소유시 1대만 환급


유가보조금을 지급받는 사업용 화물차 및 장애인․국가유공자 제외


 ※ ‘08.10~’09.6월간 소형화물차 소비연료에 부과된 유류세 환급



2. 환급 금액 (한도 : 年 10만원)


 ㅇ 휘발유․경유차 : 250원/ℓ의 교통․에너지․환경세


 ㅇ LPG차 : 개별소비세 전액(147원/ℓ)



3. 환급 방법


 ㅇ 국세청이 지정하는 신용카드사로부터 유류구매카드 발급


  * 유류구매카드로 주유비 결제 → 환급금액 제외한 카드대금 청구 → 카드사가 환급금 수령



(출처: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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