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9월 26일 금요일

[헌재]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확인(기각)(2008.09.25,2007헌마419)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확인(기각)(2008.09.25,2007헌마41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08년 9월 25일 재판관 전원의 의견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공인중개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4호 및 제2항 중 제1항 제4호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중개업자의 자질과 능력, 준법의식을 높이고, 업무의 공정성 및 이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위 법률조항은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 박○○은 2005. 10.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 등으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고, 2006. 3. 9.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어 복역하다가 2006. 10. 27. 가석방되고 2007. 2. 3. 잔형기가 경과되어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었다.


청구인은 1985년 시행된 제1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취득한 자격으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고자 2007. 2. 8. 청주시 흥덕구청 지적정보계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에 관하여 문의하였으나, 청구인은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4호 및 제2항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은 물론 중개보조원으로도 취업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4호 및 제2항이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2007. 4. 6.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05. 7. 29. 법률 7638호로 전문개정된 것) 제10조 제1항 제4호 및 제2항 중 제1항 제4호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이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0조【등록의 결격사유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 제1호 내지 제1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다.


3. 결정이유의 요지


이 사건의 쟁점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자로 하여금 3년이라는 기간동안 중개업자 등의 직업을 수행할 수 없도록 법률로 규정하는 것이 직업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하는가 하는 점이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중개업자 등이 부동산 거래시장에서 수행하는 업무의 공정성 및 이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고 중개업에 종사하는 자들의 준법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이 정당하고, 이를 위해 중개업자 등에게 자격기준을 명시적으로 정하여 통제하는 것은 적절한 수단이라 할 수 있다.


범죄내용을 개별적으로 검토하여 중개업무의 적정한 수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등록을 금지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으나, 어떠한 직업분야에 관하여 자격제도를 만들면서 그 자격요건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폭넓은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고, 범죄에 내포된 사회적 비난가능성의 내용과 정도를 일일이 가려 판단함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으며, 우리 형사소송 체계상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한 판결에 내포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법익 상호간의 균형성 역시 구비되었다고 할 것이다.


한편, 앞서 본바와 같이 일정한 직업에 있어 그 업무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자격요건과 결격사유가 무엇인가는 업무의 내용과 제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자가 결정할 재량사항인바, 이 사건 법률조항이 중개업의 등록 거부시 등록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치고 이의신청할 수 있는 별도의 절차를 두지 않았다 하여 중개업자 등을 자의적으로 차별하였다고 할 수 없고, 실질적으로 중개행위에 관여하는 중개보조원의 경우에도 중개업자와 동일한 결격사유를 정하였다고 하여 위 법률이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하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4. 관련 결정례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6. 4. 27.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변호사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한 변호사법 제5조 제1호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않는다는 결정(헌재 2006. 4.27. 2005헌마997)을 선고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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