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9월 27일 토요일

[요약] 주요헌재결정례(2006-10)

 

[요약] 주요헌재결정례(2006-10)

사건

번호

심판대상

결정

형식

결    정    요    지

2006.07.27,

2004헌바70

국세기본법(1998. 12. 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된 것) 제25조 제1항 중 ‘공동사업에 관계되는 국세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는 부분으로서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부분

합 헌

▷공동사업의 경우 그 사업의 성공 여부에 공동사업자 모두가 긴밀한 이해관계를 가지며 공동사업에 관한 권리의무는 공동사업자에게 실질적, 경제적으로 공동으로 귀속하게 된다는 점에서 담세력도 공동사업자의 공동의 것으로 파악하여 공동사업자에게 그 공동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가가치세의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단독사업자와 비교할 때 합리성을 결여한 자의적인 차별이라 할 수 없다.

▷부가가치세는 사람이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소비하는 사실에 담세력을 인정하는 소비세의 일종으로서 ‘부가가치를 창출·지배하는 사업자’가 그 납세의무자인 반면, 소득세는 사람의 수입 사실에 착안한 수득세(收得稅)의 일종으로서 ‘소득을 얻은 개인’이 납세의무자가 되므로, 소득세의 납세의무자와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본질적으로 동일한 두 개의 비교집단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상의 평등권 또는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공동사업과 관련한 부가가치는 공동사업 전체로부터 발생하는 것이므로, 공동사업과 관련하여 부담하게 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공동사업자의 담세력을 공동의 것으로 파악하고 공동사업자들에게 부가가치세의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률상의 형식뿐 아니라 경제적 실질에도 부합하는 규정으로서,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공동사업의 실질을 파악하고 부가가치세 조세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공동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의 연대납세의무를 지우고 있는 것으로서 그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정성이 인정되고,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도 충족하므로, 실질적조세법률주의 및 재산권보장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2006.07.27,

2004헌바77

근로기준법 제24조 제2문과 ‘제24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 ‘5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제115조 제1호 중 ‘제24조에 관한 부분’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일부합헌,일부각하(재판관 8 : 1의 의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의 경우 그 심판의 대상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인 것이지 대통령령은 그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에 대한 부분은 그 심판대상이 될 수 없는 대통령령에 대한 것이므로 부적법 각하한다.

▷근로조건 중 임금에 관한 사항의 명시방법을 대통령령에 위임할 입법기술상의 필요성을 부인하기는 어렵고,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에 대해서는 그 구체적인 예측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임금관련 사항의 명시방법을 직접 법률에 규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포괄위임으로써 죄형법정주의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다.

▷이 사건 처벌규정이 500만원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그 범죄에 대한 형벌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달성함에 있어 필요한 정도를 일탈하여 헌법상의 비례의 원칙이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처벌법규의 위임을 허용하는 요건인 특히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미리 법률로써 자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예측가능성이 확보되었는지 여부와는 관련 없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어 헌법에 위반된다.(재판관 주선회의 반대의견)

2006.07.27,

2005헌바19

형법 제349조 제1항(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2항

일부합헌,일부각하(재판관 6:2의 의견)

▷이 사건 법률조항이 지닌 약간의 불명확성은 법관의 통상적인 해석 작용에 의하여 충분히 보완될 수 있고,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금지되는 행위가 무엇인지를 예측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죄형법정주의에서 요구되는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상대방의 곤궁한 점을 고의로 이용하는 등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은 방법을 사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지나치게 부당하게 많은 이익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극히 예외적으로 국가가 개입하도록 하고 있으며, 형벌의 정도에 있어서도 행위자의 구체적인 행위의 불법정도에 상응한 형벌을 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사인간의 계약의 자유를 합리적 근거 없이 필요이상으로 지나치게 제한한다거나 사적자치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법률조항에는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이 성립되기 위한 비교기준이 되는 정당한 이익내지는 원래의 급부가치는 무엇인지에 대한 규정이 없고, 일반 국민들로서도 이 사건 법률조항만으로는 도대체 어떤 경우에 거래의 상대방이 궁박한 상태에 있다고 볼 것인지 또는 어느 정도가 정당한 이익이고 어느 정도로 이익을 많이 얻어야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을 얻은 것인지 그 기준을 예측하기 어려워 결국 구성요건의 해당여부는 모두 법관의 판단에 맡겨질 수밖에 없으므로 개개 사안에 따라 법관에 의한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해질 소지가 있고, 재판기관은 물론 수사기관으로서도 객관적이고 구속적인 해석 및 집행의 기준을 제공받지 못하므로 자의적·선별적인 법집행에로 이끌리기 쉬우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생각한다.(권성,주선회의 반대의견)

2006.07.27,

2005헌바58

형사소송법 제20조 제1항 등

일부합헌, 일부각하

▷심판대상조항은 일정한 기피신청에 대하여 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법관을 포함한 소속 법원 합의부 또는 당해 법관이 기피신청을 기각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피신청한 당사자는 본인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는 법관에 의하여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을 받게 됨으로써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제한받는 결과가 된다.

▷위 법률조항은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소침해성이나 법익균형성도 충족하고 있어 헌법 제37조 제2항의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

2006.07.27,

2005헌바66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2항, 제23조 제3항 제1호 중 ‘용도변경’ 부분 및 같은 법 제53조 제1호 중 ‘같은 법 제23조 제3항 제1호의 용도변경’과 관련된 부분

합헌(재판관 송인준, 재판관 주선회의 반대 의견)

▷우리 재판소는 이미 2005.02.03,2004헌바10 사건에서 이 사건 법률 제23조 제2항에서 규정한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이 기본권제한 입법에서 요구되는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고, 그 구분을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한 것이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러한 선례는 이 사건에서도 여전히 타당하다고 할 것이지만, 이 사건에서는 위 법률조항이 특히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되는 명확성의 원칙처벌법규에 있어서의 위임의 한계를 일탈하였는지 여부를 추가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법률 제23조 제2항은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되는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처벌법규의 위임의 한계를 일탈하지 아니하여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도 위배되지 아니한다.

처분의 제한 대상으로서 ‘용도변경’은 ‘매도·증여·교환·임대·담보제공이 아닌 방법으로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을 처분하는 행위, 즉 기본재산의 현상에 변동을 일으키는 행위 중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충분히 해석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용도변경’ 부분 역시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법 제53조 제1호의 법정형이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잃은 것이라거나 책임과 형벌간의 비례원칙에 반하는 과잉입법이라고는 할 수 없다.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처벌법규의 위임을 허용하는 요건인 특히 긴급한 필요나 미리 법률로써 자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없이 그 구성요건의 일부인 ‘기본재산’을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하고 있는 것은 예측가능성이 확보되었는지 여부와는 관련 없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법률조항의 개별 조항이 결합하여 전체로서 처벌법규를 이루고 있는 이상 다수 의견이 판단한 다른 부분의 위헌 여부에 대하여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법률조항 전부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

(송인준,주선회의 반대의견)

2006.07.27,

2006헌바18·54(병합)

구 소득세법(2000. 12. 29. 법률 제6292호로 개정되고, 2003. 12. 30. 법률 제7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 전단

합 헌

▷상법 제329조 제2항, 제3항, 구 증권거래법(2004. 1. 29. 법률 제71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2항, 제13항 제3호, 제4호를 종합 판단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의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의 개념은 법률상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 누구라도 어렵지 않게 이를 파악할 수 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은 상장주식을 이용한 변칙증여 방지와 부동산 등 다른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와의 과세형평에 있다는 점 및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와의 균형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적용을 받는 상장주식양도는 상장주식의 보유량이나 보유가치 등이 적어도 토지 또는 건물 등의 재산적 비중과 유사한 정도의 가치를 가지는 것이 될 것임을 예측할 수 있고 나아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률조항 자체에서 이미 이를 예측할 수 있을 정도의 기준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2006.07.27,

2003헌마758, 2005헌마72(병합)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2003. 10. 30. 법률 제6988호로 개정) 제53조 제3항

기 각

▷이 사건 조항은 일반 공무원이 공직선거에 출마하려는 경우 ‘선거일 전 60일까지’ 사퇴하도록 하는 것과 달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단체장’)은 ‘선거일 전 120일전까지’ 사퇴하도록 함으로써 양자를 차별하고 있다.

▷이 사건 조항이 단체장을 일반 공무원보다 ‘60일’ 먼저 사퇴하도록 한 것은 단체장의 지위와 권한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합리성을 벗어난 것이라 보기 어렵고, 그러한 차이로 인한 단체장의 불이익과 업무공백도 심각한 것이라 할 수 없다.

▷선거에 출마하는 단체장에게는 공직사퇴시한을 두고 국회의원에게는 그러한 시한을 두지 않는 것은 국회의원직의 사퇴로 인한 심각한 국정공백을 우려한 것으로써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므로 이 사건 조항은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2006.07.27,

2004헌마215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05조 제1항

기각(재판관 조대현의 반대의견)

▷우리 재판소는 2001.12.20,2000헌바96,2001헌바57(병합) 결정(판례집 13-2, 830)에서 이미 이 사건 행진 및 연호조항과 같은 취지의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1994. 3. 16. 법률 제4739호로 제정되어 2000. 2. 16. 법률 제6265호로 개정된 것) 제105조 제1항에 대하여, 「후보자들 간의 치열한 경쟁이 전개되는 선거의 현실에서 행진과 연호행위를 무제한으로 허용할 경우 선거운동의 부당한 경쟁을 초래하여 후보자들 간의 경제력의 차이에 따른 불균형이 두드러지게 될 뿐만 아니라 무분별한 흑색선전으로 인하여 선거의 평온과 공정이 심각한 위협을 받게 될 것이고, 법이 정한 여타의 금지규정을 회피하는 수단으로까지 이용되는 등 폐해가 발생할 우려가 큼은 자명하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제한은 참된 의미의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의 의미를 갖는다」는 이유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와 같은 결정의 취지는 여전히 타당하고 달리 판단할 사정의 변경이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행진 및 연호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인사조항은 다수에 의하여 발생하는 시민의 통행권과 평온한 사생활에 대한 침해를 방지함으로써 질서를 유지하고, 무분별한 경쟁으로 인한 후보자들간의 선거의 자유와 공정의 보장을 도모하여 선거관계자를 포함한 선거구민 내지는 국민 전체의 공동이익을 위하는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방법의적절성,침해의최소성,법익균형성이 충족되므로 필요한 범위를 넘어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2006.07.27,

2004헌마217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2004. 3. 12. 법률 7189호로 개정되고, 2005. 8. 4. 법률 제7681호 공직선거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제2호, 제59조 본문, 단서 제1호, 제60조의2 제1항, 제65조 제1항, 제79조 제1항, 제93조 제1항, 제101조

일부각하,일부기각

(재판관 8 : 1의 의견)(재판관 조대현의 반대 의견)

 

▷청구인 노회찬은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미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어 이 사건 심판청구에 대한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은 소멸되었으나 이 사건 심판대상규정들이 정당과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의 선거운동 등을 제한하는 것에 대한 헌법적 해명은 아직까지 이루어진 바 없어 앞으로도 그 위헌성 논란이 계속될 가능성이 크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규정들의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적 해명은 객관적인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것이어서 본안판단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구 공직선거법 제65조 제1항의 선거공보에 관한 규정은 2005. 8. 4. 법률 7681호 개정으로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를 추천한 정당도 그 선거운동을 위하여 책자형 선거공보를 작성할 수 있도록 되었는바, 청구인들이 주장하던 위헌 소지가 해소되어 그 목적이 달성된 이상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정당법과 구 공직선거법 및 현행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정당은 일정한 요건을 갖춰 정당으로 등록하는 순간, 선거기간 여부를 불문하고 통상적인 정당활동을 통해 정당의 정강이나 정책을 유권자에게 알릴 수 있으므로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있어 예비후보자등록제도를 반드시 인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구 공직선거법은 제69조나 제70조를 두어 선거운동기간 중 소속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등을 전국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는 매체인 신문광고나 방송광고 등을 통해 유권자에게 알릴 수 있도록 하여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와는 차별화된 선거운동방법을 허용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에서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에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이나 대담을 금지하고 있더라도 이것이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구 공직선거법과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기간 전에는 정당의 통상적인 활동을 통해, 선거기간 중에는 통상적인 정당활동과 정당의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허용되는 선거운동방법을 통해 그 정강이나 정책을 유권자에게 알릴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므로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에게 허용하는 일정한 선거운동방법을 정당에게 허용하지 않는다 하여 이것이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에게 허용되는 선거운동방법을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에게 허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경우에는 신문이나 방송과 같은 전국적인 매체를 통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유권자 전체에 선거운동의 효과를 가지는 선거운동방법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이것이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를 자의적으로 차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선거비용과 관련해서도 구 공직선거법은 최소비용으로 신문광고나 방송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비례대표후보자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1인이라도 그 정당이 지출한 선거비용에 대해서는 일정한 범위 안에서 지출한 선거비용의 전액을 보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규정들이 경제력에 따라 정당이나 후보자를 차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006.07.27,

2004헌마655

 정치자금에관한법률(2004. 3. 12. 법률제7191호로 개정되고, 2005. 8. 4. 법률 제7682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내지 제3항

일부각하( 재판관 8 : 1의 의견)(재판관 조대현의 적법의견)

, 일부기각

(전원일치)

▷청구인 민주노동당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시행(2004. 3. 12.)된 후로는 2004. 4. 2.에 처음으로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를 위한 선거보조금을 지급받았고, 당시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한 정당이었으므로, 이 때에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청구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과 이를 구성하지 못하는 정당 사이에 보조금의 배분규모에 있어 상당한 차이(50/100과 5/100 또는 2/100)를 두고 있으므로, 그러한 차등지급의 정도에 합리성이 있는가가 문제되나, 정당의 공적기능을 수행하는데 국회에 진출한 정당과 진출하지 못한 정당 사이, 그리고 국회에 진출하여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과 이를 구성하지 못한 정당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나타날 수밖에 없고,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한 소수정당에게도 일정 범위의 보조금 배분을 인정하여 소수정당의 보호·육성도 도모하고 있으며, 정당의 의석수비율이나 득표수비율도 고려하여 정당에 대한 국민의 지지도도 반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현행의 보조금 배분비율과 득표수비율(비례대표전국선거구 및 지역구에서 당해 정당이 득표한 득표수 비율의 평균)을 비교하면 큰 차이가 나지 않아 결과적으로 교섭단체 구성여부에 따른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교섭단체의 구성여부에 따라 보조금의 배분규모에 차이가 있더라도 그러한 차등정도는 각 정당간의 경쟁상태를 현저하게 변경시킬 정도로 합리성을 결여한 차별이라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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