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9월 19일 금요일

[요약] 주요헌재결정례(2007-8)

 

[요약] 주요헌재결정례(2007-8)

사건

번호

심판대상

결정

형식

결    정    요    지

2007.07.26,

2006헌바1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중 ‘법령에 위반하여’ 부분, 같은 법 제4조 제2항 제1호 및 구 외국환관리법 제17조 제1항

합헌(“특경법 제4조 제2항 제1호 부분”에 관한 4인의 반대의견)

특경법 제4조 제1항 부분은 수범자로 하여금 그 의미내용을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규정되었다 할 것이므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특경법 제4조 제2항 제1호의 경우 그 법정형의 하한을 높게 규정함으로써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법관이 집행유예의 선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거액의 재산국외도피사범에 대하여 그 위법성과 비난가능성의 정도를 높게 평가하여 징벌의 강도를 높이고자 한 입법자의 결단이라 보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입법자의 결단은 입법재량의 한계를 벗어난 자의적인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구 외국환관리법 제17조 제1항 중 제1 내지 3호에 규정된 신고 및 허가 요건이 그 자체로는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점은 인정되나, 이는 법률에 의하여 대통령령에 위임된 부분으로서 대통령령에 의하여 구체화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구 외국환관리법 제17조 제1항은 재정경제원 장관이 신고 및 허가사항으로 정할 수 있는 거래범위를 세 가지 경우로 한정한 후, 그 구체적 경우를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였는바, 이로써 대통령령이 정할 처벌대상행위의 범위가 어떠한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예측될 수 있다 할 것이고, 위 법률조항이 구성요건을 이루는 특경법 제4조에 의하여 형벌의 종류 및 그 상한과 폭이 명백하므로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2007.07.26,

2006헌바40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3항

각 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은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다만 이 경우 그 당사자는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때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란 당해 사건의 상소심 소송절차를 포함한다 할 것이다.

▷청구인들은 항고심 소송절차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여 그 신청이 기각되었는데도 이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다시 그 재항고심 소송절차에서 대법원에 같은 이유를 들어 위 법조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고, 그 신청이 기각되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후문의 규정에 위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2007.07.26,

2004헌마730

구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2000.1.28. 법률제6216호로전부개정되고2006.12. 20.법률제8069호로전부개정되기전의것)제78조중교육감선거에관한부분

각 하

▷헌법소원심판제도는 국민의 기본권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권리보호이익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청구할 수 있고 권리보호이익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당시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결정 당시에도 존재해야 하는데, 이 사건 법률조항이 심판 청구 이후인 2006. 12. 20. 교육감 선거의 선거운동에 관하여도 공직선거법의 규정의 적용을 받도록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므로 교육감 선거운동의 경우에 공직선거법상의 선거운동의 경우와 동일하게 규율되게 되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이 사건 심판청구 후의 개정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 해소되었다고 할 것이고, 그밖에 달리 헌법적 해명이 긴요하다고 판단할만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더 이상 본안에 대하여 심판을 받을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2007.07.26,

2004헌마914

한국철도공사법 부칙 제8조 (철도청에서 퇴직하고 공사 또는 공단의 직원으로 임용된 자에 대한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 제1항, 제3항 본문, 제5항

기각, 각 하

▷철도청 소속 공무원 중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재직기간이 20년 미만인 상태에서 철도공사 직원으로 임용되어 공무원 신분에서 퇴직하게 된 사람들은 공무원연금법 제50조 제1항에 의하여 공무원 재직기간을 철도공사의 재직기간으로 합산받아 나중에 철도공사로부터 합산된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수령하는데 그치고, 퇴직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법 부칙 제8조는, 철도청 소속 공무원 중 2003. 10. 29. 이전 재직자가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재직기간이 20년 미만인 상태에서 철도공사 직원의 임용을 선택하여 공무원 신분에서 퇴직한 경우에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공무원의제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그 적용 대상자에게 권리·이익을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서 시혜적인 성격을 갖는다.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은 시혜적 규정으로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 적용 대상자에게는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라는 불이익을 초래하지 아니하므로,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당해 법령조항을 대상으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이 정한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재산권에 관계되는 시혜적인 입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다 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재산권의 침해가 생기는 것은 아니고, 또 시혜적 입법이 적용될 경우 얻을 수 있는 재산상 이익의 기대가 성취되지 않았다고 하여도, 그러한 단순한 재산상 이익의 기대는 헌법이 보호하는 재산권의 영역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자에 대한 재산권 침해는 문제되지 않는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이 시행된 후에 철도청 소속 공무원으로 임용되었으므로 임용될 당시 조만간 철도청의 공사화로 공무원 신분에서 퇴직하여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 등 여러 급여를 받을 수 없으리라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자가 공무원연금법상의 퇴직연금 등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신뢰하였다 하더라도 그 신뢰이익은 보호가치가 있다고 하기 어렵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 후 철도청 소속 공무원으로 임용된 자의 경우는 장차 철도청이 공사화되리라는 사정을 알면서 임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저부담,고급여’의 구조 및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인하여 기존의 공무원연금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법 부칙 제8조 제1항이 입법자에게 허용되는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현저하게 합리성이 결여된 입법으로서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2007.07.26,

2006헌마298

□ 교도소장의가석방심사대상 제외행위

 

□ 법무부의 가석방업무지침 제11조 제2항

각 하

▷가석방 심사대상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는 교도소장의 재량적 판단에 달려 있고, 청구인에게 가석방 심사를 청구할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안양교도소장이 청구인을 가석방 심사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안양교도소장이 청구인을 가석방 심사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라고 볼 수 없어 이 부분 청구는 부적법하다.

▷청구인은 안양교도소장이 2006. 2.경 이 사건 지침을 이유로 그 가석방신청을 거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그 즈음에는 이 사건 지침에 의한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그 때로부터 90일이 지난 2006. 12. 12. 추가청구된 이 사건 지침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2007.07.26,

2006헌마551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4조 제1항, 제3항, 제5조 제1항 중 제4조에 관한 부분, 제7조

기각[재판관 5 : 3(위헌) : 1(각하)의 의견]

▷이 사건 법률조항은 비록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제약하고 있기는 하지만 위 심급제도와 대법원의 기능에 비추어 볼 때 헌법이 요구하는 대법원의 최고법원성을 존중하면서 민사, 가사, 행정 등 소송사건에 있어서 상고심재판을 받을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을 정함에 있어 개별적 사건에서의 권리구제보다 법령해석의 통일을 더 우위에 둔 규정으로서 그 합리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심리불속행 상고기각판결에 이유를 기재한다고 해도, 당사자의 상고이유가 법률상의 상고이유를 실질적으로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만을 심리하는 심리불속행 재판의 성격 등에 비추어 현실적으로 특례법 제4조의 심리속행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정도의 이유기재에 그칠 수밖에 없고, 나아가 그 이상의 이유기재를 하게 하더라도 이는 법령해석의 통일을 주된 임무로 하는 상고심에게 불필요한 부담만 가중시키는 것으로서 심리불속행제도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의 경우 이미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바 있고, 그 조항이 적용된 구체적인 사건의 내용 여하나 청구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판단 이유나 결론이 달라질 경우가 아니므로, 이 사건 청구들은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위반되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하여야 한다. (曺大鉉의 각하의견)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에 있어서 이유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같은 법 제5조 제1항 중 제4조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제5조 제1항’이라 한다)은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에 대해서 그 이유를 전혀 기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 판결이 과연 적정한 것이었는지, 혹시 상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거나 잘못 판단한 점은 없는지에 등에 대해 살펴볼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으므로 근대민주주의 국가에서의 재판 이념과는 부합하지 아니하며, 법치주의 원리에 따른 재판을 무의미하게 만들고 당사자의 주장에 대해 실질적으로 아무런 대답이 없는 재판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재판의 본질에도 반하는 부당한 규정이다.

(金熙玉,金鍾大,宋斗煥의 특례법 제5조 제1항에 대한 위헌의견)

2007.07.26,2006헌마764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제3호

기 각

▷헌법재판소는 1997. 11. 27. 선고 95헌바14등 결정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고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제4호에 대하여 합헌으로 판단한 바 있다.

▷일반적으로 실형인 경우 집행유예보다 공직에 대한 신뢰를 해하는 정도가 더 크고 그만큼 원활한 공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도 더 높다 할 수 있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제3호가 위 결정의 경우 보다 공무원 임용을 불합리하게 더 제한하고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제3호 또한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2007.08.30,

2004헌가25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1961. 4. 28. 법률 제607호로 제정된 것)

헌법불합치(단순위헌 의견 2인),적용중지

▷화재피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과실 정도가 가벼운 실화자를 가혹한 배상책임으로부터 구제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실화책임법이 채택한 방법은 입법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벗어나 지나치게 실화자의 보호에만 치중하고 실화피해자의 보호를 외면한 것이어서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경과실의 경우에는 민법 제765조에 의하여 구체적인 사정에 맞추어 실화자의 배상책임을 경감시킴으로써 실화자의 가혹한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음에도 경과실로 인한 화재의 경우에 실화자의 책임을 전부 부정하고 그 손실을 모두 피해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실화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입법목적상 필요한 최소한도를 벗어나 과도하게 많이 제한하는 것이다.

▷이 결정과 달리 실화책임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한 헌법재판소 1995. 3. 23. 선고 92헌가4등 결정은 이 결정의 견해와 저촉되는 한도에서 변경한다.

▶실화책임법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기본권제한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여 실화피해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

(이공현,송두환의 단순위헌의견)

2007.08.30,

2004헌마670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지침(1998. 2. 23. 노동부예규 제369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8조 제1항 및 제17조 등

위헌(관여재판관 7 : 2의 의견),각하(전원일치)

근로의 권리“일할 자리에 관한 권리”만이 아니라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도 함께 내포하고 있는바, 후자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자유권적 기본권의 성격도 갖고 있어 건강한 작업환경, 일에 대한 정당한 보수, 합리적인 근로조건의 보장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한다고 할 것이므로 외국인 근로자라고 하여 이 부분에까지 기본권 주체성을 부인할 수는 없다.

▷이 사건 노동부 예규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공권력행사로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도 있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산업연수생이 연수라는 명목 하에 사업주의 지시·감독을 받으면서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수당 명목의 금품을 수령하는 등 실질적인 근로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이 보장한 근로기준 중 주요사항을 외국인 산업연수생에 대하여만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합리적인 근거를 찾기 어려워 자의적 차별이므로 평등권을 침해한다.

▷근로기준법 제5조와 ‘국제연합의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4조에 따라 ‘동등한 가치의 노동에 대하여 동등한 근로조건을 향유할 권리’를 제한하기 위하여는 법률에 의하여만 하는바, 이를 행정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률유보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이 사건 노동부예규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국민의 기본권침해가능성이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어 그 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이강국,이동흡의 부적법각하의견)

2007.08.30,

2006헌마417

‘건강보험 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 점수’(보건복지부고시 제2005-88호) 가운데 분류항목 나-231, 나-713, 나-715 중 검사종목을 제한한 부분

기각

▷이 사건 고시의 입법목적은 불필요한 요양급여를 방지하여 한정된 건강보험재정으로 최대한의 건강보험 혜택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입법목적은 정당하며, 알레르기 검사방법수를 제한하는 방법은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적절한 수단이다.

▷요양급여기준 제10조·제11조에 의하면, 요양기관은 요양급여대상으로 정해지지 아니한 새로운 요양급여행위 등에 대하여는 요양급여대상으로 추가하여 줄 것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으므로 아토피 피부염을 제대로 진찰하거나 치료할 수 없는 경우 검사방법의 추가를 신청하는 길이 마련되어 있어 이 사건 고시가 기본권 제한의 최소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고시로 인하여 침해되는 사익이 이 사건 고시가 추구하는 공익보다 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법익의 균형성 요건도 충족한다고 할 것이며, 이 사건 고시는 청구인의 의료행위에 대한 보수 청구나 의료행위의 수행을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반하여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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