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9월 24일 수요일

안마사 자격인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마사 자격인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천청사에서 서울로 거처를 옮긴 올해 3월이후 지난 6개월 동안 복지부 앞길은 개인 또는 각종 이해단체들이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여는 집회로 소용돌이치고 있다고 한다.


보건의료노동조합의 활동이 뜸해지자 최근에는 시각장애인들로 구성된 대한안마사협회가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주고 있는 현행 의료법 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론을 앞두고 생존권 위협을 이유로 도심 곳곳서 집회를 열다 지난8월부터 복지부 앞을 점령하기 시작했다.


이달 초에는 대한안마사협회 송모 회장이 수백 명의 청중들을 앞에 두고 음독을 시도하다 병원으로 실려갔으며, 송 회장의 음독을 좇아 다음날 마포대교에서는 장애인 2명이 한강으로 투신했다.


지난 18일에는 서울 잠실철교에서 대한안마사협회 소속 시각장애 안마사 28명이 철교 옆 1차로를 점거한 채 5시간 남짓 농성을 벌이다 차량에 시너를 뿌린 뒤 불을 붙이는 등 격렬한 시위를 벌였다. 이들 가운데 박종성(35)씨 등 2명은 한강으로 또 뛰어내렸는데 박씨는 2006년 헌재에서 안마사 자격 독점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났을 때 시각장애 안마사 2명이 아파트에서 투신 자살한 이후로 한강에 뛰어든 16번째 시각장애 안마사라고 한다.


헌법재판소는 2006년 판례에서 안마사에관한규칙(2000. 6. 16. 보건복지부령 제153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 중 각 “앞을 보지 못하는” 부분(이하 ‘이 사건 규칙조항’이라 한다)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을 수 있는 자를 일정한 범위의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 한정하는, 이른바 비맹제외기준(非盲除外基準)을 설정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이 아닌 일반인으로 하여금 안마사 자격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이는 시각장애인이 아닌 일반인이 안마사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서,


비맹제외기준은 시각장애인을 보호하고 이들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입법목적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특정 직역에 대한 일반인의 진입 자체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어 합리적이고 적절한 수단이라 할 수 없고, 시각장애인 중에서도 일부에 불과한 등록안마사를 위하여 나머지 신체장애인 나아가 일반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함으로써 기본권침해의 최소성 원칙에도 어긋나며,


이를 통해 달성하려는 시각장애인의 생계보장 등 공익에 비하여 비(非)시각장애인들이 받게 되는 기본권침해의 강도가 지나치게 커서 법익의 균형성을 상실하고 있으므로 기본권 제한에 관한 법률유보원칙이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일반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으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다수의견에 대하여 1인의 소수의견안마사 자격인정에 있어서 비맹제외기준은 헌법 제34조 제5항의 신체장애자에 대한 국가의 보호, 장애인복지시책 등에 바탕을 두고서 일반인에 비해 취업상 극히 불리한 처지에 놓이게 되는 시각장애인을 보호하고 그들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시각장애인의 신체적 조건 및 전문적 기술 등을 고려하여 이들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허용하는 것은 필요하고도 적합한 수단에 해당한다.


일반인은 안마사 자격인정 대상에서 배제되더라도 다른 직업을 선택하여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만약 안마 등의 직종에서 일하기를 원할 경우 일련의 수련과정과 시험을 거쳐 물리치료사 자격을 취득하고 그 분야에서 종사할 수 있어 피해의 최소성에 반하지 않으며, 무엇보다도 일반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호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시각장애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 주어야 하는 공익이 월등히 우선한다고 할 것이므로 시각장애인의 생계보장 등 공익을 위하여 비(非)시각장애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어느 정도 제한하는 것은 법익의 균형성에 반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대한안마사협회는 피부미용사 제도가 시각장애인 안마사의 독점적 권리를 보장하는 현행 의료법 제82조를 침해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 헌재의 결론이 올해 안에 내려지지 않을 것으로 관측되자 이들의 관심사는 오는 10월5일 실시될 예정인 피부미용사자격제도로 쏠리고 있다.


대한안마사협회가 이렇게 강경 투쟁을 벌일 수밖에 없게 된 이유는 복지부가 조만간 치러질 피부미용사국가자격시험에 피부미용사의 마사지 범위를 전신으로 하고 있어 안마사들이 독점적으로 누렸던 안마 행위와 겹치기 때문이다.


이들이 우려하는 것은 공중위생관리법령 개정을 통해 올해 1월부터 시행돼 이번에 첫 자격검정 시험을 치르는 피부미용사들의 향후 업무가 단순히 피부미용에 머무는 것인지, 아니면 안마의 범위까지 포괄하느냐 였다.


보건복지가족부 측은 피부미용사 자격제도와 관련해 오는 10월 5일로 예정된 자격시험에 변동은 없을 것이라 전하며, 안마사협회의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현재 피부미용사 자격시험 상에 몸통은 제외됐으며, 신체범위 규정 자체가 없다”며,“자격제도 시행에 변동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못박았다.


관련단체인 대한안마사협회, 피부미용사협회, 한국수기마사지사협회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여러분은 현행대로 안마는 맹인안마사에 한정해서 독점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 그렇다. 열악한 경제환경과 소외된 계층에 대한 생존권보장 차원에서 배려해주어야 한다.

2. 아니다. 등록안마사에게만 혜택이 있으므로 그들의 보호는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 하며
                안마업은 일정한  자격자에게  폭넓게 개방해야 한다.

3. 기타의견


http://www.issueplay.com/bettinghouse/viewer/issue_view.aspx?seq=5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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