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9월 17일 수요일

[요약] 주요헌재결정례(2008-1)

 

[요약] 주요헌재결정례(2008-1)

사건

번호

심판대상

결정

형식

결    정    요    지

2008.01.10,2007헌마1468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이명박의 주가조작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제2조(특별검사의 수사대상), 제3조(특별검사의 임명), 제6조 제6항, 제7항, 제18조 제2항(동행명령제), 제10조(재판기간 등)

위헌,기각

(1) 동행명령조항(제6조 제6항, 제7항, 제18조 제2항) : 위헌(제6조 7 : 2 , 제18조 8 : 1 )

동행명령제는 참고인의 신체의 자유를 사실상 억압하여 일정 장소로 인치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같은 것으로 헌법 제12조 제3항이 정한 영장주의에 위반되거나 영장주의 원칙을 잠탈하는 것임(5인)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7인)

제6조 제6항과 제7항은 단순히 동행명령과 그 집행 방법만을 규정한 것이어서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는 조항이 아니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규정한 제18조 제2항만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행동의 자유를 침해함 (1인)

▶제한된 인력, 조직으로 극히 단기간의 한시적인 활동을 통해 국민적 의혹과 관심의 대상이 된 사건의 진상을 조속히 밝혀내야 하는 특별검사의 특수성, 참고인 조사는 필수적인 중요한 수사방법임에도 출석을 거부할 경우 확보방법이 없어 특별검사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해짐, 현행 형사소송법상의 규정에 의한 참고인 조사에 한계가 있음, 반면 참고인이 받는 불이익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출석하여야 한다는 것”에 불과함(송두환,합헌)

(2) 나머지 조항(제2조, 제3조, 제10조) : 기각 (반대의견 3인; 1인 각하, 2인 위헌)

2008.01.17,2004헌마41

공직선거법(법률명이‘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서 2005.8.4. 법률제7681호로 공직선거법으로변경되었다) 제19조 제1호 중 제18조 제1항제3호의 ‘선거범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자’부분(1994. 3. 16. 법률제4739호로 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 한다)

 

기각(7    : 2 ),

각하(전원일치)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청구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

▷선거의 공정성을 해친 바 있는 선거범으로부터 부정선거의 소지를 차단하여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는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는 점, 법원이 선거범에 대한 형량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형의 조건뿐만 아니라 피선거권의 제한 여부에 대한 합리적 평가도 하게 되는 점, 피선거권의 제한기간이 공직선거의 참여를 1회 정도 제한하게 되는 점 및 입법자가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피선거권의 제한기준으로 채택한 수단이 지나친 것이어서 입법형성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공무담임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7인)

▶5년간의 피선거권 박탈 여부를 형사재판의 양형에 의존하도록 하는 것은 국민주권과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중요한 기본권인 피선거권에 대한 막중한 제한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기준이 전혀 없는 법원의 과도한 재량에 좌우되도록 하는 동시에 형사재판을 정치의 장으로 끌어들여 적정한 사법작용의 실현을 방해하게 하고, 또 선거범죄에서 벌금 100만원에 상응하는 불법의 크기와 죄질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므로 “벌금 100만원”이라는 기준은 5년간 피선거권 박탈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이 될 수가 없다.(2인 위헌)

 

2008.01.17,2005헌라10

피청구인들(대통령·국무총리·기획예산처장관)의 2005. 9.30.자 2006년도 민간투자사업 총한도액 제출행위가 국회의 ‘예산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 체결에 대한 청구인들(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국회의 동의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

각하

▷헌법재판소는 종전사건의 선례(WTO 쌀 협상과 관련한 헌법재판소 2007. 8. 20. 선고 2005헌라8 결정과 FTA에 관한 헌법재판소 2007. 10. 25. 선고 2006헌라5 결정)과 같은 취지에서, 국회의원은 국회를 대신하여 국회의 동의권한 침해를 주장하며 이른바 제3자 소송담당의 형태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없고, 국회의원의 각종 의안에 대한(이 사건의 경우 ‘예산외에 국가의 부담이 되는 계약 체결에 대한 국회의 동의’) 심의표결권한국회 내에서 주장할 수 있을 뿐이지 국회 외의 국가기관에 대하여는 그 침해를 주장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 이 사건 권한쟁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는 것이다.

 

▶다만, 이에는 이 사건의 경우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한 침해의 현저한 위험성 없거나 3자 소송담당의 방식으로 국회의 권한 침해를 다툴 수 있는 심판청구인 적격을 갖추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등 다른 이유로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한다는 재판관 이공현과 재판관 송두환의 각 별개의견이 있다.

2008.01.17,2006헌바38

구 회사정리법(1962. 12. 12. 법률 제1214호로 제정되고, 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70조 제2항 단서 후단 부분

합헌, 각하

▷정리계획 변경안이 부결되면 정리회사는 파산절차로 이행되기 쉬워 정리회사 갱생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점, 이해관계인의 경제적 손실은 회사정리절차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것으로서 정리계획변경은 이미 결정된 손실의 내용을 일부 변경하는 것에 불과한 점, 정리계획에 동의하였다가 정리계획변경을 위한 관계인집회에 출석하지않은 이해관계인의 동의의사를 간주하지 않게 되면, 정리계획변경을 위한 결의정족수를 채우기 어렵고 이해관계인들의 진정한 의사에 부합하지 않게 될 가능성도 있는 점,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관계인집회에 출석하여 정리계획 변경의 필요성과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정리계획의 변경에 대한 동의여부를 결정하도록 제한할 필요가 있는 점, 이해관계인 본인이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리인을 출석시킬 수 있는 점, 정리계획 변경절차는 획일적·집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정리계획 변경을 위한 관계인집회의 결의나 정리계획 변경절차를 현저하게 불공정하거나 부당하게 하는 규정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다.

2008.01.17,2006헌마1075

정치자금법제57조 중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국회의원직에서 퇴직되도록 한 부분’과, 국회법 제136조 제2항 중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제19조 제1호에 의한 같은 법 제18조 제1항 제3호 부분

 기각

(‘정치자금에관한 법률제30조에규정된죄를 범한자로서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확정된후 5년을경과하지아니한 자’부분한정함)

▷심판대상 조항은 불법적인 정치자금 수수를 예방하고, 금권·타락선거를 방지하고 선거의 공정성과 공직의 청렴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정치자금을 부정수수한 범죄는 공직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직의 계속수행에 대한 국민적 신임이 유지되기 어려울 정도로 비난가능성이 크고, 법관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양정함에 있어서는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공직의 계속수행 여부에 대한 합리적 평가를 하게 되며, 기본적으로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하여 어떤 신분상 제재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입법자의 정책적 재량이 존중되는 것이므로 이 조항들은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이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

▶심판대상 조항은 국회의원직의 상실 여부를 법률 스스로 정하지 아니하고 단지 100만원 벌금형이라는 객관적이거나 합리적 근거가 없는 기준만으로 법관의 과도한 재량에 위임하고 있는데, 이는 국회의원직의 상실이라는 중차대한 기본권 제한 및 국민주권과 민주주의의 중요한 제약을 위한 적정한 방법이라고 볼 수 없어,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참정권)을 침해한다. (2인의 위헌의견)

 

2008.01.17,2007헌마700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피청구인)이 청구인인 대통령에게 한 2007. 6. 7.자 ‘선거중립의무 준수 요청 조치’와 2007. 6. 18.자 ‘선거중립의무 준수 재촉구 조치’

기각

▷이 사건 조치로 대통령 개인으로서의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기본권주체성을 인정할 수 있다.

▷대통령의 정치인으로서의 지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선거활동에 관하여는 선거중립의무가 우선되어야 하며,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단지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만을 제한적으로 금하고 있으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청구인의 발언은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고 야당의 당내경선이 이루어지는 시기에 국민들이 관심을 갖는 공공의 모임에서 야당의 유력 후보자들을 비난하고 그들의 정책을 지속적, 반복적으로 비판한 것으로서 이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조치가 이 사건 법률조항을 잘못 해석, 적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합헌이고, 이 사건 조치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하여 재판관 5인의 의견이 일치되었고, 재판관 2인은 각하의견을, 재판관 2인은 이 사건 조치가 취소되고,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일부 위헌결정을 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관 6인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였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008.01.17,2005헌마1215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2005. 11. 1. 보건복지부령 제335호로 개정된 것) 제7조의 [별표4] 제2호 라목의 제(10)호 및 제19조의 [별표7] Ⅱ.의 2. 제1호 바목 중 제(11)호

기각

▷이 사건 규정은 찜질방 영업 자체를 금지하거나 청소년들의 출입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심야시간에 보호자와 동행하지 아니한 청소년의 출입만 제한할 뿐이므로 청구인들의 영업을 최소한도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찜질방 영업자인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헌법 제37조 제2항의 한도를 넘어서 제한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 형벌과 행정적 제재를 부과하는 것은 입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할 것이고, 위반횟수의 정도에 따라 행정제재의 정도를 달리하고 있으므로, 불합리하다거나 지나치게 과도한 제재라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규정이 법률의 위임이 없거나 또는 그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심야시간에 보호자를 동행하지 아니한 청소년을 찜질방에 출입시키지 못하게 하는 것이 법률의 근거도 없이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규정이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 제7항의 구체적인 위임에 따라 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형사처벌의 구성요건으로 되는 사항의 일부를 규정하고 있더라도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

2008.02.28,2005헌바7

민법 제1008조의3 중 ‘족보와 제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합헌

▷이 사건 법률조항은 연혁적으로 제사용 재산의 승계를 호주상속인의 특권으로 규정하고 있던 구 민법 제996조를 삭제하면서 신설된 것으로서, 제사용 재산을 ‘호주상속인’이 아닌 ‘제사주재자’가 승계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호주제도의 위헌성을 제거하였고,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제사주재자에게 제사의무를 강요하거나 유교적 제례 방식으로 제사를 행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자가 상속권의 내용에 관한 입법형성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하였다거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정한 기본권제한의 입법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상속인들 중 누구라도 제사주재자가 되면 제사용 재산을 승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질적으로 상속인들 사이에 어떠한 차별대우를 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2008.02.28,2005헌바88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6조 제4항 제1호와 제2호, 제6항 제4호및 구 ‘관세법’제278조 제1항 중 ‘제38조 제1항 제2호와 제53조’ 부분

합헌

▷이 사건 특가법 조항이 징역형의 하한을 높여 놓았다 하더라도, 관세포탈 등의 행위가 국가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하고, 더욱이 이 사건 특가법 조항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구체적인 재판에서 법관이 법률상 감경 및 작량감경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 길도 열려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특가법 조항에 의한 법정형 하한의 가중 정도가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상실하였다거나 범죄자를 과잉처벌하는 것이라고 할 정도는 아니다.

▷이 사건 관세법 조항경합범가중 제한규정과 작량감경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것은 관세범의 특성을 고려하는 한편, 관세징수의 확보와 통관질서의 유지를 위해 관세범을 엄벌하고자 하는 입법자의 정당한 입법목적에 따른 것이며, 그로 인해 벌금형의 법정형이 무거워지는 정도는 우리의 경제현실이나 사회실정 및 국민의 법감정에 기초해 볼 때 불합리한 정도라 할 수 없다.

2008.02.28,2005헌마396

변호인이 한 이 사건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등사신청에 대하여 검사가 2005. 4. 28.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와 청구인의 진술이 기재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서류에 대하여 열람·등사를 거부한 것을 포함하여 이와 관련한 전후 일련의 행위

각하

▷변호인으로서는 사실심의 공판기일 진행에 대비하여 이 사건 수사기록을 열람ㆍ등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변론준비에 충실을 기하고자 하였던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재판이 완료되어 확정된 이 시점에서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인용된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권리구제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거부처분에 관한 청구인의 주관적인 권리보호의 이익은 이미 소멸되었다.

개정된 형사소송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공소 제기 후 각 서류별·물건별로 열람·등사 등이 거부되는 사유를 명시하지 않은 채, 정형화된 서식 중 불허부분 난에 ‘…… 등’이라고 개괄적으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열람·등사 불허가통지서를 작성하여 통지함으로써 피고인이나 변호인으로 하여금 각 서류별·물건별로 거부되는 사유가 개별적으로 무엇인지 알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위법하여 더 이상 허용되지 아니하고, 그와 같이 위법한 조치는 법원에 의한 통제의 대상이 된다.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인하여, 앞으로는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각 서류별로 개별적으로 열람·등사의 거부 사유를 명시하지 않은 채 극히 개괄적인 불허가통지서에 의하여 열람·등사를 거부하는 행위가 더 이상 반복하여 행하여질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달리 이와 관련하여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한 헌법적 해명이 긴요하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