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9월 27일 토요일

[요약] 주요헌재결정례(2006-12)

 [요약] 주요헌재결정례(2006-12)

사건

번호

심판대상

결정

형식

결    정    요    지

2006.10.26,

2004헌마13

①2003년도 사립유치원교사 인건비,운영비,영양사인건비를지원하지아니한행위,② 유치원에다니고자하는 만 3-4세저소득층유아에대하여교육비지원에관한법규정을두지않은입법부작위③저소득층 만 5세 유아에대하여 사립유치원의 경우 2003년 매월유아당 105,000원만을 지원하고그 이상의입학금및 수업료를지원하지아니하는 행위

각 하

가. 2003년도 사립유치원 교사 인건비, 운영비 및 영양사 인건비를 지원하지 아니한 행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게 사립유치원에 대한 교사인건비, 운영비 및 영양사 인건비를 예산으로 지원하라는 헌법상 명문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헌법 해석상 이러한 구체적 의무가 도출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위 청구는 피청구인의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하다.

나. 유치원에 다니고자 하는 만 3-4세 저소득층 유아에 대하여 교육비지원에 관한 법규정을 두지 않은 입법부작위

▷유아교육진흥법 제9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소득층 자녀의 유아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유아교육진흥법시행령(2005. 1. 29. 대통령령 제18690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유아교육진흥법시행령’이라 한다) 제8조에서는 생활보호대상자 등의 교육비 지원에 대하여 자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만 3-4세 저소득층 유아에 대하여 교육비지원에 관한 입법부작위에 의한 기본권 침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들의 위 입법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다. 저소득층 만 5세 유아에 대하여 사립유치원의 경우 2003년 매월 유아당 105,000원만을 지원하고 그 이상의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하지 아니하는 행위

▷유아교육진흥법 제4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에 의한 무상교육의 수혜자는 기본적으로 만 5세의 유아를 가진 학부모이고, 사립유치원이 무상교육 대상자인 만 5세의 유아가 취원하게 됨으로써 받게 되는 지원은 국가가 무상교육대상자인 만 5세의 유아에 대하여 교육비를 지원함으로써 얻게 되는 반사적이고 간접적인 이익에 불과하므로, 사립유치원의 설립 또는 경영자이거나 그러한 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인 청구인에게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2006.11.30,

2003헌가14

구 상호신용금고법(1999. 2. 1. 법률 제57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의2 (예금자등의 우선변제권)

위헌(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민형기의 반대의견)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제정될 당시에는 상호신용금고의 예금채권자를 보호하고 상호신용금고의 공신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예금자우선변제제도를 시행할 필요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이 신설된 후에 금융환경이 크게 변화되어 상호신용금고의 건전한 경영과 부실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보완되었고 금융의 자율화·개방화가 진행되어 상호신용금고의 취급업무도 질적·양적으로 확대되어 일반 금융기관과 다를 바가 없게 되었으며 1997. 12. 31.부터 상호신용금고의 예금채권자도 은행의 예금채권자와 똑같이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게 되었다. 따라서 더 이상 일반 금융기관의 예금과 달리 상호신용금고의 예금채권만을 우선변제권으로써 특별히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예금보험공사가 지급정지사태에 빠진 상호신용금고에 투입한 공적자금(예금보험금이나 예금채권 매입금)을 일반채권에 우선하여 회수할 수 있게 하여 상호신용금고의 잦은 도산으로 인하여 예금보험공사까지 부실화되는 사태를 방지하는 데 기여한다고 하더라도 일반 은행의 경우와 달리 상호신용금고의 일반채권자를 희생시키는 수단(이 사건 예금자우선변제제도)을 정당화시키는 목적으로 삼기는 어렵다.

▷상호신용금고의 예금채권을 특별히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입법자는 예금의 종류나 한도를 묻지 않고 무제한적인 우선변제권을 줄 것이 아니라 입법취지에 맞게 예금의 종류나 한도를 제한하여 다른 일반채권자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할 헌법상 의무가 있는 것이다.

▷이 사건 예금자우선변제제도는 상호신용금고의 예금채권자를 우대하기 위하여 상호신용금고의 일반채권자를 불합리하게 희생시킴으로써 일반 채권자의 평등권 및 재산권을 침해한다.

2006.11.30,

2005헌가20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제정된 것) 제91조 제1항 부분

합 헌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환매대금의 선이행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와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적절한 조치라고 할 것이며,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은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통한 공공복리의 증진인 반면,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환매권자가 입을 수 있는 피해는 환매대금의 선이행으로 인한 재산권의 일시적인 제한으로서 그 제한의 정도와 피해가 크지 않다고 할 것이므로 사익을 과도하게 제한한 것이라 볼 수 없어 재산권침해가 아니다.

▷환매대금의 선이행의무를 규정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사업시행자와 환매권자를 합리적 이유없이 자의적으로 차별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2006.11.30,

2004헌바18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1항 제1호, 제2항 제3호

합 헌

▷이 사건 제1호 조항은 손금불산입에 해당되는 법인보유의 비업무용 부동산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단순히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이라고 하지 않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부동산의 이용실태 등으로 보아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는 비업무용 부동산의 범위에 관하여 상당히 구체적으로 범위를 한정하여 하위법규인 대통령령에 위임함으로써 보다 세부적인 유형과 판정기준을 그 때 그 때의 사회경제적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통령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헌법이 정한 위임입법의 한계를 준수한 것이며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

▷이 사건 제3호 조항은 그 위임의 범위를 객관적으로 예측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위임의 필요성도 인정되므로 포괄위임입법 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제1호 조항에 대하여 이미 1997. 10. 30. 선고된 96헌바92등 사건(판례집 9-2, 478)에서 위임입법의 한계를 준수한 것이며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으며, 2001. 9. 27. 선고된 2001헌바11 사건(판례집, 13-2, 332)에서도 동일한 조항에 대하여 앞의 96헌바92등 사건의 결정을 원용하면서 다시 합헌판단을 한 바 있다. 또한, 이 사건 제3호 조항에 대하여도 2002. 10. 31. 선고된 2000헌바14 사건(판례집 14-2, 446)에서 이미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

2006.11.30,

2004헌바86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33조(1999. 1. 29. 법률 제5733호로 제정된 것) 중 연구기관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원에 관한 부분

합 헌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조직과 업무에 따라서 그 직원에게 요구되는 청렴성의 요구는 정도를 달리할 수 있으며, 그 정도에 따라 뇌물죄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업무영역 및 조직상의 특성은 각 기관별로 상이하고, 유동적이므로 입법자가 국회제정의 형식적 법률에 비하여 더 탄력성이 있는 대통령령 등 하위법규에 의제 범위를 위임할 입법기술상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간부직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원’과 같이 한정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규정형식상 ‘임원’과 같이 주요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에 한정하여 규정될 것임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포괄위임에 해당되어 죄형법정주의 위반이라 볼 수는 없다.

▷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공공성이 강한 주요업무에 종사하는 임원 및 일정한 범위의 직원에 의제 범위를 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넘는 과잉처벌을 규정한 것이라 할 수 없다.

2006.11.30,

2005헌바25

 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9조(1984. 8. 2. 법률 제3742호로 제정되고 2002. 1. 26. 법률 제66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합 헌

▷이 사건 법률조항이 보상금수급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등록을 필요로 함과 아울러 등록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보상금수급권을 인정한 이유들을 고려할 때 예우법 제9조 본문은 그 나름대로 합리성을 갖추고 있다고 할 것이고 객관적으로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거나 자의적인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예우법 제9조 본문이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예우법 시행 전 또는 그 시행중에 상이를 입은 군경으로서 상이시로부터의 보상금수급권에 관한 지위는 수급권 발생에 필요한 법정요건을 갖춘 후에 비로소 재산권인 보상금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기대이익을 갖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예우법 시행 전 또는 동법 시행중에 전몰 또는 상이를 받은 군경이 소정의 연금을 전몰 또는 상이를 받은 때로부터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소급하여 박탈함으로써 헌법 제13조 제2항에 위반한 규정이라거나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을 침해하여 헌법 제23조 제1항에 위반한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예우법 제6조에 의한 등록신청일이 속한 달 이후의 보상금만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고 하여도 헌법 제34조 제1항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은 국민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급부를 국가에게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활동을 국가권력의 간섭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포괄적인 의미의 자유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므로 국민에 대한 일정한 보상금의 수급기준을 정하고 있는 이 사건 규정이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2006.11.30,

2005헌바55

택지개발촉진법(2003. 5. 29. 법률 6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예정지구의 지정등), 제8조(택지개발계획의 승인등), 제9조(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등) 및 제12조(토지수용)

각 하

▷청구인들은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한 쟁송기간이 경과된 뒤에 그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쟁송기간이 경과된 뒤에는 행정처분의 근거법규가 위헌임을 이유로 무효확인소송 등을 제기하더라도 행정처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음이 원칙이라 할 것이므로, 이미 쟁송기간이 경과되어 불가쟁력이 발생한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법률인 심판대상 조항들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 조항들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로 되지 않는다.

▷심판대상 법률조항에 재판의 전제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은 위헌법률심판제청 당시 재판의 전제성을 갖춘 경우에 한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는 위헌법률심판제청 당시부터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결국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다.

2006.11.30,

2006헌바36

구 소득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되고, 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1항 단서 제6호의2

합 헌

▷이 사건 법률조항이 양도차익 산정에 있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기 위한 지정지역의 기준과 요건, 그 방법 및 대상 부동산의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에 관하여 위임의 불가피성도 있고 하위법규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국민이 객관적으로 예측할 수도 있으므로, 헌법상의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일반지역보다 훨씬 많은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지역에 대하여 소득의 탈루를 방지하여 실질에 부합하는 과세를 하고 동시에 부동산의 투기적 거래나 위법적인 거래를 방지하여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규정이므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방법의 적절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도 충족하므로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2006.11.30,

2006헌바53

형법제347조 제1항 중 “기망하여” 부분

합 헌

▷기망행위의 해당 여부는 법원이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인을 기준으로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판단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러한 통상의 합리적인 해석기준에 의하여 기망의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어 자의적인 법해석이나 법집행을 배제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2006.11.30,

2003헌바66

민법 제406조 제2항 중 ‘법률행위 있은 날로부터 5년 내’부분

합 헌

▷이 사건 법률조항이 채권자에게 현저하게 불리하거나 합리성이 없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채권의 존속기간을 고려하여 채권자취소권의 행사기간을 정함으로써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채권자의 이익이 감소하는 시점에서 법률관계의 조속한 안정과 제3자의 보호를 통한 거래의 동적안전도 도모하고 있으므로 그것이 현저히 불합리하여 기본권 제한의 입법적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채권자취소권은 민법상의 일반적인 취소권이나 상속회복청구권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어서 비교대상으로 삼기에 부적절하거나 그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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