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9월 17일 수요일

[요약] 주요헌재결정례(2008-6)

 

[요약] 주요헌재결정례(2008-6)

사건

번호

심판대상

결정

형식

결    정    요    지

2008.05.29,2005헌라3

피청구인 감사원이 2005. 6. 13.부터 2005. 8. 30.까지 청구인 지방자치단체들을 상대로 실시한 감사가 그들의 지방자치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각하, 기각(재판관 6 : 3의 의견)

▷위임사무나 자치사무의 구별 없이 합법성 감사뿐만 아니라 합목적성 감사도 포함한 이 사건 감사는 감사원법에 근거한 것으로, 법률상 권한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헌법이 감사원을 독립된 외부감사기관으로 정하고 있는 취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서로 행정기능과 행정책임을 분담하면서 중앙행정의 효율성과 지방행정의 자주성을 조화시켜 국민과 주민의 복리증진이라는 공동목표를 추구하는 협력관계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관련 규정은 그 목적의 정당성과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고, 감사원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존중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두고 있는 점, 국가재정지원에 상당부분 의존하고 있는 우리 지방재정의 현실, 독립성이나 전문성이 보장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의 한계 등으로 인한 외부감사의 필요성까지 감안하면, 이 사건 관련 규정이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한 권한을 유명무실하게 할 정도로 지나친 제한을 함으로써 지방자치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2008.05.29,2005헌바6

구 소득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0호로 개정되고, 1999. 12. 28. 법률 제60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5항 중 ‘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식의 재산가액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부분’

합헌

▷합병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에 대하여 그가 소유하고 있던 피합병법인 주식의 가액 이하의 합병신주밖에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특별히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교부한 합병신주 등의 가액이 피합병법인 주식의 가액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주주 등에 있어서 그 차액은 일종의 배당에 다름 아니므로 이에 대하여는 과세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배당으로 의제하여 과세하고자 하는 것이 이 사건 조항의 입법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합병과 관련된 이 사건 조항의 경우에도 통상 주식의 시가가 액면가보다 높게 형성되는 경제현실 하에서, 합병신주의 가액을 액면가액으로 평가하도록 함으로써 피합병법인의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거나 적게 발생하도록 배려하는 입법정책도 고려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회사의 자본충실의 요구를 고려하면, 합병신주는 소멸법인의 순자산가액에 상당한 금액의 자본액 증가를 전제로 발행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소멸법인의 주주들에게 교부되는 신주의 가액은 순자산의 가액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그것은 바로 액면금액에 의한 가액이 될 것임이 예측가능하다.

▷이 사건 조항의 입법목적, 관련 규정, 조세정책적인 필요 및 회사의 자본충실의 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교부되는 합병법인의 주식가액 평가방법의 범위는 시가 또는 액면가 등이 될 것이라는 대강의 기준을 예측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이 사건 조항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2008.05.29,2005헌바48

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2002. 2. 4. 법률 제6653호로 전부 개정되고, 2005. 12. 29. 법률 제7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및 제2항 중 “제조업자” 부분

합헌(재판관 7:2의 의견)

이 사건 제1항 조항은 그 자체에서 폐기물부담금이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하여 폐기물 발생의 원인 제공자인 제품․재료․용기의 제조업자’에게 부과될 것임을 쉽게 알 수 있고, 자원재활용촉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제품 및 포장재를 제외함으로써 제16조가 규정하고 있는 재활용 의무 생산자가 제조한 제품 및 포장재에 대해서는 폐기물부담금이 부과되지 않음을 쉽게 알 수 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을 함유하고 있는 제품 등이라고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어 이와 유사한 정도의 환경부담을 초래하는 제품 등에 폐기물부담금이 부과될 것임이 쉽게 예측 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이 사건 제1항 조항은 위임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대통령령에 규정될 대강의 내용을 예측할 수 있으므로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이 사건 제2항 조항에 의하여 대통령령에 위임된 폐기물부담금이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하여 그 원인 제공자인 제조업자에게 매년 부과되는 금원으로서 그 산출기준에 관하여도 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비용을 상한으로 하고 있음을 쉽게 예측할 수 있고,위임사항의 내용과 범위를 그 나름대로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있어 대통령령에 규정될 사항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2008.05.29,2006헌바5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1999. 12. 28. 법률 제6062호로 개정된 것) 제45조 중 ‘압류’부분

헌법불합치,적용중지(재판관李東洽의위헌성심사의 방법에 관한별개의견및 환급금 압류부분에관한 단순위헌의견,재판관曺大鉉의한정위헌의견,재판관金鍾大의합헌의견)

▷이 사건 법률조항의 내용을 보면, ‘우체국보험 가입자의 채권자’를 수범자로 삼아 우체국보험 가입자의 보험금 등을 압류할 수 없도록 강제집행권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수단을 사용함으로써 우체국보험 가입자를 일반 인보험 가입자에 비하여 우대하고, ‘우체국보험 가입자의 채권자’를 ‘일반 인보험 가입자의 채권자’에 비하여 불리하게 차별하여 취급한다.

▷이제는 공적인 사회보장제도라기보다는 사적인 임의보험의 성격을 가지게 된 우체국보험에 대하여 그것이 보험의 보편화를 달성하여 국민의 경제생활의 안정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한다는 점만으로는 일반 인보험 가입자의 채권자와 달리 우체국보험 가입자의 채권자에 대해서만 강제집행권을 제한하는 수단을 정당화시키는 목적으로 삼기는 어렵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국가가 운영하는 우체국보험에 가입한다는 사정만으로, 일반 보험회사의 인보험에 가입한 경우와는 달리 그 수급권이 사망, 장해나 입원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 만기나 해약으로 발생한 것인지 등에 대한 구별조차 없이 그 전액에 대하여 무조건 압류를 금지하여 우체국보험 가입자를 보호함으로써 우체국보험 가입자의 채권자를 일반 인보험 가입자의 채권자에 비하여 불합리하게 차별취급하는 것이므로, 헙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입법자가 2009. 12. 31.까지 개정하지 아니하면 2010. 1. 1.부터 그 효력을 상실하고,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적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2008.05.29,2006헌바78

구 도시계획법 제23조 본문, 제24조 제1항, 제98조 제2항 제1문

각하, 합헌

▷해운대구청장이 이 사건 처분을 한 근거는 이 사건 조례조항이고, 위 조례조항은 구 도시계획법 제98조 제2항의 위임에 따른 것일 뿐 구 도시계획법 제23조나 제24조의 규정이나 그 해석이 이 사건 처분의 법률적 근거가 되었던 것은 아니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구 도시계획법 제23조와 제24조의 문언이나 그 해석에 따라 이 사건 재판의 결론이나 주문이 영향을 받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각 법률조항은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구 도시계획법제23조, 제24조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구 도시계획법 제9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조례 [별표 18]에서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도시계획권한의 일반적 위임에 관하여 제1호를 두고, 지구단위계획수립에 관한 권한의 위임에 관하여 제2호를 두면서 또 특별히 구 건축법에 의하여 지정된 도시설계구역에 대한 권한의 위임에 관하여 이 사건 조례조항을 별도로 둔 취지와, 같은 규정의 문언의 내용 및 관련 법조문을 앞서 본 조례에 대한 포괄위임의 가능성과 합쳐 보면, 구 도시계획법 제98조 제2항은 일정범위의 도시계획결정에 대한 권한의 주체를 위임했다고 봄이 상당하다.

2008.05.29,2006헌바85,

2007헌바143 사건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76조 제1항 제15호 및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76조 제1항 제15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29조, 제31조 제1항 [별표2] 제25호

각하, 합헌(재판관 7 : 2의 의견)

▷2007헌바143사건 심판청구 중 시행령 제29조, 제31조 제1항 [별표2] 제25호에 대한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대통령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하는 규정이 아니라, 임의적으로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라는 점, 운전면허 취소사유는 매우 다양하여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지 아니하고서는 입법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점등을 고려하면 피해의 최소성 원칙도 충족되며, 개인택시의 안전운행 확보를 통한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에 비하여 청구인들이 입게 되는 불이익이 크지 않으므로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도 반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다른 여객운송사업자와 달리 사업자 본인이 직접 택시를 운전하여 운송사업을 영위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고, 그에 따라 사업자의 운전면허의 존재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전제가 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를 달리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2008.05.29,2006헌바99

조세특례제한법(2004. 12. 31. 법률 제7322호) 부칙 제30조 중 위 법 제7조에 관한 부분

합헌(재판관 李康國, 재판관 曺大鉉의 별개의견 있음)

▷이 사건 부칙조항은 누락세액에 대하여 과세관청의 경정결정이 있거나 납세의무자가 수정신고를 하기 전인 납세의무에 대하여만 개정된 법 제128조 제3항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진정소급입법이라고 볼 수 없다.

▷청구인의 2003 사업연도분과 같이 법 제128조 제3항의 개정‧시행일 전에 이미 종료된 사업연도분의 경우 개정된 법 제128조 제3항의 적용대상 및 요건이 위 조항의 시행일 전후에 걸쳐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부칙조항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 개정법의 효력을 미치도록 하는 부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므로 소급입법 과세금지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2008.05.29,2007헌바16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개정되고, 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

합헌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당해 토지가 속해 있는 시·군·자치구의 평균지가변동률을 기준으로 정상지가상승분을 산정하도록 한 것은 개발부담금의 정확한 산정과 법적용의 예측가능성, 객관성을 모두 고려하여 규정한 것으로서 합리적이라 할 것이며, 이를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개발부담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 등을 받아 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지가상승의 이익을 얻은 개발사업 시행자에게서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하는 불로소득적인 개발이익의 일부를 환수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므로 개발부담금의 부과 대상자와 개발부담금을 부과 받지 않는 자는 개발부담금 제도의 개념상 당연히 존재할 수밖에 없고, 개발부담금 제도의 목적상 개발사업 시행자와 개발행위를 하지 아니한 토지소유자 사이에는 본질적인 동일성이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본질적으로 동일한 두 개의 비교집단에 대한 차별적 취급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2008.05.29,2007헌바18

형법 제129조 제1항 중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부분

합헌

▷이 사건 법률조항이 수뢰죄에 대해 벌금형을 규정하지 않고 징역형과 자격정지형만으로 법정형을 규정한 것은, 입법자가 공무원의 뇌물수수 행위의 위법성과 비난가능성을 중대한 것으로 평가하여 그에 상응한 형벌을 규정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것이 수뢰죄의 죄질 및 행위자의 책임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어서 전체 형벌체계상 현저히 균형을 잃었다거나 형벌 본래의 기능과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 필요한 정도를 일탈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뇌물공여죄에 비해 수뢰죄의 죄질이나 불법성이 중한 것으로 보아 수뢰죄를 뇌물공여죄보다 무겁게 처벌하도록 법정형을 규정하는 것이 입법형성의 범위를 벗어난 자의적인 입법이라고 보기 어렵다.

2008.05.29,2005헌마137

청구인들이 교도소 내 수용되어 있는 거실에 CCTV를 설치한 행위,수용거실 내 화장실 미구분 행위 및 청구인들에 대하여 이동시 계구를 사용하거나 1인 운동장을 사용하게 한 행위 등

합헌(재판관 4:5),기각,각하

▷이 사건 CCTV 설치행위는 교도관의 육안에 의한 시선계호를 CCTV 장비에 의한 시선계호로 대체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CCTV 설치행위에 대한 특별한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일반적인 계호활동을 허용하는 법률규정에 의하여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4인의 합헌의견)

▷청구인들은 상습적으로 교정질서를 문란케 하는 등 교정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사람들 중에 선정된 전체 수형자의 1% 미만인 엄중격리대상자들인바, 이들에 대한 계구사용행위 및 동행계호행위는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부득이한 범위 내에서 실시되고 있다고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수형자가 입게 되는 자유 제한에 비하여 교정사고를 예방하고 교도소 내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는 공익이 더 크다고 할 것이다. 청구인들은 실외운동도 약 5.5평 가량의 부채꼴 모양의 1인 운동장에서 혼자 운동하게 하는바 그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정성이 인정되며, 그로 인한 자유의 제한 정도도 그다지 크지 않다고 할 것이다.

수용거실에 화장실 부분이 구분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이미 다른 교도소로 이송되었고, 그 이후 거실과 화장실 사이에 출입문이 설치되어 거실과 화장실의 구분 상태가 개선되어 헌법적 해명의 필요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고, 특별관리대상자관리지침 규정은 위임법령에 따라 수용자에 대하여 계구사용을 실시함에 있어 그 재량권 행사의 지침을 규정하는 것에 불과하여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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