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9월 20일 토요일

[요약] 주요헌재결정례(2007-9)

 

[요약] 주요헌재결정례(2007-9)

사건

번호

심판대상

결정

형식

결    정    요    지

2007.08.30,2004헌바49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제109조 제1항 본문 중 “서신” 부분

합헌(재판관 7 : 2의 의견)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제한되는 것은 선거운동 또는 의사표현의 내용 자체가 아니라 선거운동 내지 의사표현에 있어서의 특정한 수단과 방법에 한정되어 있다. 즉 모든 선거운동방법의 전반에 대한 전면적인 제한이 아니라 특히 폐해의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서신에 의한 선거운동방법을 제한하고 그 이외의 방법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두고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선거의 공정성과 기회균등을 위한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었고 법익의 균형성도 충족하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로써 선거운동의 자유 등의 기본권이 전혀 무의미해지거나 형해화된다고 단정할 수 없어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고 볼 수도 없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서신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선거운동의 특정한 방법에 대한 제한만을 하고 있을 뿐 그 행위주체에 관하여는 아무런 제한도 가하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선거운동을 하고자 하는 청구인은 위 법률조항에 의하여 누구와 비교하여도 부당한 차별대우를 받고 있지 아니하다.

서신에 의한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입법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후보자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언하여야 한다.(조대현,김희옥의 위헌의견)

2007.08.30,2005헌마975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151조 제8항, 공직선거관리규칙 제71조

각 하

▷이 사건 조항이 선거권자로 하여금 ‘전부 거부’ 방식에 의한 정치적 의사표시를 제공하지 않고 있는 것은, 청구인들의 그러한 의사표현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선거제도에서 투표방식을 정책적 재량으로 일정하게 규정한 결과일 뿐이며, 이를 마련하지 않고 있는 것을 두고 입법자가 선거권 보장을 위한 입법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조항이 ‘전부 거부’를 배제하고 있는 것이 청구인들의 선거권을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

2007.08.30,2006헌바9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개정되고, 2005. 1. 27. 법률 제73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본문 및 단서 제1호 중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부분

합 헌

▷이 사건 법률조항은 종전에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에 규정되었던 개발제한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의 근거와 허용되는 범위 등을 법률로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 포괄위임의 위험성을 완화시키려는 입법적 노력의 산물로서 허용되는 범위를 법률 차원에서 비교적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관련규정, 개발제한구역지정의 입법목적 등을 고려해 보았을 때 개인의 건축행위에 있어 일정한 제한이 있을 것을 쉽게 예측할 수 있고, 법률로부터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하는 것 또한 어렵지 아니하므로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여 당해 토지의 소유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직업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토지재산권의 제한에 따른 간접적인 효과내지 반사적 불이익에 불과하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개발제한구역 내 장례식장의 건축에 관하여 아무런 합리적 이유 없이 개인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비하여 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이것은 이 사건 법률조항에 기인한 차별이 아니라 그 위임을 받은 특조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과 [별표 1]에 의한 것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내용이 헌법에 위반될 경우라도 그 대통령령의 규정이 위헌으로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로 인하여 정당하고 적법하게 입법권을 위임한 수권법률인 이 사건 법률조항까지 위헌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007.08.30,2006헌바33

구 형법 제63조

합 헌

본래 경합범으로서 동시에 재판하여 단일한 형을 선고할 복수의 죄에 대하여 각각 별도로 재판이 진행되어 선고한 수개의 형이 별도로 확정된 경우에 그 복수의 죄에 대하여 동시에 재판하였더라면 한꺼번에 실형이 선고되었을 경우와 불균형이 생기게 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과 같이 집행유예 선고 전에 범한 범행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할 경우 집행유예를 실효함으로써 이러한 불균형을 시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형벌권 행사의 적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구 형법 제63조의 입법 취지와 같은 법 제62조 제1항 단서에서 일정한 전과를 집행유예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나아가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집행유예의 결격사유가 발각된 때에는 같은 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비록 집행유예기간 전에 범하여진 범행이라 하더라도 이것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실형이 선고되고 확정되어 이미 선고된 집행유예가 실효된다고 하여 이를 불합리한 차별로 볼 수 없다.

▷범죄자에 대한 적절한 형벌권의 도모라는 집행유예의 실효제도의 취지를 감안할 때 이 사건 법률조항 자체가 현저히 불합리한 것이라 단정할 수 없으며, 집행유예의 실효사유 등은 기본적으로 입법정책의 문제라고 볼 것인데 단지 집행유예기간 이전의 범행을 집행유예 실효의 대상범위에 포함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입법자가 입법형성권을 일탈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2007.08.30,2003헌바51

국가공무원법(1997. 12. 13. 법률 제5452호로 개정된 것) 제66조 제1항, 제2항 중 “국회규칙” 및 “대통령령”부분

합헌(재판관 6:3의 의견)(조대현의 헌법불합치의견,김종대의 반대의견,송두환의 반대의견)

▷위 조항이 근로3권이 보장되는 공무원의 범위를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한정하고 있는 것은 근로3권의 향유주체가 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를 법률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헌법 제33조 제2항에 근거한 것으로 입법자에게 부여하고 있는 형성적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우선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하여서만 근로3권을 보장하고 그 이외의 공무원들에 대하여는 근로3권의 행사를 제한함으로써 양자를 달리 취급하는 것은 헌법 제33조 제2항에 그 근거를 두고 있을 뿐 아니라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다.

국제인권규약들은 권리의 본질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한 국내의 민주적인 대의절차에 따라 필요한 범위 안에서 근로기본권에 대한 법률에 의한 제한은 용인하고 있으므로 공무원의 근로3권을 제한하는 위 법률조항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은 아니고, 그밖에 근로기본권에 관한 국제법상의 선언, 협약 및 권고 등은 우리나라가 비준한 바 없거나 권고적 효력만을 가지고 있어 위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성 심사의 척도가 될 수 없다.

대통령령이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과소포함시킴으로써 위 대통령령이 위헌으로 됨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이유로 모법인 법률이 위헌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합치되는 부분과 헌법에 위반되는 부분을 아울러 내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 전체에 대하여 헌법 제33조 제2항의 취지에 부합되지 아니한다고 선언하고 개선입법을 촉구함이 상당하다.(조대현)

▶노동3권이 인정되는 공무원의 범위를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자”로 규정하면서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 해석상 당연히 도출되는 추상적인 입법기준만을 확인한 채 구체적인 입법은 모두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는 것이어서, 헌법 제33조 제2항에 위반된다.(김종대)

▶위 법률조항은 공무원에 대하여 단결권을 포함한 노동3권을 원칙적, 전면적으로 부인, 금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헌성의 정도가 매우 크고, 단순위헌 선언을 한다고 하여 그로써 특별한 법적 혼란이나 피해가 야기될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굳이 다른 변형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보이지 아니한다.(송두환)

1999. 1. 29.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1999. 7. 1.부터 위 법률 소정의 교원에게 노조설립 및 단체교섭권이 보장되었고, 김대중 정부 출범 직전인 1998. 2. 6. 노사정위원회에서 이루어진 공무원과 교원의 근로기본권 보장을 위한 합의에 의하여, 공무원들에게도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1999. 1.부터 공무원직장협의회가 설립·운영되게 되었으며, 2005. 1. 27.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06. 1. 28.부터 6급 이하의 공무원에게는 교원과 동등한 수준의 근로기본권을 보장 되었다.

2007.08.30,2004헌바88

국민연금법(1995. 1. 5. 법률 제4909호로 개정되고, 2007. 7. 23. 법률 제854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5호

합 헌

▷이 사건 조항에서 정의하는 표준소득월액이란 가입자가 일정기간 동안 근로의 제공 또는 사업 및 자산의 운영 등으로 얻는 수입으로서, 그 종별로 대통령령에 정해진 금액에 따라 등급화 되어 연금보험료 및 급여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 대통령령에서는 그 구체적인 등급의 구분 및 각 등급별 소득수준이 정해질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조항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고, 청구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에도 소득으로 환산할 수 있는 일정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을 수 있는 자를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으로 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는 국민연금의 강제가입 대상이 아니며 국민연금 가입자라도 소득의 상실 등의 사유를 들어 보험료 납부예외신청을 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항이 표준소득월액의 최하한을 최저생계비 이상으로 정하지 않은 것이 곧바로 청구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2007.08.30,2006헌바96

변호사법(2000. 1. 28. 법률 제6207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09조 제1호

합 헌

▷이 사건 법률조항의 ‘일반의 법률사건’과 ‘법률사무’는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일반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 또는 사무가 이에 해당하는지 알 수 있다고 보여지고 법관의 자의적(恣意的)인 해석으로 확대될 염려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죄형법정주의에서 요구하는 형벌법규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비변호사에 대하여 법률사무 전반을 금지함으로써 변호사 아닌 다른 법률사무관련 직종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법률사무의 일부만이 허용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변호사를 비롯하여 법무사, 변리사 및 손해사정인 등 법률사무관련 직업에 대한 자격제도는 그 제도를 도입하게 된 배경과 목적, 각 전문분야가 갖는 특성과 그 업무의 성격, 각 전문분야의 자격요건 및 직무수행에 있어서의 통제가 서로 다른 합리적, 합목적적인 차이에 따른 정당한 것으로 보여지며, 달리 입법자가 형성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하여 변호사와 비교하여 청구인을 포함한 다른 법률사무관련 직종에 종사하는 자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으로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2007.10.04,2006헌마364

공직선거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된 것) 제150조 제4항 및 제5항 후문

기 각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4항은 다수의석을 가진 정당후보자, 소수의석을 가진 정당후보자, 의석 없는 정당후보자, 무소속후보자간에 후보자기호결정에 관하여 상대적으로 차별을 두고 있으나, 이는 정당제도의 존재의의에 비추어 그 목적이 정당할 뿐만 아니라 당적유무, 의석순, 정당명 또는 후보자성명의 가나다순 등 합리적 기준에 의하고 있으므로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조항이라 할 수 없다.

2007.10.04,2004헌바36

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5항 중 ‘등급분류를 받지아니한 비디오물의 유통 금지 부분에서 등급보류 부분을 제외한 부분’

합 헌

▷이 사건 비디오물 등급분류는 의사 표현물의 공개 내지 유통을 허가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사전적으로 결정하는 절차가 아니라 그 발표나 유통으로 인한 실정법 위반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고, 비디오물 유통으로 인해 청소년이 받게 될 악영향을 미리 차단하고자 공개나 유통에 앞서 이용 연령을 분류하는 절차에 불과하다.

▷등급분류는 표현물의 공개나 유통 자체를 사전적으로 금지하여 시간이 경과하여도 이에 대한 접근이나 이용을 불가능하게 하는 사전검열과 다르므로 공개나 유통을 당연한 전제로 하여 비디오물에 등급분류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이상, 등급심사를 받지 아니한 비디오물의 유통을 금지하고 있더라도 이는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사전검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 비디오물 등급분류제도는 과잉금지원칙에서 요구하고 있는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 균형성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다.

2007.10.04,2006헌바91

구 택지개발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로 개정되고, 2005. 5. 26. 법률 제75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제3호, 제3조 제1항, 제3조의3 제1항 본문

합 헌

▷이 사건 지정처분조항이 이 사건 예정지구 지정에 관한 기준을 더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법집행자가 예정지구 지정에 대하여 아무런 기준 없이 자의적으로 법적용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지나치게 광범위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수범자의 예견가능성을 해할 정도로 불명확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지정처분조항은 헌법상의 명확성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구 택지개발촉진법은 이 사건 예정지구를 지정함에 있어 당사자들에게 사전에 적절한 고지를 하고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으며 사후 불복의 기회도 주는 등 절차적인 투명성을 확보하면서 주민과 이해 관계기관의 절차적 참여를 나름대로 보장해 주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위와 같은 절차를 보장하고 있는 이상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에 있어 토지소유자들 중 일정 비율 이상의 동의 내지 찬성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고 또 주민들의 의견청취결과에 반드시 구속되지 않더라도 이를 두고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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