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9월 16일 화요일

[판례]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6조의3 제1항 단서 위헌확인(기각,2001헌마546)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6조의3 제1항 단서 위헌확인

(기각)(2002.12.18,2001헌마54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周善會 재판관)는 2002년 12월 18일(수)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자녀에게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1998. 1. 1. 이후 유족 중 1인이 연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자녀를 제외하고 있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6조의3 제1항 단서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전몰군경유족인 자로서, 2000. 12. 30. 법률 제6339호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이 개정되면서 제16조의3이 신설되어 2001. 7. 1.부터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자녀에 대하여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이하 '이 사건 수당'이라 한다)이 지급됨에 따라 의정부보훈지청에 이 사건 수당의 지급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6조의3 제1항 단서는 "1998. 1. 1. 이후 유족 중 1인이 연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자녀에 대하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2001. 6. 19. 의정부보훈지청은 청구인의 어머니가 1999. 12. 20.까지 연금을 받다가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6조의3 제1항 단서에 근거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수당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회신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01. 8. 6.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6조의3 제1항 단서조항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2000. 12. 30. 법률 제6339호로 개정된 것, 이하 '예우법'이라 한다) 제16조의3 제1항 단서(이하 '이 사건 단서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예우법 제16조의3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예우법 제16조의3 (6.25전몰군경자녀수당) ①1953년 7월 27일 이전 및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 별표의 규정에 의한 전투기간중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자녀 중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연금지급순위가 선순위인 자 1인에 대하여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하고 이 수당을 받을 권리는 다른 자녀에게 이전되지 아니한다. 다만, 1998년 1월 1일 이후 유족중 1인이 연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전몰군경((戰歿軍警) 또는 순직군경의 자녀에 대하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6.25전몰군경자녀수당은 월액으로 하며, 그 지급액·지급방법 기타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결정이유의 요지


가. 이 사건 수당제도의 입법취지


6.25전몰군경자녀는 어려서 6.25전쟁으로 부친이 사망한 자들로서 6.25전쟁 이후 이들에 대한 보상제도가 마련되었으나 그 금액이 매우 적었다. 그런데, 1970년대에 시행되던 군사원호보상법에서 성년자녀를 유족대상범위에서 제외함으로써 6.25전몰군경자녀에 대한 보상은 이들이 성년에 되는 1973년경 실제적으로 종결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6.25전쟁 당시 부친의 전사 및 모친의 개가 등으로 인해 전쟁고아라는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함으로써 사회·경제적 어려움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에 의한 지원이 미비하여 사실상 보훈혜택을 받지 못하다가 성년이 되어서는 연금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보훈혜택을 전혀 받지 못한 6.25전몰군경자녀에게 과거의 미흡한 보상과 특별한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실시하여 이들이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고, 국가유공자 자녀로서 자긍심과 품위를 갖도록 하기 위하여 1998. 5. 9. 예우법 시행령 "별표5. 생활조정수당지급구분표"가 개정되어 1998. 1. 1.부터 소급하여 6.25전몰군경자녀에게 월 250,000원의 생활조정수당을 지원하되, 다만 유족 중 1998. 1. 1. 이후 연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는 그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되었다.


2000. 12. 30. 예우법 개정시 위 예우법 시행령 별표5. 생활조정수당지급구분표 중 6.25전몰군경자녀에 대한 생활조정수당6.25전몰군경자녀수당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예우법 제16조의3으로 신설되었으며, 이전에는 일정 생활등급 이하의 자에게 지급하던 것을 생활정도에 관계없이 그 수당을 지급하도록 대상을 확대하였으나 유족 중 1998. 1. 1. 이후 연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6.25전몰군경자녀는 여전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평등권의 침해 여부


이 사건 수당제도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본다면 이 사건 수당제도의 전신(前身)이라 할 수 있는 6.25전몰군경자녀 생활조정수당제도의 시행당시 6.25전몰군경의 미망인이나 부모(즉, 6.25전몰군경자녀의 모나 조부모) 등 유족 중 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자가 있어 6.25전몰군경자녀가 간접적으로나마 연금수혜의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미 연금수급권이 종결하여 유족 중 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자가 전혀 없는 6.25전몰군경자녀의 경우와 비교하여 과거에 부족했던 보상내용을 보전해줄 필요성이 적다고 할 수 있다.


물론 국가의 재정여건이 허락하여 모든 6.25전몰군경자녀에게 이 사건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면 더할 나위 없이 바람직하겠지만, 이것이 어렵다면 입법자로서는 국가예산 내지 보상능력, 그 입법목적, 수혜자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스스로 합당하다고 판단하는 범위로 그 대상을 정할 권한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단서조항에서 1998. 1. 1. 이후 유족 중 연금을 지급받은 자가 있는 6.25전몰군경자녀를 이 사건 수당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은 1997. 12. 31. 이전에 연금지급이 종결되어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어떠한 혜택도 받지 못하는 6.25전몰군경자녀에 대한 보상의 필요성이 우선한다고 입법자가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1998. 1. 1. 이후 유족 중 1인이 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6.25전몰군경자녀에게 이 사건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그렇지 아니한 6.25전몰군경자녀와의 사이에 생기는 차별은 나름대로 합리성을 갖추고 있다고 할 것이고 객관적으로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거나 자의적인 것이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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