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9월 26일 금요일

[헌재]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7조 제1항 위헌확인(기각)(2005헌마586)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7조 제1항 위헌확인(기각)

(2008.09.25,2005헌마58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08년 9월 25일 재판관 전원의 의견으로 정직일수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7조 제1항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연차유급휴가는 일정기간 근로의무를 면제함으로써 근로자의 휴양을 통하여 문화적 생활의 향상을 기하려는 데 그 의의가 있으므로 근로의무가 면제된 정직일수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였다고 하여 청구인의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고, 공무원으로서 부담하는 의무를 위반하여 정직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 일반휴직자와 달리 근로의무가 면제된 정직일수 만큼의 일수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였다고 하여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 홍○○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파업에 관련되었다는 혐의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청구인은 정직기간이 만료된 후 연가사용을 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게 연가사용 가능 여부에 대하여 서면으로 질의를 하였는바,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정직일수는 당해연도 연가일수에서 공제되어 연가일수보다 많을 경우에는 연가를 사용할 수 없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연가 가능일수를 초과하여 출근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결근으로 처리’ 한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자 위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2002. 4. 18. 대통령령 제17582호로 개정된 것) 제17조 제1항 중 ‘정직일수’ 부분(이하 ‘이 사건 법령조항’이라 한다)이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가공무원복무규정(2002. 4. 18. 대통령령 제17582호로 개정된 것)

제17조 (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결근일수·정직일수 및 직위해제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3. 결정이유의 요지


이 사건 법령조항은 정직처분을 받은 공무원에 대하여 정직일수를 연차유급휴가인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연차유급휴가는 일정기간 근로의무를 면제함으로써 근로자의 정신적․육체적 휴양을 통하여 문화적 생활의 향상을 기하려는 데 그 의의가 있으므로 근로의무가 면제된 정직일수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법령조항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정직기간을 연가일수에서 공제할 때 어떠한 비율에 따라 공제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재량이 부여되어 있다 할 것이므로 정직기간의 비율에 따른 일수가 공제되는 일반휴직자와 달리, 공무원으로서 부담하는 의무를 위반하여 징계를 받은 자에 대하여 입법자가 정직일수 만큼의 일수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였다고 하여 재량을 일탈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령조항이 청구인의 근로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일반근로자들의 경우 정직일수를 연차유급휴가일수에서 공제할 것인지 여부 등 징계와 휴가에 관한 세부적 사항은 각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규정할 사항이므로 이 사건 법령과 같은 조항이 근로기준법에 없다고 하여 청구인을 부당하게 차별한다고 볼 수 없고, 징계처분인 정직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 일반휴직자의 경우와 동일하게 정직기간의 비율에 따른 일수를 공제하지 않고 정직일수 자체를 공제하였다고 하여 이러한 차별이 자의적이라거나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법령조항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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