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9월 26일 금요일

[요약] 주요헌재결정례(2008-11)

 

[요약] 주요헌재결정례(2008-11)

사건

번호

심판대상

결정

형식

결    정    요    지

2008.07.31,2006헌마666

 

□변리사법 제2조, 제3조 제1항, 제5조 제1항, 제5조의3, 제8조, 제16조 제1항, 제17조, 제18조 제1항, 제22조, 제23조, 제24조에 대한 부분

 

□ 변리사법 제11조 중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변리사’ 부분

각하[재판관 8(각하):1(위헌)],기각[재판관 3(각하) : 2(합헌) : 4(위헌)의 의견]

▷청구인은 법 제3조 제1항, 제17조, 제22조 및 제23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훨씬 지나서 심판청구를 하였고, 법 제5조 제1항, 제5조의 3 및 제24조가 시행된 날로부터 1년이 훨씬 지나서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위 법률조항들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모두 도과되어 부적법하다.

법 제3조 제1항 제2호 중 “변리사 등록을 한 자” 부분은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변호사법 제3조에 의하여 인정되는 변호사의 직무권한을 부정하는 것으로서 변호사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한다.(조대현)

법 제2조 및 제8조는 제3자로서 변호사인 청구인에게는 아무런 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고 단지 사실적이고 경제적인 이해관계로만 관련되어 있어서 변호사인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여지가 없어서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법 제2조 및 제8조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법 제16조 제1항 및 법 제18조 제1항은 변리사가 아닌 청구인에게 아무런 법적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여지가 없어서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 요건이 존재하지 않고,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나 현재성 요건도 존재하지 않아서 위 법률조항들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청구인은 헌법소원심판 청구 당시에는 더 이상 변리사가 아니어서, 변리사회의 가입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법 제11조 중 변리사 부분은 변리사가 아닌 청구인에게 법적으로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여지가 없어서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야 한다.(이동흡,목영준,송두환)

▷법 제11조 중 변리사 부분이 청구인의 결사의 자유와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한 것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결사의 자유와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며, 청구인의 평등권도 침해하지 않는다.(이강국,민형기)

▷법 제11조 중 변리사 부분이 변리사로 하여금 변리사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규정한 것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어 청구인의 결사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이공현,조대현,김희옥,김종대)

2008.09.25,2007헌가9

 

‘구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2005. 3. 24. 법률 제7397호로 개정되고 2007. 12. 14. 법률 제86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 제5조 제1항 본문과 제5조 제4항

 합헌(재판관7:2),

헌법불합치(재판관 8:1)

특례법 제2조 2호, 제5조 제1항에 대한 합헌의견은 학교용지부담금은 수분양자가 아닌 개발사업자를 부과대상으로 하고 있어 의무교육의 무상성과 무관하며, 부담금 부과에 있어서 평등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을 모두 준수하고 있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것을 근거로 한다. 이에 대하여는 의무교육의 재정을 조세가 아닌 부담금을 통해 마련하는 것은 헌법상 의무교육의 무상원칙에 반하며, 부담금이 중·고등 교육 재원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위 학교용지부담금은 평등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으로 헌법에 반한다는 재판관 2인(이공현,민형기)의 반대의견이 있다.

특례법 제5조 제4항에 대한 헌법불합치의견은 부담금의 면제사유를 정하고 있는 동 조항이 학교건물을 증축하여 기부채납한 자학교용지를 확보하여 기부채납한 자에 비해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으로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는 것을 그 근거로 한다. 다만 이에 대하여 단순위헌을 선언할 경우 기존의 면제사유에 해당하는 자까지도 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없게 되는 법적 공백이 발생하므로 개정시까지 잠정적용되도록 헌법불합치 선고를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학교의 건축·기부가 법률상 근거 없이 공권력의 불법적인 강요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경우 이를 학교용지부담금의 면제사유로 규정하게 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행정청의 행위 및 효과를 근본적으로 부정해야 할 것이라는 이유로 학교를 증축하여 기부채납한 경우를 면제사유로 정하고 있지 아니한 특례법 제5조 제4항은 헌법에 반하지 않는다는 반대의견(조대현)이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5. 3. 31. 수분양자를 부과대상자로 하는 학교용지부담금 제도가 의무교육의 무상성에 반하고 평등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위헌이라는 결정(2003헌가20)을 선고한 바 있다.

2008.09.25,2005헌바74

공인회계사법 (2001.3.28. 법률 제6426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50조, 제54조

합 헌

▷공인회계사 제도의 목적 및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없는 자가 공인회계사법 소정의 회계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금지한 것은 죄형법정주의 및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고, 일반 국민의 신체의 자유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거나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2008.09.25,2005헌바81

임대주택법 제17조의 3 제1항, 제2항, 제3항중 “요율”부분 등

각하, 합헌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임대주택의 매각시 임대사업자가 적립한 특별수선충당금을 입주자대표회의에 인계하도록 한 구 임대주택법 제17조의3 제2항에 대하여 각하결정을, 임대사업자로 하여금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도록 한 위 법 제17조의3 제1항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재판관 7(합헌) : 2(위헌)의 의견으로 특별수선충당금의 요율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위 법 제17조의3 제3항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위 제2항은 당해사건에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없고, 위 제1항은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의 취지와 이 사건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의 실질적 소유자라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으며, 위 제3항은 위임의 필요성과 예측가능성이 인정되므로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 제3항에 대하여는 하위법령의 내용을 예측할 만한 기준과 범위를 정하지 않았으므로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반한다는 재판관 2인(김종대,목영준)의 반대의견이 있다.

2008.09.25,2006헌바108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본문

합헌[재판관 8합헌) :1(헌법불합치)의 의견]

▷우리의 입법자는 법 제47조 제2항 본문의 규정을 통하여 형벌법규를 제외하고는 법적 안정성을 더 높이 평가하는 방안을 선택하였는바, 이에 의하여 구체적 타당성이나 평등의 원칙이 완벽하게 실현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헌법상 법치주의의 원칙의 파생인 법적 안정성 내지 신뢰보호의 원칙에 의하여 이러한 선택은 정당화된다 할 것이고,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로써 헌법이 침해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본문은 위헌법률의 소급적 실효를 부정함으로써 위헌법률심판제도를 마련하여 헌법의 최고규범력을 확보하려는 헌법의 취지에 부합되지 아니하므로 헌법불합치 선언을 하여야 한다.(조대현)

2008.09.25,2006헌바111

 구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2조 제1항 본문

합 헌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세대상 재산의 보유기간을 따지지 않고 과세대상 재산을 1년간 보유한 자1년 미만 보유한 자를 동일하게 취급하여 1년분의 재산세액을 전부 부과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재산세가 보유재산에서 생기는 수익이 아니라 보유재산의 가치를 담세능력으로 파악하는 것이라는 본질에 맞추면서 재산세 징수의 효율성을 높이고 징수비용을 줄이기 위한 것이므로,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보기 어렵다.

2008.09.25,2007헌바23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개정된 것) 제370조 제1항

합 헌

▷민사소송법 제370조 제1항이 당사자신문에 임하여 선서한 당사자가 거짓 진술을 한 때에는 과태료에 처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상대방 당사자가 법원에 대하여 거짓 진술한 당사자를 과태료에 처할 것을 신청할 권리’를 포함하여 규정하지 아니한 것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평등권 및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지 아니하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2008.09.25,2007헌바74

구 소득세법 제99조 제3항

합 헌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구 소득세법 제99조 제3항 중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의 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부분은 위임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고, 국민이 하위법규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객관적으로 예측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헌법상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그 시행 후에 양도된 토지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소급입법 과세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또한 청구인의 보호할 만한 신뢰이익은 적은 반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목적은 중대하여 신뢰보호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차별에 대한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2008.09.25,2004헌마155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 제2항, 제3항 등

각하, 기각

▷조합원자격제한조항(제19조 제2항 본문)에 대한 심판청구 중 이 법 시행 이후 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의 조합원 이외의 자가 제기한 심판청구, 그리고 청산금액산정조항(제19조 제3항 제2문)에 대한 심판청구 중 조합 이외의 자가 제기한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 자기관련성 등이 결여되어 모두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헌법재판소는 토지재산권의 강한 사회성 내지 공공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재건축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를 차단하여 국민의 주거의 안정을 확보하려는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투기과열지구 안의 재건축 조합원의 명의변경을 금지하는 것은 이러한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보았다. 나아가 법이 규제대상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한정하고, 직장변경, 취학, 결혼 등의 사유로 세대원 전원이 타지역으로 이주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를 허용하고 있으며, 이 법 시행 전에 재건축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원으로부터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에 대하여는 이 법조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이 규정이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 안에서의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조합설립인가 후 당해 재건축사업의 토지 등을 양수한 자는 원칙적으로 조합원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이와 같이 당해 재건축사업의 토지 등을 양수한 자가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에 그에 대한 청산시 청산금액을 조합설립인가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 제1항 본문 및 제3항 제2문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2008.09.25,2005헌마586

국가공무원복무규정(2002. 4. 18. 대통령령 제17582호로 개정된 것) 제17조 제1항 중 ‘정직일수’ 부분

기 각

▷연차유급휴가는 일정기간 근로의무를 면제함으로써 근로자의 휴양을 통하여 문화적 생활의 향상을 기하려는 데 그 의의가 있으므로 근로의무가 면제된 정직일수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였다고 하여 재량을 일탈하여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일반근로자들의 경우 정직일수를 연차유급휴가일수에서 공제할 것인지 여부 등 징계와 휴가에 관한 세부적 사항은 각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규정할 사항이므로 이 사건 법령과 같은 조항이 근로기준법에 없다고 하여 청구인을 부당하게 차별한다고 볼 수 없고, 징계처분인 정직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 일반휴직자의 경우와 동일하게 정직기간의 비율에 따른 일수를 공제하지 않고 정직일수 자체를 공제하였다고 하여 이러한 차별이 자의적이라거나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법령조항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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