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9월 16일 화요일

[판례]법원조직법 제8조 등 위헌확인(기각,각하)(2002.11.28,2002헌마112)

 

법원조직법 제8조 등 위헌확인(기각,각하)(2002.11.28,2002헌마1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02. 11. 28. 2002헌마112 사건(주심 하경철 재판관)에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헌법재판소법(1988. 8. 5. 법률 제4017호로 제정된 것)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이라고 한 부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기각하는 한편,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적격을 결여하였다는 이유로, 법원조직법 제8조 및 국회법 제29조 제1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는 직접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모두 부적법 각하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1976. 8. 1.부터 주한미군 번역사로 근무하다가 1980. 12. 31. 군속인사법이 군무원인사법으로 전문개정된 후 번역군무원에 임용된 것으로 간주되었는데, 국방부장관은 주한미군으로부터 청구인에 대한 고용해제 통보를 받고 1993. 10. 17. 청구인에게 군무원인사법에 의거, 직권면직의 인사발령을 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대한민국을 상대로 군무원지위확인의 소 및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면직처분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1997. 11. 11. 대법원 96누4626호 및 97누1990호로 패소하였고, 국방부장관 등을 상대로 제기한 군무원직권면직처분취소의 소에서도 1997. 10. 24. 대법원 97누1686호로 패소하는 등 청구인의 소송은 모두 패소로 종결되었다.


다. 그 외에, 청구인은 위 1993. 10. 17.자 직권면직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대한민국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98가합88432호 손해배상의 소 및 같은 법원 2000가합28006호 중간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00. 8. 25. 모두 패소하였고, 이에 서울고등법원 2000나48489호 및 2000나48496호로 항소하면서 소송구조신청을 하였으나 2001. 2. 28. 각하된 데 이어 같은 해 5. 30. 재항고마저 기각되었는바,


그 후 청구인은 서울고등법원 2001카기783호로 소송구조에 관한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18조 제1항 단서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01. 11. 21. 기각된 데 이어 서울고등법원 2001카기784호로 다시 제기한 소송구조신청 역시 같은 날 각하되었다.


라. 청구인은 2001. 12. 10. 위 2001카기783호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기각결정의 정본 등을 송달받은 후 2002. 2.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본건 심판의 대상은 법원조직법(1987. 12. 4. 법률 제3992호로 전문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8조, 국회법(1994. 6. 28. 법률 제476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29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1988. 8. 5. 법률 제4017호로 제정된 것. 이하 같다.)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이라고 한 부분과 대법원 96누4626호, 97누1990호, 97누1686호의 각 판결 및 서울고등법원 2001카기783호, 2001카기784호의 각 결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3. 결정이유의 요지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법원의 재판"을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있으며, 본건 심판 대상 각 재판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이 아님은 명백하므로,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


나. 특정 재판에 있어서 하급법원이 상급법원의 판단에 기속된다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제8조는, 그 규정 자체가 직접 청구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등 청구인의 기본권에 직접 관련지어지는 법규범이 아니라 구체적인 소송사건에서 법원이 사실 및 법률적 판단을 하는 과정상 적용이 이루어지는 재판 관련규범으로서, 하급법원이 상급법원의 판단에 따른 '재판절차'라는 별도의 구체적인 집행행위의 매개를 거쳐 비로소 특정인의 기본권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법규범이므로, 청구인이 위 법원조직법 제8조에 대하여 바로 위헌확인을 구하는 것은 심판청구의 직접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다. 국회의원이 변호사의 업무를 겸직할 수 있도록 허용한 국회법 제29조 제1항 또한 청구인의 기본권에 직접 관련지어지는 법규범이 아니라 변호사인 국회의원이 변호사로서의 일반적 또는 구체적 업무에 유리하도록 부당한 입법활동을 하거나 하지 아니하는 '입법절차'라는 별도의 구체적인 집행행위의 매개를 거쳐 비로소 특정인의 기본권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법규범이므로, 위 법률규정에 대하여 바로 위헌확인을 구하는 것 역시 심판청구의 직접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라.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에 대하여 이미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도 내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한정위헌결정(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54-862)을 선고한 바 있으므로, 위 부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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