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9월 26일 금요일

[헌재]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위헌소원(합헌)(2008.09.25,2006헌바108)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위헌소원(합헌)(2008.09.25,2006헌바10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08년 9월 25일 재판관 8(합헌) : 1(헌법불합치)의 의견으로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위헌으로 선고된 법률(조항)이 형벌법규를 제외하고는 제정 당시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하고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본문에 대하여 합헌결정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본문은 위헌법률의 소급적 실효를 부정함으로써 위헌법률심판제도를 마련하여 헌법의 최고규범력을 확보하려는 헌법의 취지에 부합되지 아니하므로 헌법불합치 선언을 하여야 한다는 재판관 조대현의 반대의견이 있다.


1. 사건의 개요


(1) 청구인들은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재직하다가 퇴직한 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매월 퇴직연금을 지급받아 오던 중, 청구인 ◯◯◯은 2000. 8. 19.부터 2003. 8. 18.까지 ◯◯◯◯◯◯협회 상임이사로, 청구인 □□□은 1987. 6. 3.부터 2003. 6. 3.까지 한국□□협회 회장으로, 각 재취업하였는데, ◯◯◯◯◯◯협회와 한국□□협회는 구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3호 소정의 ‘연금지급정지대상기관’에 해당되어, 청구인 ◯◯◯은 2000. 9.분부터, 청구인 □□□은 1996. 11.분부터 퇴직연금의 반액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2)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03. 9. 25. 2000헌바94등 결정에서 연금수급자에게 일정한 수익이 있는 경우 수익이 있는 동안에는 연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구 공무원연금법(2000. 12. 30. 법률 제6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제1연금법’이라 한다) 제47조 제2호 내지 제5호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고하였고, 2005. 10. 27. 2004헌가20 결정에서 구 공무원연금법(1995. 12. 29. 법률 제51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제2연금법’이라 한다) 제47조 제2호 내지 제3호도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고하였다.


(3) 청구인들은 제1연금법 제47조 제2호 내지 제5호에 대한 위헌결정 이후인 2004. 9. 8. 서울행정법원에 지급 정지된 퇴직연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그 소송에서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제청신청을 하였다가, 서울행정법원이 위 제청신청을 기각하자, 2006. 12.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형벌법규 이외의 법규에 대하여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제한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본문이다.


○ 헌법재판소법 제47조(위헌결정의 효력)

②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3. 결정이유의 요지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위헌으로 선고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제정 당시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가 아니면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상실하는가의 문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헌법적합성의 문제라기보다는 입법자가 법적 안정성과 개인의 권리구제 등 제반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가면서 결정할 입법정책의 문제인 것으로 보인다.


우리의 입법자는 법 제47조 제2항 본문의 규정을 통하여 형벌법규를 제외하고는 법적 안정성을 더 높이 평가하는 방안을 선택하였는바, 이에 의하여 구체적 타당성이나 평등의 원칙이 완벽하게 실현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헌법상 법치주의의 원칙의 파생인 법적 안정성 내지 신뢰보호의 원칙에 의하여 이러한 선택은 정당화된다 할 것이고,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로써 헌법이 침해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그렇지만 효력이 다양할 수밖에 없는 위헌결정의 특수성 때문에 예외적으로 부분적인 소급효의 인정을 부인해서는 안 될 것이다.


첫째, 구체적 규범통제 실효성의 보장의 견지에서 법원의 제청·헌법소원 청구 등을 통하여 헌법재판소에 법률의 위헌결정을 위한 계기를 부여한 당해 사건,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 이와 동종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을 하였거나 법원에 위헌제청신청을 한 경우의 당해 사건, 그리고 따로 위헌제청신청을 아니하였지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소급효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당사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구체적 타당성의 요청이 현저한 반면에 소급효를 인정하여도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없고 나아가 구법에 의하여 형성된 기득권자의 이득이 해쳐질 사안이 아닌 경우로서 소급효의 부인이 오히려 정의와 평등 등 헌법적 이념에 심히 배치되는 때에도 소급효를 인정할 수 있다.


4. 반대의견(재판관 조대현의 헌법불합치의견)의 요지


헌법의 최고규범성과 위헌법률심판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언한 법률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것이 제정된 때부터 헌법의 최고규범력에 저촉되어 효력을 가질 수 없다고 봄이 마땅하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을 문리적으로 해석하면, 위헌법률은 소급적으로 실효되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위헌이라고 결정된 날 이후에만 효력을 상실하고, 형벌법규만 예외적으로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한다는 취지라고 해석된다. 이는 헌법이 위헌법률심판제도를 마련하여 헌법의 최고규범력을 확보하려는 취지에 부합된다고 보기 어렵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을 위헌법률을 소급적으로 실효시켜 헌법의 최고규범력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헌법적 요청과 위헌법률에 의하여 형성된 법률관계의 법적안정성을 보호하여야 한다는 헌법적 요청을 조정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선해하더라도, 이 사건 법률조항은 위헌법률에 의하여 형성된 법률관계의 법적안정성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제한하고 있는 점에서, 위헌법률심판제도에 의하여 헌법의 최고규범력을 확보하려는 헌법의 취지에 온전히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위헌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 그 법률에 근거한 법률관계가 형성되고 확정․완결된 경우와 같이 법적안정성을 보호할 필요성이 현저하여 헌법의 최고규범력 확보보다 위헌법률에 의거하여 형성된 법적안정성을 보호할 필요성이 더 큰 경우에는 위헌법률의 소급적 실효를 제한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나, 그러한 경우의 한계를 설정하는 일은 국회의 몫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위헌법률에 의거하여 형성된 법적안정성을 보호할 필요성이 헌법의 최고규범력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요청보다 더 큰 지 여부를 묻지 않고 위헌법률의 소급적 실효를 부정함으로써 위헌법률심판제도를 마련하여 헌법의 최고규범력을 확보하려는 헌법의 취지에 부합되지 아니한다고 선언하고, 위헌법률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실효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헌법의 취지에 맞게 다시 획정하는 개선입법을 촉구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관련 결정례


헌법재판소는 이미 헌재 1993. 5. 13. 92헌가10등 결정, 헌재 2000. 8. 31. 2000헌바6 결정 및 헌재 2001. 12. 20. 2001헌바7등 결정에서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제한한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본문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선고한 바 있다.


6. 결정의 의의


이 사건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선고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의 소급적 실효 여부는 헌법적합성의 문제라기보다는 입법자가 법적안정성과 개인의 권리구제 등 제반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가면서 결정할 입법정책의 문제이므로, 우리 입법자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본문의 규정을 통하여 형벌법규를 제외하고는 법적안정성을 더 높이 평가하는 방안을 선택하여 이로 인하여 구체적 타당성이나 평등의 원칙이 완벽하게 실현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헌법상 법치주의의 파생인 법적안정성 내지 신뢰보호의 원칙에 의하여 정당화되고, 이로써 헌법이 침해되는 것은 아니라는 종래의 견해를 다시 한번 밝히고, 예외적으로 부분적인 소급효를 인정해야 하는 경우를 명백히 천명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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